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0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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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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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各 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108條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條項 [ 編輯 ]

大法院은 法律에서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關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內容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