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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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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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張
各 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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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15條 는 職業을 選擇할 自由를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本文 [ 編輯 ]

모든 國民 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參照弔問 [ 編輯 ]

國家의 職業選擇의 自由保障義務 [ 編輯 ]

第10條 모든 國民 人間 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 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 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勤勞의 義務 [ 編輯 ]

第32條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定한다.

職業行事의 自由制限 [ 編輯 ]

第126條 國防相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必要로 인하여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共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 할 수 없다.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編輯 ]

第37條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 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內容 [ 編輯 ]

  • 職業選擇의 自由-職業決定의 自由, 職業從事(職業遂行)의 自由, 前職의 自由 [1]
  • 營業의 自由

主要 判例 [ 編輯 ]

  • '職業'은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繼續的 所得活動'을 의미하며 그러한 內容의 活動因한 그 種類나 性質을 묻지 아니한다 [2]
  • 職業의 槪念標識들은 開放的 性質을 지녀 嚴格하게 解釋할 必要는 없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92헌마80
  2. 92헌마80
  3. 2002헌마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