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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指導部도 政務特報 反對하니 黨-靑 調律 되겠나”|신동아

“與 指導部도 政務特報 反對하니 黨-靑 調律 되겠나”

朱豪英 前 靑瓦臺 政務特報 激情吐露

  • 엄상현 記者 | gangpen@donga.com

    入力 2015-06-23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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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務員年金法 입안은 政府 몫…黨에 떠넘긴 건 非難받아야
    • 조윤선 辭退는 ‘疏通’ 問題 탓…靑, ‘所得代替率 50%’ 몰랐다
    • 國會先進化法 만들려고 同僚 議員 속인 이들 責任져야
    • 特任長官·議員 兼職 長官은 뭔가…정무특보, 憲法上 問題 없어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메르스(中東呼吸器症候群) 擴散으로 全國에 非常이 걸린 6月 9日, 國會에선 하루 終日 國會法 改正案을 둘러싸고 與野 間에 神經戰이 이어졌다. 義意和 國會議長이 내놓은 仲裁案을 놓고 野黨은 쉽사리 意見을 定하지 못했고, 與黨 內에서도 贊反으로 갈려 葛藤 樣相을 보였다.

    問題의 國會法 改正案은 5月 29日 公務員年金改革法案과 함께 ‘패키지’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朴槿惠 政府와 與黨이 死活을 걸고 推進한 公務員年金改革法案 通過를 前提로 野黨이 막판에 提示한 카드였다.

    與黨은 臨時國會 마지막 날까지 野黨과 協商을 벌이다 結局 이 카드를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靑瓦臺의 거센 反撥에 直面했다. 公務員年金改革法案 處理 後暴風이 繼續되는 셈. 萬若 朴槿惠 大統領이 政府로 移送된 國會法 改正案을 ‘違憲 可能性’을 理由로 拒否한다면 政局은 또 한 次例 激浪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公務員年金改革法案 通過를 前提로 野黨이 提示한 ‘카드’ 때문에 與黨과 靑瓦臺 間에 摩擦이 빚어진 게 이番뿐만은 아니다. 5月 2日 與野가 公務員年金改革法案에 最終 合意하면서 그 前提로 내건 ‘國民年金 所得代替率 50%로 引上’(現在는 40%)에 對해서도 靑瓦臺는 거세게 反撥했다. 靑瓦臺 關係者들이 與黨을 向해 ‘越權’이라며 激한 反應을 쏟아내는 等 黨靑 間 疏通에 深刻한 問題가 있음을 濾過 없이 드러냈다. 都大體 무슨 問題가 있었던 것일까.

    與野 協商·黨靑 疏通의 中心



    國會 公務員年金改革特委 委員長과 大統領政務特報를 兼任했던 朱豪英 새누리黨 議員은 與野 協商은 勿論 黨靑 疏通의 中心에 있었다. 朱 議員을 包含해 現役 國會議員(윤상현, 金在原)의 大統領政務特報 兼任에 對해 ‘違憲 論難’이 提起돼 國會議長 所屬의 國會 倫理諮問委員會에서 法律的 檢討를 하고 있는 狀況이다.

    6月 9日, 公務員年金改革案을 둘러싼 與野 協商 및 黨靑 間 疏通 過程과 關聯한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 州 議員을 만났다. 政務特報 兼任 論難 當事者로서의 생각도 궁금하던 터였다. 與野가 法案에 合意하면서 公務員年金改革特委 活動이 끝나 委員職을 내려놨고, 大統領政務特報도 辭任한 뒤여서 負擔이 덜할 듯했다.

    朱 議員은 그間 두 個의 자리 때문에 苦悶이 많았다. 하나는 大統領政務特報 자리고, 다른 하나는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豫決委) 委員長 자리다. 朱 議員은 19代 國會 마지막 1年은 豫決委員長을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러려면 政務特報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政府의 豫算을 審議하고 監督하는 豫決委員長이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을 補佐한다면 理解 衝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朱 議員은 苦心 끝에 5月 2日 靑瓦臺에 政務特報 辭任 意思를 傳達했다.

    “特報는 委囑받는 자리”

    그런데 豫想치 못한 變數가 登場했다. 倫理委員長을 맡은 金在庚 議員이 豫決委員長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두 사람 中 누군가 讓步하지 않으면 黨內 競選을 치러야 한다. 總選 1年을 앞두고 豫決委員長 競選을 치르면 後遺症이 만만치 않다. 周邊에선 朱 議員에게 讓步를 勸했고, 結局 朱 議員이 豫決委員長을 讓步하고 代身 情報委員長을 맡는 것으로 整理됐다. 많이 抑鬱했는지, 그리고 그 過程은 어떠했는지 물으니 “이건 꼭 整理해주면 좋겠다”면서 그間의 事情을 說明했다.

    “昨年에 豫決委員長 志望者가 없었다. 마침 해보고 싶던 次였다. 그런데 當時 이완구 院內代表가 黨 政策위議長을 맡아주면 來年에 豫決委員長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 豫決委員長은 1年 하고 交代하는 것이고, 3選 議員 中에 常任委員長 안 해본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걸 確認해달라고 해서 院內代表短刀 그걸 共有했다.

    그때 金在庚 議員은, 2年 前에 係數調整小委원도 했고 地域에 큰 豫算 懸案도 없다면서 豫決委員長을 拒絶하고 政務委員長을 하겠다고 했다. 結局 鄭宇澤 議員과 競選을 붙어서 떨어졌다. 3選 議員이 아무것도 안 맡고 再選 議員이 4名씩이나 常任委員長을 맡는 건 模樣새가 異常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倫理委員長으로 이미 內定된 再選議員을 說得해 金 議員에게 讓步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豫決委員長을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競選 準備를 했는데 先後輩들이 競選 結果를 떠나 ‘來年 總選을 앞두고 後遺症도 크고 黨의 和合도 해친다’면서 그동안 黨 補職도 많이 맡은 내가 讓步하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 또 金 議員이 나를 네 番 찾아왔다. 黨의 和合을 위해서 直前까지 指導部였던 내가 讓步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決定을 했다.”

    大統領政務特報 兼職 論難은 只今도 끝나지 않았다. 部長判事 出身인 그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憲法에 明示된 三權分立이라는 게 ‘따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萬若 그런 거라면 特任長官이나 議員 兼職 長官은 뭔가. 大統領의 指揮를 그대로 받고 따라야 하는 內閣으로 들어가는 건데. 政務特報는 말 그대로 特別補佐官이다. 任命도 아니고 委囑받는 자리다. 義意和 國會議長이 倫理諮問委員會의 法律 檢討 結果를 아직 發表하지 않았는데, 내가 傳해 듣기로는 두세 군데 로펌에 諮問한 結果 ‘憲法上 問題가 없다’는 答을 들었다고 한다.”

    “社會的 大妥協 이뤘다”

    ▼ 김무성 代表와 유승민 院內代表 等 黨 指導部는 靑瓦臺의 政務特報 委囑을 反對했는데.

    “그랬다고 들었다. 그러니 政務特報가 黨靑 間의 意見을 調律하는 役割은 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하지만 大統領 政務特報가 黨과 調律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社會의 수많은 懸案, 課題, 이런 것들에 對해 現場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政府나 靑瓦臺에 傳達하는 役割도 있다.”

    ▼ 政務特報 委囑 以後 黨청關係가 오히려 나빠진 건 아닌가.

    “言論은 異常한 二重 잣대를 가졌다. 政務特報를 왜 委囑하냐고 批判하면서도,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또 批判한다. 그건 맞지 않다.”

    ▼ 政務特報는 具體的으로 어떤 役割을 하나.

    “一一이 밝히는 건 不適切한데, 그래도 꽤 役割이 있었다. 政府라는 게 內閣이든 祕書室이든 안에서 熱心히 하지만, 밖에서 보면 調整이 必要한 게 있다. 現場의 狀況을 傳한 것도 여러 건 있고, 必要한 境遇 建議를 한 적도 있다. 나의 境遇 가장 重要한 일을 꼽으라면 公務員年金 改革이다. 公務員年金改革特委 委員長으로서 政府와 意見 調律을 數次 했는데, 事實 여기에 政務特報의 役割이 많이 녹아 있다. 가장 重要한 國政 懸案이 公務員年金 改革이었지 않나.”

    公務員年金改革特委 委員長을 맡은 朱 議員은 特委 活動 124日 만인 5月 2日, 政府와 公務員團體, 專門家 等으로 構成된 實務機構 내 意見 調律과 與野間 合意를 이끌어냈다. 公務員年金 改革案의 主要 內容은 △每달 내는 年金 保險料를 決定하는 數値인 寄與率은 現行 7%에서 9%로 5年間 段階的으로 引上 △年金 受領額을 決定하는 數値인 支給率은 現行 1.9%에서 1.7%까지 20年間 段階的으로 引下하기로 한 것이다.

    月 300萬 원을 받는 30年 在職 公務員의 境遇, 年金 保險料는 月 21萬 원에서 27萬 원으로 6萬 원 더 내고, 年金 受領額은 171萬 원에서 153萬 원으로 18萬 원 덜 받게 됐다. 年金 支給開始 年齡도 60歲에서 65歲로 늦춰졌다. 이에 對해 肯定的인 評價보다는 與黨이 野黨에 끌려 다니면서 當初 期待보다 훨씬 못 미친 結果가 나왔다는 否定的인 評價가 많았다.

    “어떤 處地냐에 따라 未洽한 點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엄청난 改革이라고 볼 수도 있다. 稅金을 내는 一般 國民은 ‘公務員에게 特別히 잘해줄 必要가 없다. 國民年金과 똑같이 하라’고 要求한다. 그런 基準에서 보면 未洽한 點이 없지 않다. 反面 專門家 그룹에서는 全般的으로 아주 잘된 改革이라고 評價한다. 더욱이 改革할 땐 罷業 等 온갖 社會的 葛藤이 惹起되는데 이番에는 全國公務員勞動組合(專攻盧)이라는 强性 勞組까지도 合意한, 말하자면 社會的 大妥協을 이룬 아주 좋은 케이스였다. 이것만 통과시키면 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野黨이 國民年金을 連繫하고 나왔다. 이른바 國會先進化法 通過 以後에는 野黨이 同意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靑瓦臺는 몰랐던 듯”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朱 議員은 暫時 숨을 고른 後, 막판 協商 當時의 緊迫하고 複雜한 狀況에 對한 說明을 이어갔다.

    “우리 立場은 明確했다. 特委에서는 公務員 年金만 論議하고, 國民年金 論議는 必要하다면 따로 論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野黨은 國民年金에 對한 要求를 안 들어주면 公務員年金 改革 合意案에 同意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狀況이 簡單치 않았다. 5月 2日이 지나면 公務員年金改革特委는 解體된다. 野黨이 다시 同意하지 않으면 特委를 만들 수도 없다. 올 9月부터는 마지막 國政監査가 始作되고, 그리고 곧바로 來年 4月에 選擧다. 公務員年金 改革을 이番에 못하면 몇 年間 미뤄지겠다는 危機感이 컸다. 結局 野黨의 協商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爭點은 國民年金 所得代替率을 50%까지 올리자는 것이었다. 所得代替率이 높을수록 좋은 것을 누가 모르나. 問題는 그 돈을 어디서 누가 내느냐는 것이지. 그러니 機構를 만들어 專門家와 利害當事者가 모여 論議하는 건 좋다고 했다. 그런데 野黨은 所得 代替率을 50%로 못 박고, 8月 31日까지 無條件 法案을 處理하자고 無理한 要求를 해왔다. 이걸 받지 않으면 當場 全公勞부터 實務機構에서 빠져나가겠다고 했다. 公務員年金 改革案이라도 하나 통과시켜놓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政治的인 決斷이 必要했다. 政府나 靑瓦臺는 當然히 公務員年金 改革案 處理만 생각했다. 그런데 與黨으로서는 野黨의 莫無可奈 連繫 攻勢 앞에 달리 方法이 없었다.”

    ▼ 當時 靑瓦臺에 이런 內容이 正確하게 傳達됐나.

    “그게 第一 銳敏한 部分이다. 正確하게 알 수는 없지만, 國民年金 所得代替率 50%를 ‘目標値’로 協商한다는 程度는 靑瓦臺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딱 50%로 못 박는 것에 對해서는, 當時 조윤선 政務首席이 正確하게 通報 받았는지, 그리고 靑瓦臺 意思 傳達過程이 어땠는지는 아는 바 없지만 아마 몰랐던 것 같다.”

    ▼ 最終 合意 前날(5月 1日), 黨 指導部와 特委委員長, 조 首席 等이 會議를 하지 않았나.

    “그땐 野黨의 要求가 國民年金 所得代替率을 50%로 못 拍子는 것인지, 目標値인지 뚜렷하지 않았다. 狀況이 流動的이었다. 그렇다보니 그 會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結論을 내릴 狀況이 아니었다.”

    ▼ 結局 조 首席이 물러난 건 이런 論議過程을 靑瓦臺에 제대로 傳達하지 못한 것에 對해 責任을 진 건가.

    “그런 部分이 조금 있다고 본다. 黨 代表나 院內代表가 이런 過程을 靑瓦臺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靑瓦臺가 안다는 말은 조 首席이 다 안다는 말이다. 그러면 靑瓦臺 안에서는 그 內容을 다 共有해야 한다. 그런데 以後 靑瓦臺에서 나온 聲明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黨靑 間 疏通 經路인 政務首席이 뭔가 제대로 役割을 못한 面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黨 指導部와 靑瓦臺는 公務員年金 改革案 內容에 對해 充分히 疏通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野黨이 붙인 國民年金 所得代替率 50% 部分에 關해서는 疏通이 充分치 않았다고 본다.”

    年金改革案 處理 意志의 差異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얼마 後 野黨은 國民年金 所得代替率 50% 代身 國會法 改正案을 提示했다. 세월호特別法 施行令 修正을 위해 行政府의 權限인 施行令까지 國會가 손댈 수 있도록 하자는 要求였다.

    “正말 턱도 없는 이야기였다. 國會法 論議가 必要하면 別途로 論議하면 되는데, 公務員年金 改革案 받아줄 테니 이것저것 끼워달라니. 黨으로서는 다 받든지 다 拒否하든지 둘 中에 하나를 選擇해야 했다. 靑瓦臺에선 國會法 改正은 違憲 是非도 있고 하니 到底히 안 된다고 했다. 그건 公務員年金 改革이 안 돼도 좋다는 意味가 담긴 것이었다.

    反面 黨으로서는 于先 急한 公務員年金 改革案을 통과시켜놓고 ‘國會法이 改正돼도 나중에 野黨이 施行令을 修正하려 할 때 合意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現實的으로는 以前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

    ▼ 結局 黨과 靑瓦臺 間에 意見 差異가 甚했던 것 아닌가.

    “그건 아니다. 公務員年金 改革案은 處理해야 하지만 野黨이 無理하게 主張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데는 意見이 같았다. 野黨이 이걸 連繫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若干의 見解 差異가 있는 程度였다. 크게 보면 差異가 없다. 다만 靑瓦臺보다 糖이 公務員年金 改革案을 處理하려는 意志가 剛했다.”

    ▼ 黨 指導部의 政治的 意圖가 介入한 건 아닌가.

    “그런 緻密한 計算이나 布石으로 보고 싶지 않다. 뭔가를 해서 成果가 나고 잘 돼야 各自의 政治的 將來도 있는 것이지.”

    ▼ 國會法 改正案을 두고 違憲 論難이 있다.

    “野黨의 意圖는 國會法에 强制性을 附與하려는 것이다. 法 制定 當時 强制性 條項에 違憲 素地가 있다고 해서 修正된 게 只今 法案이다. 强制性이 있다면 違憲이라는 게 多數 意見이고, 强制性이 없다면 違憲이 아니라는 게 多數 意見이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狀況이다. 改正案이 單適正으로 ‘違憲’인지는 憲裁의 最終 判斷을 기다려야 겠지만 ‘違憲’ 素地가 높은 건 事實이다. 그것이 野黨의 意圖대로 强制性을 附與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높다. 이것이 여러 憲法學者의 意見이나 前後過程을 보고 갖게 된 내 見解다.”

    義意和 國會議長은 與野가 通過시킨 國會法 改正案 中 一部 字句를 修訂한 仲裁案을 내놓은 狀態다. ‘國會가 施行令을 修正·變更 要求할 수 있고’라는 文句 中 ‘要求’를 ‘要請’으로 바꾸고, ‘機關長은 이를 處理한다’는 內容에서 ‘處理한다’를 ‘檢討해 處理한다’로 修正한 것이다.

    ▼ 鄭 議長의 仲裁案대로 國會法 改正案에서 强制性을 뺀다면 靑瓦臺가 받을 수도 있을까.

    “野黨이 쉽게 받기 어렵겠지만, 强制性이 없는 內容으로 與野가 合意한다면 政府의 憂慮는 조금 덜해질 것이라고 본다.”

    ▼ 김무성 代表와 유승민 院內代表 等 黨 指導體制에 對해 어떻게 보나.

    “두 분 다 國政 懸案이나 政府 懸案을 解決하기 위해 熱心히 한다고 생각한다. 그 過程에서 解決方法을 놓고 間或 靑瓦臺와 葛藤을 빚지만 그건 充分히 있을 수 있는 見解 差異라고 본다. 그 差異를 서로 誤解하지 않으면 좋겠다.”

    ‘動物國會’보다 ‘植物國會’?

    ▼ 一角에서는 政府가 제대로 役割을 못해 政局을 꼬이게 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元來 公務員年金 改革法案은 政府가 公務員을 說得해서 만들어 와야 했다. 選擧를 치러야 하는 政黨이 法案을 發議하도록 한 것은 政府가 제대로 役割을 못한 것이다. 그 部分에 對해서는 非難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法案이 발의되고 통과시키는 過程에서는 政府도 最善을 다했다고 본다.”

    ▼ 公務員年金 改革案 處理 過程에서 與黨은 國會先進化法 改正의 必要性을 끊임없이 提起했다. 그런데 그건 2012年 새누리당 總選 公約 아니었나.

    “우리 國會가 只今 集團的으로 뭔가에 홀린 것 같다. 會議體는 多數決 原理가 基本 아닌가. 國會先進化法이란 用語 自體도 問題다. 이게 무슨 國會先進化法이냐. 歲月이 지나면 歷史에 ‘이런 異常한 時代가 있었다’고 記錄될 것 같다. 所謂 國會先進化法은 ‘動物國會’를 없애려 만들었는데, 난 違憲이라고 본다. 只今 外國 先進 議會들을 보라. 모두 多數決 아닌가. 그런데도 暴力이 없다. 議會 暴力을 防止하는 裝置는 數없이 많다. 그걸 使用해 議會 暴力만 除去하면 된다. 그런데 議會 暴力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法案을 野黨의 同意 없이는 안 되도록 한 이 法은 國會의 存立 根據부터 흔드는 것이다. 왜 한 票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國會議員에 當選되겠나. 多數黨을 만들어준 主權者의 뜻을 甚히 歪曲한 것이다. 우리 國會가 集團催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與 지도부도 정무특보 반대하니 黨-靑 조율 되겠나”


    ▼ 與黨 責任이 더 큰 것 아닌가.

    “勿論 與黨에 더 責任이 있다. 特히 先進化法을 만들자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政治的 責任을 져야 한다. 그 사람들은 同僚 議員들을 속였다.”

    ▼ 속였다니, 누가?

    “具體的으로 이름은 말 안하겠는데, 그때 이 法의 通過를 앞장서서 主張하던 분 中에서 이 法을 만들면 ‘우리가 願하는 法을 以前보다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祕密 通路’가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祕密 通路’가 뭔지 물었더니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動物國會보다 植物國會가 낫지 않냐’는 거다. 動物國會는 傷處는 나도 큰다는 뜻이고 植物國會는 傷處는 없지만 크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 뭐가 낫나? 生命體는 傷處가 나도 커야 되는 거지.

    또 痛歎할 일이, 이 先進化法 條項을 以前처럼 過半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5分의 3 以上으로만 可能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 180席이 넘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近來에 180席을 가진 政黨을 본 적이 있나. 結局 與野 合意 없이는 永久히 못 바꾸는 法인 거지. 野黨은 할 수 있을까? 只今 一部 野黨 議員들도 ‘이거 안 바꾸면 우리가 執權하더라도 아무 일 못한다’고들 한다.”

    國會先進化法은 黃祐呂·黃永哲·구상찬·金世淵 새누리黨 議員과 박상천·元惠榮·金星坤·김춘진 民主黨 議員 等 與野 議員들이 發議한 法으로, 2012年 5月 2日 與野 合意로 通過했다. 朱 議員은 이 法을 改正하려면 違憲訴訟을 提起해 憲法裁判所에서 結論을 내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函잡이 政治’

    “그래서 내가 憲裁에 權限爭議 審判訴訟을 내놨고, 한 辯護士 모임에서도 憲法訴願을 提起했다. 所謂 先進化 條項 때문에 只今은 完全히 野黨 獨裁다. 한발 움직일 때마다 돈 깔라는 ‘函잡이 政治’가 아니고 뭐냐. 與黨이 무슨 일 하나 하려 해도 野黨은 條件을 붙이고 뭘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國會를 通過하는 法 中에 ‘끼워서 通過되는 法’은 品質이 正말 낮다. 多數決이 제대로 作動되게 하고, 代身 與黨은 精製된 法을 만들어 野黨과 끝없이 討論하고 說得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그게 先進國으로 가는 길이다.”

    金文洙 大邱 壽城甲 出馬?

    “金富謙 相對 쉽지 않다”


    一部 言論에 따르면, 김문수 前 京畿知事가 주호영 議員을 만나 大邱 出馬 與否를 論議했다고 한다. 朱 議員에게 그 眞僞를 물었다.

    “어제 여기 왔다. 지난週에도 한 番 오고. 두 番 다 事前 約束 없이 왔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내 地域區가 大邱 壽城乙이니까, 옆에 붙어 있는 壽城甲 狀況이나 大邱 狀況이 궁금하지 않았겠나.”

    -大邱 出馬를 決心한 模樣이다.

    “强盜(强度)가 어느 程度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렇게 받았다.”

    實際로 金 前 知事는 이틀 後 大邱 壽城甲 出馬를 公式化했다. 愁城甲은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前 議員이 오랫동안 공들인 地域이다. 그 때문인지, 朱 議員은 金 前 知事가 아니라 누가 公薦을 받더라도 쉽지 않은 地域이라고 展望했다.

    “大邱는 새누리당 텃밭이니까 公薦만 받으면 當選될 것이라고들 하는데, 愁城甲은 그렇지 않다. 金富謙 前 議員이 4年을 살면서 國會議員 選擧 한 番 치르고 大邱市長으로도 出馬했는데, 國會議員 選擧 때는 40.4%, 大邱市長 選擧에선 40.3%를 얻었다. 大邱市長 選擧 때 壽城甲에서는 50.1%나 나왔다. 特히 大邱에서도 ‘12個 地域 中에 野黨이 한 席은 있어야 하지 않나’ ‘金富謙 程度면 괜찮지 않나’ 하는 雰圍氣도 있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選擧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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