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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警護處’ 內谷洞 敷地 背任 處罰받아… 좀스러워도 文 量産 땅 살펴봐야|주간동아

週刊東亞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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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警護處’ 內谷洞 敷地 背任 處罰받아… 좀스러워도 文 量産 땅 살펴봐야

너도나도 “農地→垈地 轉換해달라” 要求하면 어쩌나

  •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入力 2021-03-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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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앞 철문. [정재락 동아일보 기자]

    文在寅 大統領이 買入한 慶南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私邸 敷地 앞 鐵門. [정재락 동아일보 記者]

    3月 12日 文在寅 大統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通해 慶南 梁山市 私邸 敷地를 둘러싼 論難에 對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選擧 時期라 理解하지만, 그 程度로 하시지요. 좀스럽고 憫惘한 일입니다. 大統領 돈으로 땅을 사서 建築하지만 警護 施設과 結合되기 때문에 大統領은 살기만 할 뿐 處分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盧武鉉 前 大統領의 烽下 私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節次는 法대로 進行되고 있습니다.” 

    大統領이 退任 後 起居할 私邸를 警護施設과 함께 짓는데 ‘조그만 問題’가 있다고 따지는 것은 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文 大統領은 上王(上王)李 될 君主가 아니다. 國民을 위해 일하겠다는 意志로 憲法과 法律에 따라 選出돼 大統領으로 奉職했다. 任期가 끝나면 다시 國民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前現職 大統領을 包含해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해야 한다.


    私邸 單價↓·警護敷地 單價↑…MB의 財테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로 매입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李明博 前 大統領이 退任 後 私邸 敷地로 買入했던 서울 瑞草區 內谷洞 一帶 土地. [김동주 동아일보 記者]

    2011年 5月 大統領警護處(警護處)는 서울 瑞草區 내곡동에 이명박 當時 大統領이 退任 後 살 私邸와 警護施設 敷地를 買入했다. 後날 檢察·特檢 搜査와 裁判에서 김인종 當時 警護處長이 敷地 買入件을 李 前 大統領에게 3番 以上 報告한 것으로 確認됐다. 李 前 大統領은 아들 이시형 氏 이름으로 敷地를 買入케 했다. 賣買 價格은 實居住者人 李 大統領이나 名義者 이시형 氏가 아닌, 私邸 周邊 警護用 土地를 사야 하는 경호妻家 땅主人과 合意해 決定했다. 

    그런데 私邸 購入 單價는 警護 敷地 單價보다 훨씬 쌌다. 警護妻家 땅主人과 合意해 全體 敷地 價格은 維持하되, 私邸 敷地 單價는 낮추고 警護用 敷地 單價는 높여 契約한 것이다. 그 結果 이 前 大統領 側은 私邸 敷地를 元來보다 9億7200萬 원 싼 11億2000萬 원에 購入했다. 警護處는 國民 稅金으로 9億7200萬 원을 더 支出했다. 이로 因해 김인종 前 警護處長 等은 背任으로 起訴돼 2013年 大法院에서 有罪 確定 判決을 받았다. 



    當時 이시형 氏는 3年 次 職場人이었다. 妹兄이 副社長으로 있던 會社를 거쳐 外三寸과 큰아버지가 設立한 다스로 옮긴 後 次長까지 빠르게 進級했다. 그가 合法的으로 贈與받은 돈을 일찌감치 불렸어도 11億2000萬 원을 만들기란 어렵다. 李氏 側은 “6億 원은 어머니(김윤옥 女史) 名醫의 論峴洞 땅을 擔保로 농협에서 貸出받고, 5億2000萬 원은 親戚들에게 빌렸다”고 主張했다. 財産을 公開하라는 要求가 쏟아지자 獨立 生計를 維持하고 있다는 名目으로 拒否했다. 

    李 大統領의 私邸 敷地는 2006年 그린벨트에서 解除돼 ‘서울 江南의 마지막 金싸라기’로 불리는 곳에 位置했다. 前職 大統領 夫婦가 作故하면 警護가 解除되는데, 그때 警護用 敷地를 賣却한다. 이 땅을 누가 살 것인가. 拂下 1順位는 前職 大統領 子孫이 될 可能性도 있다. 前職 大統領 一家의 ‘私邸 재태크’가 이런 方式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文 大統領, 營農 經歷 11年?

    서울과 梁山의 땅값은 天壤之差다. 다만 不動産 재태크의 關鍵은 땅값 自體의 高下보다 上昇率이다. 文 大統領은 退任 後 起居하기 위해 農地를 購入했다. 現行法上 農地 保存을 위해 購入한 農地는 願用途로만 쓰도록 돼 있다. 例外를 許容했으나 農地는 農事짓는 사람이 사는 것이 原則이다(농지법 第6條 農地 所有 制限 ‘農地는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거나 利用할 者가 아니면 所有하지 못한다’).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施行令’에 따르면 農業人은 △1000㎡ 以上 農地 耕作 △農業經營을 통한 農産物 年間 販賣額 120萬 원 以上 △年中 90日 以上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이다. 農地를 買入하려면 地方自治團體에 農地取得資格證明·農業經營計劃書도 提出해야 한다. 文 大統領은 農業經營計劃書에 ‘營農 經歷 11年’이라고 記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年 서울大 敎授 時節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같은 學校 김연수 體育敎育科 敎授가 育兒休職 後 國會議員으로 出馬하자 批判하고 나섰다. 金 敎授의 休職屆를 찾아내 “國會議員 出馬가 育兒냐”며 폴리페서라고 猛非難했다. 公人에게는 이처럼 名分이 重要하다. 文 大統領은 私邸를 짓고자 農地를 購入한다고 왜 밝히지 못했을까. 조 前 長官은 이에 對해선 왜 말이 없을까. 垈地(垈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가 된 文 大統領 私邸는 相續으로, 警護 敷地는 拂下로 文 大統領 子女에게 所有權이 넘어갈 可能性은 없을까. 大地는 農地보다 價格이 相當히 높다는 點을 考慮할 때 재태크가 되는 건 아닐까. 

    “내 農地도 大地로 轉換해달라”는 訴訟·憲法訴願이 쏟아지면 各 地方自治團體는 어떻게 할 것인가. 大統領은 萬人이 우러러보는 同時에 徹底히 檢證하는 ‘魚缸 속 金붕어’ 같은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스러워도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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