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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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安處分 (保安處分)은 犯罪者가 犯罪 를 再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刑罰 代身 敎育 이나 保護를 하는 刑事處分이다.

刑罰과 區別 [ 編輯 ]

刑罰은 行爲責任을 前提로 責任主義의 範圍 內에서만 科하여지나, 保安處分은 行爲者의 危險性을 前提로 特別豫防의 觀點에서 科하여진다. 그리고 刑罰은 過去의 行爲에 對한 社會倫理的 非難으로서 制裁임에 反하여, 保安處分은 將來의 犯罪를 豫防하기 위한 豫防的 題材이다.

保安處分의 種類 [ 編輯 ]

  • 治療監護處分 - 精神病者, 神經衰弱者, 히스테리患者, 농아자 等과 같이 責任能力 의 缺陷狀態에 있어 刑罰 의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거나, 再犯의 憂慮가 있는 者에게 無期限 또는 治療될 때까지 一定施設에 受容하는 保安處分이다.
  • 矯正處分 - 알코올中毒者 또는 痲藥中毒者를 一定期間 敎定所 또는 禁斷施設에 受容하여 이러한 習癖을 治療하는 保安處分이다.
  • 保護監護處分 - 思想犯 , 常習犯 , 累犯 의 危險性이 있는 强力犯 等이 自由型 의 執行終了後에도 다시 犯罪 를 反復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특별한 施設에 收容하는 保安處分이다.
  • 勞動施設收容處分 - 浮浪者, 乞人, 賣春婦 等 勞動嫌忌로 인하여 常習的으로 犯罪를 저지르는 者에 對하여 刑을 宣告하는 境遇 이와 同時에 이들을 勞動所에 受容하여 일정한 作業에 從事하게 하는 保安處分이다.
  • 社會治療處分 - 人格障礙 가 있는 累犯者, 性的 衝動犯人 等 犯罪性 精神病者에 對하여 人格의 障礙를 除去하기 위하여 各種 社會治療施設에 受容하는 保安處分이다.

判例 [ 編輯 ]

  • 刑罰에 關한 罪刑法定主義 一事不再理 또는 法律不遡及의 原則 은 保安處分에 그대로 適用되지 않는다. [1]
  • 少年法 第32條 保護處分을 받은 事件과 同一한 事件에 關해 다시 公訴提起 할 수 없다. [2]
  • 介淨 刑法 第62條 第1項에 依하면 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境遇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는데, 그에 關하여 반드시 行爲 以前에 規定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規定에 依하여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3]
  • 特定 性暴力犯罪者에 對한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에 關한 法律에 依한 電子監視制度 는 性暴力犯罪者의 再犯防止와 盛行校庭을 통한 再社會化를 위하여 그의 行跡을 追跡하여 位置를 確認할 수 있는 電子裝置를 身體에 附着하게 하는 附加的인 措置를 取함으로써 性暴力犯罪로부터 國民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하는 一種의 保安處分이다. [4]
  • 特定 犯罪者에 對한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 第5條 第3項에 規定된 '殺人犯罪를 다시 犯할 危險性'이란 再犯할 可能性만으로는 不足하고 피附着命令請求自家 將來에 다시 殺人犯罪를 犯하여 法的 平穩을 깨뜨릴 相當한 蓋然性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判斷은 判決時를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5]
  • 刑罰과 治療監護處分은 身體의 自由를 剝奪하는 受容處分이라는 點에서 類似하기는 하나 그 本質과 目的 및 機能에 있어서 서로 다른 獨自的 意義를 가진 制度인 바, 明示的인 排除條項 等이 없는 以上 어느 한 쪽의 適用 對象이라는 理由로 다른 쪽의 適用 排除를 主張할 수 없는 것이다 [6]
  •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境遇에 命하는 社會奉仕命令은 刑罰 그 自體가 아니라 保安處分의 性格을 가진다 [7] .

各州 [ 編輯 ]

  1. 88秒60
  2. 96度47
  3. 97度703
  4. 大法院 2009. 5. 14. 宣告 2009度1947, 2009錢도5 判決
  5. 2012度2289
  6. 2007感度8
  7. 大판 1997. 6. 13, 97度703; 大판 1991. 8. 13, 91感度71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