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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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持株 세인트 피터 포트에 있는 家族 支援 센터로, 아이가 있는 家庭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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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 (福祉, 英語 : welfare )는 좋은 健康 , 潤澤한 生活, 安樂한 環境들이 어우러져 幸福 을 누릴 수 있는 狀態를 말한다. [1] 社會福祉學 에서는 높은 삶의 質 이 保障되는 것을 뜻한다. [2] 이러한 脈絡에서 國民의 生活 向上과 社會 保障을 위한 社會 政策과 施設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社會福祉 (社會福祉)라고 한다. 敎育 , 文化 , 醫療 , 勞動 따위 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 關係하는 組織的인 槪念으로 國民 基礎 生活 保障法, 兒童 복지법, 社會 福祉 事業法 따위의 法律에 基礎를 둔다. [3] 이로써 九賓 政策, 勞動者 權益 保護와 같은 特定 集團에 對한 支援 뿐만 아니라 國民 一般에게 社會 福祉를 提供하는 것을 體制의 가장 重要한 機能 가운데 하나로 삼는 國家를 福祉國家 라고 한다. [4] 國家가 여러 制度와 機構를 통해 國民의 基本的인 生活 水準을 保障하기 위해 하는 活動을 社會保障 制度 라고 한다. 代表的인 社會保障 制度에는 健康保險 制度와 같은 社會 保險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와 같은 公共扶助 가 있다. [5]

歷史 [ 編輯 ]

古代 [ 編輯 ]

古代 韓半島 [ 編輯 ]

世界 의 여러 文化에서는 古代 로부터 公共의 福祉를 위해 여러 制度를 導入하여 왔다. 新羅 에서는 鰥寡孤獨(鰥寡孤獨, 홀아비, 寡婦, 孤兒, 無子女老人)에게 衣類, 穀物, 官財 等을 支給하였으며, [6] 高句麗 에서는 浮輕이라는 創製(倉制)를 두어 救恤 政策을 實施하였다. [7]

宗敎의 福祉傳統 [ 編輯 ]

聖書 [ 編輯 ]

聖書에서는 孤兒 , 寡婦 , 日傭職 勞動者 等의 社會的 弱者들의 權利 自尊感 을 尊重하라고 말한다. 卽 聖書에서는 福祉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慈善 活動이 아닌, 이들의 權利와 自尊感이 尊重되는 社會的 正義 의 實踐으로 理解하는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抑鬱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城門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同族이나 外國人 이나 區別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前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 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怨望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 께 들려 너희에게 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서 穀食 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孤兒나 寡婦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 께서 너희가 손수 하는 모든 일에 福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番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寡婦에게 돌아갈 몫이다. 葡萄 를 딸 때에도, 한番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孤兒나 寡婦에게 돌아갈 몫이다. 申命記 24:14-15,19-21/ 共同飜譯聖書

古代 로마 [ 編輯 ]

로마 帝國 의 皇帝 트라야누스 는 九賓 施設을 마련하고 公設 市場을 建設하는 等의 政策을 펼쳤다. [8]

中世 [ 編輯 ]

中世에서 近代 初期에 이르기까지의 世界 여러 나라의 福祉 制度로는 朝鮮 還穀 , 惠民署 , 活人署 等의 救恤 制度나 [9] , 로마 가톨릭 의 區民 制度 [10] 等을 들 수 있다. 實際 西洋史 學者 김경묵이 쓴 이야기 世界史(淸雅)에 따르면, 中世 로마 가톨릭의 修道院 에서는 地域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을 나누어주었다. 이슬람 世界 에서는 샤리아 에 依해 救恤 制度가 運營되었다. [11]

近代 [ 編輯 ]

近代 以前의 이러한 制度들은 모두 國家나 宗敎 가 貧民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慈善을 基本的인 思想으로 하는 救貧 政策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事情은 産業革命 이 일어난 以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世紀 에서 18世紀 에 英國에서 行해진 1662年 正走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法과 같은 救貧法 亦是 이러한 觀點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12] 그러나, 世界人權宣言 과 같은 人權 에 對한 要求 [13] , 勞動組合 과 같은 勞動者 들의 覺醒과 處遇 改善 要求와 社會主義 , 社會民主主義 와 같은 社會改革 史上 의 出現 [14] 等으로 幸福追求權 이 마땅히 누려야 할 自然權 이라는 認識이 形成되면서 福祉 亦是 國民이 누려야 할 權利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15]

現代 [ 編輯 ]

오늘날 OECD 에 加入되어 있는 國家들을 비롯한 많은 國家들은 福祉를 國民의 基本權으로서 認定하며 다양한 社會 福祉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16]

槪念 [ 編輯 ]

社會福祉의 槪念은 學者에 따라 여러 가지 見解의 差異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社會福祉 槪念과 좁은 뜻에서의 社會福祉 槪念으로 나누고 있다. 캐시디(H. M. Casidy)와 같은 學者의 社會福祉 槪念은 廣義의 槪念을 쓰고 있는데, 그 定義를 보면 '人間資源의 保存·保護 및 向上·發展에 제1차적으로, 또한 直接的으로 관계되는 組織된 活動'이라고 하였으며, 그 事業分野로서 社會扶助·社會保險·兒童 및 家庭福祉 等 11個 事業을 包含시키고 있다. 이에 對해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가 使用하고 있는 社會福祉 槪念은 協議(狹義)의 槪念으로, 그가 定義하고 있는 것을 보면 '個人이나 集團이 그들의 社會的 또는 個人的 滿足과 獨立을 維持하도록 도와주는 人間關係에 對한 科學的 知識과 技術에 基礎를 둔 하나의 專門事業'이라고 定義하고, 事業分野로서는 個人指導·集團指導·社會組織·社會福祉行政·社會福祉調査 및 社會行動의 6個 分野를 들고 있다.1967년 國際聯合의 社會福祉 專門家會議 報告書에서 指摘한 社會福祉事業의 分野를 보면, 靑少年 福祉事業·自嘲(自助)勤勞事業·婦女福祉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을 包含시키고 있다. 社會的 不安의 諸般 危險을 豫防하거나 對處하기 위해서 必要하고 또 바람직한 第(諸)事業으로서의 社會保障 方案을 除外한 其他 社會的 서비스 中에서 比重을 차지하는 社會福祉事業은, 個人·集團 및 共同社會가 그들의 社會的 狀況(social situation)을 向上시키고 變化하는 諸與件에 適應하며 諸般 開發課業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해주는 諸般 事業을 말하는 것이다.

政策 [ 編輯 ]

代表的인 社會 福祉 政策은 社會保險 公共扶助 이다. 이 外에 老人, 어린이, 女性, 勞動者, 貧民 等 특정한 對象에 對한 福祉 政策들이 있다.

公共扶助 [ 編輯 ]

社會保險 [ 編輯 ]

世界의 福祉 制度 [ 編輯 ]

獨逸의 女性福祉 [ 編輯 ]

關聯 政策 [ 編輯 ]

獨逸 聯邦 共和國 基本法의 第 3兆 2番 港 (“男性과 女性은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國歌는 女性과 男性의 同等한 權利의 實際 具現을 促進하고 現存하는 短點을 除去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에 따라 獨逸은 兩性 平等을 法的으로 定義한다. [17] 獨逸 政府에서 女性 政策을 擔當하는 가장 큰 規模의 部署는 “聯邦 家族·老人·女性·靑少年部”이다. 該當 部署 內에 ‘女性政策과’가 別途로 設立되어 있으며 이와 別途로 聯邦會議에서 1973年 “女性과 社會”라는 名稱의 委員會를 構成하였다. 또한 州 別로 獨自的인 女聲部를 設立하거나 旣存의 部處에 女性政策 遂行 機能을 附與함으로써 州 單位로 女性政策의 實行 現況을 監視 및 支援하고 있다. [18] 私企業에서 性差別을 改善하기 爲한 房안으로 ‘2車平等權法’을 만들어 雇傭에 있어 女性의 性差別의 基準을 提示하고 이를 違反할 詩 罰金을 宣布하는 規定도 內包되어 있다. ‘性戱弄 防止法’은 職場에서의 女性 性戱弄을 규정지어 女性 職場人들을 保護한다. 또한 父母 手當 및 育兒 休職에 對한 法律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따라 育兒 休職을 出産 6週 前, 出産 後 8週까지의 休暇를 法的으로 保障하고 100%의 給與를 支給하게 되어 있다. 1994年에 發效된 ‘女性 發展에 對한 聯邦 法’李 效果를 거두지 못하여 獨逸 政府는 2001年에 聯邦 行政 및 法院에서의 男女 平等에 關한 法 (Gleichstellungsgesetz fur die Bundesverwaltung und die Gerichte des Bundes)을 通過시켰다. 該當 法은 公務職에서 女性 公務員 規模를 保障하여 政府 內部의 男女 平等化를 促進시켰다. [19] 이를 비롯하여 獨身모를 위한 兒童 養育 關聯 支援, 家庭 暴力 被害 女性, 性暴行 被害 女性 및 賣春 女性을 위한 福祉 政策들을 세우며 꾸준히 女性의 平等化를 위해 政策을 펼쳐나가고 있다. [20]

獨逸에서 女性의 地位 [ 編輯 ]

2012年 世界 性別 隔差 報告書에 따르면 獨逸의 性平等 指數는 135個의 國家 中 上位圈인 13位에 屬한다. 獨逸 女性의 就業率은 全體 女性의 71%로 男性 就業率의 87%이다. 專門 및 技術職 分野에서 世界 1位로 同一한 男女 比率을 가진 獨逸이지만 調査에 따르면 類似한 職種임에도 不拘하고 男女 給與 差異는 8%이고 男女 式自律과 初等 및 中等 敎育 登錄比率은 1:1이다. 政治界의 女性 參與率은 全體 國會 議席의 33%를 차지하며 長官級 職位를 가진 女性은 全體의 33%이다. [21] 現在 獨逸 首相이자 最初의 獨逸 女性 首相인 앙겔라 메르켈 總理를 통해서도 獨逸에서의 女性 地位를 가늠해 볼 수 있다.

獨逸의 社會保障制度와 女性 [ 編輯 ]

獨逸은 所得 再分配를 통해 國民의 厚生에 國家가 直接 關與하는 社會保障制度를 世界에서 가장 먼저 導入한 國家이다. 低所得層이 國家의 補助에 힘입어 中産層의 生活水準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社會保障制度의 核心이다. 獨逸의 社會保障制度는 5大 社會保險을 根幹으로 한다. 이는 年金保險, 醫療保險, 實業保險, 産災保險, 수발保險으로 이뤄지는데 [22] 各各 大韓民國의 國民年金, 健康保險, 雇傭保險, 産災保險과 一致하는데, 여기에 重症 障礙人을 위한 수발保險이 包含되는게 特徵이다. 公共扶助(社會扶助, Sozialhilfe)는 이런 社會保險으로 最低限의 生活水準을 받지 못하는 境遇 最後의 安全網으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直接 國民들에게 金品이나 物品을 提供하는 制度이다. 獨逸은 聯邦政府가 社會扶助業務에 干涉하지 못하고 州政府가 社會扶助 傳達의 主體가 된다.

以外에도 子女手當 育兒非 , 住宅補助金 等을 提供하는 社會福祉事業度 獨逸의 社會保障制度에 包含된다. 여기서 社會保險 , 特히 年金保險 같은 境遇에는 保險料 納付額만큼 惠澤을 받게 되는데 이런 境遇 專業主婦로 家事勞動, 育兒에 從事한 女性의 境遇는 勞動으로 認定되지 않아 相對的으로 女性들의 惠澤이 적다. 獨逸에서는 이런 問題를 認知하여 70年代 以後부터 女性運動을 통해 制度를 改善해 나간다. [23]

改善된 制度로 于先 非就業 女性에게 年金 受給權을 附與했다. 이는 就職하지 않은 女性이 一定 所得이 없는 境遇에도 一定額의 保險料를 定해놓고 年金保險에 自發的으로 加入 할 수 있게 하여 家庭主婦도 年金保險에 加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兒童養育을 勞動으로 認定하 年金 受給權을 附與했다. 이는 出産 後 兒童養育을 위해 父母 中 한名에게 3年에 該當하는 期間에 平均 就業임금의 100%의 年金保險料를 納付한 것처럼 認定해주는 制度이다. 原則的으로 女性에게만 認定되지만 父母끼리 合意할 境遇 男性도 養育期間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兒童養育期間 中에 就職을 하였더라도 就職에 對한 年金惠澤과 兒童養育에 對한 年金惠澤이 따로 算定되어 重複수혜가 可能하다.

그리고 配偶者가 死亡했을 境遇에는 未亡人 年金을 받을 수 있다. 未亡人 年金은 소연금과 對年金으로 나뉜다. 配偶者가 5年의 保險料 納付 期間을 채웠고, 未亡人이 45歲 未滿이고 就業 能力이 있으며 扶養할 兒童이 없을 때 死亡한 配偶者가 받을 수 있는 年金額의 25 %를 받을 수 있다(‘소연금’). ‘代年金’은 配偶者가 받을 수 있는 年金額의 60%를 받을 수 있는 境遇를 의미한다. [23]

女性福祉 서비스 [ 編輯 ]

위의 制度 外에도 獨逸은 女性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福祉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母子家庭(獨身모, 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 [ 編輯 ]

獨逸의 獨身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趨勢이다. 1996年 130萬名이었던 獨逸의 便父母의 數가 2010年 160萬名으로 늘어났다. 이는 離婚의 比重이 높아졌기도 하나 未婚出産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便父母 家庭에서 자란 아이들은 犯罪 및 脫線에 빠지기 쉬운데 痲藥事犯, 早期 中退者의 相當數가 便無謀 家庭에서 자라났다. 이를 防止하기 위해 獨身모의 兒童養育, 生計에 對해서 社會的인 뒷받침이 必要하게 되어 다양한 福祉서비스가 생겨났다.

于先 幼稚園, 幼兒園 等의 兒童保護施設이 法的으로 保障받을 수 있게 되어 獨身모度 低廉한 費用으로 아이를 맡기고 就職을 할 수 있게되었다. 또한 兒童養育費用 또한 法的으로 提供되는데 兒童養育 期間을 年金受給權에 反映하고, 兒童出生 後 24月까지 받는 兒童養育手當, 兒童出生 後 36個月까지 兒童養育休暇, 兒童出生 後 18歲까지 兒童手當이 提供된다. 또한 生活費 支給에 關한 法律을 통해 모든 獨身모나 獨身部는 兒童養育을 위한 最小限의 費用을 各 地方 社會局에 請求할 수 있다. 또한 위의 境遇에도 最低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 社會扶助를 申請하여 最小限의 生活에 必要한 金額에서 所得을 뺀 만큼의 金額을 惠澤 받을 수 있다. [20]

家庭暴力 被害女性 [ 編輯 ]

獨逸의 '暴力에 對한 民事的 保護法은' 身體的인 暴力뿐만 아니라 다양한 行爲를 保護措置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데, 規制對象을 法律上의 夫婦로 限定하지 않고 加害者에 對해 接近禁止나, 住居의 使用을 禁止할 수 있다. 또한 節次의 簡素化를 통하여 迅速性을 確保하여 家庭暴力을 防止하기위한 保護命令의 實效性을 確保하고 있다. [24]

또한 獨逸에는 虐待받는 女性을 家庭으로부터 保護해주는 女性避難處(Frauenhaus)가 全國的으로 運營되고 있는데 被害女性에 對한 保護 뿐만 아니라 相談센터도 함께 運營하여 暴力 以後 精神的 治療도 擔當하고 있다.

性暴力 被害女性 [ 編輯 ]

性暴力 發生時 一次的인 肉體的, 心理的 治療를 위해 女性健康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州政府, 民間福祉團體에 依해 建立되어 全國的으로 運營 中이다. 警察에서는 各 州마다 性暴力 被害女性을 擔當하기 위해 女性警察과 心理相談家가 配置되어 있고 性暴力 被害 事例만 다루는 特別專擔班을 運營하고 있다. 그리고 性暴力 豫防을 위해 法的으로 2車平等權法으로 공, 私企業을 莫論하고 性暴力을 防止할 수 있는 모든 對策을 樹立할 義務를 規定하였다. [25]

性販賣女性 [ 編輯 ]
獨逸醫療保險組合(DKV)

獨逸에서 性賣買는 過去에 美風良俗에 어긋나 人間의 品位를 害치는 行誼로 定義되어 各種 社會保險은 勿論 花代 支給을 要求할 權利 조차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性賣買業 從事者들의 法的 狀況을 規定하는 法이 2002年 1月 1日附로 醱酵되어 性賣買事業이 合法化되었다. 그래서 只今은 性販賣女性이 職業으로 認定되며 性販賣에 對한 花代를 請求 할 權利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職業群 從事者들과 같이 雇傭契約을 통해 法定 醫療保險, 實業保險, 年金保險 等에 加入하는등 社會保障制度의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6]

大韓民國의 福祉 [ 編輯 ]

아래 글 가운데 施惠的 福祉와 生産的 福祉의 槪念은 金成宰 延世大學校 夕座敎授가 《어떤 福祉國家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쓰고 엮음/밈p.129-131에서 한 말을 引用하였음.

施惠的 福祉 [ 編輯 ]

大韓民國 의 福祉理論은 韓國戰爭 以後 美國 의 救護物資 配給으로부터 始作되었기 때문에 美國式의 慈善에 根據한 施惠的 福祉였다. 施惠的 福祉는 다음과 같은 問題가 있다.

  1. 貧困 의 責任을 個人의 能力 問題로 생각하여 貧困이 생기는 社會 構造問題를 보지 못함.
  2. 福祉提供者는 優越的 地位와 意識을 가지고, 受惠者는 낮은 位置와 劣等意識을 가진다. 따라서 受惠者는 자주 自立하기보다는 施惠者에게 依存한다.
  3. 施惠者가 受惠者를 自身과 같은 사람으로 尊重하기보다는, 自身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差別 을 主張한다. 이는 差別을 當然하게 여기는 社會的 不義이다.

生産的 福祉 [ 編輯 ]

人權과 社會 正義 에 根據하여 貧困의 責任을 個人이나 家族에게 歸屬시키지 않고 國家와 社會에서 責任지는 福祉이다. 卽, 國民의 人間다운 삶을 最小限 保障하는 基本權을 保障하는 福祉이다. 이는 金大中 前 大統領의 말에서 主張되었다.

國家는 國民의 幸福을 保障하는데 가장 큰 意味가 있다. 國民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工夫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學校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몸에 病이 있는데 病院 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國民 의 人間다운 基本的 生存權 을 國家가 保障해야 한다. 이러한 原則에서 福祉政策이 이뤄져야 한다.

最近 導入된 勤勞奬勵稅制(EITC)의 境遇 勤勞 能力에 比例한 福祉 惠澤을 提供한다는 點에서 生産的 福祉의 側面이 存在한다. 2009年부터 아시아 最初로 施行되었으며, 支援要件은 居住者를 包含한 1世代의 家口員 構成에 따라 定한 夫婦合算 總給與額 等을 基準으로 支給된다. 2015年 基準, 單獨家口는 總所得基準金額 1300萬원 未滿, 홑벌이家口는 總所得基準金額 2100萬원 未滿, 맞벌이家口는 總所得基準金額 2500萬원 未滿이어야 支給可能하다.

追加的으로 2015年 6月 1日 基準으로 家口員 모두가 所有하고 있는 財産合計額이 1億 4千萬원 未滿이어야 支給可能하다.

普遍的 福祉 [ 編輯 ]

國民健康保險制度가 그 例라고 할 수 있다.

國民의 疾病ㆍ負傷에 對한 豫防ㆍ診斷ㆍ治療ㆍ再活과 出産ㆍ死亡 및 健康增進에 對하여 保險給與를 實施함으로써 國民保健을 向上시키고 社會保障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國民健康保險法 第1條)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을 이 法의 適用對象인 加入者 等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根據法令은 憲法 第 34條와 國民健康保險法에 두고 있다.

公共扶助制度도 現在 大韓民國에서 施行하고 있는 制度인데, 社會保障制度의 하나로서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하도록 하기 위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下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保障하고 自立을 支援하는 國民生活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福祉 制度라고 할 수 있다.

公共扶助制度는 最低生活保障에 對한 直接的 攻擊이며 마지막 安全網이다. 社會保險은 保險料 各出에 對한 權利로 給與勸을 保障하지만, 公共扶助는 保險料를 各出할 經濟的 能力이 不足한 특수한 사람에 對한 生存權的 給與이다.

大韓民國 社會保障基本法에서는 公共扶助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下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保障하고 自立을 支援하는 制度" 라고 規定한다. (社會保障基本法 第3條).

스웨덴의 福祉 [ 編輯 ]

변광수(卞光洙) 韓國外國語大學校 스칸다나비아어과 名譽敎授는 14年( 1968年 - 1980年 , 1986- 1998年 )을 스웨덴에서 工夫하였다. 그가 들려주는 스웨덴 福祉政策은 다음과 같다.

人民의 집 [ 編輯 ]

스웨덴이 福祉國家를 만들어낸 理論은 스웨덴 社會민주노동당 ( 스웨덴 社會民主黨 )의 알嬪 한손 黨首가 1928年 主張한 人民의 집 理論이다. 한손 黨首는 1928年 議會 社會政策討論에서 이러한 演說을 했다.

이제 우리는 市民 社會를 特權階層과 疏外階層, 支配階層과 지배당하는 階層, 富者와 貧者, 地主와 農奴, 收奪者와 收奪당하는 字로 갈라놓는 障壁을 깨고, 構成員 모두 서로 配慮하는 良質의 人民의 家庭을 建設해야 한다.

[27]

社會민주노동당의 福祉政策 [ 編輯 ]

스웨덴 社會민주노동당 1932年 부터 1976年 까지 人民의 집 理論과 스웨덴 全國勞動組合總聯盟 (LO), 農民들의 支持와 要求를 받으며 政治 , 經濟 , 社會 를 바꾸어갔다. 이 때 이뤄낸 政策으로는 國民基礎 年金 第(1935年), 子女手當 ( 1947年 ), 3週日 留級 休暇 第(1951年), 一般 醫療保險 (1955年), 追加年金制(基礎年金 補完, 1957年), 9年制 義務敎育 (1966年) 等 社會와 經濟에서 重要한 政策들을 해냈다. 公務員, 言論 人, 自營業 者들의 支持를 위해 住宅補助費(1968年), 4週日 有給休暇制(1986年), 出産保育許可制(1972年) 等을 새로 導入하여 누구나 福祉를 누리도록 바꾸었다. 스웨덴 國民들도 1921年 普通選擧 卷을 爭取하여 政治에 參與했으므로 自身들의 利害關係에 맞는 現實에서의 要求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王室과 獨占 資本 의 妥協과 讓步, 保守 層의 協力, 利益團體들의 自己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福祉政策에 도움을 주었다.

平等한 社會 [ 編輯 ]

스웨덴 社會민주노동당 社會民主主義 運動이 이끈 스웨덴의 福祉政策은 스웨덴 社會를 平等 한 社會가 되도록 하였다. 福祉國家 가 建設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自身의 을 熱心히 하고, 堂堂하게 살아간다. 또한 1970年代 議會 의 決意로 身分社會의 殘滓인 博士 님, 敎授 님, 長官님, 社長님, 局長님 等의 職銜이 없고, 姓氏와 이름(韓國式으로 洪+길동)을 부르고 있다. 職場平等도 이루어 1980年代 男女平等法으로 女性 들이 職場에서 性 差別 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未婚女性의 採用을 하지 않으려는 企業主는 處罰받는다. 또한 託兒所 를 만들어 女性들이 育兒와 歌詞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配慮한다.

福祉에 對한 方法論 [ 編輯 ]

普遍的 福祉 [ 編輯 ]

所得 水準과 無關하게 모든 國民에게 福祉 惠澤을 提供하는 福祉 形態이다. 一般的으로 普遍的 福祉를 實行함이란 福祉의 規模를 擴大함을 의미하며 選別的 福祉와 달리 福祉 對象에 關한 情報가 不必要하고, 國民은 別途의 申請 過程이 없이 福祉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點에서 빠른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普遍的 福祉가 일정한 效果를 거둘 수 있으려면 合理的인 直接稅 , 累進稅制 , 所得稅 , 法人稅 制度가 確立되어 있어야 하며, 富裕層에 對한 症勢가 不可避하다. 이와 더불어, 無賃乘車 論難이 생겨날 수 있기에 普遍的 福祉를 實施하는 政策 主唱者 立場에서 政治的 負擔을 안고 가야 한다.

選別的 福祉 [ 編輯 ]

福祉 惠澤을 바라는 國民에게만 福祉 惠澤을 提供하는 方法論이다. 選別的 福祉 主唱者들의 形式的 論理는 所得 水準이 낮은 國民에게 높은 福祉 惠澤을, 所得 水準이 높은 國民에게는 낮은 福祉 惠澤을 提供하자는 立場으로 壓縮된다.

그러나, 選別的 福祉는 低所得層에게 一般的으로 나타나는 情報 非對稱 效果로 인해 福祉 效果가 크지 못 하다. 또한, 選別的 福祉는 主로 經濟的 自由主義 談論을 支持하는 側面에서 減稅를 目的으로 實施되는 政治的 目的이 뚜렷하기에 限界가 存在한다. [28]

大部分의 福祉學者들은 選別的 福祉가 群衆이 갖고 있는 非合理的 心理를 利用한 減稅論에 不過하다고 보고 있다. 歷史的으로 福祉 談論에서 選別性을 强調하는 政策은 必然的으로 減稅와, 全體的인 福祉 豫算의 後退를 同伴했다는 點에서 이는 確實視되고 있다. [29]

大部分의 國家에서 採擇하는 累進的 租稅를 前提한다면, 普遍的 福祉의 效率性은 選別的 福祉보다 높다는 게 福祉 關聯 學者들의 主要 立場이다. [29]

國家 別 福祉 方法論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各州 [ 編輯 ]

  1. 國立國語院, 標準國語大辭典
  2. 김성이, 《社會 福祉의 發達 과 史上》,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年, ISBN   8973004956 , 14쪽
  3. (우리말셈) 福祉, 社會福祉 等
  4. 안홍순, 《社會福祉政策》, 서현사, 2006年, ISBN   8990357616 , 208쪽
  5. 이명남, 社會福祉法制論, 박문각, 2008年, ISBN   8941439639
  6. 이화여자대학교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義理解》,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年, ISBN   897300560X , 402쪽
  7. 장동일, 《社會福祉行政론》, 학문사, 2006年, ISBN   8946733772 , 45쪽
  8. NERVA & TRAJAN , pbs.org
  9. 최완기, 《歷史의 갈림길에서 苦惱 하는 朝鮮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年, ISBN   8973005960 , 326쪽
  10. Robert Henry Nelson (2001). "Economics as religion: from Samuelson to Chicago and beyond" . Penn State Press. p.103. ISBN   0271020954
  11. Crone, Patricia (2005). Medieval Islamic Political Thought .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 308?9. ISBN   0748621946 .
  12. 김성이, 《社會 福祉의 發達 과 史上》,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年, ISBN   8973004956 , 141-144쪽
  13. 권복규 김현철, 《生命倫理와 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年, ISBN   8973008188 , 30-33쪽 - 世界人權宣言 第25條는 人間으로서 누려야할 삶의 質이 自然權임을 밝히고 있다.
  14. 박호성, 《社會民主主義의 歷史와 展望》, 冊世上, 2005年, ISBN   8970135081
  15. 시오노野 유이치, 박영일 驛, 《經濟와 倫理: 福祉國家의 哲學》, 필맥, 2008年, ISBN   8991071600 , 〈6張 社會保障의 倫理學〉
  16. 機會 擴大: 國民 모두가 惠澤을 볼 수 있도록 社會政策 樹立 , OECD, 2005年 報告書 要約
  17.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ticle 3']
  18. ['박영란, 《外國의 女性福祉서비스에 關한 硏究》,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63-68.']
  19. [CEDAW: Germany, fifth periodic report p.23~27]
  20. ['박영란, 《外國의 女性福祉서비스에 關한 硏究》,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73-79.']
  21. [Ricardo Hausmann,Laura D. Tyson,Saadia Zahidi,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2012 p. 186-187]
  22. [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75511&mobile&categoryId=200000221 , 2012.4.28 檢索]
  23. ['박영란, 《外國의 女性福祉서비스에 關한 硏究》,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56-59.']
  24. ['백승흠, <<獨逸의‘폭력에 對한 民事的 保護法制’에 關한 考察>>, 한ㆍ毒社會科學論叢, 第18卷, 第3號, 2008, p. 99.']
  25. ['박영란, 《外國의 女性福祉서비스에 關한 硏究》,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86.']
  26. [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131 Archived 2015年 6月 22日 - 웨이백 머신 , 2012.4.30 檢索]
  27. 《어떤 福祉國家에서 살고 十銀價》/이창곤 쓰고 엮음/밈p.76-77
  28. “保管된 寫本” . 2014年 12月 2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4年 10月 19日에 確認함 .  
  29. 《韓國 保健福祉 政策論》參照
  30. “保管된 寫本” . 2014年 12月 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4年 10月 20日에 確認함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韓國의 社會福祉〔開設〕"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