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비자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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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에 入國하는 모든 外國人 은 滯留資格에 맞는 비자를 所持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相互協定이나 諒解覺書 等을 통하여 短期體裁에 한해서는 書類 節次 없이 與圈의 圖章만으로 비자를 認定해주는 境遇가 있다. 이런 境遇를 흔히 "無비자"라고 하는데, 正確히는 "無書類 비자"가 맞다. "無비자"라는 말은 正確히는 "不法滯留"와 같은 말이다. 비자가 없다라는 것은 滯留 權限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境遇 與圈에 찍힌 圖章이 비자書類를 代身하며, 相互協定이나 諒解覺書等에 保障된 날짜를 與圈에 찍힌 날짜에 맞춰서 保障받는 것이다. 大韓民國은 極히 例外的인 境遇를 除外한다면 到着비자制度가 없기 때문에 書類免除 適用을 받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事前에 비자를 發給 받아야 한다. 單, 濟州特別自治道 의 境遇에는 別途의 規定을 두고있다.

短期滯留 無비자 適用 國家 및 地域의 地圖 [ 編輯 ]

短期滯留 비자 免除國 地圖

短期滯留 無비자 適用 國家 및 地域(K-ETA 適用 國家 國民만 申請 承認時 入國 可能) [ 編輯 ]

大韓民國 出入國 스탬프

180日間 [ 編輯 ]

90日間 [ 編輯 ]

近距離 國家 및 地域 (東北, 東南아시아) [ 編輯 ]

그 外의 國家 및 地域 [ 編輯 ]

60日間 [ 編輯 ]

近距離 國家 및 地域 [ 編輯 ]

그 外의 國家 및 地域 [ 編輯 ]

30日間 [ 編輯 ]

近距離 國家 및 地域 (東北, 東南아시아) [ 編輯 ]

그 外의 國家 및 地域 [ 編輯 ]

濟州特別自治道 特別規定 [ 編輯 ]

例外國家 : 가나의 기 가나 , 감비아의 기 감비아 ,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네팔의 기 네팔 , 미얀마의 기 미얀마 , 방글라데시의 기 방글라데시 , 세네갈의 기 세네갈 , 소말리아의 기 소말리아 , 수단의 기 수단 ,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 , 예멘의 기 예멘 , 우즈베키스탄의 기 우즈베키스탄 , 이라크의 기 이라크 , 이란의 기 이란 , 이집트의 기 이집트 , 카메룬의 기 카메룬 , 쿠바의 기 쿠바 , 키르기스스탄의 기 키르기스스탄 ,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未修交國家 : 시리아의 기 시리아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기 팔레스타인 , 코소보 코소보

大韓民國과 修交한 國家의 國民中 例外 國家의 國民을 除外한 大韓民國 비자를 必要로 하는 모든 外國人은 濟州特別自治道 에 30日間 無비자로 滯留가 可能하다. 臺灣人은 全地域 無비자 對象 住民으로 修交國 國民에 包含된다. 行動 範圍는 濟州特別自治道가 管轄하는 行政區域에서 可能하다. 大韓民國 全地域 短期滯留 비자免除國이 아닌 國家의 外國人이 濟州特別自治道에 無비자로 入國한 境遇에는 濟州特別自治道를 벗어날 수 없으며, 無斷으로 벗어날 境遇에는 不法滯留 에 該當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住民의 大韓民國 訪問 [ 編輯 ]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第9條에 依據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住民이 大韓民國을 訪問할때에는 統一部 의 承認이 必要하다. 統一部長官이 發給한 證明書를 所持할 境遇 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할 수 있고, 이를 어길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金이 賦課된다. 또 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統一部長官이나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境遇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해진다. [1]

비자의 種類 [ 編輯 ]

비자의 種類에 따라서 滯留期間이나 活動可能範圍가 制限된다. [2] 다음은 大韓民國에 入國하는 外國人이 取得할 수 있는 滯留資格이다.

  • (A-1) 外交
  • (A-2) 公務
  • (A-3) 協定
  • (B-1) 査證免除
  • (B-2) 觀光通過
  • (C-1) 一時取材
  • (C-3) 短期訪問
  • (C-4) 短期就業
  • (D-1) 文化藝術
  • (D-2) 遊學
  • (D-3) 技術硏究
  • (D-4) 一般硏修
  • (D-5) 取材
  • (D-6) 宗敎
  • (D-7) 主宰
  • (D-8) 企業投資
  • (D-9) 貿易經營
  • (D-10) 求職
  • (E-1) 敎授
  • (E-2) 會話指導
  • (E-3) 硏究
  • (E-4) 技術指導
  • (E-5) 專門職業
  • (E-6) 藝術興行
  • (E-7) 特定活動
  • (E-9) 非專門就業
  • (E-10) 船員就業
  • (F-1) 訪問同居
  • (F-2) 居住
  • (F-3) 同伴
  • (F-4) 在外同胞
  • (F-5) 榮州
  • (F-6) 結婚移民
  • (G-1) 기타
  • (H-1) 觀光就業
  • (H-2) 訪問就業
  • (J-1) 濟州島 訪問비자

워킹홀리데이(觀光就業)비자 [ 編輯 ]

大韓民國과 觀光就業 (Working Holiday Visa) 에 關한 協定이나 諒解覺書를 締結한 國家의 國民으로서 觀光을 주된 目的으로 하면서 이에 隨伴되는 觀光經費 充當을 위하여 短期間 就業 活動을 하려는 사람에게 發給되는 비자이다. 아래 國家의 18~30歲 或은 18-31歲 (네델란드) 靑少年에 한해 申請할 수 있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