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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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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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4條 自由民主主義 敵 統一을 志向함을 宣言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本文 [ 編輯 ]

大韓民國은 統一을 志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다.

參照弔問 [ 編輯 ]

憲法 第66條③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 를 진다.

憲法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 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內容 [ 編輯 ]

  • 國家의 統一 志向
  • 統一政策 樹立 및 推進

憲法 第3條와의 關係 [ 編輯 ]

大韓民國 憲法 第3條 는 大韓民國의 領土를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確定하고 있다. 第4條에서는 平和的 統一에 關한 條項을 두고 있는데, 이 두 條項이 論理的으로 矛盾되는가에 對한 여러 가지 見解가 있다.


  • 권영성 敎授는 統一條項이 新法으로, 舊法인 領土條項에 優先한다고 본다. 또한 南北分斷이라는 事實 認識과 領土의 範圍는 國家 權力이 미치는 空間까지라는 國際法上의 原則으로 볼 때, 非現實的인 領土條項보다 統一條項이 優先한다고 본다.
  • 계희열 敎授는 特別法人 統一條項이 一般法人 領土條項에 優先한다고 본다.
  • 金選擇 敎授는 南北關係의 二重性이라는 現實이 憲法에 反映되어, 그때마다의 狀況에 적합한 立法을 위한 憲法의 醫師로 본다.
  • 허영 敎授는 領土條項은 歷史性의 表現이고, 統一條項은 價値志向的인 槪念으로 決코 相衝되지 않는다고 본다.
  • 김명기 敎授는 統一의 意味를 地理的인 意味보다는 政府의 統一이라는 意味로 解釋하여, 量 條項이 相衝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회근 敎授와 최대권 敎授는 領土條項은 프로그램的 條項으로, 統一條項은 現實的·具體的·法的 規定으로 보아, 領土條項의 現實的·具體的인 法的 效力을 否認한다.
  • 장명봉 敎授는 大韓民國 憲法 의 理念과 憲法 政策으로 볼 때, 統一條項이 優越하다고 본다.
  • 李長熙 敎授 및 장명봉 敎授는 領土條項에 對한 憲法改正이 要求된다고 본다.
  • 송기춘 敎授는 4條의 '統一을 志向'한다는 意味가 國家와 國家 사이가 아니고 收復해야 할 對象이라고 본다는 前提下에,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量 條項이 衝突하지 않는다고 본다.

獨逸 의 統一 事例 (憲法的) [ 編輯 ]

西獨 은 獨逸基本法의 制定當時에 適用範圍를 西獨地域으로 局限하고, 以外의 地域은 西獨에 編入될 때 適用하도록 規定하였다(독일기본법 第23條). 또한 統一憲法이 制定되면 基本法의 效力이 喪失된다고 規定(第146條)하여 統一에 對備하였다.

兩側의 關係도 한 民族, 두 國家라는 理論을 통해, 東獨 을 認定하면서도, 東獨을 國際法上의 外國으로 보지는 않았다.

主要 判例 [ 編輯 ]

우리 憲法은 그 專門에서 “……우리 大韓國民은……평화적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라고 規定하고 있고, 第4條에서는 “大韓民國은 統一을 志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第66條 第3項에서는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위와 같은 憲法上 統一關聯 規定들은 統一의 達成이 우리의 國民的·國家的 課題요 使命임을 밝힘과 同時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 原則을 闡明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憲法에서 志向하는 統一은 大韓民國의 存立과 安全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고, 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危害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統一인 것이다. 그러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서는 北韓과 敵對關係를 持續하면서 接觸·對話를 無條件 避하는 것으로 一貫할 수는 없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하여 相互 接觸하고 對話하면서 協力과 交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平和的 統一을 위한 礎石이 되는 것이며, 純粹한 同胞愛의 發揮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範圍 內에서 經濟的, 技術的 支援과 協調를 圖謀하여 單一民族으로서의 共感帶를 形成하는 것이야말로 憲法 專門醫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는 方便으로서 憲法精神에 合致되는 것이다.

(2)그런데 이 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基本的으로 北韓을 平和的 統一을 위한 對話와 協力의 同伴者로 認定하면서 南北對決을 止揚하고, 自由往來를 위한 門戶開放의 段階로 나아가기 위하여 從前에 原則的으로 禁止되었던 對北韓 接觸을 許容하며, 이를 法律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으로서, 그 立法目的은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는 憲法의 諸般規定에 符合하는 것이다. 이 法이 없다면 南北韓間의 交流, 協力行爲는 國家保安法에 依하여 處罰될 수 있으나, 이 法에서 南北關係에 關한 基本的 用語整理, 通信·往來·交易·協力事業 等에 關한 包括的 規定(第9條 乃至 第23條)과 他法律에 對한 優先適用(第3條) 等을 規定하고 있는 關係로 그 適用範圍 內에서 國家保安法의 適用이 排除된다는 點에서, 이 法은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기 위한 基本法으로서의 性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그러나 北韓과의 接觸이나 交流가 일정한 原則이나 制限 없이 放漫하게 이루어진다면, 國家의 安全保障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平和的 統一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支障을 招來할 수 있으며, 한便으로 北韓住民과 接觸·交流하는 個個 當事者들의 目的達成이나 安全에도 障礙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政府가 南北韓間의 接觸과 對話, 交流·協力의 基本方向을 定하고, 그에 따라 各 分野에서 必要한 民間部門의 交流·協力을 持續的으로 支援하고 保障하기 위하여 北韓住民 等과의 接觸에 對하여 일정한 朝廷과 規制를 하는 것은 憲法上의 平和統一의 原則과 國家安全保障 및 自由民主主義秩序의 維持, 그리고 國民의 基本權保障이라는 原理들을 조화롭게 實現하기 위한 方便이 될 것이다.

(中間省略)

(6)請求人은 또 이 事件 法律條項이 南北合意書의 자유로운 南北交流協力條項에 反하여 憲法에 違反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일찍이 憲法裁判所는 “南北合意書는 南北關係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關係가 아닌 統一을 志向하는 過程에서 暫定的으로 形成되는 特殊關係’임을 前提로 하여 이루어진 合意文書인바, 이는 韓民族共同體 內部의 特殊關係를 바탕으로 한 當局間의 合意로서 南北當局의 誠意있는 履行을 相互 約束하는 一種의 共同聲明 또는 紳士協定에 準하는 性格을 가짐에 不過”하다고 判示하였고, 大法院도 “南北合意書는 ……南北韓 當局이 各其 政治的인 責任을 지고 相互間에 그 誠意 있는 履行을 約束한 것이기는 하나 法的 拘束力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國家間의 條約 또는 이에 準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이 認定되는 것도 아니다”고 判示하여(대법원 1999. 7. 23. 宣告 98頭14525 判決), 南北合意書가 法律이 아님은 勿論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條約이나 이에 準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였다.

따라서 設使 이 事件 法律條項이 南北合意書의 內容과 背馳되는 點을 包含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事件 法律條項이 憲法에 違反되는지의 與否를 判斷하는 데에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할 것이다.

  • 憲法上 여러 統一關聯 條項들로부터 國民 個個人의 統一에 對한 基本權, 特히 國家機關에 對하여 統一과 關聯된 具體的인 行動을 要求하거나 일정한 行動을 할 수 있는 權利가 導出되지 않는다. [2]
  • 憲法에서 志向하는 統一은 大韓民國의 存立과 安全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고, 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危害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統一이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憲法裁判所 2000年 7月 20日 宣告, 98헌바63
  2. 98헌바63
  3. 98바63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