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條
는 大韓民國이 民主共和國임을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2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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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
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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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號
는 '大韓民國'으로 한다.
- 國家 形態 및 國家 正體를
民主共和國
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反民主的 體制와
君主制
를 否定한다.
- 1919年 4月 11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가 制定한
臨時 憲章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한다."와 同一한 內容이다.
- 大韓民國은 大韓民國憲法과 大韓民國憲法第1調라는 이름으로서, 大韓民國 第1의 最優先 根本 理念(理念 : 理想的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見解)을 '
民主主義
'로 定하고,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理解하고, 行動과 實踐 過程으로 펼쳐 따르며, 正義 具現 및 經濟 成果로 이루기 위한 基本 原理가 '
國民主權注意
'임을 提唱(提唱)하고 宣言(宣言)한다.
[1]
- 大韓民國 憲法의 根本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
- 大韓民國 主權의 素材
-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
原理
로서의 國民主權注意(
國民主權의 原理
)
主要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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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判所는 “
憲法 第1條는 國民的 合意로
國家權力을
組織하고
그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한다
(憲法 第10條)
는 國民主權論의 原則을 採擇하여
國民에게
宣言”하고 있으며
, 國會議員選擧法 第34條에서 國會議員 選擧가 끝난 다음에 그 寄託金 가운데 選擧 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國家에 歸屬시키는 것은 憲法 第1條 第2項의
國民主權
을 宣言한 憲法精神을 無視한 規定이라는 理由로 違憲이라고 判示하였다.
- 憲法 第1條 第2項은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規定하여 國民主權注意를 闡明하고 있다.
이러한
國民主權의 原理
는
一般的으로 어떤 實踐的인 意味보다는
國家權力의 正當性이
國民에게 있고 모든 統治權力의 行事를
最後的으로 國民의 意思에 歸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等 國家權力 乃至 統治權을 正當化하는
原理로 理解되고
, 選擧運動의
自由의 根據
人 選擧制度나 罪刑法定主義 等
憲法上의 制度나 原則의 根據로 作用하고 있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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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依하여 主權을 行使한다.
比較 憲法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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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
議會는 宗敎를 만들거나, 自由로운 宗敎 活動을 禁止하거나, 發言의 自由를 沮害하거나, 出版의 自由, 平和로운 集會의 權利, 그리고 政府에 歎願할 수 있는 權利를 制限하는 어떠한 法律도 만들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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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皇은 일본국의 象徵이며, 日本 國民 統合의 象徵으로서, 그 地位는 主權이 所在하는 日本 國民의 總意에 기초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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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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