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昌 섭洞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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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昌 섭洞窟
(平昌 섭洞窟)
대한민국의 기 大韓民國 天然記念物
指定番號 天然記念物 第510號
( 2009年 12月 15日 指定)
所在地 江原特別自治道   平昌郡 평창읍 주진리 산120 外
所有者 공·私有
延面積 43,356m 2
備考 自然流産/天然記念物/地球科學記念物/天然洞窟

平昌 섭洞窟 (平昌 섭洞窟)은 江原特別自治道   平昌郡   평창읍 주진리에 있는 天然洞窟이다. 2009年 12月 15日 大韓民國의 天然記念物 第510號로 指定되었다. [1]

指定 事由 [ 編輯 ]

朝鮮 累層軍 汀線 석회암층 石灰巖 地層 鑛山開發 中 發見된 攝動굴은 地下水 의 發達段階에 따라 3層 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各 層 별 洞窟의 發達形態와 이에 따른 洞窟生成物이 成長하는 過程을 段階別로 觀察할 수 있는 매우 學術的 價値가 높은 洞窟이다.

洞窟의 最上層은 洞窟의 發達段階上 마지막 段階로 洞窟數의 流入이 매우 적어 相對的으로 乾燥한 地域으로 石化 곡석 이 優勢하게 자라고 있고, 重層은 間歇的으로 雨期에 洞窟수가 流入되는 地域으로 鍾乳石 , 石筍 , 석주 等이 分布하고 있으며, 最下層은 地下水가 흐르는 水路가 發達한 層으로 地下水의 流入 程度에 따라 鍾乳石, 석순, 석주, 維石 커튼과 石花, 곡석, 洞窟晋州 , 休席 等 多樣한 洞窟生成物이 成長하고 있다.

公開 制限 [ 編輯 ]

  • 公開制限 期間 : 官報 告示日부터 別途 制限措置 解除時까지
  • 公開制限 地域 : 天然洞窟 內部 全 地域
  • 公開制限 事由 : 天然洞窟의 保存 및 毁損 防止
  • 公開制限 違反時 制裁內容 : 文化財保護法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文化財廳長의 公開制限에 違反하여 文化財를 公開 하거나 同調 第5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出入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該當하는 處罰을 받음(문화재보호법 第113條 第9號)
  • 公開制限의 例外 : 國家 및 當해 文化財管理團體가 緊急한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出入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文化財廳考試制2009-114號,《國家指定文化財(天然記念物)의 指定 및 公開制限》, 文化財廳長, 大韓民國 官報 第17153號, 313面, 2009-12-15

參考 資料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