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略稱
反民糾明委
)는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이
2004年
3月 22日
公布되면서 이 法律의 施行令에 따라
2005年
5月 31日
大統領
所屬으로 發足한 器具이다. 初代 委員長은
강만길
이 맡았으며, 2008年부터 성대경 前 성균관대 名譽敎授가 歷任했다.
反民糾明위는 日帝 强占期를 △第1期(
1904年
러日 戰爭
~
1919年
3·1 運動
) △第2期(
1919年
3·1 運動
~
1937年
中日 戰爭
) △第3期(
1937年
中日 戰爭
~
1945年
解放
) 세 部分으로 나눠 親日反民族行爲 對象者를 調査해왔다.
[1]
2009年
11月 27日
, 反民糾明위는 第3期 親日反民族行爲者(
1937年
中日 戰爭
~
1945年
解放
) 705人 名單을 發表한 以後 解團式을 가졌으며,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에 따라 4年間의 任務를 完遂하고
2009年
11月 30日
委員會 活動이 終了되었다.
[1]
[2]
主要 活動
[
編輯
]
親日人士 調査對象
[
編輯
]
- 愛國者 및 獨立運動家들을 對象으로 殺害 및 威脅을 하거나 未遂에 그친 者
- 反日(反日) 및 抗日(抗日)을 追求하는 사람이나 團體를 攻擊하거나 威脅을 加한 者
- 3·1 運動
및
6·10 萬歲運動
에 參與하였던 朝鮮人들을 殺害하거나 威脅을 加한 者
- 日本 警察 및 憲兵隊에 愛國者 및 獨立運動家들의 活動지나 隱身處 等을 密告하여 逮捕令에 寄與한 者
- 獨立運動을 妨害하는 主導 勢力의 首長으로서 이를 命令하였던 者
- 日本 警察 및 憲兵隊의 密偵 및 諜者 等으로 活動하여 妨害를 한 字
-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要因들을 暗殺하거나 未遂에 그친 者
- 乙巳條約
및
韓日新協約
에 加擔하여 이를 遂行하였던 者
- 韓日 倂合 條約
의 功勞를 認定받아
朝鮮總督府
로부터 爵位를 授與하거나 이를 繼承한 者
- 日本 王室이나
일본국 政府
또는 朝鮮總督府로부터 욱일장 等 勳章을 授與한 者
- 日本 帝國
의 議會 等에 活動을 하거나 日帝의 朝鮮 侵略을 支持하였던 者
- 一齊 讚揚을 目的으로 文學, 論文, 歌曲, 畫風 活動 等을 하였던 者
- 一齊 讚揚을 目的으로 朝鮮 良民들에게 歪曲된 思想을 심어주거나 賂物 等으로 誘導한 者
- 日本 王을 讚揚하고 日本 王室을 支持한 者
- 學兵, 志願兵, 慰安婦 募集 等을 통해서 이를 强制的, 强要的으로 誘導한 者
- 한글 및 造船社 敎育에 妨害를 主導하거나 이를 禁止시키도록 協力한 者
- 皇國臣民序詞 等을 目的으로 日帝의 植民統治를 支持하며 이를 펼쳐왔던 者
- 法的上으로 韓民族에게 抑壓을 加하거나 拷問 및 處刑 等을 誘導한 者
-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軍 參戰을 督勵하거나 이를 强要하여 왔던 者
- 一進會
,
대정실업친목회
等 親日 團體에 活動하였던 者
- 東洋拓殖株式會社
等의 收奪 機關에 몸담으며 韓民族의 財産을 强制로 押留하거나 强奪하였던 者
- 山味增殖計劃
에 參與하여 農産物 收奪에 積極 協力하였거나 이를 命令하였던 者
- 日本人과 다르게 不當한 差別待遇로 韓民族을 差別하였던 者
- 駐在所(支署) 및 官訴 等에서 總督府의 指令을 받으며 遂行한 者
- 日本軍을 慰安할 目的으로 朝鮮의 婦女子들을 徵集하거나 이를 誘導하였던 者
- 日本 警察 및 日本軍의 身分으로 韓民族에게 拷問과 危害를 加해왔던 者
- 日帝에 協力하여 日本 列島로 朝鮮의 文化財를 搬出하는데 寄與를 했던 者
-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軍 앞으로 戰鬪機나 軍需物資 等을 獻納하거나 支援金 等을 納稅한 者
論難
[
編輯
]
金性洙· 방응모
[
編輯
]
2009年
11月 12日
者
한겨레 新聞
報道에 따르면,
2009年
11月 11日
反民糾明委(委員長 성대경) 안팎의 關係者들 말을 綜合해 본 結果
金性洙
<
東亞日報
> 創業主와
방응모
前 <
朝鮮日報
> 社長이 ‘親日 反民族 行爲者’로 決定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民間團體인
民族問題硏究所
와
친일인명사전編纂委員會
의 <
친일인명사전
>에 登載된 데 이어 國家機關에서도 이들의 親日 行跡을 公式 認定한 것'이라 報道하며 반색을 보였다.
金性洙 <
東亞日報
> 創業主와 방응모 前 <
朝鮮日報
> 社長이 親日反民族行爲者에 오른 理由는 다음과 같다. 한겨레가 報道한 資料에 따르면,
金性洙
는
1943年
8月 5日
者 <每日申報>에 寄稿한 글에서 “徵兵制 實施로 비로소 朝鮮人이 名實相符한 皇國의 臣民으로 되었다”고 主張하는 等 여러 次例 學兵 支援을 督勵하였으며 日本이 展示總動員 體制에 맞춰
1938年
官邊機構 等을 網羅해 만든 ‘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 等의 理事로 活動한 點도 親日行爲로 認定됐다.
방응모
는
1937年
8月
京城放送局
(
KBS
의 前身) 時局講演에서 “日本帝國은 지나(중국)의 排日을 絶滅케 하여 極東 平和를 確立시키려 한다”고 말하는 等 侵略 政策에 協力한 點이 確認됐다. 特히 그는
1944年
飛行機를 獻納할 目的으로 만들어진 ‘
朝鮮航空工業株式會社
’의 創立 發起人 等으로 活動해 日帝의 戰爭에 積極 協力했다.
한便, 反民糾明위는
2009年
11月 25日
에 ‘親日反民族行爲者’로 決定된 705名의 名單을 發表하기로 豫定하였다. 이에 따라 反民糾明위는 旣存 發表者까지 包含해 親日反民族行爲者로 모두 1,006名을 確定하였다.
[4]
豫定日보다 2日 後인
2009年
11月 27日
, 反民糾明위는 第3期 親日反民族行爲者 705人 名單을 發表함으로써 親日反民族行爲者 1005人 名單을 確定하였다. 그러나 以前의 報道 內容과 마찬가지로
金性洙
<
東亞日報
> 創業主와
방응모
前 <
朝鮮日報
> 社長이 發表 名單에 包含되었는데,
2009年
11月 27日
聯合뉴스
의 報道에 따르면 이에 對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側은 遺憾을 표하며 反民糾明위에 對해 法的인 對應을 하겠다고 밝혔다. 朝鮮日報 側은
이날
`우리의 立場'을 통해 "數十 年 植民地 治下 戰爭期間에 일어난 行爲에 對한 立體的 考察 없이 이미 定해진 잣대에 따라 名單確定을 强行한 眞相糾明委員會의 暴擧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反民族行爲 問題는 歷史的으로 整理된 事案이며 나머지는 學界 硏究者들이 補完하고 國民과 歷史의 評價에 맡겨야 할 事案"이라며 '眞相糾明위에 對한 法律的 對應도 講究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東亞日報와
高麗大
設立者인 金性洙 先生의 維持를 기려온
隣村記念會
도 聲明을 통해 "金性洙 先生을 `親日反民族行爲者'에 包含시킨 것은 非理性的이고 反歷史的 行爲"라며 "委員會가 眞實을 애써 外面하고 歷史의 한 斷面을 잘못 解釋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隣村記念會는 "親日 行爲의 根據로 내세운 金性洙 先生 名醫의
每日申報
,
京城日報
의 글은 代筆者의 作文이었다"며 "仁村 先生은 民族指導者였지 決코 親日反民族 行爲를 한 적이 없다"고 强調했다. 그리하여 隣村記念會 亦是 眞相糾明委를 相對로 `決定取消 請求訴訟' 等 法的 對應에 나설 方針이라고 밝혔다.
[5]
中樞院 參議 親日行爲 提起
[
編輯
]
2010年
10月 31日
日帝 强占期에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로 活動한 것을 親日反民族行爲로 規定한 ‘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 條項은 合憲이라는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의 決定이 나왔다. 憲法裁判所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로 活動한 經歷이 問題가 되어 親日反民族行爲 眞相糾明委員會로부터 親日反民族行爲 決定을 받은
조진태
의 曾孫子가 낸 該當 法條項에 對한 違憲法律 審判請求에서 裁判官 8(合憲) 臺 1(違憲) 意見으로 다음과 같이 合憲決定을 내렸다.
[6]
“
|
“朝鮮總督府 中樞院은 日帝의 植民地 政策을 正當化, 合理化하는 機能乙遂行해 왔다고 評價된다”
“親日 反民族行爲의 眞相을 糾明해 歷史의 眞實과 民族의 正統性을 確認하고 社會正義를 具現한다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該當 法條項은 適切한 手段이다”
|
”
|
音樂家 洪蘭坡 先生에 對한 親日疑惑 提起
[
編輯
]
2010年
11月 4日
親日 疑惑을 받고 있는 作曲家
홍난파
(1898~1941) 遺族이 “親日人名事典에 홍난파 이름을 登載하지 말라”며 進行 中이던 行政訴訟을 宣告 하루 前 取下한 것으로 確認됐다. 遺族 側이 訴訟을 取下함에 따라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가 發刊하는 <親日調査報告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可能性이 높아졌다. 洪蘭坡의 딸은 이에 反撥해 行政訴訟을 提起했고, 本案 訴訟에 앞서 裁判部에 效力停止申請을 냈었다.
[7]
김동인 親日行爲 認定
[
編輯
]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는
2009年
11月 27日
“金東仁의 小說과 글 等을 통해 日本이 일으킨 戰爭의 正當性을 主張하고 戰爭 參與를 督勵하는 等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에 規定한 親日反民族行爲를 했다”고 決定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小說의 한 部分만 떼어놓고 親日行爲라고 斷定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또 “當時 行爲에는 積極性이 缺如돼 있었다”고 主張하며, 訴訟을 했었다.
2010年
11月 26日
裁判部는 다음과 같이 親日 行爲를 認定했다.
[8]
“
|
金東仁은
1944年
1月 16日
부터
1月 28日
까지
每日申報
에 ‘半島民衆의 皇民化-徵兵制 實施 收監’을 10回 連載했고, 20日 ‘日章旗 물결-學兵 보내는 世紀의 感激’이라는 글을 發表했는데 徵用을 直接的이고 刺戟的으로 宣傳 또는 煽動했다.
“當時 每日申報는 唯一한 우리글 日刊紙로, 揭載 回數가 11回에 이르는 點 等을 비춰보면 金氏가 全國的 次元에서 徵用을 主導的으로 宣傳 또는 煽動한 것으로 보인다.
“小說 <
白馬江
>은 日本이 朝鮮과 日本의
內鮮一體
를 主題로 企劃한 時局小說인데 金氏가 ‘作者의 말’ 等을 통해 우리나라와 日本이 歷史的으로도 한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
”
|
所管 法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脚註 및 參考資料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大韓民國의 廢止된 中央行政機關
|
---|
원
| | |
---|
部
| |
---|
失
| |
---|
委員會
| |
---|
妻
| |
---|
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