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果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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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果關係 (因果關係)는 原因과 結果 의 關係를 말한다. 因果 (因果)  · 因果律 (因果律) 또는 因果性 (因果性)이라고도 한다. 하나의 事件 (原因)이 다른 事件 (結果)을 일으킬 때 둘의 關係를 因果關係라 한다. 佛敎 에서 因果(因果)는 重要한 敎義 中의 하나이며 또한 倫理 的 行爲가 成立되기 위한 基礎로 본다. 嚴密하게 因果關係를 理解하고 定義하는 것은 極히 어려워, 지난 數千年間 많은 哲學 敵 論議를 낳았다. 西洋 哲學 에서 이것의 論議는 最小限 아리스토텔레스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現代의 哲學界에서도 重要한 主題로 남아 있다.

宗敎 [ 編輯 ]

佛敎 [ 編輯 ]

佛敎 에서 因果 (因果)는 原因과 結果의 뜻이다. 佛敎 에서는 存在하는 모든 것은 相互依存 關係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因: 原因)과 (果: 結果)라고 해도 決코 固定的인 것은 아니다. 佛敎에서는 因果關係를 時間的  · 이詩的(異時的)인 因果關係와 空間的  · 同時的(同時的) 因果關係로 나누어 보는데, 電子를 이시인과 (異時因果)라 하고 後者를 童詩人과 (同時因果)라 한다. [1]

이시인과 (異時因果)의 觀點에서는 어떤 (果: 結果)가 곧 다시 (因: 原因)이 되어 다른 (果: 結果)를 생겨나게 하고, 童詩人과 (同時因果)의 觀點에서는 모든 存在 (因: 原因)인 同時에 또한 (果: 結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無限한 時間 空間 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고 본다. 이 原理를 人間 自身에게 適用하여, ' '라는 存在는 決코 不變(不變)하는 固定된 存在 가 아니며 또한 그 變化가 偶然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努力 으로써 進步  · 發展하고자 해야 한다고 말한다. [1]

또한, 佛敎 에서는 善惡 의 行爲에 따라 苦樂 (苦樂)의 結果가 온다고 하는 先人落果 (善因樂果)  · 惡人考課 (惡因苦果)의 因果應報 道理 를 無視해서는 倫理 的 行爲는 成立될 수 없다고 본다. [1]

哲學 [ 編輯 ]

因果關係(因果關係) [ 編輯 ]

因果律 (因果律)이라고도 한다. [2] 모든 일은 原因이 있으며 原因 없이는 어떠한 現象(結果)도 일어나지 않는다. [2] 이 原因과 結果의 規則的인 關係를 因果關係 또는 因果性 (因果性)이라 하며, 어떤 原因에서 어떤 結果가 必然的으로, 卽 法則에 따라 일어날 때 이 法則을 因果律이라고 한다. [2] 因果關係는 客觀的인 世界의 關係 그 自體로서, 그 客觀性은 實踐(實驗)으로 檢證할 수 있다. [2] 因果關係를 習慣에서 오는 期待로 생각하거나, 客觀的 法則이 아니라 人間의 머리에 元來부터 있었던 論理的인 것이라고 생각함은 事實과 맞지 않는다. [2] 客觀的 世界에서는 原因과 結果가 複雜하게 얽혀 하나의 全體를 이룩하고 있으며, 因果關係는 相互 聯關이라는 보다 큰 法則의 한 要素이다. [2]

樣相(樣相) [ 編輯 ]

事物이 存在하는 그 樣式(樣式)을 存在의 確實함의 程度에서 본 分類. 그 存在가 있음직(可能性)한가, 實際로 存在하는가(現實性), 어떠한 狀況에도 반드시 存在하는가(必然性), 하는 點으로 分類한다. 判斷을 말할 때에는 蓋然的(蓋然的), 실硯滴(實然的), 必然的(必然的)으로 나뉜다.

可能性(可能性) [ 編輯 ]

있을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있는 일. 形式的 可能性과 實在的 可能性이 있다. 前者는 單純히 論理的으로 생각해도 異常하지 않은 것. 後者는 일정한 條件이나, 때로는 人間의 實踐에 따라 現實이 되는 것. 可能性이라고 말할 때는 恒常 그것이 現實化되는 條件을 科學的으로 分析할 必要가 있다.

必然性(必然性) [ 編輯 ]

어떤 일이 일어날 可能性이 曖昧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 또한 일의 存在가 決定的인 것. 必然性의 客觀性을 否定하거나 偶然性과 機械的으로 對立시키거나 하는 思考方式도 있으나 必然性은 事物의 本性에 根據를 둔 客觀的인 것이며, 우연한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밖에 論理的인 必然性도 있다.

確實性(確實性) [ 編輯 ]

어떤 일이 疑心을 품을 餘地도 없는 必然性을 지니는 것. 또한 그것에 關해서 갖는 確信. 客觀的인 必然性이 主管 가운데에 反映될 때 確實性이라고 부른다.

蓋然性(蓋然性) [ 編輯 ]

必然的인 因果關係가 아직 認識되지 못한 境遇나 여러 條件이 얽혀 있을 境遇,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偶然的이라 하겠다. 蓋然性이란 이때의 있을 듯함을 말한다. 卽 可能性과 偶然性이 서로 얽힌 것이 蓋然性이다. 그리고 그것을 數量的(數量的)으로 表現한 것이 確率(確率)이다. 論理學에서 蓋然性의 相對語로 必然性이라는 말이 쓰인다. 흔히 歸納推理적 結論의 性格은 蓋然的이라고 하고 演繹推理적 結論의 性格은 必然的이라고 한다. 한便 文學의 領域 안에서 蓋然性의 相對語는 必然性이 아니라(필연성은 오히려 蓋然性과 비슷한 뜻으로 使用됨) 전기성(傳奇性, 奇異를 敍述하다)이다. 흔히 古代小說의 缺點으로 불리는 것이 전기성으로 現實에서 到底히 일어날 수 없는 事實을 記述할 때 使用된다.

偶然(偶然) [ 編輯 ]

必然에 對立되는 말. 마치 原因 없이 멋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現象이나 무原因(無原因)은 아니다. 必然性과 偶然性을 分離시키면 不可知論(不可知論)이나 宿命論에 빠진다. 必然性을 偶然性과 區別하는 것은 具體的인 狀況이다. 어떤 當面한 問題에 關하여 本質的으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偶然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偶然이라 할 現象을 다시 分析하면, 거기에서도 또한 必然과 偶然을 볼 수 있다. 必然과 偶然이란 相對的인 區別이며, 무엇을 當場의 主要한 問題로 삼느냐에 따라 區別된다. 必然性은 恒常 偶然性을 隨伴하고 있다. 假令, 人間이 죽는다는 現象은 必然이지만 A가 언제 어느 곳에서 事故(事故)로 죽는 것은 偶然이다. 卽 必然이 偶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A가 그 場所에, 그 時間에 다른 原因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偶然은 일어나지 않는다. 偶然은 온갖 必然의 매듭에서 생겨나며, 그것은 客觀的인 것이지만 內的이며 本質的인 것은 아니다. 偶然이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大量으로 일어나는 現象에서이다.

確率(確率) [ 編輯 ]

數量的으로 나타낸 蓋然性. 어떤 특정한 現象이 일어날지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를 確實히 알 수 없을 때 그 現象을 偶然史上(偶然事象)이라 하며, 이 偶然思想이 일어난다고 豫想되는 比率이 確率이다. 假令 주사위를 한番 던져서 3이 나올 確率과, 주사위의 여섯 面이 各各 나올 可能性은 똑같으므로 1/6이며, 두番 繼續 3이 나올 確率은 1/6×1/6 卽 1/36이다. 그러나 確率은 大量으로 일어나는 現象을 處理할 때에만 意味를 갖게 된다. 大量의 偶然性 가운데에서 일정한 法則性을 捕捉할 수 있기 때문이다.

法學 [ 編輯 ]

法的 用語로서의 因果關係 는 다음을 가리킨다.

民法 [ 編輯 ]

債務 不履行과 같은 不法 行爲에 따라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民事紛爭에 있어서의 因果關係는 醫學的·自然科學的 因果關係가 아니라 社會的·法的 因果關係이고, 그 因果關係는 반드시 醫學的·自然科學的으로 明白히 立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保險約款上의 '傷害의 直接 結果로 死亡하였을 때'의 意味도 이와 같은 見地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3] .

公害訴訟 [ 編輯 ]

一般的으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事件에 있어서 加害行爲와 損害發生 間의 因果關係의 立證責任은 請求者人 被害者가 負擔하나, 大氣汚染이나 水質汚染에 依한 公害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訴訟에 있어서는 企業이 輩出한 原因物質이 물을 媒體로 하여 間接的으로 損害를 끼치는 수가 많고 公害問題에 關하여는 現在의 科學水準으로도 解明할 수 없는 分野가 있기 때문에 加害行爲와 損害의 發生 사이의 因果關係를 構成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自然科學的으로 證明한다는 것은 極히 곤란하거나 不可能한 境遇가 大部分이므로, 이러한 公害訴訟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事實的인 因果關係의 存在에 關하여 科學的으로 嚴密한 證明을 要求한다는 것은 公害로 인한 司法的 救濟를 事實上 拒否하는 結果가 될 憂慮가 있는 反面에, 加害企業은 技術的·經濟的으로 被害者보다 훨씬 原因調査가 容易한 境遇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原因을 隱蔽할 念慮가 있고 加害企業이 어떠한 有害한 原因物質을 輩出하고 그것이 被害物件에 到達하여 損害가 發生하였다면 加害者側에서 그것이 無害하다는 것을 立證하지 못하는 한 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社會衡平의 觀念에 적합하다 [4] .

醫療訴訟 [ 編輯 ]

醫療行爲에 關하여 注意義務 違反으로 인한 不法行爲 또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責任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醫療行爲上 注意義務의 違反, 損害의 發生 및 注意義務 違反과 損害 發生 사이의 因果關係의 存在가 前提되어야 함은 勿論이나, 醫療行爲가 高度의 專門的 知識을 必要로 하는 分野이고 그 醫療의 過程은 大槪 患者 本人이 그 一部를 알 수 있는 外에 意思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治療의 結果를 達成하기 위한 醫療技法은 醫師의 裁量에 달려 있기 때문에, 損害 發生의 直接的인 原因이 醫療上의 過失로 말미암은 것인지 與否는 專門家인 醫師가 아닌 普通人으로서는 到底히 밝혀낼 수 없는 特殊性이 있어서 患者側이 醫師의 醫療行爲上 注意義務 違反과 損害 發生 사이의 因果關係를 醫學的으로 完璧하게 立證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므로, 醫療事故가 發生한 境遇 被害者側에서 一連의 醫療行爲 過程에서 저질러진 一般人의 常識에 바탕을 둔 醫療上의 過失이 있는 行爲를 立證하고 그 結果와 사이에 一連의 醫療行爲 外에 다른 原因이 介在될 수 없다는 點, 이를테면 患者에게 醫療行爲 以前에 그러한 結果의 原因이 될 만한 健康上의 缺陷이 없었다는 事情을 證明한 境遇에는, 醫療行爲를 한 側이 그 結果가 醫療上의 過失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全혀 다른 原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立證을 하지 아니하는 以上, 醫療上 過失과 結果 사이의 因果關係를 推定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울 수 있도록 立證責任을 緩和하는 것이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을 그 指導原理로 하는 損害賠償制度의 以上에 맞는다 [5] .

刑法 [ 編輯 ]

因果關係를 結果의 發生이 必要한 結果犯에 있어서 原因行爲와 發生한 結果사이에 關聯性이 認定되는가 卽 發生한 結果에 對한 旣遂犯의 罪責을 묻기 위한 論議이다.

兆建設 [ 編輯 ]

自然科學的 立場에서 結果發生에 影響을 끼친 모든 原因行爲는 모두 因果關係가 認定된다는 見解이다.

'어떤 行爲가 없었으면 結果가 發生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行爲와 結果 사이에 因果關係가 認定된다는 見解이다. 卽, 一定한 先行行爲가 없었다면 結果도 發生하지 아니하였다는 論理的인 條件關係만 있으면 養子 사이의 因果關係를 認定하려는 理論이다.

兆建設에 따르면 結果發生과 形式論理的 條件關係에 있는 모든 行爲가 同等하게 結果에 對해서 原因으로 認定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등假說이라고도 한다.

原因說 [ 編輯 ]

個別化說이라고도 하며 結果發生에 寄與한 모든 條件을 등加하다고 보는 立場에, 結果發生에 重要한 條件과 單純한 條件을 區別하여 前者만을 原因이라 하여 因果關係를 認定하고, 後者에서는 因果關係를 否定하는 立場을 原因說이라 한다. 이 見解는 原因이 되는 條件이 무엇이냐에 따라 必然條件설, 최유력兆建設, 최종조建設, 動的兆建設, 決定的兆建設 等으로 나뉜다.

相當因果關係說 [ 編輯 ]

相當因果關係說은 一般的인 經驗法則上 相當한 條件만이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는 見解이다. 從來의 因果關係에 關한 學說이 自然科學的인 立場에서 事實的인 側面만을 强調하였으나 相當因果關係說은 事實的인 側面뿐만 아니라 相當이라는 規範的인 側面도 같이 考慮하는 立場이다.

重要설 [ 編輯 ]

事實的인 因果關係의 存否는 兆建設에 依하면서 規範的 評價는 個個의 構成要件에 反映된 刑法的 重要性에 따라 判斷해야 한다는 見解이다.

合法則的 兆建設 [ 編輯 ]

兆建設의 缺陷을 日常經驗法則에 合致되도록 修正한 것이다. 卽 어떤 先行行爲가 後行結果에 合法則的으로 連結되어 있는 境遇 因果關係를 認定한다/

客觀的 歸屬理論 [ 編輯 ]

合法則的 兆建設을 修正한 것이 客觀的 歸屬理論 이다.

判例 [ 編輯 ]

因果關係 認定 [ 編輯 ]
  • 被告人이 乘用車로 被害者를 가로막아 陞差하게 한 後 被害者의 下車 要求를 無視한 채 當初 目的地가 아닌 다른 場所를 向하여 時速 約 60km 乃至 70km의 速度로 進行하여 被害者를 車輛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자 被害者가 그와 같은 狀態를 벗어날 目的으로 車輛을 빠져 나오려 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傷害를 입고 그 結果 死亡에 이르렀다면 被告人의 行爲와 被害者의 死亡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된다 [6] .
  • 交際提議를 拒絶한다는 理由로 被告人이 얼굴을 주먹으로 收賄 때리자 被害者는 이에 對抗하여 被告人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激忿한 被告人이 다시 被害者의 얼굴을 數 回 때리고 발로 배를 收賄 차는 等 暴行을 하므로 被害者는 이를 謀免하기 위하여 道路 건너便의 飮食店으로 도망가 도움을 要請하였으나, 被告人은 이를 뒤따라 道路를 건너간 다음 被害者의 머 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等을 주먹으로 때리는 等 暴行을 加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被害者 가 다시 道路를 건너 逃亡하자 被告人은 繼續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被害者의 얼굴 等을 毆打하는 等 暴行을 加하여 全治 10日間의 胸部皮下出血上 等을 加하였고, 被害者가 위와 같이 繼續되는 被告人의 暴行을 避하려고 다시 道路를 건너 逃走하다가 車輛에 치여 死亡한 境遇 被告人의 위 傷害行爲와 被害者의 死亡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된다 [7] .
  • 車輛의 往來가 頻繁한 片道 2車線 道路 中 警報等이 設置되어 있는 橫斷步道 附近으로서 兩便에 人家가 密集되어 있고 事故地點 附近 道路는 右側으로 約 103度 程度의 穀殼을 이루고 있어 夜間에는 맞은便에서 오는 車輛들의 前照燈 불빛에 依하여 視野의 障礙를 받는 곳에서 被告人이 夜間 에 오토바이를 運轉하고 時速 約 50킬로미터의 速度로 제2차로상을 進行하다가 進行方向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道路를 無斷橫斷하던 被害者를 衝擊하여 被害者로 하여금 위 道路 제1, 2車路 警 界線上에 顚倒케 하였는데, 그로부터 約 40秒 乃至 60秒 後에 被告人과 같은 車路로 時速 約 60 킬로미터로 進行하던 타이탄트럭이 道路 위에 顚倒되어 있던 被害者를 譯科하여 死亡케 한 境遇 被告人의 過失行爲와 被害者의 死亡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된다 [8] .
  • 被告人의 全員遲滯 等의 過失(電源을 遲滯하여 被害者로 하여금 迅速한 輸血 等의 措置를 받지 못하게 한 過失과 被害者가 高血壓患者이고 手術 後 大量出血이 있었던 事情을 說明하지 않은 過失)로 被害者에 對한 迅速한 輸血 等의 措置가 遲延된 以上 被害者의 死亡과 被告人의 過失 사이에는 因果關係를 否定하기 어렵다. [9]
  • 被告人들이 共同하여 被害者를 暴行하여 撞球場 3層에 있는 化粧室에 숨어 있던 被害者를 다시 暴行하려고 被告人 甲은 化粧室을 지키고, 被告人 乙은 撞球큐대로 化粧室 門을 내려쳐 부수자 威脅을 느낀 被害者가 化粧室 窓門 밖으로 숨으려다가 失足하여 떨어짐으로써 死亡한 境遇 被告 人들의 위 暴行行爲와 被害者의 死亡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認定된다 [10] .
因果關係 否定 [ 編輯 ]

暴行致死罪는 結果的 加重犯으로서 暴行과 死亡의 結果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는 外에 死亡의 結果 에 對한 豫見可能性 卽 過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豫見可能性의 有無는 暴行의 程度와 被害 者의 對應狀態 等 具體的 狀況을 살펴서 嚴格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바, 被告人이 被害者에게 相當한 힘을 加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但只 工場에서 同僚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中 被告 人이 삿대질하는 것을 避하고자 被害者 自身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回轉 中이던 十字形 스氷期界 鐵받침臺에 걸려 넘어진 程度라면, 當時 바닥에 위와 같은 障礙物이 있어서 뒷걸음 치면 障礙物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豫見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程度로 넘어 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頭蓋骨절로 死亡한다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어서 通常的으로 日 半人이 豫見하기 어려운 結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被告人에게 暴行致死罪의 責任을 물을 수 없다 [11] .

各州 [ 編輯 ]

  1. "[[s: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世界史上/社 上 龍 어/동양사상 關係/佛敎 關係#因果|世界 思想 > 史上 用語 > 東洋思想 關係 > ,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因果: 因果 原因과 結果. 佛敎에서는 存在하는 모든 것은 相互依存 關係에 있다고 하므로 因(因)과 과(果)라고 해도 決코 固定的인 것은 아니다. 時間的·이詩的(異時的)인 因果關係에서는 어떤 結果가 곧 人(因)李 되고 다른 과(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며, 空間的·同時的(同時的) 因果關係에서 人은 同時에 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無限한 時間과 空間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 이 原理를 우리 自身에게 該當시킨다면 自己라는 것은 決코 不變(不變)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偶然히 變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努力으로써 進步, 發展하고자 하는 것이다. 善惡의 行爲에 따라 苦樂(苦樂)의 結果가 온다고 하는 因果應報의 道理를 無視해서는 倫理的 行爲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 " 世界 思想 > 史上 用語 > 認識 關係 > 因果關係·樣相 等 > 因果關係 ",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3. 大法院 2002. 10. 11. 宣告 2002다564 判決 【保險金】
  4. 大法院 2002.10.22, 宣告, 2000다65666, 判決 債務不存在確認·損害賠償(氣)
  5. 大法院 2003.1.24, 宣告, 2002다3822, 判決 損害賠償(의)
  6. 大판 2000. 2. 11, 99度5286
  7. 大판 1996. 5. 10, 96度529
  8. 大판 1990. 5. 22, 90度580
  9. 2010. 4.29. 2009度7070
  10. 大판 1990. 10. 16, 90度1786
  11. 大판 1990. 9. 25, 90度1596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因果關係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參考 文獻 [ 編輯 ]

  • 손동권, 『體系的 刑法練習』, 栗谷出版社, 2005. ( ISBN   89-85177-91-5 )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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