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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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曹 (刑曹)는 高麗 朝鮮 의 行政機關이다. 六曹 가운데 國家의 司法과 刑罰에 關한 일을 擔當하였다. 罪를 저지른 者에 對한 刑罰 決定, 重罪를 저지른 者에 對한 腹心 , 罪囚와 奴隸의 管理 等을 맡아보았으며, 只今의 法務部 格이다.

司法 機關으로써의 特徵 [ 編輯 ]

朝鮮 太祖 는 卽位敎書에서 《 大明律 》로 公的인 私的인 犯罪를 處決하겠다 闡明하는데, [1] 大明律에는 當律 五刑 의 刑罰體系에 없던 凌遲處死 兄이 追加되었다. [2]

朝鮮 時代는 死刑 判決에 있어서 3番의 裁判을 해야 한다는 制度가 高麗 時代와 同一하게 法制化 되어 있었으나, 再審이 없는 死刑 執行들 때문에 實質的인 效力은 漸次 喪失되어간 것으로 推定된다. [3] [4]

高麗 時代의 私奴婢는 所有主의 戶籍에 記錄되었으나, [5] 朝鮮 時代에는 公奴婢와 私奴婢의 記錄이 刑曹와 掌禮院에 維持된다. [6]

機關 名稱의 變遷 [ 編輯 ]

高麗 成宗 以前에는 義刑臺, 刑官이라는 呼稱을 使用하다가 高麗 成宗 以後로는 兄夫 로 改稱했고 元나라 干涉期에는 典法司, 讞部로 名稱을 쓰다가 恭愍王 때 兄夫로 還元되고 以後 다시 典法司, 吏部 等의 名稱을 使用하다가 恭讓王 때 비로소 刑曹로 改稱했다.

甲午改革이 實施된 高宗31年인 1894年에 法務衙門으로 改編되었고, 이듬해에 法部로 다시 改編되었다.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 時節에는 司法府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고 大韓民國 臨時政府에서는 法務部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다가 解放 後 美軍政 時節에는 法務局을 거쳐서 法務部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으며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 法務部 法院 이 朝鮮時代 刑曹의 機能을 이어받았다.

古代 周나라에서 大司空 (大司寇)으로 불렀다 하여 옛스럽게 別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秋官 (秋官)이라고도 한다.

廳舍 [ 編輯 ]

刑曹 廳舍는 景福宮 光化門 앞 世宗大路의 西便에 있었으며, [7] 判書, 參判, 參議의 세 堂上官이 勤務하던 堂上大淸, 正郞과 佐郞이 勤務하던 郎廳大淸, 法令 敎育을 擔當한 律學廳(律學廳) 等의 建物이 存在하였다.

官職 [ 編輯 ]

品階 官職 庭園 備考
政2品 板書 1名
種2品 參判 1名
政3品 參議 1名
政5品 正郞 3名
政6品 佐郞 3名
種6品 律學敎授 (律學敎授)
別除 (別提)
1名
2名
種7品 明律 (明律) 1名
種8品 審律 (審律) 2名
政9品 律學訓導 (律學訓導) 1名
種9品 檢律 (檢律) 2名

속衙門 [ 編輯 ]

刑曹의 속衙門(屬衙門, 下級 官廳)은 아래와 같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장경준 (2015). “朝鮮 初期 大明律의 吏讀 飜譯에 對하여” . 《우리語文硏究》 (우리語文學會) 52 : 451?490. doi : 10.15711/05215 . ISSN   1226-7341 .   UCI I410-ECN-0102-2015-700-001941108
  2. 한상권 (2019). “當律과 明律의 刑罰體系와 刑罰論” . 《法史學硏究》 (韓國法史學會) 59 : 167?199. doi : 10.31778/lawhis..59.201904.167 .  
  3. 高麗史 卷93 列傳 勸第6
  4. “三覆制 (三覆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學中央硏究院 . 2023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5. “奴婢案 (奴婢案)”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年 1月 1日에 確認함 .  
  6. “歷代 國史敎科書 > 開化期 및 大韓帝國期 > 中等敎科 東國史略(下) > 東國史略 卷3 > 近世史 - 조선기(朝鮮記) 賞(上) > 壬辰倭亂[壬辰亂] > 宣祖가 播遷(播遷)하다” . 《우리歷史넷》. 國史編纂委員會 . 2024年 1月 1日에 確認함 .  
  7. 現在 住所 體系로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세종로 81-3番地의 世宗文化會館 敷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