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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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 (地方自治, 英語 : local self-government )는 民主主義 와 地方 分權을 基盤으로 하는 行政 形態로, 일정한 地域을 基礎로 하는 團體나 일정한 地域의 住民 自身이 選出한 機關을 통해서 그 地方의 行政을 處理하는 制度를 말한다. 地方 自治는 國家와 地方 團體와의 關係에서 團體 自治의 要素를, 地方 政府와 住民과의 關係에서 住民 自治의 要素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民主 政治를 實現하고 權力 統制를 效果的으로 이루기 위해 憲法이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다.

地方 政府는 行政 組織에서 地方 分權的 組織에 屬한다. 國家의 行政은 國家 機關 그 自體에 依하여 處理되는 것도 있고 獨立된 地方 政府를 만들어 地方 自治 團體로 하여금 그것을 處理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國家 機關 그 自體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行政을 ‘官治行政’(官治行政)이라 하고, 地方 政府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行政을 ‘地方 自治’라고 한다.

官治行政은 行政 組織에 있어서 ‘地方 分權的 行政’이다. 따라서 官治行政과 中央集權, 自治行政과 地方 分權은 大體로 同意이어(同意異語)를 의미하고 있다.

地方自治의 槪念 [ 編輯 ]

自治行政에서 自治의 槪念은 大體로 두 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卽 그 하나는 政治的 意味의 自治이다.

‘政治的 意味의 自治’란 住民이 그들의 費用에 依하여 그들이 選出한 名譽職 公務員에 依해서 그들의 行政事務를 處理하는 境遇의 自治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法律的 意味의 自治이다. ‘法律的 意味의 自治’란 地方 自治 團體와 같은 公法인(公法人)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境遇의 自治를 말한다. 自治行政의 技術에서 自治行政은 大體로 地方 政府와 같은 公法人을 만들어 그 自治 團體로 하여금 行政을 處理하게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勿論 自治行政의 理念에 있어서는 政治的 意味의 自治와 法律的 意味의 自治는 그 內容에서 同一한 것을 要請하고 있지만 境遇에 따라서는 이 兩者가 반드시 同一하지 않을 때도 있다. 卽 그 한 例로 政治的인 意味의 地方 自治에서는 住民들의 選出에 依한 執行機關(地方 政府의 長)과 議決機關(地方議會)에 依하여 그 行政事務가 處理될 것을 要請하고 있지만, 여러 理由에서 市場과 같은 그 執行機關을 國家가 임명하는 境遇에는 그 自治가 地方 政府의 行政이라는 意味에서는 法律的 意味의 自治를 의미하나, 그것이 國家의 任命에 依한 執行機關에 依하여 行하는 行政이란 點 때문에 政治的 意味의 自治라고 말할 수 없다.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 [ 編輯 ]

오늘날의 自治行政은 大體로 憲法의 規定에 依하여 憲法的으로 保障되고 있다. 勿論 大韓民國 憲法 에서도 117條와 118兆 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 自治가 憲法的으로 保障되고 있다.

勿論 地方自治는 行政의 한 部分을 의미하는 까닭에 國家의 基本的 組織에 關한 憲法에 그것을 반드시 規定해야 할 必要는 없다.

여기에서 地方 自治에 關한 憲法의 規定이 問題가 된다. 個人의 憲法上의 地位가 確固하게 된 것처럼 地方 自治에서도 自治行政의 擔當者를 의미하는 地方 政府의 存在와 그 自治權을 憲法的으로 保障함으로써 自治行政을 確固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地方 自治에 關한 憲法的 規定의 理由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 自治에 關한 憲法的 規定은 地方 政府의 自治權의 ‘制度的 保障’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地方自治制의 限界 [ 編輯 ]

地方自治制는 本質的으로 地方 政府에 對한 國家的 監督·統制로서 自由로울 수 없다는 限界를 지닌다.

地方 政府는 國家와는 別個의 法人格을 가지며 自律的으로 地方行政을 處理한다. 그러므로 地方 自治의 本質上 自治行政에 對한 國家의 關與는 可能한 限 排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地方 自治도 國家的 法秩序의 테두리 안에서만 認定되는 것이고, 地方行政도 中央行政과 마찬가지로 國家行政의 一部이므로, 地方政府가 어느 程度 國家的 監督·統制를 받는 것은 不可避하다.

特히 民主 國家에서는 中央 政府와 地方 政府는 서로 行政機能과 行政責任을 分擔하면서 中央行政의 效率性과 地方行政의 自主性을 조화시켜 國民(住民)의 福利增進이라는 共同目標를 向하여 協力하는 協力關係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地方 政府에 對한 國家의 監督·統制에는 ① 統制의 主體에 따라 立法機關에 依한 監督·統制, 行政機關에 依한 監督·統制, 司法機關에 依한 監督·統制로 分類되고, ② 統制의 手段에 따라 權力的 監督·統制와 非權力的 監督·統制, 事前豫防的 監督·統制와 事後矯正的 監督·統制로 分類되며, ③ 統制의 方法에 따라 立法的 統制·行政的 統制·司法的 統制로 나뉜다.

各國의 地方 自治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韓國에서는 日帝强占期 當時 朝鮮總督府 1910年 도평의회 夫君面協議會 를 처음 設置한 것이 始發點이다. [1] 그 뒤 1930年 도평의회 는 都會, 夫君面協議會는 府會, 郡會, 面回路 名稱이 바뀌었으며 1945年 9月 2日 廢止되었다. 도평의회와 夫君面協議會는 行政機關의 監視 및 住民意見 反映이 目的이었으며 18歲 以上 成人 或은 冠禮를 올린 者에 한해서 投票權이 保障되었다.

그 뒤 大韓民國 政府 樹立 1948年 制憲憲法 은 地方 自治에 關한 規定을 두어 1949年에 大韓民國 地方自治法 이 制定되었으나, 6·25 의 勃發로 1952年에 와서 비로소 最初의 地方議會가 構成되었다. 張勉政府(1960年∼1961年)는 地方自治法을 改正하여 名實相符한 地方 自治制의 實施를 指導하였으나, 1961年 軍士 쿠데타로 執權한 朴正熙 軍事政府는 地方議會를 解散하고 地方 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制定하여 그에 抵觸되는 地方自治法의 效力을 정지시켰다.

이 臨時措置法이 朴正熙政府·전두환政府에 施行되면서 地方 自治制는 形式的이고 名目的인 것에 不過하였다. 特히 1972年 維新憲法은 地方議會의 構成을 祖國의 統一때까지 猶豫하다는 規定을 附則에 두었고, 1980年 憲法도 地方議會의 構成을 地方 自治 團體의 財政自立度를 勘案하여 順次的으로 하되 그 構成時期는 法律로 定한다는 附則條項을 두었다. 1987年 憲法에 와서 地方議會의 構成에 關한 猶豫 規定이 撤廢되고 1988年에는 地方自治法이 全面 改正되었다.

이에 따라 1991年 上半期에 各級 地方議會가 構成되었다. 그러나 地方 自治 團體長 選擧는 그 實施가 1992年 6月 30日까지로 法定化되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가 그 實施를 無期限 延期함으로써 完全한 地方 自治時代가 遲延되었다. 그러나 1994年 3月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의 制定으로 地方 自治 團體長 選擧를 1995年 6月 27日에 實施하였고, 1998年 그 任期가 滿了되었다.

憲法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는
① 地方 自治 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안에서 自治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地方 自治 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定한다.
... 라고 하여 地方 自治의 制度的 保障, 地方 自治 團體의 權能과 그 種類의 法定主義를 規定하고 있다.

第118條는
① 地方 自治 團體의 議會를 둔다.
② 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 自治 團體長의 選任方法 其他 地方 自治 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라고 하여 地方 自治 團體의 機構와 構成方法을 規定하고 있다.

判例 [ 編輯 ]

地方自治制度의 保障은 地方自治團體에 依한 自治行政을 一般的으로 保障한다는 것뿐이고 特定自治團體의 存續을 保障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國家가 領土高權 [2] 을 가지는 것과 事實上 마찬가지로, 地方自治團體에게 自身의 管轄區域 內에 屬하는 領土, 領海, 領空을 자유로이 管理하고 管轄區域 內의 사람과 物件을 獨占的, 排他的으로 支配할 수 있는 權利가 附與되지 않는다. [3]

日本 [ 編輯 ]

日本 은 1947年에 制定된 《 日本 地方自治法 》에 따른 地方自治 制度가 運營되고 있다.

聯邦制 國家 [ 編輯 ]

獨逸 , 스위스 , 美國 等 强力한 聯邦制 國家에서는 各 州마다 强力한 地方 自治가 保障되어 있다.

選擧 [ 編輯 ]

地方自治制度에 依해 大韓民國에서 實施되는 地方選擧에서 地域住民들의 投票로 選出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4가지 投票用紙에 同時에 投票를 하게 된다. 또한 比例代表에서는 廣域地方自治團體議員과 基礎地方自治團體議員에 黨名으로 投票를 하게 되므로 投票에 參加하는 有權者는 龍地上 記票할 곳이 모두 6곳에 이른다.

  1. 廣域地方自治團體長(特別市長, 廣域市長, 特別自治道知事, 特別自治市長, 道知事)
  2. 廣域地方自治團體議員(廣域市議會議員, 道議會議員)
  3. 基礎地方自治團體長 (市, 郡, 丘 廳長)
  4. 基礎地方自治團體議員 (市, 郡, 區 議員)

中央行政機關의 地方自治團體 自治事務 監査 事件 [4] [ 編輯 ]

中央行政機關의 地方自治團體 自治事務 監査 事件은 大韓民國 有名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서울特別市는 行安部가 2006年 9月 14~29日 동안 서울市 156個 自治事務에 對한 合同監査를 實施하자 “서울市의 法令違反事實을 밝히지도 않고, 法令違反 與否에 對한 아무런 通報없이 서울市의 거의 大部分의 自治事務를 合同監査하는 것은 地方自治權을 侵害하는 것”이라며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5]

結論 [ 編輯 ]

理由 [ 編輯 ]

地自體가 스스로의 責任下에 遂行하는 自治事務에 對해 監査院과 行政安全部 等 國家監督이 重複돼 廣範圍하게 이뤄지는 것은 地方自治의 本質을 毁損할 可能性이 있다. 中央行政機關의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關聯規定의 監査權은 事前的·一般的 包括監査權이 아니라 그 對象과 範圍가 限定的인 制限된 監査權으로 解釋해야 한다. 中央行政機關이 關聯規定上의 監査에 着手하기 위해서는 自治事務에 關해 特定한 法令違反行爲가 確認됐거나 違法行爲가 있었으리라는 合理的인 疑心이 있어야 하고, 對象이 特定돼야 한다. 包括的·辭典的인 一般監査나 違法事項을 특정하지 않고 開始하는 監査 또는 法令違反事項을 摘發하기 爲한 監査는 許容될 수 없다. 이 事件 合同監査의 境遇 行安部가 監査實施를 通報한 事務는 서울市의 거의 모든 自治事務를 監査對象으로 하고 있어 事實上 피監査對象이 特定되지 않았다”며 “또 合同監査 實施計劃을 通報하면서 具體的으로 어떤 自治事務가 어떤 法令에 違反되는지 與否를 全혀 밝히지 않아 監査開始要件을 充足하지 못했다. 行安部가 서울市를 相對로 實施한 政府合同監査는 憲法 및 地方自治法에 依해 附與된 請求人의 地方自治權을 侵害했다.

脂肪選擧費用의 地方自治團體 負擔 事件 [6] [ 編輯 ]

脂肪選擧費用의 地方自治團體 負擔 事件은 大韓民國 有名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13個 地方自治體腸이 “國會가 公職選擧法 第122條의2를 改正해 地方選擧에서의 地自體 選擧費用負擔을 늘린 것은 選擧經費 國庫負擔 原則을 違反했다.”며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정회철, 最近 5年 重要憲法判例, 윌비스, 2014. ISBN   9788965386124
  • 남유진 저, 美國 地方自治의 理解 - 집문당. ISBN   89303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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