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生經濟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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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經濟學 (厚生經濟學, 英語 : welfare economics )은 人類 經濟活動의 窮極的 目標價 '幸福追求'라는 前提下에 社會構成員의 消費效用 또는 福利增進을 目標로 하는 經濟學의 一部이다.

槪要 [ 編輯 ]

近代經濟學의 始初인 英國의 古典派 經濟學界의 經濟學者들은 '福祉經濟學'에 對해 다뤄왔으며, 英國의 經濟學者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가 1920年에 그의 主著 《厚生經濟學》(The Economics of Welfare)을 刊行함으로 厚生經濟學이란 말이 經濟學에서 本格的으로 登場하였다. 그는 "厚生經濟學은 經濟的 健全性과 人類의 福利增進을 增大시키기 위한 經濟 觀點의 政策을 硏究한 것이다"라고 定義했다. 그外 수많은 厚生經濟學 分野의 經濟學者들은, 市場 經濟를 無政府的으로 놔둘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短點, 그리고 市場 經濟가 萬能이 아니라는 點에 對해서 定立했다. 이들은 새로운 福祉 經濟의 모델을 提示하고, 基本的인 厚生經濟 政策 實行의 過程을 이렇게 定義했다.

  • 特定 財貨에 對한 國民의 基數的 效用을 調査하고, 該當 效用 規模에 맞는 厚生經濟 制度를 마련한다.
  • 定期的인 外生的 要因이 發生하는 狀況에서 經濟的 利潤을 追求하기 위한 여러 가지 尺度와 成長의 長期均衡이 安定的인가를 調査한다.
  • 公共財는 貧困한 消費主體에게 持續的으로 追加的 國民分配分을 提供한다.

하지만, 이때는 厚生經濟學의 領域이 巨視經濟 部分에서 停滯되어있었고, 微視的인 側面에서 硏究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狀態에서 經濟學者였던 존 리처드 힉스 는 厚生經濟學의 微視經濟的 理論도 定立했다. 그는 "厚生經濟學이란 浪費되는 資源, 그리고 이로인한 資源 分配의 肥效率性에 따른 窮乏化에 對한 硏究"가 厚生經濟學의 微視經濟學的 側面이라고 說明했다.

厚生經濟學은 經濟 現象을 前提로 나아가 發展된 實證經濟學 을 核心 槪念으로 하고있다. 이런 前提에서 理論을 展開하며, 社會의 最適에 該當하는 社會厚生函數 를 硏究한다.

歷史 [ 編輯 ]

事實 厚生經濟學과 類似한 經濟學은 아서 세실 피구 의 '厚生經濟學' 以前부터 存在하였다. 古典派 經濟學 의 創始者 애덤 스미스 는 元來, 經濟 活動의 中心을 '生産力의 發達' 卽, 生産理論을 主軸으로 발달시켰지만, 데이비드 리카도 는 經濟 規模가 커짐에 따라, 市場 經濟를 前提로 한 狀態에서 生産活動의 發達이 萬能이 아니라는 것을 說破하기 위해, '分配理論'을 最初로 提示했다. 또한 資本論 을 咀嚼했던 獨逸의 政治經濟學者 칼 마르크스 데이비드 리카도 와 窮極的으로 類似하지만, 다른 論理로 ' 剩餘價値說 ' 그리고 그에 따른 '利潤率 低下 傾向'을 說破하여, 市場이 萬能이 아니라는 點을 主張했다.

위와 같은 論爭이 進行된 以後 古典派 經濟學 內部에서 市場이 모든 經濟 活動의 絶對的인 位置를 占한다는 觀點에 對해 벗어나게 되었다. 古典派에 屬했던 思想家인 존 스튜어트 밀 은 이러한 根據를 들어서, 旣存의 애덤 스미스 源流의 經濟學을 批判하고, 資本主義 自體를 維持하는 것을 前提로, 政府가 積極的으로 市場에 介入해서 分配 政策을 써야한다고 自身의 著書 《政治經濟學의 原理》에서 主張했다. 이런 밀의 主張은 當時 英國 社會에서 活潑히 再生産되어, 英國 勞動運動과 勞動福祉에 큰 도움이 되었다.

實用的 側面 [ 編輯 ]

厚生經濟學을 現實 政策評價에 活用한다고 할 때, 그 社會의 消費, 生産 能力과 社會的 厚生能力에 對한 尺度, 그리고 經濟的 補償變化點에 對한 線調査가 먼저 正確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社會的 厚生이란 것은 各 個人의 主觀的인 觀點 또는 槪念이어서 正確하게 또는 客觀的으로 測定하기가 힘들다. 厚生經濟를 위한 症勢 政策과 一帶의 改革 政策이 一般 大衆階層, 經濟主體에게 長期的으로 '改革 效果'를 주거나, 아니면 그 反對로 豫想치 못한 副作用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社會經濟學적 疑心과 不確實함은 厚生經濟學 理論을 現實에 그대로 大入하기 어려운 要因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厚生經濟學 側面은 補償變化點과 正確한 社會的 厚生 必要性의 測定 없이, 全 社會的으로 經濟 不均衡이 進行되면, 一連의 急進的인 政策들로 實行된다. 이러한 週期的인 厚生經濟學 政策 쓰임은 時間이 지날 수록, 經濟 不均衡이 相當數 進行된 社會에서 最適의 厚生經濟的 效率, 福利增進을 가져오기 위해 厚生經濟學의 理論이 持續的으로 發展해야 한다는 根據를 提示한다.

現代 社會의 厚生經濟學 [ 編輯 ]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 印度 케랄라 州 의 執權黨인 印度 左派民主前線 의 經濟 政策을 參考해서 現代的 厚生經濟學을 定立했다. [1] 그는 市場萬能主義는 이미 環境 問題와 貧富隔差 問題를 派生시켜, 經濟學 觀點에서, 이미 學問의 窮極的 目標에서 벗어났다고 批判했다. 그는 20世紀 21世紀 의 經濟學, 그리고 産業 發展의 尺度에 맞춰 環境稅 , 獨寡占 規制, 再分配政策 等 여러 가지 厚生經濟的 政策들의 必要性을 闡明했다.

이런 側面에서, 財政學 部門에서는 福利增進, 厚生經濟를 위한 修飾, 租稅構造, 最適의 支出함수가 確立되었고, 經濟學 部門에서는 四重損失을 最少化하기 위한 여러 가지 槪念들인 파레토 最適 파레토 改善 [2] 이라는 槪念도 提示되었다. 現代社會의 厚生經濟學은 基本的인 經濟 成長을 끝마친 나라 中에서 無條件的인 GDP 成長이 1次的으로 그 國家 國民의 生活 水準 增進課는 상관없다는 前提 下에 理論을 展開하며, 成長에 따른 實質的인 生活 水準 向上을 위한 여러 가지 制度, 政策들을 提示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厚生經濟學》- 아서 세실 피구 저(이만우 驛, 栗谷出版社)
  • 《經濟學의 饗宴》- 폴 크루그먼 저

各州 [ 編輯 ]

  1. 센의 케랄라 모델
  2. 이 槪念에 依하면, 어떠한 特定 分野 또는 標本集團에 對한 厚生經濟的 政策이 다른 經濟 分野 또는 他 集團에 被害를 준다는 前提에서 벗어나야한다. 어디까지나 厚生經濟學은 生活水準의 모든 面이 한 쪽의 犧牲없이 發達하는 것을 目標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