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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도 不法이라더니…이재명이 하면 合法?|新東亞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不法이라더니…이재명이 하면 合法?

[노정태의 뷰파인더-55] ‘金英蘭法’ 無力化한 全賢姬의 억지

  •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入力 2021-10-24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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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嘲弄거리로 轉落해버린 請託禁止法

    • 知人이나 親舊에겐 無料 辯論 可能?

    • 判事에게 밥 사는 것도 特權

    • ‘끼리끼리’와 ‘카르텔’의 本質

    • 一線 警察은 ‘박카스’ 하나도 안 받는데…

    • 公職社會 ‘스폰서’ 遮斷이 본 目的

    • 公職者에게 ‘空짜 點心은 없다’

    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인 李在明 京畿知事가 10月 18日 京畿道廳에서 열린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京畿道에 對한 國政監査에 應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2015年 3月 3日,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名 ‘金英蘭法’이 國會에서 通過됐다. 贊成 226名에 反對 4名이라는 壓倒的 票 差異였다. 請託禁止法의 制定을 願하는 國民 輿論에 與野를 莫論하고 呼應한 結果였다.

    그로부터 6年 7個月 後, 請託禁止法은 우스꽝스러운 嘲弄거리로 轉落하고 말았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全賢姬 國民權益委員會 委員長 탓이다. 지난 10月 20日, 國會 政務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한 全賢姬는 李在明 京畿知事의 辯護士 受任料 ‘無料 辯論’ 論難에 對해 이런 答辯을 내놨다.

    “知人이나 親舊 等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無料로 辯論할 수도 있다.”

    나는 請託禁止法 制定 趣旨에 對해 贊成하는 便이다. 大韓民國은 特權層의 카르텔型 不淨腐敗가 橫行하는 나라다. 多少 ‘人間味’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돈과 權力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엉겨 붙지 못하게 하는 制度的 裝置의 必要性을 否定하기 어렵다.



    내가 처음부터 請託禁止法에 同意했던 것은 아니었다. 學部에서 法學을 工夫했던 사람으로서, 日常의 너무 많은 領域을 刑事處罰 對象으로 삼는 傾向을 憂慮했기 때문이다. 刑法의 適用 範圍는 좁을수록 좋다. 그것이 自由主義者의 世界觀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全賢姬 國民權益委院長(가운데)李 10月 20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國會 政務委員會 2021年度 綜合國政監査에서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뉴스1]

    辯護士가 判事에게 밥 사는 게 當然한 일?

    하지만 나는 2015年 무렵 생각을 조금 바꿨다. 刑罰權의 지나친 擴張에 對한 憂慮를 完全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必要하다면 擴大할 수도 있다는 留保的 立場을 갖게 됐다. 김두식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金英蘭 全 國民權益委員長을 인터뷰한 冊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읽고 나서의 이야기다. 冊에 나오는 김영란의 말이다.

    “제가 왜 所謂 ‘金英蘭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냐면요, 司法硏修生으로 法院에 實務實習을 나갔을 때부터 判事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셨어요. 그런데 事實 判事 月給이 얼마 안 되던 時節이니까 제대로 저녁을 사기엔 주머니가 얇고, 그래서 結局 잘나가는 辯護士들을 불러서 밥을 사게 하더라고요. 陪席判事가 된 다음에 보니 部長判事랑 親한 辯護士들이 저녁도 사고, 저녁을 못 사는 境遇 辯護士가 밥값을 따로 주기도 했어요. 아무 辯護士나 그러는 건 아니고 動機 等 親한 辯護士들이 그랬고, 額數가 그 當時 한 3萬~5萬 원 程度였던 걸로 記憶해요.”

    김영란이 司法硏修生이던 1979年~1980年의 3萬 원은 오늘날의 3萬 원과 다르다. 적지 않은 額數다. 하지만 ‘賂物’이라 하기에는 不足한 額數祈禱 하다. 法曹人의 눈높이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食事를 하고 술을 곁들이기에 딱 적합한 程度의 金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法曹界에 첫발을 내디딘 김영란이 보기에는 너무 異常하고 疑訝했다. 辯護士가 判事에게 밥을 사는 게 當然한 일이라고?

    김영란의 疑問에 答을 준 사람이 김두식이었다. 김두식이 2009年 펴낸 冊 ‘不滅의 神聖家族: 大韓民國 司法 패밀리가 사는 法’은 發刊 卽時 進步陣營으로부터 뜨거운 反應을 얻었다. 自己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親하고, 陰으로 陽으로 ‘서로 돕고’ 社는 法曹界의 內幕과 恥部를 꼼꼼히 파헤쳤기 때문이다. 김두식이 볼 때 韓國의 法曹 엘리트들은, 그들 스스로는 認定하지 않지만, 一種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

    그 點을 分明히 짚고 明確하게 드러내준 김두식에게 김영란은 먼저 손을 내밀었다. 2012年 10月 末, 當時 國民權益委員長을 맡고 있던 김영란은 김두식에게 腐敗防止에 對한 冊을 함께 쓰자고 提案했다. 德分에 請託禁止法에 對해 속속들이 1:1 課外를 해주는 冊이 誕生했다.

    國民 눈에는 結局 한통속이고 카르텔!

    3萬 원. 그 些少한 金額. 어쩌면 ‘人間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그저 밥 한 番 같이 먹고 밥값 代身 計算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 자잘한 好意. 김영란은 바로 이런 것이 問題라고 생각했다. 判事에게 밥을 살 수 있다는 것 自體가 이미 一種의 特權이기 때문이다. 엘리트끼리 ‘人間的’으로, ‘끈끈한’ 情을 느끼며 서로 감싸고 챙겨주는 동안 그들의 道德性은 漸漸 社會 普遍의 基準에서 벗어나 둔감해진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大部分의 國民이 볼 때 그렇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文化 自體가 公權力과 國家 機關과 司法 正義에 對한 信賴를 크게 망가뜨린다. 김영란은 이렇게 말한다.

    “왜 對價關係 없는 金品收受를 그렇게 嚴하게 다루냐는 非難이 있었어요. 하지만 資格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腐敗構造를 遮斷하기 위해서는 그런 法이 반드시 必要해요.”

    ‘資格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腐敗構造’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자. 이것이 바로 ‘끼리끼리’, ‘카르텔’의 本質이다. 司法試驗이 됐건 로스쿨이 됐건 行政考試가 됐건, 어떤 ‘資格’을 附與받은 이들에게만 許容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後, 그 속에 들어가면 어지간한 犯罪를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야 決코 내치지 않고, 아무리 無能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그런 ‘溫情’과 ‘施惠’의 構造. 김영란과 김두식은 그것을 問題 삼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의 觀點은 너무 甚한 게 아닐까? 社會生活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사람이 새로운 業界에 屬해 일을 하면 다른 人生이 始作된다. 모든 業界에는 內部에서 通用되는 나름의 規則이 있다. 特히 法曹界처럼 高度의 專門的 知識을 쌓고 經驗을 다져야 하는 分野라면 더욱 그렇다. 業界 內部者끼리는 物理的, 社會的, 心情的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그걸 억지로 끊어놓기 위한 法을 만드는 게 果然 무슨 意味인가. 現實的으로 可能한가. 設令 可能하다 한들, 그게 우리가 願하는 社會의 모습인가.

    김영란의 答은 分明하다. 2015年 以前까지 우리 法體系가 지니고 있던 큰 盲點 때문에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儼然히 賂物罪가 存在하지만 ‘代價性’李 立證돼야 處罰이 可能하다는 限界 말이다. 對價關係가 없는 金品收受도 禁止하지 않으면 ‘正’李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 情이 쌓이고 끈끈해지면 그들끼리 서로 봐주는 雰圍氣가 形成된다. 內部者 사이에서는 薰薰한 風景이겠지만 外部의, 國民的 視線에서 보면 結局에는 한통속이고 카르텔이라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只今 法으로 代價性 있는 賂物은 處罰하지만, 代價性 없는 돈은 處罰을 못하잖아요. 平素 돈을 받아오던 關係에서 請託하는 것은 代價性이 없다고 해서 處罰이 쉽지 않고, 그게 바로 ‘스폰서’지요. 權力型 腐敗에서는 스폰서라 생각하고 돈을 주고받지, 賂物이라 생각하고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金品收受와 不正請託, 두 가지를 모두 끊어야 하는 거죠. 그 고리를 끊는 行動綱領을 만들면서 處罰規定이 없으면 實效性이 떨어지니까, 旣存의 行動綱領처럼 倫理만 論하는 段階를 넘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코뱅 같나요?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 않나요?”

    代價性 없는 金品收受를 遮斷하는 것. 法曹界와 公職 社會를 기웃거리는 ‘스폰서’를 遮斷하는 것. 그것이 請託禁止法의 本來 目的이다. 이는 請託禁止法 第1條에 잘 說明돼 있다.

    “第1條(目的) 이 法은 公職者 等에 對한 不正請託 및 公職者 等의 金品 等의 收受(收受)를 禁止함으로써 公職者 等의 공정한 職務遂行을 保障하고 公共機關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確保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여기서 公職者 ‘등’이라는 表現에 注目해볼 必要가 있다. 請託禁止法은 처음에 오직 公職者만을 對象으로 한 法이었다. 國會에서 論議하는 過程에서 私立學校의 職員과 言論社 職員 等이 包含됐지만, 最初의 目的은 公職者, 그 中에서도 ‘높으신 분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들 中 一部가 日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代價性 없는 後援 關係’, 卽 ‘스폰서’를 處罰하고자 했던 것이다.

    ‘空짜 點心’은 없다. 經濟學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世上事 모든 分野에 두루 適用될 수 있는 말이다. 公職者와 ‘스폰서’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特히 우리는 賂物 收受와 關聯해 여러 政治的 스캔들을 겪은 나라다. 高位公職者나 選出職 公務員 뿐 아니라 公職社會 全般이 ‘代價性 없는 돈’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를 품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勿論 請託禁止法은 完璧하지 않다. 여러 批判이 存在하며 一定 部分 首肯할만한 餘地가 있다. 法의 趣旨에 同意한다고 했지만 나부터가 如前히 國民 生活의 큰 部分을 刑事處罰을 動員해 裁斷하는 것에 對한 反感을 完全히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非現實的인 道德主義, 嚴肅主義, 潔癖主義가 아니냐는 批判 乃至 비아냥 또한 할 수 있을 테다. 그에 對해 김영란은 이렇게 答하고 있다.

    “저더러 過激하다고 하는데 뭐랄까, 자코뱅(Jacobins) 같나요?(웃음)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 않나요?”

    請託禁止法은 한 마디로 ‘親해지지 말라’는 法이다. 公職者가 돼 權力을 가진 사람들, 國民으로부터 權力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힘을 갖고 있는 동안은 아무하고나 밥 먹고 술 마시면서 親해지지 말라는 意味다. 그렇게 ‘親하니까 괜찮다’는 範圍를 줄여나가야 우리가 公正社會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請託禁止法의 近間에 깔려 있다.

    敎師의 카네이션과 李在明의 無料 辯論

    ‘아주 親한 사이면 無罪.’ 全賢姬의 發言을 보며 荒唐함을 넘어 憤怒를 느끼게 되는 理由도 거기 있다. 아주 親한 사이면 辯護士費를 안 받아도 請託禁止法 違反이 아닐 수 있다니, 이게 大體 무슨 소리인가. 請託禁止法을 어기지 않기 위해 學生들이 주는 카네이션도 안 받아온 先生님들, 洞네 어르신이 쥐어주는 박카스 하나도 받지 않은 一線 警察들, 혼자 밥 먹고 事務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公務員과 法曹人들의 조용한 獻身을 짓밟는 셈이다. 末端 公務員이 하면 不法이지만 與黨 大選候補가 하면 合法이면 그런 걸 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冊欌에서 뽑아온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펼쳐봤다. 如前히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 너무 異常하다. 더불어民主黨 執權 後 權益委員長이 대놓고 請託禁止法의 趣旨를 無色케 하는 發言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 許多한 ‘良心的 法曹人’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 ‘沈默의 카르텔’을 形成해버린 건 아닐까.

    地位高下를 莫論하고 請託禁止法은 공정하게 適用돼야 한다. 住民센터 9級 公務員에게 適用되는 그 잣대로 李在明 知事를 評價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法治主義다.


    #金英蘭法 #全賢姬 #李在明 #無料辯論 #新東亞


    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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