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擴散防止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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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別 條約認准
   核保有를 認定하는 國家1
   核保有를 認定하는 國家2
   核 擴散 禁止에 贊成하는 國家1
   核 擴散 禁止에 贊成하는 國家2
   脫退 國家
   條約 批准을 하지 않은 國家
   中華民國 - 事由로 인한 未加入

核武器의 非擴散에 關한 條約 (核武器-非擴散-關-條約,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略稱 核擴散防止條約 (核擴散防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 文化語 : 核武器 傳播 防止 條約(核武器 傳播 防止 條約))은 核武器 를 保有하지 않은 나라가 核武器를 갖는 것과 核武器 保有國 이 非보유국에 核武器를 提供하는 것을 禁止하는 條約으로, 核擴散 禁止 條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槪要 [ 編輯 ]

1966年 後半부터 美·蘇의 妥協이 進展되어 1967年 초에는 美·蘇 間에 基本的인 合意가 이루어졌다. 美·蘇 草案의 審議를 맡았던 제네바 軍縮委員會에서는 非核保有國이 特히 批判的이었다. 그들은 問題點으로 核의 平和的 利用도 禁止된다는 것, 核保有國의 核軍縮義務가 明記되어 있지 않다는 것, 非核保有國의 核活動에 對한 査察이 內政干涉 水準이라는 것, 非核保有國은 아무런 安全保障도 받을 수 없다는 것, 期限이 너무 길다는 것 等을 指摘하였다. 美國과 蘇聯 그리고 非核保有國價의 論爭은 1968年 6月 19日 美, 영, 소 3國이 '積極的 安全保障'을 유엔安保理에 提出, 發表함으로써 NPT의 構成이 完了가 되었다 그러나 美·蘇 兩國은 弱者인 이들 非核保有國에게 條約을 强要한면이 없지 않다. 그 結果 1969年 6月 12日 유엔 總會 는 95:4, 棄權 13으로 이 條約의 支持決意를 採擇하였다. 核武器 保有國인 署名國 全部와 나머지 40個國의 批准을 必要로 하는 이 條約의 發效는 美·蘇의 批准書 寄託이 끝난 1970年 3月 5日 이루어졌다. 2010年 6月 現在 加盟國은 美國·러시아·中國·英國·프랑스 等 核保有國을 비롯한 189個國이다. 條約은 每 5年마다 核擴散禁止條約의 評價會議를 통해 再檢討된다. 본디, 核 擴散 禁止 條約은 25年 期限이었으나 1995年 5月 11日, 뉴욕에서의 評價會議에서 署名國이 合意하여 조약을 條件없이 無期限 延長하기로 決定했다.

構成 [ 編輯 ]

NPT는 序文과 11個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內容은 1. 核의 非擴散 2. 核武器 軍備 縮小 3. 核 技術의 平和的 使用의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NPT의 條約의 目的은 核을 保有하지 않은 國家들의 核 保有를 막고, 核 保有國 內에서는 核武器 增加, 核武器 技術發展, 核實驗 等을 防止하며,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을 推進하기 위해 締結된 것이다. 大韓民國 1975年 4月 23日 86番째 正式 批准國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5年 12月 12日 에 加入을 했으나, 1993年 3月 12日 脫退를 宣言하였다. 그러나 規約에 따라 脫退 宣言 發效에 必要한 3個月이 지나기 直前인 1993年 6月 11日 朝美共同聲明에 따라 脫退를 一方的으로 留保하였다. 以後 2次 北核危機가 加熱되던 2003年 1月 10日에 留保하였던 脫退 宣言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脫退하였다.

條約의 限界 [ 編輯 ]

NPT는 條約當事國을 核國家와 非核國家로 區分하며, 非核國家에 對해 어떤 境遇에도 核武器를 製造, 獲得, 管理하거나 移讓받을 수 없도록 規定하는 反面, 核國家에 對해서는 核武器 移讓이나 開發支援만을 禁止할 뿐이다. 核軍縮에 關한 措置나 條約에 對해서도 아무런 成果가 없으며, 核擴散禁止나 核武器의 完全한 不在도 全혀 實現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NPT는 核保有 國家가 非核國家의 核武裝을 막기 爲한 政策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不平等조약이라는 것은 모든 加入國에게 公公然한 事實이다.

이러한 不平等조약이 締結된 것은 어떤 境遇에든 核擴散을 막음으로써 人類와 地球의 攻滅을 避해야 한다는 一部 市民團體의 主張을 利用해 核 强大國들이 억지로 條約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非核國家들 사이에서는 核保有國들이 核武器 減縮을 全혀 하지 않는 것에 對해 不滿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條約의 非當事國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利用하여 核國家와 非核國家 사이에서 利益을 追求해왔으며 核開發에 앞장서 왔다. 印度와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核實驗을 하여 核武器 開發에 成功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外에도 이란, 泰國, 브라질, 獨逸 等은 核開發 疑惑을 받고 있다.

NPT는 核國家와 非核國家 間의 差別的 構圖 위에 세워진 條約이다. 核擴散을 막기 위해 非核國家들은 核武器 開發이나 獲得이 絶對 禁止되고 安全措置制度에 依한 査察을 받아야 하는 反面, 核國家들은 但只 漸進的인 核武器 減縮에 努力하는 것만이 要求되고 있다. 大多數 非核國家들은 이 條約에서 要求하는 대로 核武器를 開發하지 않고 平和的 核活動에만 專念하고 있으나 核國家들은 安全措置라는 名目으로 非核國家들의 모든 硏究 活動을 監視하는 한便, 자국들이 保有한 核 武器의 減縮을 위해서는 어떠한 努力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條約의 脫退 [ 編輯 ]

條約의 第 10兆 1項을 보면, '各 當事國은 當事國의 主權을 行使함에 있어서 본 條約上의 問題에 關聯되는 非常事態가 自國의 地上利益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決定하는 境遇에는 本 條約으로부터 脫退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各 當事國은 東 脫退 通告를 3個月 前에 모든 條約 當事國과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行한다. 桐 通告에는 洞 國家의 地上利益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國家가 看做하는 非常事態에 關한 說明이 包含되어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加入國 [ 編輯 ]

全 世界 大部分 國家가 加入돼 있으나 核保有國인 프랑스 中國 은 美·蘇 爲主의 性格에 反撥해 最初에는 加入하지 않았다가 1992年 이 돼서야 加入했으며, 印度 , 파키스탄 , 이스라엘 , 쿠바 等이 未加入國으로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年 3月과 2003年 1月 脫退를 宣言하였다. 國際 原子力 機構 (IAEA)는 이 條約에 加入된 非核武裝 國家만을 對象으로 原子力施設 監視를 定氣 및 隨時로 實施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