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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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道
江原道
朝鮮
1395年?1895年

朝鮮 後期의 江原道.
主導 원주목
歷史的 時代 近世
? 設置
1395年
? 解體
1895年
오늘날

江原道 (江原道)는 關東 地方 (關東地方)에 該當하는 地域이다. 1395年에 設置되었고 江原道라는 이름은 道의 主要 都市인 江陵 과 監營 所在地였던 原州 에서 따 온 것이다.

位置 [ 編輯 ]

江原道는 韓半島 中央部의 東側에 太白山脈 을 中心으로 크게 區分되어 있다. 緯度上으로는 北緯 37度 02分에서 38度 37分에 걸치고 經度上으로는 東京 127度 05分에서 129度 22分에 걸쳐 있으며 北緯 38度線은 본 道의 거의 中央部를 通過하고 休戰線은 高城郡 현내면 北緯 38度 35分 近處에서 鉏南下하여 香爐峯, 문등리 및 김화읍의 北方을 連結하는 北緯 38度 20分線 附近에서 145km에 걸쳐 그어져 있다.

江原道 東西의 길이는 約 150km, 南北은 約 243km에 達하며, 東쪽은 約 314km에 걸쳐 海岸線을 이루면서 이어져 있고, 西方은 黃海道 및 京畿道와 接해 있고 南쪽은 忠淸北道 및 慶尙北道, 北쪽은 咸鏡南道 및 黃海道와 接하여 境界를 이루고 있다.

歷史 [ 編輯 ]

江原道의 分離 [ 編輯 ]

1945年에 江原道는 38線 을 基準으로 分割되어 北쪽은 蘇聯軍, 南쪽은 美國軍이 進駐하였다. 以後 南北 分斷으로 인해, 두 個의 政府가 各自 管轄하게 되었다.

現在 南側의 江原道는 北側이 實效 支配하고 있는 部分에 對하여 以北5道委員會 를 통한 形式的인 市場 및 郡守 等을 임명하고 있다. 分斷 後 北側은 咸鏡南道 원산시를 江原道에 包含시키는 等, 當時의 行政區域을 一部 擴張하였다. 但, 이는 大韓民國에서 認定되지 아니한다.

南側은 北側의 江原道(원산시 等 舊 咸鏡南道令 除外)를 自身들의 江原道에 包含시키고 있지만, 北側은 自身들의 江原道를 북강원도, 南側을 南江原道로, 事實上 다른 道路 分離하고 있다.

行政 區域 [ 編輯 ]

朝鮮 [ 編輯 ]

經國大典 》에서 江原道의 管轄로 1大都護府 1牧 5都護府 7軍 12絃을 規定하고 있으며, 《 大典通編 》에서는 原州 牧師가 江原道 觀察使를 兼任한다고 規定하였다.

朝鮮 時代 法典에 따른 江原道의 行政 區域 職制 [4]
守令과 그 品階 經國大典 (1484) 續大典 (1746)· 大典通編 (1785)· 大典會通 (1865)
部: 大都護府使(大都護府使), 情3品 1:
  • 江陵(江陵)
1:
  • 江陵(江陵)
목: 牧師(牧使), 情3品 1:
  • 原州(原州)
1:
  • 原州(原州)
部: 都護府使(都護府使), 種3品 5:
  • 淮陽(淮陽)
  • 襄陽(襄陽)
  • 春川(春川)
  • 鐵原(鐵原)
  • 三陟(三陟)
7:
  • 淮陽(淮陽)
  • 襄陽(襄陽)
  • 春川(春川)
  • 鐵原(鐵原)
  • 三陟(三陟)
  • 寧越(寧越)
  • 利川(伊川)
軍: 郡守(郡守), 種4品 7:
  • 평해(平海)
  • 通川(通川)
  • 旌善(旌善)
  • 高聲(高城)
  • 杆城(杆城)
  • 寧越(寧越)
  • 平昌(平昌)
6:
  • 평해(平海)
  • 通川(通川)
  • 旌善(旌善)
  • 高聲(高城)
  • 杆城(杆城)
  • 平昌(平昌)
現: 縣令(縣令), 種5品 3:
  • 金星(金城)
  • 蔚珍(蔚珍)
  • 흡곡(?谷)
3:
  • 金星(金城)
  • 蔚珍(蔚珍)
  • 흡곡(?谷)
現: 縣監(縣監), 種6品 9:
  • 利川(伊川)
  • 平康(平康)
  • 金貨(金化)
  • 낭천(狼川)
  • 洪川(洪川)
  • 楊口(楊口)
  • 麟蹄(麟蹄)
  • 橫城(橫城)
  • 안협(安峽)
8:
  • 平康(平康)
  • 金貨(金化)
  • 낭천(狼川)
  • 洪川(洪川)
  • 楊口(楊口)
  • 麟蹄(麟蹄)
  • 橫城(橫城)
  • 안협(安峽)
備考

日帝强占期 [ 編輯 ]

1945年 光復 當時의 行政 區域 [ 編輯 ]

아래 行政 區域은 1945年 光復 當時의 行政 區域 이다.

없어진 行政區域 [ 編輯 ]

現在의 行政 區域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勅令 第98號 地方制度醫改正에관한안건
  2. 勅令 第36號 지방제도와관제개정에관한안건
  3. 朝鮮總督府令 第111號 ( 1913年 12月 29日 )
  4. 朝鮮時代法令資料 Archived 2023年 11月 1日 - 웨이백 머신 , 韓國史데이터베이스. 國史編纂委員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