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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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 報告書
設立日 2005年 5月 31日
解産日 2009年 11月 30日
後身 行政安全部 過去事 關聯 業務 支援團
所在地 서울特別市 鍾路區 서린동 청계11빌딩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略稱 反民糾明委 )는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2004年 3月 22日 公布되면서 이 法律의 施行令에 따라 2005年 5月 31日 大統領 所屬으로 發足한 器具이다. 初代 委員長은 강만길 이 맡았으며, 2008年부터 성대경 前 성균관대 名譽敎授가 歷任했다.

反民糾明위는 日帝 强占期를 △第1期( 1904年 러日 戰爭 ~ 1919年 3·1 運動 ) △第2期( 1919年 3·1 運動 ~ 1937年 中日 戰爭 ) △第3期( 1937年 中日 戰爭 ~ 1945年 解放 ) 세 部分으로 나눠 親日反民族行爲 對象者를 調査해왔다. [1] 2009年 11月 27日 , 反民糾明위는 第3期 親日反民族行爲者( 1937年 中日 戰爭 ~ 1945年 解放 ) 705人 名單을 發表한 以後 解團式을 가졌으며,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에 따라 4年間의 任務를 完遂하고 2009年 11月 30日 委員會 活動이 終了되었다. [1] [2]

主要 活動 [ 編輯 ]

親日人士 調査對象 [ 編輯 ]

  • 愛國者 및 獨立運動家들을 對象으로 殺害 및 威脅을 하거나 未遂에 그친 者
  • 反日(反日) 및 抗日(抗日)을 追求하는 사람이나 團體를 攻擊하거나 威脅을 加한 者
  • 3·1 運動 6·10 萬歲運動 에 參與하였던 朝鮮人들을 殺害하거나 威脅을 加한 者
  • 日本 警察 및 憲兵隊에 愛國者 및 獨立運動家들의 活動지나 隱身處 等을 密告하여 逮捕令에 寄與한 者
  • 獨立運動을 妨害하는 主導 勢力의 首長으로서 이를 命令하였던 者
  • 日本 警察 및 憲兵隊의 密偵 및 諜者 等으로 活動하여 妨害를 한 字
  •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要因들을 暗殺하거나 未遂에 그친 者
  • 乙巳條約 韓日新協約 에 加擔하여 이를 遂行하였던 者
  • 韓日 倂合 條約 의 功勞를 認定받아 朝鮮總督府 로부터 爵位를 授與하거나 이를 繼承한 者
  • 日本 王室이나 일본국 政府 또는 朝鮮總督府로부터 욱일장 等 勳章을 授與한 者
  • 日本 帝國 의 議會 等에 活動을 하거나 日帝의 朝鮮 侵略을 支持하였던 者
  • 一齊 讚揚을 目的으로 文學, 論文, 歌曲, 畫風 活動 等을 하였던 者
  • 一齊 讚揚을 目的으로 朝鮮 良民들에게 歪曲된 思想을 심어주거나 賂物 等으로 誘導한 者
  • 日本 王을 讚揚하고 日本 王室을 支持한 者
  • 學兵, 志願兵, 慰安婦 募集 等을 통해서 이를 强制的, 强要的으로 誘導한 者
  • 한글 및 造船社 敎育에 妨害를 主導하거나 이를 禁止시키도록 協力한 者
  • 皇國臣民序詞 等을 目的으로 日帝의 植民統治를 支持하며 이를 펼쳐왔던 者
  • 法的上으로 韓民族에게 抑壓을 加하거나 拷問 및 處刑 等을 誘導한 者
  •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軍 參戰을 督勵하거나 이를 强要하여 왔던 者
  • 一進會 , 대정실업친목회 等 親日 團體에 活動하였던 者
  • 東洋拓殖株式會社 等의 收奪 機關에 몸담으며 韓民族의 財産을 强制로 押留하거나 强奪하였던 者
  • 山味增殖計劃 에 參與하여 農産物 收奪에 積極 協力하였거나 이를 命令하였던 者
  • 日本人과 다르게 不當한 差別待遇로 韓民族을 差別하였던 者
  • 駐在所(支署) 및 官訴 等에서 總督府의 指令을 받으며 遂行한 者
  • 日本軍을 慰安할 目的으로 朝鮮의 婦女子들을 徵集하거나 이를 誘導하였던 者
  • 日本 警察 및 日本軍의 身分으로 韓民族에게 拷問과 危害를 加해왔던 者
  • 日帝에 協力하여 日本 列島로 朝鮮의 文化財를 搬出하는데 寄與를 했던 者
  •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軍 앞으로 戰鬪機나 軍需物資 等을 獻納하거나 支援金 等을 納稅한 者

論難 [ 編輯 ]

金性洙· 방응모 [ 編輯 ]

2009年 11月 12日 한겨레 新聞 報道에 따르면, 2009年 11月 11日 反民糾明委(委員長 성대경) 안팎의 關係者들 말을 綜合해 본 結果 金性洙 < 東亞日報 > 創業主와 방응모 前 < 朝鮮日報 > 社長이 ‘親日 反民族 行爲者’로 決定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民間團體인 民族問題硏究所 친일인명사전編纂委員會 의 < 친일인명사전 >에 登載된 데 이어 國家機關에서도 이들의 親日 行跡을 公式 認定한 것'이라 報道하며 반색을 보였다.

金性洙 < 東亞日報 > 創業主와 방응모 前 < 朝鮮日報 > 社長이 親日反民族行爲者에 오른 理由는 다음과 같다. 한겨레가 報道한 資料에 따르면, 金性洙 1943年 8月 5日 者 <每日申報>에 寄稿한 글에서 “徵兵制 實施로 비로소 朝鮮人이 名實相符한 皇國의 臣民으로 되었다”고 主張하는 等 여러 次例 學兵 支援을 督勵하였으며 日本이 展示總動員 體制에 맞춰 1938年 官邊機構 等을 網羅해 만든 ‘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 等의 理事로 活動한 點도 親日行爲로 認定됐다. 방응모 1937年 8月 京城放送局 ( KBS 의 前身) 時局講演에서 “日本帝國은 지나(중국)의 排日을 絶滅케 하여 極東 平和를 確立시키려 한다”고 말하는 等 侵略 政策에 協力한 點이 確認됐다. 特히 그는 1944年 飛行機를 獻納할 目的으로 만들어진 ‘ 朝鮮航空工業株式會社 ’의 創立 發起人 等으로 活動해 日帝의 戰爭에 積極 協力했다.

한便, 反民糾明위는 2009年 11月 25日 에 ‘親日反民族行爲者’로 決定된 705名의 名單을 發表하기로 豫定하였다. 이에 따라 反民糾明위는 旣存 發表者까지 包含해 親日反民族行爲者로 모두 1,006名을 確定하였다. [4]

豫定日보다 2日 後인 2009年 11月 27日 , 反民糾明위는 第3期 親日反民族行爲者 705人 名單을 發表함으로써 親日反民族行爲者 1005人 名單을 確定하였다. 그러나 以前의 報道 內容과 마찬가지로 金性洙 < 東亞日報 > 創業主와 방응모 前 < 朝鮮日報 > 社長이 發表 名單에 包含되었는데, 2009年 11月 27日 聯合뉴스 의 報道에 따르면 이에 對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側은 遺憾을 표하며 反民糾明위에 對해 法的인 對應을 하겠다고 밝혔다. 朝鮮日報 側은 이날 `우리의 立場'을 통해 "數十 年 植民地 治下 戰爭期間에 일어난 行爲에 對한 立體的 考察 없이 이미 定해진 잣대에 따라 名單確定을 强行한 眞相糾明委員會의 暴擧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反民族行爲 問題는 歷史的으로 整理된 事案이며 나머지는 學界 硏究者들이 補完하고 國民과 歷史의 評價에 맡겨야 할 事案"이라며 '眞相糾明위에 對한 法律的 對應도 講究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東亞日報와 高麗大 設立者인 金性洙 先生의 維持를 기려온 隣村記念會 도 聲明을 통해 "金性洙 先生을 `親日反民族行爲者'에 包含시킨 것은 非理性的이고 反歷史的 行爲"라며 "委員會가 眞實을 애써 外面하고 歷史의 한 斷面을 잘못 解釋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隣村記念會는 "親日 行爲의 根據로 내세운 金性洙 先生 名醫의 每日申報 , 京城日報 의 글은 代筆者의 作文이었다"며 "仁村 先生은 民族指導者였지 決코 親日反民族 行爲를 한 적이 없다"고 强調했다. 그리하여 隣村記念會 亦是 眞相糾明委를 相對로 `決定取消 請求訴訟' 等 法的 對應에 나설 方針이라고 밝혔다. [5]

中樞院 參議 親日行爲 提起 [ 編輯 ]

2010年 10月 31日 日帝 强占期에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로 活動한 것을 親日反民族行爲로 規定한 ‘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 條項은 合憲이라는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의 決定이 나왔다. 憲法裁判所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로 活動한 經歷이 問題가 되어 親日反民族行爲 眞相糾明委員會로부터 親日反民族行爲 決定을 받은 조진태 의 曾孫子가 낸 該當 法條項에 對한 違憲法律 審判請求에서 裁判官 8(合憲) 臺 1(違憲) 意見으로 다음과 같이 合憲決定을 내렸다. [6]

“朝鮮總督府 中樞院은 日帝의 植民地 政策을 正當化, 合理化하는 機能乙遂行해 왔다고 評價된다”

“親日 反民族行爲의 眞相을 糾明해 歷史의 眞實과 民族의 正統性을 確認하고 社會正義를 具現한다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該當 法條項은 適切한 手段이다”

音樂家 洪蘭坡 先生에 對한 親日疑惑 提起 [ 編輯 ]

2010年 11月 4日 親日 疑惑을 받고 있는 作曲家 홍난파 (1898~1941) 遺族이 “親日人名事典에 홍난파 이름을 登載하지 말라”며 進行 中이던 行政訴訟을 宣告 하루 前 取下한 것으로 確認됐다. 遺族 側이 訴訟을 取下함에 따라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가 發刊하는 <親日調査報告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可能性이 높아졌다. 洪蘭坡의 딸은 이에 反撥해 行政訴訟을 提起했고, 本案 訴訟에 앞서 裁判部에 效力停止申請을 냈었다. [7]

김동인 親日行爲 認定 [ 編輯 ]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는 2009年 11月 27日 “金東仁의 小說과 글 等을 통해 日本이 일으킨 戰爭의 正當性을 主張하고 戰爭 參與를 督勵하는 等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에 規定한 親日反民族行爲를 했다”고 決定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小說의 한 部分만 떼어놓고 親日行爲라고 斷定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또 “當時 行爲에는 積極性이 缺如돼 있었다”고 主張하며, 訴訟을 했었다. 2010年 11月 26日 裁判部는 다음과 같이 親日 行爲를 認定했다. [8]

金東仁은 1944年 1月 16日 부터 1月 28日 까지 每日申報 에 ‘半島民衆의 皇民化-徵兵制 實施 收監’을 10回 連載했고, 20日 ‘日章旗 물결-學兵 보내는 世紀의 感激’이라는 글을 發表했는데 徵用을 直接的이고 刺戟的으로 宣傳 또는 煽動했다.

“當時 每日申報는 唯一한 우리글 日刊紙로, 揭載 回數가 11回에 이르는 點 等을 비춰보면 金氏가 全國的 次元에서 徵用을 主導的으로 宣傳 또는 煽動한 것으로 보인다.

“小說 < 白馬江 >은 日本이 朝鮮과 日本의 內鮮一體 를 主題로 企劃한 時局小說인데 金氏가 ‘作者의 말’ 等을 통해 우리나라와 日本이 歷史的으로도 한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所管 法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脚註 및 參考資料 [ 編輯 ]

  1. 김민경 (2009年 11月 10日). “政府 眞相糾明委 ‘親日 705名’ 이달末 追加發表” . 한겨레 . 2016年 12月 20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11月 12日에 確認함 .  
  2. 이로사 (2009年 11月 27日). “‘親日行爲’ 1005名 最終 名單 發表” . 京鄕新聞 . 2020年 2月 1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11月 27日에 確認함 .  
  3. 박기현 (2009年 11月 27日). “親日 人士 3次名單 700餘 名 發表” . YTN . 2009年 11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11月 27日에 確認함 .  
  4. 김민경 (2009年 11月 12日). “國家機關도 金性洙·방응모 ‘親日’ 認定” . 한겨레 . 2009年 11月 1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11月 12日에 確認함 .  
  5. 정주호 (2009年 11月 27日). “朝鮮.동아, 親日糾明위에 法的對應 方針” . 聯合뉴스 . 2009年 11月 27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6. 總督府 中樞院 參議 親日派 規定은 `合憲'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헤럴드經濟,2010年 10月 31日
  7. 홍난파, 親日調査報告書에 실리나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京鄕新聞, 2010年 11月 9日
  8. 法院 “小說家 金東仁 親日行爲 認定된다” , 京鄕新聞, 2010-11-26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