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身刑
(終身刑,
英語
:
life imprisonment
) 또는
無期懲役
(無期懲役)은 受刑者가
죽음
을 맞이할 때까지, 無期限으로
矯導所
에 가두는
刑罰
이나 獄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無期刑은
假釋放
의 可能性 與否에 따라 假釋放을 할 수 있는
相對的 無期刑
과 假釋放을 할 수 없는
絶對的 無期刑
(絶對的 終身刑)으로 나눌 수 있다.
相對的 無期刑
相對的 無期刑 (相對的 終身刑)
은
假釋放
을 할 수 있는 無期刑을 말하며, 全 世界 大部分 國家에서 運營하는 無期刑 制度이다.
大韓民國
에서는 無期囚가 矯正成績이 良好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境遇에는 20年 以上 服役하면 行政處分으로
假釋放
을 할 수 있다.(
刑法 第72條
)
[A]
日本
[B]
(日本 刑法 第28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 第55條第2項),
中華人民共和國
[D]
(中華人民共和國 刑法 第81條)에서는 10年을 服役하면 假釋放을 할 수 있고,
獨逸
[E]
(獨逸 刑法 第57條A)에서는 15年,
中華民國
[F]
(中華民國 刑法 第77條)에서는 25年을 服役하면 假釋放을 할 수 있다.
絶對的 無期刑
絶對的 無期刑
(絶對的 終身刑)은
假釋放
을 할 수 없는 無期刑을 말하며,
假釋放 없는 終身刑
이라고도 한다. 全 世界 大部分 國家에서 假釋放이 可能한 無期刑 制度를 運營하므로 假釋放을 할 수 없는 絶對的 終身刑은 異例的인 制度인데, 이를 運營하는 代表的인 國家로는
美國
과
英國
이 있다.
大韓民國
에서 이 制度는 主로
死刑制
廢止를 위한 代替刑罰로 論議되었다.
獨逸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에서는
死刑制
를 廢止하면서 絶對的 終身刑을 두었다가 矯正 行政上의 隘路와 人權侵害 論難 때문에 없애고, 相對的 無期刑으로 다시 一元化했다. 特히, 獨逸의 境遇에는
1978年
에
獨逸 聯邦憲法裁判所
가 絶對的 終身刑에 對해 違憲判決을 내렸다.
[1]
滿 18歲 未滿에 對한 禁止
國際聯合
(UN)의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에 따르면, 滿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해서는
假釋放
의 可能性이 없는 絶對的 終身刑을 宣告할 수 없다. 이 條約은
美國
을 除外한 全 世界의 모든 UN 加入國이 批准하였는데,
美國
도
2012年
6月에 聯邦大法院에서 滿 18歲 未滿에 對해 假釋放의 可能性이 없는 終身刑을 宣告하는 것은 違憲이라고 判決하였다.
[2]
- 第37條
- 當事國은 다음의 事項을 保障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兒童도 拷問 또는 其他 殘酷하거나 非人間的이거나 屈辱的인 待遇나 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死刑
또는
釋放의 可能性이 없는 終身刑
은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하여 科하여져서는 아니된다.
滿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라도
假釋放
이 可能한 相對的 無期刑을 宣告하는 것은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에 違背되지 않는다.
大韓民國
은 滿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해 無期刑을 禁止해
少年法
과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
의 특칙에 따라
最長 20年
의 刑을 宣告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相對的 無期刑의 宣告가 可能하다. 또한
中華人民共和國
의 境遇에도 相對的 無期刑이 禁止되어 있으며 未成年者는 懲役 20年을 超過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大韓民國 刑法의 關聯 犯罪
같이 보기
各州
內容主
- ↑
大韓民國은 有期刑의 上限이 30年(刑의 加重 時 50年)이고, 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 할 수 있다.
- ↑
日本은 有期刑의 上限이 20年(刑의 加重 時 30年)이고, 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 할 수 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有期刑의 上限이 15年이고, 刑期의 2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 할 수 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다.
- ↑
獨逸은 有期刑의 上限이 15年이고, 刑期의 3分의 2(특별한 境遇에는 2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을 할 수 있다.
- ↑
中華民國은 有期刑의 上限이 15年(累犯 等의 加重 時 20年, 競合犯 加重 時 30年)이고, 刑期의 2分의 1(累犯은 3分의 2)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을 할 수 있다.
參照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