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5條
는 職業을 選擇할 自由를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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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國民
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參照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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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職業選擇의 自由保障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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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모든
國民
은
人間
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
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
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勤勞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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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定한다.
職業行事의 自由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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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6條
國防相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必要로 인하여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共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 할 수 없다.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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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
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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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業選擇의 自由-職業決定의 自由, 職業從事(職業遂行)의 自由, 前職의 自由
[1]
- 營業의 自由
主要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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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業'은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繼續的 所得活動'을 의미하며 그러한 內容의 活動因한 그 種類나 性質을 묻지 아니한다
[2]
- 職業의 槪念標識들은 開放的 性質을 지녀 嚴格하게 解釋할 必要는 없다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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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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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헌마80
- ↑
92헌마80
- ↑
2002헌마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