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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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略稱 性暴力 特別法
種類 法律 第4702號
帝政 일자 1994年 1月 5日
狀態 廢止(2010.4.15)
分野 刑事法
主要 內容 性暴力 犯罪의 被害者를 保護,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
原文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1994年 1月 5日 法律 第4702號로 制定된 法律이다. 줄여서 性暴力特別法 이라고 한다.

이 法은 2010年 4月 15日 에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關한 特例를 規定한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과 性暴力을 豫防하고 性暴力被害者를 保護·支援함을 目的으로 하는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이 各各 制定됨으로써 廢止되었다.

判例 [ 編輯 ]

  • 99度354: 性暴力犯罪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5條第1項은 刑法 第319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强姦의 罪를 犯한 境遇를 規定하고 있고, 性暴力犯罪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9條第1項은 같은 法 第5條第1項의 罪와 같은 法 第6條의 罪에 對한 結果的 加重犯을 同一한 構成要件에 規定하고 있으므로, 被害者의 房안에 侵入하여 食칼로 威脅하여 反抗을 抑壓한 다음 被害者를 强姦하여 傷害를 입히게 한 被告人의 行爲는 그 全體가 包括하여 같은 法 第9條 第1項의 罪를 構成할 뿐이지, 그 中 住居侵入의 行爲가 나머지 行爲와 別途로 住居침입죄를 構成한다고는 볼 수 없다.
  • 2010度9630: 特需强姦犯이 强姦行爲 終了 前에 特殊强盜의 行爲를 한 以後에 그 자리에서 强姦行爲를 繼續하는 때에도 特殊强盜가 婦女를 强姦한 때에 該當하여 舊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等에 關한 法律 第5條第2項에 定한 特殊强盜强姦罪로 擬律할 수 있다. 夜間에 甲의 住居에 侵入하여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脅迫하여 甲의 反抗을 抑壓한 狀態에서 强姦行爲의 實行 途中 犯行現場에 있던 乙 所有의 핸드백을 가져간 被告人의 行爲를 包括하여 舊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2010.4.15. 法律 第10258號 性暴力犯罪의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로 改正되기 前의 것)違反(特殊强盜强姦等)罪에 該當한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