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曹
(刑曹)는
高麗
와
朝鮮
의 行政機關이다.
六曹
가운데 國家의 司法과 刑罰에 關한 일을 擔當하였다. 罪를 저지른 者에 對한 刑罰 決定, 重罪를 저지른 者에 對한
腹心
, 罪囚와 奴隸의 管理 等을 맡아보았으며, 只今의
法務部
格이다.
司法 機關으로써의 特徵
[
編輯
]
朝鮮 太祖
는 卽位敎書에서 《
大明律
》로 公的인 私的인 犯罪를 處決하겠다 闡明하는데,
[1]
大明律에는
當律
五刑
의 刑罰體系에 없던
凌遲處死
兄이 追加되었다.
[2]
朝鮮 時代는 死刑 判決에 있어서 3番의 裁判을 해야 한다는 制度가 高麗 時代와 同一하게 法制化 되어 있었으나, 再審이 없는 死刑 執行들 때문에 實質的인 效力은 漸次 喪失되어간 것으로 推定된다.
[3]
[4]
高麗 時代의 私奴婢는 所有主의 戶籍에 記錄되었으나,
[5]
朝鮮 時代에는 公奴婢와 私奴婢의 記錄이 刑曹와 掌禮院에 維持된다.
[6]
機關 名稱의 變遷
[
編輯
]
高麗 成宗 以前에는 義刑臺, 刑官이라는 呼稱을 使用하다가 高麗 成宗 以後로는
兄夫
로 改稱했고
元나라
干涉期에는 典法司, 讞部로 名稱을 쓰다가 恭愍王 때 兄夫로 還元되고 以後 다시 典法司, 吏部 等의 名稱을 使用하다가 恭讓王 때 비로소 刑曹로 改稱했다.
甲午改革이 實施된 高宗31年인 1894年에 法務衙門으로 改編되었고, 이듬해에 法部로 다시 改編되었다.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 時節에는 司法府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고 大韓民國 臨時政府에서는 法務部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다가 解放 後 美軍政 時節에는 法務局을 거쳐서 法務部가 그 機能을 이어받았으며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
法務部
와
法院
이 朝鮮時代 刑曹의 機能을 이어받았다.
古代 周나라에서
大司空
(大司寇)으로 불렀다 하여 옛스럽게 別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秋官
(秋官)이라고도 한다.
廳舍
[
編輯
]
刑曹 廳舍는
景福宮
光化門 앞 世宗大路의 西便에 있었으며,
[7]
判書, 參判, 參議의 세 堂上官이 勤務하던 堂上大淸, 正郞과 佐郞이 勤務하던 郎廳大淸, 法令 敎育을 擔當한 律學廳(律學廳) 等의 建物이 存在하였다.
官職
[
編輯
]
品階
|
官職
|
庭園
|
備考
|
政2品
|
板書
|
1名
|
|
種2品
|
參判
|
1名
|
|
政3品
|
參議
|
1名
|
|
政5品
|
正郞
|
3名
|
|
政6品
|
佐郞
|
3名
|
|
種6品
|
律學敎授
(律學敎授)
別除
(別提)
|
1名
2名
|
|
種7品
|
明律
(明律)
|
1名
|
|
種8品
|
審律
(審律)
|
2名
|
|
政9品
|
律學訓導
(律學訓導)
|
1名
|
|
種9品
|
檢律
(檢律)
|
2名
|
|
속衙門
[
編輯
]
刑曹의 속衙門(屬衙門, 下級 官廳)은 아래와 같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京官職(京官職, 中央 官廳) 및 主要 外官職(外官職, 地方 官廳)
|
政1品 아문
| |
---|
種1品 아문
| |
---|
政2品 아문
| |
---|
種2品 아문
| |
---|
기타 直系衙門
| |
---|
軍營 아문
| |
---|
六曹(六曹)
(正2品 아문)
| |
---|
유수부
(京官職)
| |
---|
8道
監營
(外官職)
| |
---|
高宗 年間 新設 衙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