大韓民國 憲法 第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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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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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張
各 組
1 2 3 4 5 6 7 8 9
臨時憲章 臨時憲法
第1號 第2號 第3號 第4號
第5號 第6號 第7號
第8號 第9號 第10號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1條 는 大韓民國이 民主共和國임을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2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 編輯 ]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 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內容 [ 編輯 ]

大韓民國 臨時 憲章 - 1919年 4月 11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가 宣布한 最初의 憲法
大韓民國은 大韓民國憲法과 大韓民國憲法第1調라는 이름으로서, 大韓民國 第1의 最優先 根本 理念(理念 : 理想的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見解)을 ' 民主主義 '로 定하고,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理解하고, 行動과 實踐 過程으로 펼쳐 따르며, 正義 具現 및 經濟 成果로 이루기 위한 基本 原理가 ' 國民主權注意 '임을 提唱(提唱)하고 宣言(宣言)한다. [1]
  • 大韓民國 憲法의 根本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
  • 大韓民國 主權의 素材
  •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 原理 로서의 國民主權注意( 國民主權의 原理 )

主要 判例 [ 編輯 ]

  • 憲法裁判所는 “ 憲法 第1條는 國民的 合意로 國家權力을 組織하고 그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한다 (憲法 第10條) 는 國民主權論의 原則을 採擇하여 國民에게 宣言”하고 있으며 , 國會議員選擧法 第34條에서 國會議員 選擧가 끝난 다음에 그 寄託金 가운데 選擧 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國家에 歸屬시키는 것은 憲法 第1條 第2項의 國民主權 을 宣言한 憲法精神을 無視한 規定이라는 理由로 違憲이라고 判示하였다.
  • 憲法 第1條 第2項은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規定하여 國民主權注意를 闡明하고 있다. 이러한 國民主權의 原理 一般的으로 어떤 實踐的인 意味보다는 國家權力의 正當性이 國民에게 있고 모든 統治權力의 行事를 最後的으로 國民의 意思에 歸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等 國家權力 乃至 統治權을 正當化하는 原理로 理解되고 , 選擧運動의 自由의 根據 人 選擧制度나 罪刑法定主義 等 憲法上의 制度나 原則의 根據로 作用하고 있다.

沿革 [ 編輯 ]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依하여 主權을 行使한다.

比較 憲法 弔問 [ 編輯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議會는 宗敎를 만들거나, 自由로운 宗敎 活動을 禁止하거나, 發言의 自由를 沮害하거나, 出版의 自由, 平和로운 集會의 權利, 그리고 政府에 歎願할 수 있는 權利를 制限하는 어떠한 法律도 만들 수 없다.

天皇은 일본국의 象徵이며, 日本 國民 統合의 象徵으로서, 그 地位는 主權이 所在하는 日本 國民의 總意에 기초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