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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汀 (184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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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李在正)
出生 1846年 陰曆 1月 7日 / 陰曆 1月 5日 或은 1845年
朝鮮 抱川郡 영평(永平) 일동면 유동리
死亡 1921年 陽曆 6月 19日
日帝 强占期 朝鮮 京城府 全東
死因 兵士
居住地 朝鮮
性別 男性
國籍 朝鮮 , 대한제국의 기 大韓帝國 , 일제강점기의 기 日帝强占期
別稱 者(字)는 雉城(致盛), 性女(盛汝)
號는 芸草(雲樵), 동강(東岡)
學歷 1855年 ~ 1860年 加虐 數學
1860年 ~ 1883年 四部學堂
職業 文身, 政治人, 法官, 是認
宗敎 儒敎 ( 性理學 ) -> 1917年 佛敎
父母 이유녕 (아버지), 연주玄氏(氈帽), 密陽朴氏(前繼母), 淸州韓氏(生母), 이름 未詳(庶母)
配偶者 高聲李氏, 安東金氏, 첩 2名
子女 아들 이극선, 딸 李氏, 딸 李氏, 딸 李氏, 아들 이능선, 딸 李氏, 아들 李흥선, 아들 異樣船
親戚 7寸 조카 耳下腺 , 三從弔賻 이현상

李在汀 (李在正, 1846年 陰曆 1月 7日 / 陰曆 1月 5日 ~ 1921年 陽曆 6月 19日 )은 朝鮮 末期의 文臣, 詩人이자 大韓帝國 의 官僚, 日帝 强占期 初期의 詩人이다. 獨立協會 의 創立 멤버이자, 獨立協會 , 萬民共同會 의 會員으로 活動했고, 日帝 强占期 初盤 中樞院 贊意에 任命되었다. 1896年 8月 27日 當時 仁川 監理 사 兼 仁川 府尹 으로 在職 中 朝鮮에 密派된 海外貿易上 出身의 日本軍 軍事 間諜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 陸軍 中尉 를 殺害한 嫌疑로 끌려온 金昌洙(後날의 白凡 金九 )를 審理하였다.

1882年 (高宗 19年) 眞사 時에 合格하고 1883年 (高宗 20年) 淫書 典獄署 參奉 이 된 뒤 法部와 度支部 等에서 官吏로 일했고 1888年 10月 통리交涉통상아문 注射, 1893年 12月 戰友總局(電郵摠局) 注射, 1894年 (高宗 31年) 6月 外務衙門 總務注射, 1894年 7月 法部 參書官 等을 歷任했다. 1895年 2月 法務衙門 協辦 , 以後 高等裁判所와 特別裁判所 等 司法 機關의 判事를 지냈다. 그뒤 高等裁判所 判事 , 1895年 (高宗 32年) 度支部 協辦 , 1896年 (建陽 元年) 度支部 大臣署理 等을 거쳐 그해 8月 仁川 監理 兼 府尹으로 나갔다. 1897年 (建陽 2) 中樞院 2等 衣冠과 中樞院 1等 衣冠을 歷任했다.

1896年 (高宗 33年) 7月 2日 서재필 , 윤치호 , 박정양 , 유길준 等과 함께 獨立協會 의 創立에 參與하고, 1898年 5月 까지 獨立協會 委員이자 萬民共同會 委員으로 活動하였다. 1902年 忠淸南道 觀察府 主事에 任命되었으나 곧 辭退했다. 1906年 (光武 9年) 1月 靈巖 郡守 로 나갔다가 1907年 4月 辭退하고, 中樞院 1等衣冠, 純宗 卽位 後 大韓帝國 中樞院 贊意 等을 지냈다. 1910年 韓日 合邦 中樞院 贊意 가 되었다. 韓日 合邦 以後 政界를 隱退, 詩人으로 活動했고, 朝鮮物産공진회 , 佛敎擁護回 等의 團體에 參與하여 活動했다. 本貫은 雨季 (羽溪)이고 字(字)는 雉城(致盛), 性女(盛汝), 처음 이름은 재오(在五), 號(號)는 芸草(雲樵), 동강(東岡)이다. 京畿道 抱川 영평(永平) 일동면 유동리 出身.

生涯 [ 編輯 ]

初期 活動 [ 編輯 ]

1846年 (憲宗 12) 陰曆 1月 7日 또는 陰曆 1月 5日 京畿道 抱川郡 영평(永平) 일동면 유동리에서 돈녕부 道政 이유령 (李裕寧)의 아들로 태어났다. 一說에는 1845年生 說도 있다. 司馬榜目에는 그의 出生年度를 1845年 (憲宗 11年)으로 記錄하고 있다.

처음 이름은 재오(在五)였다가 뒤에 財政(在正)으로 改名했으며 者(字)는 雉城(致盛), 性女(盛汝)이다. 雅號(雅號)는 芸草(雲樵), 동강(東岡)이다.

그의 6代祖는 肅宗 代의 文身 이상우 (李商雨)였는데, 이상우_ 本來 朝鮮 宣祖 , 광해군 , 人組 代의 議員 (醫員) 이희헌 (李希憲)의 孫子 또는 庶孫 人 이경태(李慶泰)의 아들로 [1] , 먼 親戚인 이영구의 養子가 되어 京畿道 廣州郡 에서 영평군 李東勉 장암리 倍山골로 移住해왔다. 以後 이상우 의 後孫들은 抱川市 李東勉 장암리, 일동면 기산리, 덕현, 圓筒, 금주리, 유동리 等에 定着하게 되었다.

그러나 後日 이상우_ 養아버지 쪽 家計는 失傳되었고, 나중에 그는 生父 이경태의 家計로 還元된다. 李在汀의 高祖父 同志 中樞副使 이원석(李元錫)은 이상우_ 次男 이인수의 여섯째 아들이었고, 이원석은 다시 영평군 일동면 유동리로 分家하였다. 以後 그의 一家는 일동면 유동리와 圓筒마을 一帶에 代代로 世居하였다. 曾祖父 이한종(李漢宗)은 이원석의 次男이었다. 曾祖父 한種과 祖父 絃誦은 官職이 없었는데 아버지 이유녕 의 臺에 官職에 오르게 되었다.

以後 6.25 戰爭 等으로 그의 家族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의 家計에 對한 仔細한 事項은 傳하지 않는다. 다만 동생 1名 이재영(李在英)과 四寸 兄 이재영(李在永) 1名의 存在만이 傳한다. 그는 成人이 된 뒤 京畿 抱川郡 일동면 에서 漢城府 北西 街回榜 再冬季 재동 (嘉會坊 齋洞契 齋洞) 3通 7號로 移住했다가 다시 京城府 中部 정선방 敦寧界 니洞(中部 貞善坊 敦寧契 泥洞, 後日의 서울特別市 鍾路區 운니동 . 益善洞, 운니동, 와룡동 一帶, 교동初等學 校 뒤便) 102通 1號로 移徙했고, 晩年에는 다시 京城府 鍾路房 全東 (典洞, 後日의 서울特別市 鍾路區 견지동 )으로 移住하였다.

大韓帝國 官員履歷에 依하면 그는 스스로 宗敎를 儒敎 (儒敎)라 적었고, 뒤에 韓日 合邦 以後에 佛敎 로 改宗하였다. 1855年 (哲宗 6)부터 遺業(儒業)으로 加虐을 修學하였다. 交流하던 親舊로는 죽농 한형리 (韓炯履)가 있었다. 한형리와는 詩文을 주고 받았는데 한형리의 文集 東廊유고에 실렸다. 後일한 한형리의 딸과 그의 아들 이능선 이 婚姻하여 査頓이 되기도 했다.

官僚生活 初盤 [ 編輯 ]

四部學堂 儒生으로 受學하였다. 入學 時點은 記錄이 없어 알 수 없다. 1882年 (高宗 19年) 增廣試 司馬試에 合格하고, 1883年 8月 高宗 이 親히 儒生을 對象으로 主管한, 日次 儒生 전강(日次儒生殿講)의 製述에 江(講) 部門으로 入格하였다. [2] 그해 淫書 로 官職에 올라 刑曹 隸下 刑罰 을 맡은 機關인 前옥시 에서 敍事(筮仕) 벼슬을 始作했다. 1885年 (高宗 22年) 3月 初 承事郞 前옥시 參奉(承仕郞 典獄寺參奉)에 任命되었다. 1885年 (高宗 22年) 3月 24日 前옥시 參奉(典獄署參奉)李 되고 [3] , 그해 5月 26日 增廣 文科 初試에 應試 資格이 주어졌다. [4] 以後 法部와 度支部 等에서 官吏로 일했고 1888年 (高宗 25年) 10月 通訓大夫(通訓大夫)로 昇進하였다. 1888年 10月 15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薦擧로 [5] , 그 해 10月 16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注射(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가 되었다. [6]

1889年 (高宗 26年) 1月 30日 統理機務衙門 交涉注射(交涉主事 [7] )에 任命되었다가 이듬해 8月 9日 個差되었다. [8] 1893年 (高宗 30年) 戰友總局 注射 (電郵摠局 主事)를 歷任하였다. 1893年 12月 6日 戰友總局(電郵摠局)의 薦擧로 [9] 12月 7日 戰友總局 注射가 되고 [10] , 1894年 6月 外務衙門 總務注射, 1894年 (高宗 31年) 7月 2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薦擧로 [11]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注射가 되고 [12] , 7月 情3品 通政大夫 法部 參書官 (正三品通政大夫 法部 參書官) 等을 지냈다.

1894年 (高宗 31年) 10月 東學 農民 運動 當時 視察을 目的으로 公州 全州 , 大戰 一帶를 踏査하고 돌아왔다. [13] 1895年 (高宗 32年) 2月 2日 嘉善大夫 (嘉善大夫)로 昇進, 같은 날 法務衙門 協辦 (法務衙門協辦)李 되었다. [13] 이어 兼 義禁府 同志 (兼義禁府同知)에 兼任 되었다. 1895年 (高宗 32年) 3月 法務衙門 協辦 在職 當時 전봉준 東學 農民軍 關係者들의 死刑 判決에 陪審員 의 한 사람으로 參與하였다.

法部, 度支部 協辦 [ 編輯 ]

1895年 (高宗 32年) 4月 1日 法部 協辦 (法部協辦)에 任命되고 [14] , 같은 날 特別法院 判事 (特別法院判事)에 兼任되었다. [15] 4月 3日 學部 協辦 勅任官 3等(學部協辦敍勅任官三等)에 兼任 任命 되었다가, 그날 部로 解任 되었다. 1895年 4月 9日 法部 代身 서광범 (徐光範)의 薦擧로 홍종억(洪鍾檍)과 함께 高等裁判所 判事(高等裁判所判事)에 任命되었다. [16] 以後 高等裁判所 特別裁判所 等 司法 機關의 判事를 兼職하였다. 이때 서광범 과 함께 新 檢事 職制 規定집을 檢討, 校正하여 1895年 4月 9日 字로 檢事 職制 第정지건 (檢事職制 制定之件)을 作成, 高宗 에게 報告하였다.

1895年 4月 19日 서광범 을 主審으로 하는 特別公開裁判 判決에 陪席 判事 로 參與, 이준용 에게 2等級 降等과 終身 流配刑 을 宣告하였다. 그러나 判決 直後 高宗 이 特命을 내려 이준용의 兄을 流配刑 10年으로 다시 낮추었다. 1895年 (高宗 32年) 6月 官民相見禮 調査委員(官民相見禮調査委員)李 되었다. 그 해 6月 19日 法部 協辦으로 兼任 法部 法律基礎委員(法部法律起草委員)에 任命되고 [17] , 같은 날 兼任 法律 基礎委員張에 任命되었다. [18] 그해 8月 24日 自身은 適任者가 아니라며 解任할 것을 請하는 上疏를 올렸다. [19]

삼가 아룁니다. 신은 타고난 資質이 拙劣하고 識見이 固陋하여 末職에라도 適切하게 쓰일 만한 能力이 한 가지도 없지만, 길러 주신 恩澤을 한 몸에 받아서 過分하게 現職에 任用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品階를 뛰어넘어 받은 職銜과 功도 없이 받는 祿俸이 鶴이 수레를 타고 魚梁(魚梁)에 도요새가 앉아 있는 것같이 크게 걸맞지 않을 뿐만이 아닌지라 恒常 自身을 돌아보면 實로 甚히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只今 警長 (更張)하는 時期를 만났으니, 各部의 協辦의 任務 中에 어느 部署인들 緊要하고 重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法部 의 境遇에는 더욱 각별함이 있습니다. 刑獄(刑獄)의 議讞(議?)과 民事 裁判(民事裁判)의 判決의 境遇에는 職責이 代身(大臣)의 다음이라도 같이 參與하니, 學問이 律例(律例)에 익숙하고 智慧가 判決에 敏捷하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神이 神을 살펴 判斷해 보건대 果然 그에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避할 수가 없으니 一身의 狼狽는 불쌍히 여길 것도 없으나, 일을 그르칠 수 밖에 없어 部(部) 全體에 끼치는 狼狽는 果然 어떠하겠습니까.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職務를 망치기보다는 차라리 能力 있는 이에게 讓步하여 잘못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에 敢히 衷心을 다 기울여서 우러러 崇嚴하신 聖上께 번거롭게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城上께서는 굽어살피시어 神이 現在 맡고 있는 職任을 速히 遞差하시고 堪當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주시어 工事(公私)를 便安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多幸이겠습니다. ...(以下中略)... [19]

그러나 高宗은 알았다 하고는 解任시키지 않았다. 8月 25日 다시 辭職上疏를 올려 依願免職되었다. 8月 26日 法部 法律基礎委員長에서 해촉되었다. [20]

1895年 (高宗 32年) 11月 12日 度支部 協辦 (度支部協辦) 勅任官 3等(勅任官三等)이 되었다가 [21] , 그해 11月 28日 명성황후 의 頻傳 萬張 製述官(輓章製述官)에 任命되었다. [22] 명성황후 의 局長 때인 1896年 (建陽 元年) 1月 7日 代行 王后 支礎門度 書寫官(誌文草圖書寫) 萬張 製述官(輓章製述官)에 任命되었다. [23]


명성황후 萬張, 前 度支部協辦 李在正
俔天令德降塗莘載厚陰功配聖人素柰??

驚過夢宮娥尙說淚霑巾輦路依迷宿暗塵松
杉鬱鬱幾經春?然象設空山裏風雨頻繁草色
新是日?遷若有期昭昭天理預難知?然復
覩玄宮地士女皇皇淚共垂後先?駕出城

頭嗚咽寒江凝不流同壤遵隅遺憾少天風吹斷暮雲愁

? 洪陵遷奉主監儀軌, 1919 (滿場)

1895年 (高宗 32) 12月 辭職하고 落鄕하려 하였으나 允許받지 못하였다.

1896年 (建陽 元年) 1月 度支部 協辦 으로 度支部 代身 事務署理를 兼任하고, 2月 11日 다시 度支部 代身 서리事務에 任命되었다. [24] 그해 3月 25日 다시 度支部代身 事務署理에 任命되고 [25] , 4月 1日 美國 으로 떠나는 윤치호 一行을 박정양 , 고영희(高永喜), 이상재 (李商在), 이경직(李庚稙) 等과 함께 漢江 까지 가서 送別하였다. [26] 4月 19日 高宗이 典獄署 간수 退職金制度 規定을 새로 制定할 때, 度支部代身서리 資格으로 內閣總理大臣 서리 兼 內部大臣 박정양 (朴定陽)과 함께 入闕, 立會하였다. [27]

그해 5月 10日 度支部 代身 서리事務에서 解任되었다. [28] 그해 7月 20日 다시 度支部 代身 事務署理에 任命되었다가 [29] [30] , 그날 解任되었다. [31] 1896年 (高宗 33年) 7月 2日 서재필 , 윤치호 , 박정양 , 유길준 等과 獨立協會 의 創立에 參與, 獨立協會 會員으로 活動하고 假稱 對朝鮮銀行(大朝鮮銀行) 設立에 參與했다.

1896年 7月 2日 獨立協會 本部 委員의 한 사람으로 選出되었다. [32] [33] 그해 11月 獨立協會 後援金으로 20원을 寄託하였다. [34] 그는 西歐의 文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舊習과 迷信 代身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力說하였다.

仁川府尹 兼 仁川監理 時節 [ 編輯 ]

仁川 濟物浦港

1896年 7月 30日 명성황후 國葬 準備委員의 한 사람으로 任命되었다.

1896年 8月 6日 仁川 府尹 (仁川府尹)에 任命되고 [35] , 監理署가 設置되자 8月 7日 仁川 監理使 仁川 府尹 (仁川監理使兼仁川府尹)에 任命되었다. [36] 8月 8日 奏任官 3等(奏任官三等)에 任命되고, 이어 兼任 仁川港 官立 外國語學校 의 校長을 맡았다.

1896年 金九 乙未事變 의 怨讐를 갚는다는 理由로 치하포에서 日本人 間諜을 죽이고 仁川 監理署 에 收監되었을 때, 仁川監理로서 金九 事件을 擔當한 人物로도 알려져 있다. [37] 開港場의 監理는 行政, 治安, 司法 等의 全權을 갖고 있었고, 李在汀은 金九가 仁川으로 移監되기 直前 仁川府尹 兼 仁川監理로 發令받았다. 《 白凡逸志 》에는 審文章에서 金九와 李在汀이 나눈 對話 內容이 적혀 있다. [38] 그는 赴任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치하포 事件과 같은 複雜한 事件을 맡게 된 것이었다. [37] 高宗이 近代 司法機關을 設置하면서, 새로운 法官을 選拔, 養成하기 前까지는 地方官이 臨時 判事를 맡게 하였고, 인천부尹訒 그가 仁川地方裁判所의 判事職도 兼職했다. 8月 26日 仁川港에 裁判所가 設置되자 兼任 仁川港 裁判所 判事 (兼任仁川港裁判所判事)에 任命, 兼任되었다. [39] 이때 仁川港 裁判所 判事 로 警務官 김윤정 等과 함께 金昌洙 를 審問하였다.

金昌洙 1896年 2月 淸川江 下流의 치하포 港口에서 宿食하던 日本人 海外貿易上 出身의 軍事 間諜 쓰치다 兆스케를 殺害하고 逮捕, 死刑宣告를 받고 海州監獄에서 仁川監獄으로 移監되었다. 監理使가 된 李在汀은 3回에 걸쳐 金九를 審問하였다. 이때 金昌洙 는 말하기를 아무리 本人은 시골의 一介 賤民이지만 臣下된 義理로 國家가 羞恥를 當하고 白日靑天(白日靑天)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倭寇 間諜 한 名을 죽였소. 그러나 내가 아직도 우리 사람으로 왜黃(倭皇)을 죽여 復讐했단 말을 듣지 못하였거늘 只今 當身들은 몽백(蒙白, 國喪 때 흰 갓과 素服을 입는 것)을 입었으니, 春秋大義(春秋大義)에 軍部(君父)의 怨讐를 갚지 못하면 몽百을 입지 않는다는 句節도 읽어보지 못하고 한갓 富貴와 國祿을 盜賊질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어찌 임금을 섬기느냐고 抗辯하였다. 監理使 李在汀, 警務官 김윤정을 비롯 參席한 官吏들 數十 名이 反駁하지 못하고 얼굴이 紅唐무가 되었다 한다.

李在汀은 '창수(昌洙)의 只今 하는 말을 들은즉, 그 忠義와 用器를 欽慕하는 反面에 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비할 데 없소이다. 그러나 上部의 命令대로 審問하여 위에 報告하려는 것뿐이니, 事實이나 詳細히 空술하여 주시오'라고 하였다. 警務官 김윤정으로부터 김창수의 病勢가 甚한 것을 報告받은 李在汀은 議員을 불러 金昌洙를 진료하게 했다. 김창수의 事緣은 高宗 에게도 알려졌다.

法部大臣 이 내 이름과 함께 몇 死刑 罪人의 名簿를 가지고 入闕하여 上監의 勅裁를 받았다. 上監께서는 다 再嫁를 하였는데 그 때에 任職하였던 承旨 中의 하나가 罪名이 國母保守(國母報讐)인 것을 異常하게 여겨서 이미 재가된 案件을 다시 가지고 御殿에 나아가 임금께 뵈인 卽 上監께서는 卽時 御殿會議를 與市와 내 死刑을 停止하기로 決定하시고 곧 仁川監理 李在汀을 電話로 부르신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 承旨의 눈에 國母保守 네 글字가 아니 띄었더라면 나는 豫定대로 絞首臺의 이슬이 되었을 것이니 이것이 첫 番째 異常한 因緣이었다.

둘째로는 電話가 仁川에 통하게 된 것이 바로 나에 關한 電話가 오기 사흘 前 丙申年 8月 23日 이었다고 한다 萬一 서울과 仁川 사이에 電話의 開通이 아니 되었던들 아무리 友誼로서 나를 살리려 하셨더라도 그 이오기 前에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 白凡逸志

김창수의 事緣이 高宗 에게 알려지자 陰曆 8月 23日 電話機 와 通信 回線이 設置되고, 1896年 陰曆 8月 26日 高宗은 仁川監理 李在汀에게 電話 하여 金昌洙 의 死刑執行을 차라리 면하라고 指示했다.

9月 10日 김창수의 日本 軍事 間諜 쓰치다 조스케 殺人事件 3次 審理를 仁川港 裁判所 本廳에서 進行했다, 이날은 審問도 監理 李在汀이 仁川港 裁判所 判事 資格으로 直接 했다. 그런데 김창수는 3次 心理 때에는 日本人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李在汀이 大韓帝國 外務部 에 올린 報告書에 따르면 仁川日本領事館의 京釜 가미야 기요시(神谷淸)가 心理(審理)에 參與했다 한다. 그는 日本領事館의 警察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하게 審問했고, 김창수는 쓰치다를 죽인 動機가 國母保守라는 것을 거듭 밝혔다. 뒷날 金九 (金九)는 白凡逸志 에서 이때에 李在汀이 매우 親切하게 말을 묻고, 나중에 新聞調書 꾸민 것을 보여 주면서 고칠 것은 차라리 고치게 하고 此後 署名시켰다고 하였다.

1896年 11月 30日 獨立協會 에 寄託金 20원(二十元)을 寄附하였다. [40] 當時 皇太子인 順從과 調整 高官들 多數가 獨立協會에 寄託金을 寄附했는데 純宗은 3千원이고 다른 官員들은 30원, 20원에서 最下 5원이었다.

1897年 (建陽 2年) 5月 仁川港 瓦鼎洞(瓦鼎洞)에서 發生한 平民 女性 江소사 致死事件(姜召史 致死事件)을 맡아 搜査하고, 初檢에 對한 記錄을 남긴 初檢報告書(初檢報告書)를 作成하였다. 이 初檢報告書는 1906年 前任 仁川郡守들이 作成한 報告書들과 함께 韓國硏究財團 에 保管되어 있다.

1897年 (建陽 2年) 7月 中樞院 2等 議官(中樞院二等議官)李 되고, 9月 19日 仁川부윤직을 辭退, 依願免職하였다. [41] 1897年 (建陽 2年) 9月 29日 致死 奉朝賀(致仕奉朝賀) 김재현(金在顯), 情1品 이호준(李鎬俊) 外 調整 前 官員이 高宗에게 皇帝 稱號를 올릴 것을 請하는 連名 上疏에 參與하였다. [42] 그해 11月 7日 中樞院 2等 衣冠이 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中樞院 1等 議官 (中樞院一等議官)이 되었다. [43] [44] 1897年 11月 21日 擧行된 명성황후 國葬 委員으로 發靷과 11月 22日 永訣式에 參與하였다. 1898年 (光武 1年) 6月 30日 辭職書를 올려 中樞院 1等衣冠(中樞院一等議官)職을 依願免職 辭退했다. [45] 그는 外國語 의 必要性과 技術 을 익히고 배우는 것의 重要性을 力說하였다. 獨立協會 에도 꾸준히 參席하였으며 1897年 부터 윤치호 , 서재필 , 이상재 等의 萬民共同會 에 參與하여 活動하였다.

地方 勤務 [ 編輯 ]

1898年 獨立協會 , 萬民共同會 에서 脫退하고 活動을 中斷하였다. 1900年 (光武 3年) 中樞院 衣冠에 任命되었으나 仕退하였다. 1900年 逆獄에 中樞院 前 衣冠 조종만(趙鍾萬)의 이름이 나와 調査할 때 그의 이름도 言及되었다 하여 1900年 (光武 4年) 4月 12日 부터 警務部 에 召喚되어 1902年 10月 7日 까지 調査를 받기도 했다. [46] 1901年 8月 出國, 暫時 日本 효고 現 을 訪問했다가 歸國했다.

1902年 (光武 5年) 6月 7日 忠淸南道 觀察府 注射 에 任用되었으나 [47] 6月 9日 忠淸南道 觀察府 注射 를 辭職하였다. [48] 中樞院 衣冠에 任命되었다가, 그해 9月 6日 前任 仁川監理로 在職 時 宮內府 訓令을 받고 [49] , 仁川港 北星布 만석동(北城浦萬石洞)의 裝彈地(漲灘地) 開墾을 日本 人에게 許可한 일로 司法府에 拿囚, 調査받고 [50] , 풀려났다. 宮內府 에서는 該當 地域의 耕作을 許可하였으나, 仁川監理였던 그는 耕作할 수 없다 하였고, 뒤에 呂某氏 等은 이 땅을 日本人에게 罵倒한 것으로 確認되고 [51] [52] , 인천부 仁川監理署 注射 김홍규(金泓圭)가 監理使의 虛賣場(許賣狀)을 僞造하여 日本人에게 罵倒한 것이 確認되었다. [53] 9月 12日 法部 까지 올라간 調査 結果 김홍규(金泓奎)는 宮內府에서 派遣된 官員으로 日本人에게 5500원(元)에 全部 賣却 採用(債用)하고 인천부 管理 김창건(金昌鍵)은 이미 替直된 前 監理 李在汀의 이름을 僞造하여 公文을 作成하고 持戒(地契)에 陳書(塡書)韓 뒤 日本人 稻田勝産과 西脇長太郞에게 6050원에 賣却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54] 部下 官員의 管理監督 業務 疏忽로 懲戒를 받고 投獄됐다가, 李在汀은 그해 8月 15日 保釋金을 내고 釋放되었다. [55] 1905年 11月 17日 乙巳 保護 條約 의 不當함을 上疏한 後 官職을 辭退하였다. 그는 啓蒙 講演會의 演士로 다니며 그는 靑年 知事들에게 外國語 를 익혀 外國으로 나가 보다 많은 見聞을 익힐 것을 力說했다.

1906年 (光武 9年) 1月 6日 全羅南道 靈巖 郡守 (靈巖郡守)로 任命되었다. [56] 辭職書를 올렸으나 允許받지 못하고 곧 到任하였다. 1月 10日 奏任官 1等(奏任官一等)에 任命되었다가, 그해 10月 1日 奏任官 3等(奏任官三等)에 任命되었다. 1906年 10月 8日 황우영(黃佑永)李 仁川港 에 陸運米穀會社 陸運泄瀉(陸運設社)를 創立하자, 十圜 八專의 基金을 내고 株主의 한 사람으로 參與하였다. [57] 1907年 (光武 10年) 4月 25日 辭職訴를 올려 靈巖郡垂直을 辭職, 依願免職되었다. [58]

官僚生活 後半 [ 編輯 ]

1907年 (隆熙 1年) 7月 純宗 卽位 後 學部 協辦 에 薦擧되었으나 辭讓하는 上疏를 올리고 就任하지 않았다. 1907年 (隆熙 1年) 8月 3日 中樞院 贊意 勅任官 2等(中樞院贊議 勅任官二等)에 任命되었다. [59] 8月 8日 中樞院 贊意에 任命되었다가 [60] , 8月 8日 中樞院 贊意 勅任官 2等에 任命되었다. [61] 1907年 國債補償運動 이 벌어지자 4원의 後援金을 持續的으로 寄附하였다. 1908年 (隆熙 2年) 2月 20日 皇城新聞 社에 7圜 84錢의 寄託金을 寄附하였다. [62] 1908年 (隆熙 2年) 記號興學會 의 贊무部員 兼 著述部員으로 活動하였고, 西北學會 에도 加入하였다. 1907年 大韓自彊會 에 會員으로 加入하고, 그해 11月 10日 結成된 大韓協會 에도 加入하여 活動하였다.

1908年 (隆熙 2) 官立 漢城高等學校 의 地域委員이 되었다. 1908年 當時 그는 大韓帝國 中樞院 의 贊意로 在職하였다. 그해 8月 25日 記號興學會 찬무원(贊務員)에 任命되었다. [63] 그해 9月 1日 西北學會 에 寄附金 1圜(一?)을 寄託하였다. [64] 10月 25日 記號興學會 에 寄託金 十원(十圓)을 寄託하였다. [65] 1908年 12月 8日 官立 漢城高等學校 街안房(嘉安坊) 地域委員會 臨時總會(臨時摠會)에서 街안房 地域委員會 敎育部長(敎育部長)에 選出되었다. [66] 1909年 7月 14日 楊州郡 眞벌면 內 有志들이 面內에 신창學校(新昌學校)를 設立할 때 寄託金 金 2圜(金二?)을 寄託하였다. [67] 또한 영평의 地域 有志들의 新式 學校 設立을 後見下였다.

1910年 (隆熙 4年) 8月 27日 情2品 自獻(正二品資憲)으로 勝者(陞資)하였다. [68]

韓日 合邦 以後 [ 編輯 ]

1910年 (隆熙 4年) 10月 2日 韓日 倂合 條約 締結 直後 中樞院 贊意 勳2等 (中樞院 贊議 勳2等)에 任命되어 1919年 까지 在職했다. 한便 鄭2品 以上의 고관자에게 爵位가 내려지는 例에 따라 自作 위가 附與되었으나 辭讓하고, 恩賜金 亦是 拒絶하였다. 以後 政界를 隱退하였다. 1912年 8月 日本 政府로부터 韓國倂合記念章 을 받았다.

1910年 韓日合邦 直後부터 朝鮮總督府 中樞院 의 贊意가 되었으나, 是認 (詩人)으로 活動하였다. 또한 京城조선인商業會議所 에 參與하여, 大韓帝國 退役軍人 出身 美就職 人士들의 就業을 周旋, 支援하였다. 1914年 9月 第1次 世界大戰에 參戰한 日本 軍人과 家族을 慰勞, 後援하는 鏡城郡人後援會에 寄附하였다. 1912年 後妻 安東金氏와 妾을 連이어 잃고, 바로 男便을 잃은 지체 낮은 女性 寡婦 1名을 妾으로 들였다. 그런데 이 女性은 本男便에게서 얻은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妾은 自身이 데리고 온 아들만 챙기고, 李在汀의 子女 中 어린 3男妹를 홀對하여 問題가 되기도 하였다. [69] 이 寡婦出身 妾은 自身이 데리고 온 아들만 챙기고, 前室 所生 男妹들은 房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어린 男妹를 굶게 하는 것을 知人이 新聞 에 알려 倫理를 잃었다고 諷刺하였다. [69]

그는 한형리 (韓炯履) 等과 오래 交遊하였는데, 한형리 와의 共著 火榮祿(和?錄)은 한형리와 함께 東廊집(東郞集) 中에서 春試(春詩) 30律이 있는 것을 보고, 한형리와 함께 東廊집에 收錄된 詩 中 運을 따라 詩를 지었다. 이때 函韻(咸韻)에서 始作하여 第韻(齊韻)까지 20日에 걸쳐 詩를 지었다. 이때 같이 지은 詩들은 한형리의 文集 죽농遺稿 에 收錄되었고, 1933年 한형리의 아들 한익교(韓翼敎)에 依해 刊行되었다. 한형리 의 딸 中 1名은 그의 本家로 入養間 아들 이능선 과 婚姻한다. 晩年에 그는 京城府 수은동 32番地로 移住하여 居住했다.

1914年 情5位에 서임되었다. 1915年 1月 16日 每日申報 에 詩를 寄稿하였다. [70]

新春有感

東杓翩世首 四海一家春
醴旭昇丕像 光輝万物新
蒼天覆赤子 一視包涵仁
願借東皇力 廓淸兵馬鹿
置郵風偃草 徇鐸化行民
字?光眼燭 昏衢社報申 [71]

1915年 8月 朝鮮總督府 主催 市政 5周年 記念 朝鮮物産공진회 京城協贊會議 會員이 되고 寄附하였다. 1917年 10月 3日 午後 4時 京城府 에서 設立한 佛敎 擁護團體 佛敎擁護回 의 創立에 參與하고 [72] , 佛敎擁護回 顧問에 委囑되었다. [72] 晩年에 그는 儒敎 性理學 에서 佛敎 로 改宗하였다. 1919年 1月 28日 홍릉 淸凉里 에서 금곡 으로 移葬할 때 萬장제술원(輓章製述員)李 되었다. [73] 그해 種4位로 任命되고 1919年 5月 中樞院 贊意職을 辭退하였다. 그는 再任命 勸告를 辭讓하였다.

1921年 6月 19日 京城府 全東 自宅에서 死亡하였다. 다른 說에 依하면 1919年 陽曆 6月 19日 , 陽曆 9月 28日 또는 陽曆 9月 26日 或은 1920年 에 死亡했다고도 알려졌으나 正確한 死亡年月日과 死亡地, 死亡 原因에 對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朝鮮總督府 官報에는 1919年 9月 28日 에 死亡한 것으로 되어 있다.

事後 [ 編輯 ]

그의 著書와 詩文集은 大部分 流失되었고, 6.25 戰爭 으로 남은 詩文集度 大部分 流失, 湮滅되었다. 그의 墓所는 失傳되었다. 本部인 高聲李氏의 墓所는 그의 아버지 이유녕 의 墓가 있는 抱川市 일동면 유동리 圓筒(圓通) 部落 마을 厚祿 이유녕 墓의 辰坐(辰坐)에 있고, 두番째 夫人 安東金氏의 墓所는 楊州郡 진접면 금곡리 傳錄(前麓) 庚坐(庚坐)에 있다.

日本人 殺人罪로 仁川 監理營 監獄에 投獄된 白凡 金九 에게 寬大한 判決을 내린 因緣으로 解放 後 白凡 金九는 그의 아들들을 만나 相逢했고 1949年 에는 親筆 揮毫를 써서 아들 李흥선, 아들 이능선 에게 膳物로 주었다.

2002年 民族正氣를 세우는 國會議員모임 이 發表한 親日派 708人 名單 , 2008年 民族問題硏究所 에서 친일인명사전 에 收錄하기 위해 整理한 친일인명사전 收錄豫定者 名單 , 2006年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가 調査 發表한 親日反民族行爲 106人 名單 에 모두 包含되었다.

그의 寫眞 資料, 肖像畫는 모두 實戰되었으나 2017年 確認되었다. 경인철도 를 工事한 H. 콜브란 스트윅(H. Collbran. H. R. Bostwick)의 孫女가 2017年 5月 韓國電力公社 에 關聯 資料를 寄贈하였는데, 이 中 1897年 3月 22日 仁川 의 우각리, 쇠뿔고개에서 열린 경인철도 起工式 寫眞 뒷面의 英文 寫眞說明을 통해 參席者 名單을 確認했다. [74] 경인철도 起工式 寫眞은 韓國에도 存在했지만 正確한 參席者의 存在는 알 수 없었다. 보스트웍이 自身의 所藏本 寫眞 뒷面에서는 앞줄 7番, 喪服을 입은 朝鮮人 官僚 中 앞줄 왼쪽에서 두番째에 位置한, 지팡이를 짚은 이가 李在汀이었다. [74] 이는 2022年 8月 京鄕新聞 의 報道를 통해 公開되었다.

家族 關係 [ 編輯 ]

李在汀을 演技한 俳優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이경태의 어머니 全州李氏 이애임이 이홍주 의 庶女였고, 이경태의 夫人 全州李氏 亦是 親庭아버지 이집이 영해군 黨의 5代孫 嘉善大夫 이숙무의 庶子였다.
  2.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乙酉(1885) 5月 26日(甲子)字 25番째記事, "直赴會試의 處分을 받은 眞사 서상집 等에게 增廣 文科 覆試에 凝視하는 것을 許諾할 것 等을 請하는 禮曹의 界"
  3.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乙酉(1885) 3月 24日(癸亥)字 50番째 記事, "김승규 等에게 官職을 除授하였다"
  4. 高宗 22年 乙酉(1885) 5月 26日(甲子)字 25番째記事, "直赴會試의 處分을 받은 眞사 서상집 等에게 增廣 文科 覆試에 凝視하는 것을 許諾할 것 等을 請하는 禮曹의 界"
  5. 承政院日記 高宗 25年 巫子(1888) 10月 15日(癸巳)字 13番째記事, "注射에 典獄署 參奉 李在汀을 差下할 것을 請하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界"
  6. 承政院日記 高宗 25年 巫子(1888) 10月 16日(甲午)字 9番째記事, "李朝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에 李在汀을 單部下였다"
  7. 承政院日記 高宗 26年 己丑(1889) 1月 30日(病者)字 60番째記事, "이철화 等에게 官職을 除授하였다"
  8. 高宗 27年 京仁(1890) 8月 9日(丙午)字 12番째記事, "注射 李在汀을 個差하고 後任에 副司果 민병익을 差下할 것을 請하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界"
  9. 承政院日記 高宗 30年 繫辭(1893) 12月 6日(甲寅)字 11番째記事, "注射에 前 四史 서병숙 等을 差下할 것을 請하는 戰友總局의 界"
  10. 承政院日記 高宗 30年 繫辭(1893) 12月 7日(乙卯)字 11番째記事, "李朝가 戰友總局 注射에 서병숙 等을 單部下였다"
  11.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甲午(1894) 7月 2日(病者)字 15番째記事, "注射 兪吉濬이 승자되었으므로 後任에 前 禹總局 注射 李在汀을 差下할 것 等을 請하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界"
  12. 高宗 31年 甲午(1894) 7月 2日(病者)字 16番째記事, "李朝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에 李在汀 等을 單部下였다"
  13. 고종실록 33卷, 1895年(高宗 32年, 個國 505年) 2月 2日 甲辰 2番째記事, "이재정 等에게 官職을 除授하다"
  14. 고종실록 33卷, 1895年(高宗 32年, 個國 505年) 4月 1日 壬人 1番째記事, "金弘集, 김윤식, 朴泳孝 等에게 官職을 除授하다"
  15.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乙未(1895) 4月 1日(壬人)字 2番째記事, "勅令으로 內閣 總理大臣 1等에 金弘集을 任用하였다"
  16.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乙未(1895) 4月 9日(庚戌)字 2番째記事, "高等裁判所 判事에 李在汀 等을 任用하겠다는 法部 大臣의 界"
  17.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乙未(1895) 6月 19日(戊子)字 3番째記事 "內閣 注射 6等에 이교영을 任用하였다"
  18. 고종실록 33卷, 1895年(高宗 32年, 個國 505年) 6月 19日 巫子 1番째記事, "李在汀을 法律 基礎 委員長에, 서주순 等을 委員에 임명하다"
  19.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乙未(1895) 8月 24日(壬辰)字 6番째記事, "適任者가 아니므로 遞差해 주기를 請하는 法部 協辦 李在汀의 上疏"
  20. " 敍任及辭令", 官報 第159號, 1面
  21. 고종실록 33卷, 1895年(高宗 32年, 個國 505年) 11月 12日 무신 1番째記事, "박제순을 外部 協辦에, 李在汀을 度支部 協辦에 임명하다"
  22. 景孝殿日記 (開國五百四年乙未十一月)二十八日甲子
  23.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乙未(1895) 11月 23日(기미, 陽曆 1月 7日)字 11番째記事, "內部 參書官에 서상집 等을 任用하였다"
  24.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乙未(1895) 12月 28日(甲午, 陽曆 2月 11日)字 10番째記事, "度支部代身서리事務協辦에 李在汀을 임명하였다"
  25. 고종실록 34卷, 1896年(高宗 33年, 建陽 1年) 3月 25日 陽曆 2番째記事, "李在汀에게 代身의 事務를 서리하라고 命하다"
  26. 尹致昊日記 1896年(朝鮮 個國 505年, 高宗 33年, 丙申年) 4月 1日(陰曆 2月 19日) 水曜日
  27. 官報 1896年 建陽元年 4月 21日子
  28. "敍任及辭令", 官報 第3百24號 建陽元年 5月 13日 水曜日子 1面
  29. 고종실록 34卷, 1896年(高宗 33年, 建陽 2年) 7月 20日 陽曆 1番째記事, "李在汀에게 代身의 事務를 서리하라고 命하다"
  30. 承政院日記 高宗 33年 病身(1896) 6月 10日(甲戌, 陽曆 7月 20日 月曜日)字 4番째記事, "度支部代身서리事務에 度支部 協辦 李在汀을 임명하였다"
  31. 承政院日記 高宗 33年 病身(1896) 6月 16日(競進, 陽曆 7月 26日 日曜日)字 4番째記事, "度支部代身서리事務에서 度支部 協辦 李在汀을 解任하였다"
  32. 이광린, 《韓國開化思想?究》 (일조각, 1980) 129 페이지
  33. 아세아문화사, 《대조선독립협회보》(影印本, 아세아문화사, 1978), pp. 12-24
  34. 大朝鮮獨立協會 會報, 1896年 11月 30日子
  35. 承政院日記 高宗 33年 病身(1896) 6月 27日(辛卯, 陽曆 8月 6日 木曜日)字 6番째記事, "參將에 민영기를 任用하였다"
  36. 承政院日記 高宗 33年 病身(1896) 6月 28日(壬辰, 陽曆 8月 7日 金曜日)字 7番째記事, "度支部 協辦에 김재풍을 任用하였다"
  37. 손세일 (2002年 2月). “孫世一의 比較 傳記 (7) 韓國 民族主義의 두 類型 - 李承晩과 金九” . 《월간조선》.  
  38. 金九, 《白凡逸志》 商圈 - 1.2 崎嶇한 젊은 때 .
  39. 承政院日記 高宗 33年 病身(1896) 7月 18日(신해, 陽曆 8月 26日)字 4番째記事, "兼任 忠淸南道裁判所判事에 이건하를 任用하였다"
  40. "獨立協會補助金收入人名", 大朝鮮獨立協會會報 第1號 1896年 11月 30日子, 雜著
  41. 承政院日記 高宗 34年 精油(1897) 8月 23日(競進, 陽曆 9月 19日)字 6番째記事, "仁川 府尹 李在汀의 本館을 依願免職하였다"
  42. 承政院日記 高宗 34年 精油(1897) 9月 4日(京仁, 陽曆 9月 29日)字 10番째記事, 妥當한 輿論에 따라 皇帝의 稱號를 올릴 것을 請하는 致詞 奉朝賀 김재현 等의 上疏
  43. 承政院日記 高宗 34年 精油(1897) 10月 13日(技士, 陽曆 11月 7日)字 7番째記事, "中樞院 一等衣冠에 種2品 民稚戱 等을 除授하라는 鳥嶺"
  44. 承政院日記 高宗 34年 精油(1897) 10月 13日(技士, 陽曆 11月 7日)字 12番째記事, "中樞院 一等衣冠에 李在汀 等을 任用하였다"
  45. "宮廷錄事", 官報 第991號 光武2年 7月 2日 土曜日子, 1面
  46. 議政府, 警務奏本副 (1902)
  47. 承政院日記 高宗 39年 壬人(1902) 5月 2日(辛酉, 陽曆 6月 7日)字 8番째記事, "內部 注射에 老職玄을 任用하였다"
  48. 承政院日記 高宗 39年 壬人(1902) 5月 4日(癸亥, 陽曆 6月 9日)字 8番째記事, "內部 注射 老職縣 等의 本館을 依願免職하였다"
  49. "拿引前監理", 皇城新聞 1901年 8月 3日子, 2面 2段
  50. "彙報", 官報 第1985號 光武 5年 9月 6日 金曜日者, 1面
  51. "呂姓奸狀", 皇城新聞1901年 8月 6日子, 2面 3段
  52. 일신(著者未詳), 辛丑年(光武五年·一九○一) 第13冊 6月 22日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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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聽審僞案" 皇城新聞 1901年 9月 12日子 ,2面 2段
  55. "李氏保放", 皇城新聞 1901年 8月 17日子, 2面 3段
  56. 承政院日記 高宗 42年 乙巳(1905) 12月 12日(庚戌, 陽曆 1月 6日)字 6番째記事, "祕書監 勝에 情3品 하재섭을 任用하였다"
  57. "文明錄", 皇城新聞 1906年 10月 8日子 3面 2段
  58. 承政院日記 高宗 44年 정미(1907) 3月 13日(甲辰, 陽曆 4月 25日)字 2番째記事, "榮光 郡守 유진찬 等의 本館을 依願免職하였다"
  59. "敍任及辭令", 皇城新聞 1907年 8月 13日子, 1面 1段
  60. 承政院日記 純宗 1年 정미(1907) 6月 30日(己丑, 陽曆 8月 8日 木曜日)字 6番째記事, "김달원 等에 對한 人事를 行하였다"
  61. 순종실록 1卷, 1897年(純宗 卽位年, 隆熙 1年) 8月 8日 陽曆 3番째記事, "유성준 等에게 官職을 除授하다"
  62. "文明錄", 皇城新聞 1908年 2月 20日子, 3面 1段
  63. "本會記事, 嗜好興學會月報 第1號 1908年 8月 25日子
  64. "會計員報告 第二十一號 ", 西北學會月報 第4號 1908年 9月 1日子 雜著
  65. "會計員 報告", 嗜好興學會月報 第3號 1908年 10月 25日子
  66. "坊會任員選定", 大韓每日申報 第972號 1908年 12月 8日子, 2面 4段
  67. "昌新日昌". 大韓每日申報 第千壹百四拾六號, 1909年 7月 14日子, 2面 6段
  68. 순종실록 4卷, 1910年(純宗 3年, 隆熙 4年) 8月 27日 陽曆 3番째記事, "이재극, 윤웅렬, 김각현 等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69. "妖妾은 斧心?毒", 每日申報 1913年 3月 30日子, 3面 3段
  70. "新詩:新春有感", 每日申報 1915年 1月 16日子, 1面 3段
  71. "新詩:新春有感", 每日申報 1915年 1月 16日子, 1面 3段
  72. "佛敎擁護回 成立", 每日申報 1917年 10月 5日子, 1面 4段
  73. 洪陵遷奉主監儀軌 1919, 下?及上啓
  74. 1897年 國內 첫 鐵道 起工式에 喪服 입은 이들…名單 찾았다 京鄕新聞 2022.08.01.

參考資料 [ 編輯 ]

  •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2006年 12月). 〈李在汀〉 (PDF) . 《2006年度 調査報告書 II - 親日反民族行爲決定理由서》. 서울. 364~367쪽쪽. 發刊登錄番號 11-1560010-0000002-10. 2007年 10月 8日에 原本 文書 (PDF) 에서 保存된 文書 . 2007年 6月 24日에 確認함 .  
  • 金九, 《白凡逸志》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4卷》 (고려대학교 出版部, 1974)
  • 仁川廣域市, 《譯註 인천부邑誌》 (仁川廣域市 歷史資料館 文化資料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