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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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儀禮와 通過 儀禮 [1]
個人 行動으로서의 요가 [2]
아힘사(非暴力)와 같은 德 [3]
法과 正義 [4]
山野사와 아슈라마 [5]
스승으로부터의 배움과 같은 義務 [6]
다르마는 여러 가지 意味를 가진다. 위의 그림은 그 例示이다.

다르마 ( 산스크리트語 · 힌디어 : ????? ) 또는 蕁麻 ( 팔리어 : ???? )는 印度系 宗敎 에서 自然法 으로 불리는 槪念으로, 印度系 宗敎 에서 重要한 敎理이다. 그 起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 에서는 神的 意志(神的意志)에 對해 人間 便에 서서 人間生活에 秩序 를 附與하는 것이라는 意味로 使用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般的으로 最高의 眞理 , 或은 宗敎的 規範, 社會 規範( 法律   · 制度   · 慣習 ), 行爲的 規範( 倫理   · 道德 ) 等 넓은 範圍에 걸친 規範 이라는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7]

힌두敎 에서의 다르마 [ 編輯 ]

힌두敎에서의 다르마는 一般的으로 人間의 참된 本質을 定義하는 데 관계되는 用語로의 義(義), 人間의 道德과 倫理의 基礎, 宇宙의 法則, 베다 意識, 카스트 制度, 市民 및 犯罪法 그리고 모든 宗敎의 基礎를 뜻한다. 그리하여 힌두敎에서는 自身들의 傳統을 '社나타나 다르마', 卽 '永遠한 宗敎'라고 부른다. 다르마가 各 個人에게 適用되는 用語로 使用될 때는 카르마 (karma), 卽 人間 行爲의 '업'(業)이라는 뜻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왜냐하면 人間 行爲의 規範으로서의 다르마는 '카르마'라는 人間 行爲를 隨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正義롭고 올바른 行爲, 곧 先業을 行하는 것은 바른 다르마를 遂行하는 길이 된다. [8]

佛敎에서의 다르마 [ 編輯 ]

佛敎 에서의 다르마 는 敎法, 最高의 眞理, 法則, 道理, 存在, 實體, 모든 存在(一切法) 等 다양한 뜻이 있다. [7]

佛敎 (佛法僧) 3報 (三寶) 가운데 法寶 (法寶)라고 할 때 法은 敎法 (敎法)  · 理法 (理法)  · 行法 (行法)  · 果法 (果法)의 4法 을 뜻한다. 이 가운데 敎法 (敎法)은 좁은 意味에서 고타마 붓다 의 가르침을 뜻하고, 넓은 意味에서 3稅諸佛(三世諸佛)의 가르침 卽 모든 部處 卽 깨달은 者의 가르침 또는 佛敎 經典 들에 나타난 가르침 全體를 뜻한다. [9] 理法 (理法)은 敎法이 가리키고 解說하고 있는 眞理 를 뜻하며, 行法 (行法)은 理法 卽 眞理 成就 하게 하는 (戒)  · (定)  · (慧) 等의 方便 또는 隨行 을 뜻하며, 果法 (果法)은 行法이 圓滿해졌을 때 證得 되는 理法 卽 眞理 涅槃 을 뜻한다. [10] [11] 따라서, 法寶 (法寶)의 法은 佛敎의 交椅 (가르침)  · 隨行 ( 道理 , 方便 · 眞理 를 모두 뜻한다.

部派佛敎 阿毘達磨 大乘佛敎 唯識學 과 佛敎 一般에서 一切法 (一切法), 法上 (法相) 또는 제법分別 (諸法分別)이라고 할 때의 法은 存在 또는 實體 를 뜻하며, 主로 現象 世界의 存在 卽 有爲法 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存在 또는 實體 卽 法의 本質的 性質을 自省 (自性) 또는 刺傷 (自相)이라 한다. 이에 비해 법성 (法性)이라고 할 때의 法은 眞理 無爲法 眞如 (眞如)를 뜻하며 법성 을 다른 말로는 眞性 (眞性)이라고도 한다. [12] [13]

正義 [ 編輯 ]

佛敎 에서 法은 그 뜻이 매우 複雜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7]

  1. 敎法: 敎說(敎說)이나 聖戰(聖典)
  2. 最高의 眞理 : 깨달음 의 內容
  3. 法則: 一切의 現實 存在로 하여금 現在의 狀態로 存在케 하고 있는 法則 基準
  4. 道理: 人間이 實踐하여 生活해야 할 道理   · (道) 또는 規定 [14]
  5. 存在, 實體: 客觀的으로 獨立된 實體 또는 存在 [15]
  6. 모든 存在(一切法): 法(法則)에 依해서 支撐되고 있는 類型  · 無形, 心的  · 物的의 一切 存在 (存在: 現象 ), 卽 意識 對象 이 되는 모든 것

一切法·萬法·제법 [ 編輯 ]

一切法 (一切法)  · 萬法 (萬法) 또는 제법 (諸法)은 모든 法 卽 '一切(一切)의 存在[法]' 卽 '모든 存在[法]'를 뜻하는 낱말이다. [7] 줄여서 一切 (一切)라고도 한다.

法(法)이라는 낱말은 모든 存在(一切法)를 뜻하는 境遇로도 使用되는데, 이와 같이 法을 一切의 存在 또는 모든 存在라고 보는 見解는 印度思想 (印度思想) 一般에서는 볼 수 없는 佛敎 讀者의 것이며 法에 關한 多方面의 硏究가 佛敎 의 重要한 課題로 되어 있다. [7] 特히, 원시佛敎 에 이은 部派佛敎 의 時代에서는 모든 存在(一切法)를 分析하여 苦集滅道의 四聖諦 를 뚜렷히 밝히는 作業이 크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分析法은 後代의 大乘佛敎 油價唯識派 唯識論 에도 큰 影響을 끼쳤다.

임지자性 櫃生物害 [ 編輯 ]

法(法)에는 客觀的으로 獨立된 實體 또는 存在라는 意味가 있는데, [16] 임지자性 櫃生物害 (任持自性 軌生物解)는 이러한 意味의 法을 定義할 때 흔히 使用되는 文句이다.

中國 法相宗 窺基 (窺基)는 《 成唯識論술氣 (成唯識論述記)》에서 法(法)에 對해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는데, 이 陳述을 더 簡單히 要約하여 "임지자性 櫃生物害(任持自性 軌生物解)"라고 한다. [17] 이 定義는 大乘佛敎 有識유가행派 의 法(法)에 對한 定義라고 할 수 있다. [17]

法謂軌持。軌謂軌範可生物解。持謂住持不捨自相。


法(法)은 궤지(軌持)를 말한다. 櫃(軌)는 [該當 事物이 지닌] 軌範이 [該當] 事物에 對한 앎[解: 認識, 了解, 要별, 知識]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持)는 [該當 事物이] 刺傷(自相)을 지니고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 窺基 兆. 《成唯識論술氣(成唯識論述記)》, 第1卷, T43, p. 239. 漢文本

卽, 임지자性 (任持自性)은 自身만의 自省 (自性) 또는 刺傷 (自相), 卽 本質的 性質 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櫃生物害 (軌生物解)는 該當 事物에 對한 [解, 認識, 了解, 要별, 知識]을 낳게 하는 軌範이라는 뜻이다. [18] 軌範 은 事物과 事物 사이에 作用하는 規範, 卽 法則的 關係를 뜻하는데, [17] '櫃生物害'는 該當 事物 (法)李 다른 事物 (法)들에 對해 가지는 法則的 關係, 卽 本質的 作用 이 該當 事物 (法)을 [解]에 있어서 決定的인 役割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例를 들어, 5溫 中의 하나인 水溫 , 卽 마음作用 中의 하나인 (受)는 固守 (苦受)  · 落水 (樂受)  · 不苦不樂受 (不苦不樂受)의 3修 (三受)로 나뉘는데, 3修 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마음作用 (觸)과 (欲)과의 關係에서 把握할 때 아주 明瞭하게 理解된다.

云何受蘊。謂三領納。一苦二樂三不苦不樂。


樂謂滅時有和合欲。
苦謂生時有乖離欲。
不苦不樂謂無二欲。

水溫 (受蘊)이란 무엇인가? [知覺對象에 對한] 3가지의 느낌[領納, 遲刻]을 말하는데, 첫 番째는 괴롭다는 느낌[苦受]이고, 두 番째는 즐겁다는 느낌[樂受]이고, 세 番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不苦不樂受]이다.
즐겁다는 느낌 [樂受]이란 [그 知覺對象이] 사라질 때 [卽, 知覺對象과 헤어질 때, 그것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欲求 [和合欲]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다는 느낌 [苦受]이란 [그 知覺對象이] 생겨날 때 [卽, 知覺對象과 만날 때, 그것과] 떨어지고 싶어하는 欲求 [乖離欲]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 [不苦不樂受]이란 이들 2가지 欲求 [欲]가 없는 것을 말한다.

? 世親 兆, 現場 漢譯. 《 大勝五蘊론 》, T31, p. 848. 漢文本

卽, 法을 '임지자性 櫃生物害(任持自性 軌生物解)'라고 定義하는 것은, 法은 自己만의 自省 또는 刺傷 을 지니고 있어서 그 自省 또는 刺傷 은 該當 法에 對한 [解, 認識, 了解, 要별, 知識]의 軌範이 되어 該當 法을 綜合的으로 認識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事物 또는 存在를 法(法)이라 한다는 것이다. [18]

分類 [ 編輯 ]

初期佛敎 以來 佛敎에서는 모든 存在(諸法 또는 一切)를 分析함에 있어 一般的으로 5溫 (五蘊), 12處 (十二處) 또는 18係 (十八界)의 세 分類法으로 分析하였다. 阿毘達磨 에 依하면, 모든 存在를 分析함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分類法이 있는 理由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根機에 常勤機  · 重近畿  · 하근기의 세 가지 類型이 있기 때문이다. 常勤期에게는 5溫 을, 중근期에게는 12處 를, 하근기에게는 18係 를 說하였다. [19]

部派佛敎 설일체유부 에서는 이러한 5溫  · 12處  · 18界의 分類方式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存在를 色法 (色法, 11가지), 心法 (心法, 1가지), 心所法 (心所法, 46가지), 불상응행법 (不相應行法, 14가지), 無爲法 (無爲法, 3가지)의 5그룹의 75가지 法으로 分類하였는데, 이를 5位 75法 (五位七十五法)이라 한다. [20] 大乘佛敎 有識유가행派 와 中國의 法相宗 에서는, 마찬가지로 5溫  · 12處  · 18界의 分類方式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存在를 心法 (心法, 8가지)  · 心所法 (心所法, 51가지)  · 色法 (色法, 11가지)  · 審불상응행법 (心不相應行法, 24가지)  · 無爲法 (無爲法, 6가지)의 5그룹의 100가지 法으로 分類하였는데, 이를 5位 100法 (五位百法)이라 한다. [21] [22]

有爲法과 無爲法 [ 編輯 ]

유루法과 無漏法 [ 編輯 ]

五蘊 [ 編輯 ]

十二處 [ 編輯 ]

十八界 [ 編輯 ]

五衛七十五法 [ 編輯 ]

五衛백법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各州 [ 編輯 ]

  1. en:Gavin Flood (1994), Hinduism, in Jean Holm, John Bowker (Editors) - Rites of Passage, ISBN   1-85567-102-6 , Chapter 3; Quote - "Rites of passage are dharma in action."; "Rites of passage, a category of rituals,..."
  2. 參考:
    • en:David Frawley (2009), Yoga and Ayurveda: Self-Healing and Self-Realization, ISBN   978-0-9149-5581-8 ; Quote: "Yoga is a dharmic approach to the spiritual life...";
    • Mark Harvey (1986), The Secular as Sacred?, Modern Asian Studies, 20(2), pp 321-331
  3. 參考:
    • en:J. A. B. van Buitenen (1957), Dharma and Moksa, Philosophy East and West, 7(1/2), pp 33-40;
    • James Fitzgerald (2004), Dharma and its Translation in the Mah?bh?rat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2(5), pp 671-685; Quote - "virtues enter the general topic of dharma as 'common, or general, dharma,'..."
  4. Bernard S. Jackson (1975), From dharma to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23, No. 3 (Summer, 1975), pp. 490-512
  5. en:Harold Coward (2004), Hindu bioethi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1(22), pp 2759-2760; Quote - "Hindu stages of life approach (ashrama dharma)..."
  6. 參考:
    • Austin Creel (1975), The Reexamination of Dharma in Hindu Ethics, Philosophy East and West, 25(2), pp 161-173; Quote - "Dharma pointed to duty, and specified duties..";
    • Gisela Trommsdorff (2012), Development of “agentic” regulation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self and world view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1), pp 19-26.; Quote - "Neglect of one's duties (dharma ? sacred duties toward oneself,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humanity) is seen as an indicator of immaturity."
  7. 宗敎·哲學 > 世界의 宗敎 > 불 校 > 佛敎의 思想 > 根本佛敎의 思想 > 法 ,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法(法)은 다르마(dharma)의 飜譯으로서, '지키는 것'·'支持하는 것'李 元뜻이다. 佛敎의 3報 中에서도 中心觀念을 이루는 것인데, 印度에 있어서의 起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神的 意志(神的意志)에 對해 人間 便에 서서 人間生活에 秩序를 附與하는 것이라는 意味로 使用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般的으로 最高의 眞理, 或은 宗敎的 規範(宗敎), 社會規範(法律·制度·慣習), 行爲的 規範(倫理·道德) 等 넓은 範圍에 걸친 規範이라는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佛敎에서도 法은 ① 敎說(敎說)이나 聖戰(聖典:敎法), ② 最高의 眞理(깨달음의 內容), ③ 一切의 現實存在로 하여금 現在의 狀態로 存在케 하고 있는 法則과 基準, ④ 法에 依해서 支撐되고 있는 類型·無形, 心的·物的의 一切 存在(存在:現象), 卽 意識의 對象이 되는 모든 것 等과 같이 매우 複雜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特히 法을 一切의 存在라고 보는 見解는 印度思想(印度思想) 一般에서는 볼 수 없는 佛敎 讀者의 것이며 法에 關한 多方面의 人口가 佛敎의 重要한 課題로 되어 있다.
  8. https://sootax.co.kr/3613
  9. 耘虛 , " 敎法(敎法) ". 2013年 1月 13日에 確認
    "敎法(敎法): 4法(法)의 하나. 한 宗派의 敎理를 言語ㆍ文字로써 說明하는 敎說."
  10. 耘虛 , " 四法(司法) ". 2013年 1月 13日에 確認
    "四法(司法): 불ㆍ法ㆍ勝 3報 中에서 法寶를 나누어 敎法(敎法)ㆍ理法(理法)ㆍ行法(行法)ㆍ果法(果法)으로 한 것. 敎(敎)는 부처님의 말로써 說한 敎法. 이(理)는 敎法 中에 包含된 主要한 道理. 行(行)은 닦아서 證得할 行法(行法), 곧 界ㆍ政ㆍ慧 3學(學)等. 과(果)는 最後에 到達할 李尙敬(理想境)인 涅槃."
  11. 星雲 , " 四法 ". 2013年 1月 13日에 確認
    "四法:  (一)指三寶中之法寶。有?法、理法、行法、果法四種,故又稱四法寶。據大乘本生心地觀經卷二、大乘法苑義林章卷六本等所?:(一)?法,三世諸佛之言?。(二)理法,?法所詮釋之義理。(三)行法,依理法而起行之戒、定、慧等能修之因位修行。(四)果法,修行圓滿,所得能證之無?涅槃證果。諸佛?以此四法引導?生,出離生死苦海而至彼岸,達於涅槃解脫之境界。又諸佛亦依此四法而修行,斷一切障而成菩提。〔觀無量壽佛經義疏卷中(慧遠)、成唯識論述記卷一本、華嚴經探玄記卷三〕 "
  12. 耘虛 , " 法性(법성) ". 2013年 1月 13日에 確認
    "法性(법성): 【汎】Dharmat? 恒常 變하지 않는 法의 法다운 城(性). 모든 法의 體性(體性). 곧 萬有의 本體. 眞如(眞如)ㆍ實狀(實相)ㆍ法階(法界) 등이라고도 函."
  13. 星雲 , " 法性 ". 2013年 1月 13日에 確認
    "法性: 梵語 dharmat?,巴利語 dhammat?。指諸法之?實體性。亦?宇宙一切現象所具有之?實不變之本性。又作?如法性、?法性、?性。又??如之異稱。法性乃萬法之本,故又作法本。大智度論卷三十二?以一切法之總相、別相同歸於法性,謂諸法有各各相(?現象之差別相)與實相。所謂各各相,例如蠟炙火溶,頓失以前之相,以其?不固定者,故分別求之而不可得;不可得故空(無自性),?說空?諸法之實相。對一切差別相而言,因其自性是空,故皆?同一,稱之?「如」。一切相同歸於空,故稱空?法性。又如黃石之中具有金之性質,一切世間法中皆具涅槃之法性,故說此諸法本然之實性?法性,此與圓覺經所謂「?生、國土同一法性」同義。釋尊曾於大寶積經卷五十二開示諸法實性之義,謂法性無有變異,無有增益,無作無不作;復於一切處通照平等,於諸平等中善住平等,不平等中善住平等,於諸平等不平等中妙善平等;又謂法性無有分別,無有所緣,於一切法能證得究竟體相。故若有依趣法性者,則諸法性無不依趣。一般對法性與如來藏加以區別,?廣指一切法之實相?法性,然亦有主張法性與如來藏同義之說。如大般若經卷五六九法性品說如來之法性與大乘止觀法門卷一等?屬此說。〔大品般若經卷二十一、菩薩地持經卷一、成唯識論卷二、大智度論卷二十八、大乘玄論卷三〕(參閱「?如」、「?理」)"
  14. 東洋思想 > 東洋의 思想 > 印度의 思想 > 佛敎 > 원시佛敎의 思想 ,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15. 世親 지음, 現場 漢譯, 권오민 飜譯. 《阿毘達磨俱舍論》 第 1 卷, 1. 分別啓稟(分別界品) ①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한글大藏經 檢索시스템 - 電子佛殿硏究所 / 동국譯經院. 11 / 1397 쪽의 役자주 21). 2012年 8月 27日에 確認.
  16. 世親 지음, 現場 漢譯, 권오민 飜譯 , 11 / 1397 쪽.
  17. 황욱 1999 , 26쪽.
  18. 世親 지음, 現場 漢譯, 권오민 飜譯 , 4 / 1397 쪽.
  19. 권오민 2003 , 49?56쪽.
  20. 권오민 2003 , 56쪽.
  21. 《成唯識論(成唯識論)》 第7卷; 《大勝阿毘達磨잡집론(大乘阿毗達磨雜集論)》第2卷;《大勝백法明文론소(大乘百法明門論疎)》; 《大勝백法名門論해(大乘百法明門論解)》
  22. (中國語) "五位百法" "五位百法"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佛光大辭典(불광대事前)》. 3板. 2012年 8月 26日에 確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