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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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 (拘束, 法律)이란 拘禁 (拘禁)과 求人 (拘引)을 包含하는 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上의 槪念이다. 求人 이란 被告人 을 法院이나 일정한 場所에 抑留(抑留)하거나 인치(引致)하는 것을 말하고, 拘禁 이란 被告人 矯導所 拘置所 에 監禁하는 것을 말한다.

拘束의 事由 [ 編輯 ]

法院 被告人 犯罪 를 저질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1) 일정한 住居가 없거나, 2) 證據 湮滅의 念慮가 있거나, 3)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第70條 第1項) 法院 은 拘束事由를 審査함에 있어 犯罪 의 重大性, 再犯의 危險性, 被害者 및 重要 參考人 等에 對한 危害憂慮 等을 考慮해야 한다.(제2항)

1審 公判 拘束 人員 [ 編輯 ]

  • 2008年 39,693名 / 274,955名
  • 2009年 40,214名 / 287,465名
  • 2010年 31,015名 / 1名
  • 2011年 28,326名 / 1名
  • 2012年 27,169名 / 1名
  • 2013年 27,214名 / 1名
  • 2014年 28,543名 / 1名
  • 2015年 33,224名 / 0名
  • 2016年 33,272名 / 0名
  • 2017年 28,728名 / 0名

拘束 [ 編輯 ]

受訴法院의 拘束에 關하여는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함을 規律하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은 適用되지 아니하므로 拘束期間의 滿了로 被告人에 對한 拘束의 效力이 喪失된 後 抗訴法院이 被告人에 對한 判決을 宣告하면서 被告人을 拘束하였다 하여 위 法 第208條의 規定에 違背되는 再拘束 또는 二重拘束이라 할 수 없다 [1]

意義 [ 編輯 ]

比較的 將棋의 人身拘禁人 球速은 刑事訴訟法에 依해 被疑者의 搜査 및 被告人의 公判廷出席 그리고 有罪判決時 受刑者의 刑執行의 保障을 위해 必須不可缺하게 認定되고 있다. 球速은 求人과 拘禁을 包含하며(형사소송법 第69條) 被告人 拘束과 被疑者 拘束으로 區分된다. 被疑者 球速은 搜査節次에서 檢事의 拘束令狀請求에 從屬하여 拘束令狀發付를 前提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해 執行되고, 이 境遇 搜査機關은 逮捕節次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美逮捕 被疑者에 對해서도 拘束이 成立될 수 있다. 이에 反해 被告人 拘束의 境遇 公訴提起 以後 法院에 依한 職權發付된 拘束令狀이 問題된다. 被疑者를 對象으로 하든 被告人을 對象으로 하든 球速은 事前에 發付된 令狀을 要件으로 한다.

刑事訴訟法 第198條에 따르면 被疑者에 對한 搜査는 不拘束 狀態에서 함을 原則으로 한다. 이는 憲法的 地位를 가지는 無罪推定의 原則(憲法 第27條 第4項)과 被疑者防禦圈의 [2] 保障으로부터 導出된다. 그런데 刑事節次의 目的實現을 위해 必要한 限度에서는 例外的으로 拘束이 認定될 수 있는데, 이러한 例外的 性格으로 인해 그 要件과 節次가 嚴格해야 한다. 現行法은 搜査段階에서의 拘束도 認定하고 있으며 判例 또한 搜査機關이 被疑者를 調査하는 等 犯罪 搜査를 進行하는 目的을 위한 拘束을 認定하고 있다. [3]

要件 [ 編輯 ]

被疑者 拘束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被告人 拘束과 마찬가지로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拘束事由(住居不明, [4] 證據湮滅念慮, 逃亡 또는 逃亡할 念慮)가 存在해야 한다. 그리고 法院의 拘束事由 審査時 必須的 考慮事項으로 犯罪의 重大性, 再犯의 危險性, 被害者 및 重要 參考人 等에 對한 危害憂慮가 있다. 明文의 規定은 없지만 拘束이 適法하기 위해서는 比例性의 原則에 符合해야 한다. [5]

節次 [ 編輯 ]

앞의 拘束의 成立要件이 存在한다고 判斷되면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第201條 第1項). 檢事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迅速히 拘束令狀의 發付與否를 決定해야 한다(동조 第2項).

拘束令狀請求를 받은 判事는 令狀發付與否를 實質的으로 審査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被疑者 審問을 거쳐야 한다. 刑事訴訟法의 逮捕規定에 따라 逮捕된 被疑者의 境遇 拘束令狀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遲滯 없이 被疑者를 審問해야 하고, 逮捕되지 않은 被疑者의 境遇 判事는 犯罪嫌疑가 있음을 前提로 拘引狀을 發付하여 被疑者를 拘引한 後 審問한다. 이 境遇 被疑者가 逃亡 等의 事由로 審問할 수 없다면 審問하지 아니한다.

拘束期間 [ 編輯 ]

刑事訴訟法 依하면 司法警察官은 檢事인치 또는 釋放 前까지 最長 10日까지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제202조) 檢事의 境遇 被疑者를 拘束하거나 인치받은 때로부터 公訴提起 또는 釋放 前까지 最長 10日까지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제203조).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하는 境遇 搜査의 繼續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면 檢事의 申請에 따른 法院의 許可를 前提로 最長 10日間 拘束을 延長할 수 있다(제205조). 被疑者가 逮捕 또는 拘引된 境遇에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刑事訴訟法 第201條의2에 따른 被疑者 審問을 하는 境遇 法院이 拘束令狀請求서·수사관계서류 및 證據物을 接受한 날부터 拘束令狀을 發付하여 檢察廳에 返還한 날까지의 期間은 搜査機關의 拘束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않는다. 이는 拘束前 被疑者 審問節次의 進行에 따라 搜査機關의 拘束期間이 實質的으로 短縮되어 搜査가 제대로 進行될 수 없는 實務上의 어려움을 考慮한 것이다. 刑事訴訟法 第66條 傳單에 依據 拘束期間의 計算은 일로써 計算하는 것이기 때문에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但書規定의 適用에 依해 初日은 算入이 된다.

權利救濟 [ 編輯 ]

搜査段階의 拘束의 境遇 被疑者의 立場에서는 앞서 言及한 拘束前 被疑者審問節次를 통한 權利保護 뿐만 아니라 逮捕된 被疑者와 마찬가지로 刑事訴訟法 第214條의2에 따른 拘束適否審査를 통한 權利救濟度 可能하다.

다만, 逮捕適否審査와는 달리 拘束適否審査의 境遇 法院은 拘束된 被疑者에 對하여 被疑者의 出席을 保證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을 條件으로 하여 結晶으로 釋放을 命할 수 있다(동조 第5項). 이를 被告人 寶石과 區別하여 所謂 被疑者 寶石이라고 한다. 이러한 被疑者 寶石을 排除하는 事由로 ① 罪證湮滅의 充分한 憂慮, ② 被害者 等의 生命·身體·財産에 對한 加害의 充分한 憂慮가 있다. 被疑者 保釋決定의 境遇 住居制限 또는 特定 一時·場所에 出席할 義務 等의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獨逸 [ 編輯 ]

獨逸에서도 球速은 自由剝奪로서 아직 確定的으로 有罪判決을 받지 않아 無罪推定을 받는 者의 權利에 對한 가장 重한 侵犯이다. [6] 球速은 被疑者가 逃亡하거나 證據를 湮滅하거나(독일 刑事訴訟法 第112條) 執行을 妨害하는 것(同法 第457條)을 막음으로써 效果的인 刑事司法을 保障한다. [7] 卽, 球速은 認知節次 또는 執行을 保障하기 위해 被疑者·被告人의 自由를 剝奪하는 것이다. [8] 따라서 球速은 어느 境遇이든 선취된 刑罰이 되어서는 안된다(다만, 被拘禁者는 拘束을 刑罰로 느끼고 拘束과 刑罰은 類似하게 執行되며 未決拘禁은 本刑에 算入된다). [9]

獨逸에서 刑事節次上 球速은 다음 세 가지 目的에 寄與한다. 첫째, 球速은 刑事節次에서 被疑者·被告人의 出席을 保障한다(제112조 第2項). 둘째, 球速은 兄訴追機關에 依해 規則에 符合하는 事實關係調査를 保障한다. 셋째, 球速은 通說에 따르면 刑執行을 保障하다. 그 以外의 目的은 刑事訴訟法의 拘束에 依해 追求되지 않는다. 따라서 再犯防止를 위한 拘束은 이러한 體系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한다. [10]

球速은 搜査段階를 包含하여 節次의 모든 段階에서 許容된다. 判決의 確定力으로 인해 拘束이 自動으로 刑罰拘禁으로 轉換되지 않고 矯導所 入所(Einlieferung in die Vollzugsanstalt)를 통해서 轉換된다. [11]


獨逸에서 拘束은 緊急한 犯罪嫌疑(dringender Tatverdacht)가 認定되고 拘束事由가 있으며 事案과 期待되는 刑罰 또는 保安處分과의 意味와의 關係에서 比例性의 原則이 充足되는 境遇에 許容된다.

緊急한 犯罪嫌疑 [12] [ 編輯 ]

拘束을 위한 犯罪嫌疑는 그 程度에 있어 公訴提起를 위해 必要한 充分한 嫌疑(hinreichender Tatverdacht)보다 더욱 높은 嫌疑이지만 大部分 一時的 搜査結果의 얕은 土臺에 기초한다. 따라서 公判開始에 이르지 않더라도 拘束命令이 發付될 수 있다. [13] 拘束을 위해서는 被疑者·被告人이 犯罪를 저지르고 家閥性과 訴追可能性의 모든 要件(親告罪에서 告訴는 除外)李 주어져 있다는 點에 對해 높은 程度의 蓋然性이 있어야 한다. 責任無能力을 理由로 責任이 脫落된 境遇 治療監護命令(第126條a)李 問題된다. [14]

拘束事由 [ 編輯 ]

獨逸에서 大部分의 拘束命令은 逃走憂慮 또는 證據湮滅의 憂慮를 理由로 한다. 그 外에도 拘束事由로 反復의 憂慮와 特定 重要犯罪에 對한 嫌疑가 있다.

가) 逃走 및 逃走憂慮

住居不定人者 또는 外國으로 避하는 者는 逃走 中인 者이다. 節次를 避해 어느곳에 “潛水를 탄(untergetaucht)” 者는 숨어 있는 者이다. 붙잡힌 者는 逃走하는 者가 아니지만 逃走憂慮가 있음을 드러낸 者이다. [15]

逃走憂慮는 法律에 規定되어 있다(제112조 第2項 第2號). 危險豫測에 있어서는 逃走와 關聯된 모든 情況을 考慮하고 單純한 推測은 避해야 한다. 法院은 自身이 기초하고 있는 특정한 事實을 眞實이라고 確信하고 있을 必要는 없다. 이러한 情況은 緊急한 犯罪嫌疑에 該當하는 蓋然性으로 存在해야한다. [16]

나) 證據湮滅의 憂慮

逃走憂慮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事實關係는 被疑者가 節次規定에 違反되고 不公正한 方式으로 物的 또는 人的 證據方法에 影響을 미쳐 眞實의 數詞를 위태롭게 한다는 緊急한 嫌疑를 根據지워야 한다.

다) 重要犯罪

法文에 따르면 記述된 重要犯罪의 充分한 嫌疑만으로 充分하고 拘束事由는 있을 必要가 없다. 그러나 學說上의 많은 見解는 犯罪의 重要性만으로 拘束이 處分되는 것은 比例性原則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한다. 獨逸 聯邦憲法裁判所는 憲法合致的 解釋을 통해 적어도 逃走 또는 證據湮滅의 낮은 또는 漠然한 危險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危險은 具體的인 事實로 證明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7]

라) 反復의 危險性

拘束事由로서 反復의 危險性은 獨逸 刑事訴訟法 第112條a에 別途로 規定되어 있다. 獨逸의 적지 않은 見解에 따르면 反復의 危險性이라는 拘束事由는 體系整合的이지 못하다고 한다. 安全을 위한 拘束은 刑事節次에 寄與하는 것이 아니고 豫防的·警察敵 類型의 豫防的 處分으로서 危險한 犯罪者의 繼續되는 犯罪로부터 一般의 保護에 寄與한다. 事態惡化防止를 위한 拘束은 個別的 被害者도 保護한다고 한다.

節次 [ 編輯 ]

球速은 法官의 拘束令狀(schriftliche Haftbefehl)에 依해 命令된다. 拘束令狀의 內容은 獨逸 刑事訴訟法 第114條 第2項이 規定한다.

令狀發付의 權限은 法官만이 가진다(독일 基本法 第104條 第2項 第1門). 拘束法官(Haftrichter)은 各各의 搜査段階에서 機能的으로 權限을 가지는 法官으로 搜査節次에서는 搜査法官, 中間節次에서는 決定을 내리는 法院, 公判節次에서는 참審議 參與가 排除된 受訴法院이다. 上考가 提起되면 上告法院이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原審法院이 決定한다. 判決의 確定 以後에는 兄執行命令을 내릴 때까지는 水素法院이 拘束令狀에 關한 決定의 權限을 가지고 그 以後로는 檢事가 執行機關으로서 權限을 가진다. [18]

搜査段階에서는 檢事가 搜査法官에게 拘束令狀發付를 請求한다. 公訴提起 以後에는 事件을 擔當하거나 (判決이 上告를 통해 不服된 境遇) 擔當하였던 法院이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法院은 檢事의 意見을 求해야 하지만(제33조) 檢事의 請求를 기다릴 必要는 없다. 拘束令狀을 執行하는 것은 檢事의 일이다(제36조 第2項).

拘束令狀은 拘禁(Verhaftung)에 依해 執行된다. 이는 第36條 第2項에 따라 檢事의 任務이고 檢事는 이를 위해 搜査官(法院組織法 第152條) 또는 警察(第161條)을 活用할 수 있다. 關係人이 拘束執行을 통해 生命의 危險에 處하게 되면 拘束令狀은 執行될 수 없다. [19] 拘禁은 逮捕(Ergreifung)를 통해 이루어진다. 拘束法의 變更에 關한 法은 [20] 理由告知 및 第3者에 對한 通知에 對한 많은 義務를 新設하였다. 拘束의 境遇 이미 被疑者·被告人에게 拘束令狀 寫本(境遇에 따라 飜譯本)李 交付되어야 한다(제114조a 第1門).

나아가 被疑者·被告人은 拘束時 遲滯없이 書面에 依해 다음 事項을 告知받는다: 被疑者·被告人이 遲滯 없이 늦어도 逮捕된 날 翌日에 法院으로 求人된다는 것, 陳述權 및 陳述拒否權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를 넘어 被疑者·被告人은 自身에게 유리한 證據를 申請할 수 있고 卽時 또는 언제나 私選辯護人을 接見할 수 있으며 醫師의 診療를 請求할 수 있고 家族 또는 信賴關係에 있는 者에게 通知할 수 있으며 國家의 費用으로 通譯人을 求할 수 있다는 事實.

그런 後 (第115條 第1項) 被疑者·被告人은 遲滯 없이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에게 인치된다(제115조, 第126條 第1項 第1門). 被疑者·被告人이 法院의 拘禁場所(Gerichtsgefangnis)로 데려다 놓으면 利子는 인치(vorgefuhrt)된 것이다. 獨逸 基本法 第104條 第2項에 따르면 自由剝奪을 許容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法官만이 決定해야하고 法官의 命令에 기초하지 않은 自由剝奪의 境遇 遲滯 없이 法官의 決定을 求해야한다. 警察은 自體 權力으로 逮捕된 날 翌日 腫氣 보다 더 길게 拘禁하지 못한다. 유럽人權協約(Europa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第5條 第3項에 따르면 逮捕 또는 自由剝奪에 處한 者는 遲滯 없이 法官 또는 其他 法官의 任務遂行 權限을 받은 者에게 인치되어야 한다. 이 者는 適正한 期間 內에 判決 또는 節次 中 釋放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그 釋放은 法院出席擔保에 從屬될 수 있다.

逮捕된 者를 適時에, 다시 말해 늦어도 逮捕된 날의 翌日까지 管轄 法官 앞에 인치할 수 없다면 이 者는 遲滯 없이 그 다음의 區法院으로 인치해야 한다(제115조a). 法定期間은 警察의 新聞으로 超過될 수 없다. [21] 이는 被疑者·被告人이 管轄法院으로부터 먼 곳에서 逮捕된 事案의 境遇를 豫定한 것다. [22]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Haftrichter)은 이제 늦어도 다음날 (第115條 第2項; 基本法 第104條 第3項) 被疑者·被告人에게 陳述拒否權 等을 告知하고 新聞해야 하고(제115조 第2項 第3項; 이것이 첫 番째 新聞이라면 追加的으로 第136條도 適用된다), 拘束令狀이 繼續 維持되는지(그렇다면 제115조에 따라 告知해야하고), 執行排除가 되는지(제116조), 取消되는지(제120조)를 決定해야 하며, 拘束이 執行되는 境遇 被疑者·被告人이 抛棄하거나 拒否하더라도 家族 또는 信賴關係에 있는 者에게 通知해야한다(제114조c 第2項). 이 境遇 國選辯護人이 指定된다(제140조 第1項 第4號, 第141條 第3項 第4門).

拘束期間 [ 編輯 ]

拘束期間과 關聯하여 獨逸 刑事訴訟法의 特徵은 拘束期間에 對한 圖式的 制限이 없다는 點이다. 이는 搜査段階이든 (中間段階를 包含하여) 公判段階이든 마찬가지이다. [23] 勿論 獨逸 刑事訴訟法 第121條에서 6個月의 限度를 設定해 두고 있지만 搜査의 어려움 또는 그 特別한 範圍 或은 其他 理由로 拘束이 繼續될 必要性이 있는 境遇에는 拘束維持가 認定된다. 拘束期間에 對한 唯一한 制限은 反復의 危險에 따른 拘束의 境遇 뿐이다. [24]

拘束緩和(Haftverschonung) - 執行猶豫 [ 編輯 ]

法官은 拘束의 目的이 拘束을 執行하는 것보다 덜 侵害的인 措置로 到達될 수 있다면 拘束의 執行猶豫를 命令한다(제116조). 이는 逃走憂慮의 境遇 緩和된 手段으로 充分하다면 執行은 猶豫되어야 한다(제1항). 法律에서 例示로 들고 있는 것은 申告義務(第1號), 住居制限(第2號)과 家宅軟禁(第3號), 擔保提供(第4號)이다. 論難의 素地가 있지만 電子발찌(elektronische Fußfessel)도 여기에 該當될 수 있다. 證據湮滅憂慮의 境遇 緩和된 手段, 特히 特定人(共同被疑者·被告人, 證人, 鑑定人)과 接觸하지 말라는 命令이 考慮되면 球速은 猶豫될 수 있다. 이러한 手段의 效果가 確實하지 않기 때문에 猶豫는 任意的이다. 다만, 見解에 따라서는 第2項의 法文(“할 수 있다”)에도 不拘하고 比例性原則을 理由로 마찬가지로 必須的 規定으로 理解한다. 特定 命令으로 反復의 危險性이 本質的으로 輕減될 수 있고 이를 통해 拘束의 目的이 達成될 수 있을 거 같으면 이 境遇에도 拘束命令의 執行은 猶豫될 수 있다. [25]

拘束의 執行猶豫와 關聯하여 實務上 重要한 事案은 擔保提供에 따른 釋放이다. 保證金(Kaution)은 拘束令狀 發付를 沮止할 수 없고 但只 拘束令狀의 執行만을 沮止할 수 있으며 이는 逃走憂慮의 境遇에 한한다.

拘束執行猶豫는 拘束令狀發付와 逮捕以後에 命令될 수 있다. 拘束執行猶豫는 單純 違反行爲, 信賴關係의 斷絶, 拘禁을 要하는 새로운 事實關係의 登場의 要件이 있는 境遇 取消된다. 有罪判決 또는 檢査의 높은 求刑은 拘束執行猶豫를 取消시킬 수 있는데, 이는 다만 有罪判決과 舊型이 元來의 豫測에서 被告人에게 不利한 方向으로 顯著히 벗어나고 따라서 逃亡의 憂慮가 顯著히 높아진 境遇로 限定된다. [26] 比例性의 原則에 따라 執行되지 않았던 拘束令狀을 數年間 維持하는 것은 禁止된다. [27]

拘束令狀의 取消 [ 編輯 ]

拘束令狀을 發付하였고 被疑者·被告人이 自身 앞에 拘引된 法官은 拘束令狀의 要件이 存在하지 않는 境遇 拘束令狀의 取消를 命할 수 있다. 그러나 拘束令狀을 取消할 수 있는 法官은 반드시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에 한하지 않으며 各各의 節次段階에서 機能的으로 管轄權을 가지는 法官도 이를 行할 수 있다. 急速을 요하는 境遇 裁判長도 拘束令狀을 取消할 수 있다.

다음의 境遇 拘束令狀이 取消된다. [28]

- 法官이 此後 令狀發付 要件(緊急한 犯罪嫌疑 또는 拘束事由)李 탈락했다고 看做하거나 令狀維持가 比例性原則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判斷하는 境遇(第120條 第1項 第1門). 例컨대 被告人이 비록 有罪判決을 받았지만 拘束期間이 이미 賦課된 兄의 3分의 2에 이른 境遇.

- 確定力이 있는 無罪判決이 이루어진 境遇(第120條 第2項), 公判節次의 開始가 거부된 境遇(第204條) 또는 節次가 終局的인 節次障礙로 인해 決定 또는 判決로 中止된 境遇(第120條 第1項 第2門),

- 檢事가 이를 申請한 境遇(第120條 第3項), 이때 法官은 手段節次에서 檢事의 決定에 拘束된다.

- 拘束이 6個月 以上 繼續된 때(第121條 第1項). 다만, 高等法院(OLG)李 特別히 中하거나 廣範圍한 搜査가 判決을 許容하지 않고 拘束의 繼續을 正當化한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그렇지 않다. 例外的으로 이를 위해 其他 重要한, 좁게 把握된 思惟들이 充分할 수 있다. 예컨대 辯護人이 자주 交替되어서 遲延된 境遇 또는 書類閱覽에 將棋의 時間이 必要한 境遇. 그러나 法院의 一般的 業務過中은 重要한 理由가 아니다.

高等法院이 拘束을 지속시킨다면 高等法院은 職權으로 3個月마다 拘束適否審査를 行하여야 한다(제122조 第4項 第2門). 拘束繼續을 위한 要件은 때에 따라 强化된다.

救濟手段(Rechtsbehelfe) [ 編輯 ]

關聯者의 救濟手段으로 拘束適否審査(Haftprufung)과 拘束抗告(Haftbeschwerde)가 있다. 이 둘의 相互關係는 분명하게 規定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申請에 依한 拘束適否審(第117條)의 境遇 管轄 法官이 拘束命令을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猶豫할지를 審査한다. 拘束適否審이 두 番 또는 그 以上 申請되면 마지막 口頭審理가 이루어진 지 2個月이 지나고 拘束이 拘束에 對한 마지막 決定 以後 3個月이 지나야 口頭心理에 對한 請求權을 가진다(제118조 第3項). 拘束適否審 請求를 하지 않고 辯護人도 가지지 못한 被疑者·被告人의 境遇 拘束適否審은 3個月이 지나면 職權에 依해 이루어진다(제117조 第5項). 6個月이 지나면 高等法院이 職權으로 拘束을 繼續할지에 對한 問題를 다룬다. [29]

拘束適否審申請은 이심(移審)의 效果를 가지지 않는다. 卽 이는 拘束法官이 口頭審理 後 決定한다. 口頭審理는 被疑者·被告人이 申請하여 進行시킬 수 있다(제118조 第1項). 拘束이 持續되는 限 拘束適否審査請求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請求는 언제나 再次 反復될 수 있고 拘束抗告의 棄却以後에도 그렇다(제117조). 그러나 口頭審理는 2個月 間隔을 가지고 進行된다. [30]

拘束適否審節次에서 口頭審理는 申請이 接受된 後 遲滯 없이 2週 內에 定해져야한다(제118조 第4項). 그러나 이러한 期間의 侵害는 有力한 見解에 따르면 拘束令狀의 取消를 惹起하지 않는다고 한다. [31] 被疑者·被告人은 이 境遇 原則的으로 出席할 權利를 가지고 이는 무엇보다 證明에 있어 重要하다. 緊急한 境遇 被疑者·被告人의 權利들은 國選辯護人에 依해 行使된다. 心理 終了時 늦어도 1週 以內에 그 判斷은 結晶의 形態로 公表된다. [32]

다른 抗告(第304條)와 마찬가지로 拘束抗告으로도 法院의 決定에 對해 다툴 수 있다. 그 對象은 拘束命令 그 自體일 수도 있고 拘束適否審節次에서 發付된 法院의 決定(第117條 第1項 第2門)일 수도 있다. 다툼의 對象이 되는 決定을 내린 法官은 自身의 決定을 變更하던지 抗告를 抗告法院(法院組織法 第73條)에 提出해야 한다(제306조). 抗告法院의 決定에 對한 再抗告는 高等法院에 提起한다(제310조). 拘禁抗告節次는 拘束適否審에 對한 申請과 別途로 履行되지 않는 限 補充的이다(제117조 第2項 第1門). [33]

示唆點 [ 編輯 ]

獨逸의 境遇 拘束은 搜査段階를 包含하여 節次의 모든 段階에서 許容된다. 따라서 拘束制度는 被疑者 拘束과 被告人 拘束의 區分 없이 統合的으로 運營된다. 獨逸語 Beschuldigte(r)라는 表現은 搜査節次, 中間節次, 公判節次를 包含한 모든 節次를 貫通하는 槪念으로 被疑者와 被告人 모두를 包含한다.

拘束의 要件과 關聯하여 먼저 拘束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程度의 犯罪嫌疑가 認定되어야 한다. 拘束을 위한 犯罪嫌疑 程度는 公訴提起를 위한 犯罪嫌疑 程度보다 높다. 따라서 이러한 要件設定은 拘束制度의 濫用을 抑制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拘束事由의 境遇 獨逸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逃走 및 逃走憂慮 그리고 證據湮滅의 憂慮라는 두 個의 큰 카테고리로 區分하고 各各의 境遇 보다 具體的인 事由를 記述하고 있다. 重要犯罪의 境遇 이러한 拘束事由를 明示的으로 要求하고 있지 않으나 學說上 多數 見解는 目的的 縮小解釋을 통해 이러한 拘束事由를 要求하고 있다. 獨逸의 境遇 拘束與否를 審査할 때 比例性原則을 遵守해야 함을 明文化하였다.

獨逸의 境遇에도 犯罪의 反復危險性을 理由로 한 拘束을 認定하고 있는데 韓國과는 달리 이는 旣存의 拘束事由와는 別個로 取扱되지 韓國에서와 같이 旣存의 拘束 事由를 審査하는데 考慮하는 思惟로서 役割을 하고 있지 않다. 獨逸에서는 如前히 이러한 拘束事由로서 反復의 危險性에 對한 問題提起가 많다.

獨逸의 拘束令狀發付節次를 살펴보면 韓國의 拘束前 被疑者審問節次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法官은 書面審査를 통해 먼저 拘束令狀을 發付하고 逮捕된 被疑者·被告人은 遲滯 없이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에게 인치된다. 그런 後 拘束適否審査를 받는다.

拘束期間과 關聯하여서는 獨逸의 境遇 逮捕期間과 달리 搜査機關에 依한 拘束이든 法院에 依한 拘束이든 拘束期間에 對한 制限이 없다. 卽 獨逸은 拘束期間을 計算할 때 搜査機關과 法院의 區分이 없고 一旦 6個月의 期間을 設定하면서도 拘束繼續與否의 審査를 통해 繼續的으로 拘束할 수 있다는 點이 韓國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獨逸은 拘束令狀에 對한 抗告를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과 比較하면 獨逸은 拘束前 被疑者審問과 같은 節次는 不在하지만 拘束後 適否審査節次와 拘束決定에 對한 抗告節次는 마련되어 있다.

日本 [ 編輯 ]

日本도 球速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被疑者拘束과 被告人拘束으로 區分된다. 弔問體系 亦是 韓國과 類似하여 被告人拘束을 中心으로 이를 刑事訴訟法에 規定하고, 被疑者拘束은 이를 準用하는 方式을 따른다(제207조 第1項). [34]

請求權者 및 要件 [ 編輯 ]

逮捕令狀과 달리, 被疑者에 對한 拘束令狀은 檢事만이 法官에게 請求할 수 있다.(제204조 第1項, 第205條 第1項). 拘束의 要件으로는 - 逮捕와 同一하게 - 拘束의 理由와 拘束의 必要性을 充足해야 한다. 于先, 拘束의 理由에서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逮捕의 理由와 同一한 要件이지만, 逮捕와 比較하여 보다 高度의 嫌疑가 있어야 한다는 見解가 有力하다. [35] 다음으로, 拘束의 必要性에서는 1)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때, 2) 罪證을 湮滅한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 3) 逃亡하거나 逃亡한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의 要件에 該當해야 한다(제207조, 第60條 第1項).

이에 덧붙여서, 拘束의 要件으로 相當性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拘束의 相當性에서는 拘束에 依해 얻게 될 利益의 程度와 發生하게 될 權利·利益 侵害의 程度가 均衡을 이룰 것을 要求한다. 왜냐하면, 拘束의 理由와 必要性 要件을 充足한다고 하더라도, 比例性 原則에 비추어 볼 때, 拘束이 相當하지 않은 境遇가 있기 때문이다. 第87條의 拘束取消 規定에서 “拘束의 理由 또는 拘束의 必要가 없어진 때”라는 要件을 根據로 拘束의 理由와 必要性을 “拘束의 理由”로 보고, 拘束의 相當性을 “拘束의 必要性”으로 보는 見解가 一般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拘束의 必要性과 相當性 要件은 그 內容이 다르고, 2016年 改正에 依해 第90條가 “法官은 被告人이 逃亡 및 罪證을 湮滅할 憂慮 以外에도 身體拘束의 繼續에 依해 被告人이 받게 될 健康上, 經濟上, 社會生活相, 防禦의 準備床 不利益의 程度 및 그 外의 事情을 考慮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職權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相當性 要件을 따로 論하는 것이 適切해 보인다. [36]

拘束期間 [ 編輯 ]

被疑者 拘束期間 [ 編輯 ]

被疑者拘束은 原則的으로 10日로 하고,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만 檢事의 請求를 통해 法官의 決定으로 10日間 延長이 可能하다(제208조). 內亂罪, 外患罪, 騷亂罪 等의 특별한 事件에 對해서는 5日을 限度로 더 延長할 수 있다(제208조의2). 또한 “通算하여” 10日의 意味는 必要한 날짜만큼 여러 次例 延長해도 되지만, 合하여 10日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37]

被疑者 拘束延長의 理由로서 “不得已한 事由”란 事件의 複雜困難 또는 證據蒐集의 遲延·困難 等에 依해 拘束期間을 延長하여 追加的 取調를 하지 않으면, 起訴 或은 不起訴 決定을 하는 것이 곤란한 境遇를 말한다. 不得已한 事由의 有無는 - 起訴·不起訴 決定을 위해 拘束을 延長하여 搜査할 必要가 있는가, 처음 拘束期間 內에 該當 搜査를 마무리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相當한가, 拘束을 延長하면 延長期間 內에 搜査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等을 基礎로 檢討된다. 拘束延長의 理由가 되는 搜査는 起訴·不起訴 決定을 위해 必要不可缺한 것이어야 하므로 罪名을 특정하거나 公訴事實에 記載하여야 하는 事實, 重要한 頂上事實이 拘束延長의 對象이 되고, 그 以上의 詳細한 事實(예: 單純한 情狀事實)은 이에 包含되지 않는다. [38]

代表的인 不得已한 事由는 다음과 같다. (1) 事件의 複雜困難: 事件이 複雜 곤란한 境遇란 組織犯罪 等 被疑者, 關係人이 多數인 事件, 經濟犯罪에서 帳簿와 같은 證據物이 多數인 事件, 相當히 廣範圍한 搜査가 必要한 重大犯罪, 被疑者·關係人들의 陳述 및 그 外의 證據가 적지 않게 다른 境遇 等이다. (2) 證據蒐集의 地緣 或은 困難: 共犯의 美檢擧, 實況踏査調書나 鑑定書 等이 檢事에게 到達하지 않은 境遇 等이 이에 該當한다. 다만, 被疑者의 拘束을 延長한다고 하더라도, 美檢擧 狀態의 共犯에 對한 取調가 可能할 것으로 豫想되지 않으면, 拘束을 延長하더라도 該當 期間 內에 搜査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不得已한 事由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美檢擧 狀態 共犯의 所在가 判明되어 있고, 곧 逮捕할 것이 거의 確實한 境遇에 限定하여 不得已한 事由가 認定된다고 보아야 한다. 勿論, 搜査의 延長을 搜査機關의 責任으로 돌릴 수 있는 境遇에는 拘束延長이 許容되지 않는다. (3) 事件의 暴走: 搜査機關, 特히 檢事가 擔當한 事件이 多數라서 처음 拘束期間 內에 處理할 수 없었던 境遇라도, 本來의 不得已한 事由에 該當한다고 할 수는 없다. 通常의 搜査期間이 10日이므로 그 期間 內에 事件을 處理하도록 組織的 基盤을 갖추고 있어야 할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法이 不可能을 强要하는 것은 아니라서 搜査機關의 最大限 努力에도 不拘하고, 一定期間 事件이 暴走하여 當該 事件의 搜査를 다하지 못한 境遇에는 이 點을 審査에 充分히 疏明하였다는 것을 前提로 拘束을 延長할 수도 있다. (4) 再延長 청구의 境遇: 拘束期間 延長은 “通算하여 10日을 超過할 수 없으므로(제208조 第2項)” 延長의 合計일수가 10日176)에 이를 때까지는 몇 番이고 延長하는 것이 可能하다. 이 때, 各 決定 時에 不得已한 事由가 있어야 한다. [39]

被告人 拘束期間 [ 編輯 ]

被告人의 拘束期間은 公訴가 提起된 날로부터 2個月이다(제60조 第2項). 拘束을 繼續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具體的으로 그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 1個月마다 更新할 수 있다(제89조). 이 때, 期間의 更新은 特定한 例外事由178)를 除外하고는 1回에 한한다. 하지만, 例外事由의 幅이 넓어 被告人의 拘束期間은 事實上 制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拘束質問 [ 編輯 ]

檢査에 依해 拘束令狀의 請求를 받은 法官은 被疑者에게 被疑事件을 告知하고 이에 對한 陳述을 들어야 한다(제207조, 第61條). 이것을 “拘束質問”이라고 하는데, 法官이 直接 被疑者에게 대면심문을 行한 後, 令狀의 發付與否를 決定하는 制度를 말한다. 拘束質問은 被疑者가 逃亡한 境遇를 除外하고는(제207조, 第61條 端緖), 拘束令狀이 請求된 모든 被疑者를 對象으로 한다.

拘束質問에 對한 規定은 日本 刑事訴訟法 第61조에만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關聯限 具體的 節次 및 方法에 對하여는 解釋上 論難이 있다. 被疑者에게 陳述할 機會만 附與하면 足하다는 立場이 있고, 拘束의 理由 및 陳述拒否權 高地가 이루어지고 辯護人 立會 等이 認定되어야 한다는 立場도 있다. [40]

拘束令狀의 發付 및 執行 [ 編輯 ]

拘束質問의 結果, 拘束要件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或은 逮捕에서 拘束請求까지 時間의 制限을 搜査機關이 遵守하지 못한 것에 對하여 正當한 理由가 없는 境遇, 法官은 拘束令狀을 發付하지 않고, 卽時 被疑者의 釋放을 名해야 한다. 이러한 境遇가 아니라면, 法官은 拘束令狀을 發付해야 한다(제207조 第5項). 拘束令狀에는 被疑者의 姓名 및 住居, 罪名, 被疑事實의 要旨, 拘束할 場所 等이 記載되며(제207조, 第64條), 檢事의 指揮에 依해 檢察事務館, 司法警察管理 또는 刑事施設職員이 이를 執行한다(제70조).

被疑者 國選辯護制度 [ 編輯 ]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逮捕의 境遇와 달리, 卽時 辯護人에게 그 事實을 通知해야한다. 拘束令狀이 發付되었으나, 被疑者가 貧困 그 外의 事由에 依해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境遇에 法官은 被疑者의 請求나 職權으로 被疑者에게 辯護人을 選定할 수 있다(제37조의2 第1項, 第37條의4). 이러한 被疑者의 國選辯護制度는 2016年 刑事訴訟法 改正에 依해 拘束令狀이 發付된 모든 事件에 認定된다. [41]

被告人 保釋 [ 編輯 ]

寶石이 認定되는 境遇는 被告人 拘束으로 限定한다(제207조 第1項). 寶石은 人身拘束의 回避라는 趣旨에서 保證金 納付를 條件으로 拘束執行을 停止하는 것을 말한다(제93, 94兆). 寶石에는 1) 被告人 側의 請求에 依하여 法이 定하고 있는 除外事由에 該當하지 않는 限, 保釋을 許可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權利保釋(第89條), 2) 法院의 職權에 依해 “的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許可하는 裁量保釋(第90條), 3) 拘束이 不當하게 長期間 行해지는 境遇에 이루어지는 義務的 保釋(第91條)李 있다. [42]

拘束에 對한 不服 [ 編輯 ]

逮捕와 달리, 拘束에서는 拘束의 適否를 다투기 위한 節次가 保障되어 있다. 拘束裁判에 對한 準抗告(第429條 第1項 第2號), 拘束理由開始(憲法 第34條 第1項, 刑訴法 第207條 第1項, 第82條 乃至 第86條), 拘束取消(第207條 第1項, 第87條), 拘束執行停止(第207條 第1項, 第95條)가 그것이다. [43]

法官의 拘束裁判에 對하여는 被疑者와 辯護人, 檢事가 法院에 그 取消를 求하는 準抗告를 申請할 수 있고, 拘束된 被疑者는 法院에 對하여 拘束理由의 開始를 請求할 수 있다. 또한, 拘束要件 中 어느 하나가 成立하지 못하는 境遇, 第87條 所定의 請求權者 [44] 또는 法官의 職權에 依해 拘束을 取消할 수 있다. 이 때, 球速은 將來를 向하여 그 效力이 消滅한다. 그리고 法院은 職權에 依해 拘束된 被疑者를 一時的으로 身體拘束에서 풀어주어 拘束의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拘束執行停止는 被疑者나 近親者의 病患을 理由로 하는 入院이나 問病, 近親者의 冠婚喪祭의 境遇에 可能하다.

拘束 場所 [ 編輯 ]

拘束令狀의 記載事項 中 하나인 拘束場所는 “刑事收容施設 및 피수용子 等의 處遇에 關한 法律”에서 拘置所 및 구치지所로 定하고 있다(동법 第3條). 또한 同法 第15條 第1項에 따라 法官은 裁量으로 事件의 性質이나 被疑者의 年齡, 陳述態度, 交通事情 等 諸般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誘致施設(留置場)을 拘束 場所로 使用할 수 있다. 이러한 誘致施設을 “代用監獄”이라고 부른다. [45]

代用監獄 制度는 그동안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身體를 拘束·管理하면서 發生하는 心理的 壓力을 取調에 利用하는 시스템이라 보고, 被疑者의 自白强要로 이어질 危險이 큰 制度라는 批判을 받아왔다. [46] 그러나 다른 한便에서는 誘致施設을 拘束 場所로 利用하는 것과 拘置所를 拘束 場所로 利用하는 것에는 큰 差異가 없다고 보는 見解도 存在한다. 卽, 取調室의 “密室化”는 警察署 等의 誘致施設 뿐만 아니라 檢察廳 및 拘置所의 取調室에도 共通된 問題라는 것이다. 오히려 自白强要의 問題는 拘置所냐 誘致施設이냐의 拘束 場所로 解決될 事案이 아니라, 被疑者訊問의 錄音·錄畫를 통한 “取調의 可視化”로 解決될 事案이라고 본다. 게다가 搜査의 效率性 側面에서 拘置所와 誘致施設 間의 큰 差異를 考慮하여, 보다 效率的인 誘致施設에서의 拘束을 考慮할 必要도 있다고 본다. 卽, 拘束請求擔當 法官은 被害者의 拘束場所를 指定하는데 있어서 被疑者의 人權侵害 狀況이 發生하지 않도록 愼重하게 配慮하는 한便, 適正하고 迅速한 搜査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拘束期間을 短縮함으로써 被疑者의 利益에도 符合하는 方案을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 [47]

이러한 論難을 考慮하여 同法 第14條 第1項에서는 “도도부현 警察에 誘致施設을 設置한다”고 規定하여 이제까지 存在하지 않았던 誘致施設의 設置根據에 關한 規定을 마련하였고, 警察法 第21條 第1項 第12號에 警察廳의 所管事項으로 “誘致施設에 關한 것”李 追加되어 警察法에도 法的 根據를 明確하게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유治者의 人權保障 側面에서 誘致施設에 關한 다양한 制度改善을 追加하여 다음과 같은 法的制度들이 整備되었다. 1) 于先, 代替 收用되는 者의 範圍가 限定되어 법무대신이 國家公安委員會에 說明을 求하거나 意見을 陳述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15兆), 2) 1980年 以來 組織上 및 運用上 實施되어 온 搜査와 誘致의 分離가 法律로 明確히 區分되었으며, 3) 誘致施設 視察委員會가 各 警察本部에 設置되어(동법 20條에서 24兆) 誘致施設의 運營에 있어 透明化가 圖謀되었고, 4) 誘致施設의 피유梔子에 關하여도 刑事施設의 피需用者와 같이 不服申請制度가 整備되었다(동법 229條 乃至는 235兆). [48]

이러한 法的 整備와 關聯하여 數詞와 誘致의 分離는 誘致業務를 總括하는 部署를 刑事에서 總務로 移管한 것에 지나지 않고, 只今까지의 運營을 法律化한 것이지 그 運營에 있어 큰 變化를 圖謀한 것이 아니며, 數詞와 誘致가 分離되지 않는 代用監獄의 問題 中 어느 것도 解消되지 않았다는 批判이 如前하다. [49] 代用監獄과 關聯한 改革的 方向은 以後의 搜査實務 變化를 注視하여 持續的으로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大韓民國 拘束制度와의 比較 [ 編輯 ]

逮捕·拘束의 性格에 對한 理解 [ 編輯 ]

球速은 逮捕와 比較할 때, 그 要件으로서 보다 높은 嫌疑를 要求한다고 보는 見解가 有力하다. 이 見解에 따르면, 먼저 短期間의 身體拘束人 逮捕를 先行하여 最大 72時間의 逮捕留置期間 內에 被疑者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고, 그 結果 보다 嫌疑가 생기면 追加的 身體拘束이 必要하므로 長期間의 身體拘束人 拘束을 執行한다고 본다. 卽, 逮捕留置期間은 搜査機關이 追加的으로 拘束을 執行할지 與否를 判斷하기 위해 被疑者를 搜査하는 時間으로 理解한다.

勿論, 逮捕는 拘束보다 가벼운 處分이지만, 拘束과 달리 逮捕에는 準抗告 等의 不服節次가 保障되지 않는 點을 考慮하면, 逮捕는 法官이 拘束與否를 審査하기 위하여 迅速하게 法官의 面前에 被疑者를 인치하기 爲한 處分으로 理解할 수도 있다. 1979年 日本이 批准한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規約(自由權 規約)” 第9條 第3項이 “刑事上 罪에 對하여 逮捕되거나 抑留된 者는 法官...의 面前에 迅速하게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라고 規定하는 것도 逮捕를 法官의 面前에 引致하는 行爲로 理解하는 根據라고 본다. 이 見解에 따르면, 逮捕 後 搜査機關은 被疑者를 取調할 수 없고, 拘束與否를 判斷할 수 있도록 迅速하게 法官의 面前에 被疑者를 인치해야 한다. [50]

그러나 이 見解에 對하여는 現行法이 逮捕와 拘束이라는 두 個의 身體拘束 處分을 認定하는 點을 充分히 說明하지 못한다는 批判이 있다. [51] 萬若, 逮捕가 被疑者의 公判出席을 確保하기 위해서만 認定된 制度라면, 刑事訴訟法은 警察에 48時間을 주지 않고, 被疑者를 迅速히 送致하라고 規定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卽時의 인치를 規定하지 않은 것은 警察官에게 被疑者의 逃亡 및 證據湮滅을 沮止한 狀態에서 搜査를 續行할 수 있는 時間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卽, 逮捕는 逃亡 等의 防止만을 위한 處分도 아니고, 積極的으로 被疑者의 訊問을 目的으로 認定된 處分도 아니다. [52]

韓國 拘束制度와의 差異 [ 編輯 ]

日本의 拘束制度는 韓國의 拘束制度와 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差異點을 보인다.

첫째, 司法警察의 拘束期間의 有無이다. 韓國은 司法警察의 拘束期間을 別途로 10日로 두고 있는 反面, 日本의 拘束期間은 檢事에게만 認定된다. 다만, 檢事의 拘束期間 동안 大部分의 被疑者는 代用監獄인 警察署 誘致施設에 收監되기 때문에 被疑者新聞 等의 搜査가 繼續된다. 이로 인해 代用監獄에의 誘致는 現在도 論難 中에 있다. 둘째, 日本의 拘束質問은 韓國의 令狀實質審査와 달리, 檢事나 辯護人의 參與가 許容되지않고, 陳述拒否權 等을 告知하지 않는다. 셋째, 日本은 拘束裁判에 對하여 不服節次로서 準抗告 等을 許容하는 反面, 韓國은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를 통하여 拘束과 逮捕에 對하여 그 適否를 물을 수 있다. 넷째, 韓國은 拘束適否審査節次에서 法院이 職權으로 保證金納入을 條件으로 被疑者를 釋放할 수 있으나, 日本은 被告人保釋만 認定할뿐 被疑者保釋은 認定하지 않는다. 다섯째, 韓國은 被告人의 拘束期間을 審級別로 嚴格히 制限하나, 日本은 1個月 單位로 繼續해서 拘束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各州 [ 編輯 ]

  1. 85毛12
  2. 大法院 2020. 4. 29. 宣告 2015다224797 判決.
  3. 大法院, 2013. 7. 1. 宣告, 2013毛160 判決.
  4. 多額 5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의 犯罪의 境遇 住居不明의 拘束事由만 認定된다.
  5. 憲法裁判所 2010.11.25. 宣告 2009헌바4 決定.
  6. Klaus Volk, Grundkurs StPO, 7. Aufl., § 10 Rn. 6.
  7.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6.
  8. Roxin/Schunemann, Strafverfahrensrecht, 27. Aufl., C.H.Beck, § 30 Rn. 1.
  9.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6.
  10.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1.
  11.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4.
  12. 有力한 犯罪嫌疑(dringender Tatverdacht)’라는 飜譯,
  13.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7.
  14.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5.
  15.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8.
  16.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8.
  17. BVerfGE 19, 342.
  18.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20.
  19.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21.
  20. BGBl. I, 2009, 2274ff.
  21. BGH StV 95, 283.
  22.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25.
  23. 주승희. “刑事節次上 拘束 期間 關聯 獨逸 制度 紹介 및 示唆點.” 立法과 政策 11.3 (2019), 61面.
  24. 주승희. 앞의 論文, 70面.
  25.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47.
  26. BVerfG StV 06, 139, 141.
  27. BVerfG 53, 152.
  28.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16.
  29.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19.
  30.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49.
  31. OLG Hamm NStZ-RR 06, 17.
  32. Roxin/Schunemann, 앞의 冊, § 30 Rn. 64.
  33. Klaus Volk, 앞의 冊, § 10 Rn. 20.
  34. 被疑者拘束은 被告人拘束과 比較할 때, 檢事의 請求에 依한다는 點(第204條 乃至 네206兆), 拘束에 關한 處分을 法官이 行한다는 點(第204條 乃至 第207條), 逮捕가 先行한다는 點(第207條 第1項), 拘束期間이 短期間으로 法廷되어 있다는 點(第208條 및 第208條의2), 寶石이 許容되지 않는다는 點(第207條 第2項 端緖)에 있어 差異가 있다.
  35. 三井 誠, 刑事手?法(1), 有斐閣, 1997, 19頁以下; 古宮久枝, 被疑者の拘束と逮捕前置の原則, ?例刑事訴訟法Ⅰ(松尾浩也 編), ?林書院, 2012, 153頁以下; 川出敏裕, 判例講座 刑事訴訟法, 立花書房, 2016, 71頁以下など;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4頁에서 再引用
  36.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3頁.
  37. 飯畑正一?, 勾留期間を延長すべきやむを得ない事由の意義, 令?に?する理論と?務Ⅰ, 別冊判例タイムズ34?, 判例タイムズ社, 2012, 175頁.
  38. 飯畑正一?, 前揭, 174頁.
  39. 飯畑正一?, 前揭, 175頁.
  40. 葛野尋之, 恣意的拘禁と刑事手?, 法?セミナ?, 通?781?, 日本評論社, 2020, 37頁以下;
  41.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4頁.
  42. 葛野尋之, 前揭, 35頁.
  43.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4頁.
  44. 被疑者, 辯護人, 法定代理人, 保佐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姊妹, 檢事가 이에 該當한다.
  45.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4頁.
  46. 小田中聰樹, 現代司法と刑事訴訟の改革課題, 日本評論社, 1995, 224頁; 刑事立法?究?, 代用監獄?拘置所改革のゆくえ―監獄法改正をめぐって, 現代人文社, 2005など;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5頁에서 再引用.
  47. ?口裕晃, 勾留場所を留置施設とすることの適否, 令?に?する理論と?務Ⅰ, 別冊判例タイムズ34?, 判例タイムズ社, 2012, 140-141頁.
  48. ?口裕晃, 前揭, 141頁.
  49. 靑木和子, 代用監獄の問題点と現段階, 刑事法ジャ?ナル, 第5?, 成文堂, 29頁; ?口裕晃, 前揭, 141頁에서 再引用.
  50. 田宮裕, ?査の構造(刑事訴訟法?究 1), 有斐閣, 1971, 164頁以下; 後藤昭, ?査法の論理, 岩波書店, 2001, 96頁以下; ?藤 司, 刑事被?容者?遇法と逮捕留置, 愛媛法??雜誌, 第35?, 愛媛大?法??, 2009, 179頁以下;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4頁에서 再引用.
  51. 川出敏裕, 別件逮捕?勾留の?究, 東京大?出版?, 1998, 17頁など; ?藤 司, 前揭(被疑者の身?拘束制度と諸問題), 114頁에서 再引用.
  52. 히라라機 토키오 저/조균석 驛, 日本刑事訴訟法, 박영사, 2012, 10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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