還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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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穀 (還穀)은 朝鮮 時代에 있었던 救恤(救恤) 諸島 가운데 하나로서, 凶年 또는 春窮期에 穀食을 빌려 주고 豐年·秋收期에 되받는 賑恤制度이다. 患者 (還子) 또는 幻想 (還上)이라고도 불렀고, 還穀에 關한 일을 還政 (還政)이라고 불렀다.

由來와 沿革 [ 編輯 ]

還穀과 비슷한 賑恤(賑恤) 制度는 《三國史記》에 따르면 高句麗 時代인 194年 ( 고국천왕 16年) 賑貸法 이 施行되었는데, 陰曆 3月에 穀食을 貸與하고 陰曆 10月에 還納하였다고 한다.

高麗 太祖 때에 黑倉 (黑倉)을 두어 貧民을 救濟하였고, 986年 (成宗 5)에 이를 義昌 (義倉)으로 改稱, 各 州·部에 設置하였으며, 993年 (成宗 12)에는 常平倉 을 陽經(兩京)·12牧(牧)에 두어 賑恤事業을 擴張하였다. 그러나 高麗는 이 制度를 緊急 措置로 設定한 데 不過하며 恒久的인 制度로 固定시키지 않았다.

朝鮮에 들어와서는 間歇的으로 施行되다가 어느 程度의 整備를 보게 되었다. 人組 때( 1626年 )에 이르러 常設制度로 定着하였다. 이 制度를 常設 施行한 理由는 壬辰倭亂과 그에 뒤 이은 胡亂으로 말미암아 國家 財政이 荒廢해지고 農村의 삶이 困窮해졌기 때문이다. 이 制度는 日帝 强占期인 1917年 까지 이어졌다.

運用 [ 編輯 ]

元來 還穀의 機能은 凶年에 對備하는 砒黃(備荒)과 窮民의 救濟를 위한 貸與, 物價의 調節, 政府保有糧穀의 交換 및 各 官廳의 財源(財源) 確保 等이었다. 高麗의 義昌 (義倉)은 官穀(官穀)을 主로 使用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口號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어 1023年 (玄宗 14)에는 一般 百姓에게서 糧穀을 充當하였다.

1392年 (太祖 1) 朝鮮의 義昌 設置 當時에는 利子 없이 貸與하였으나, 1417年 ( 太宗 17)에는 그 總量이 4百 15萬 5千 4百 1섬 2말에 이르렀으나, 漸次 貸與의 手數料·補遺 糧穀의 自然的 消耗量 等 損失을 補充하기 위하여 연 1~2割의 移植을 徵收하게 되었다. 그러나 百姓의 浪費와 管理의 疏忽로 漸漸 在庫量이 줄어 國庫(國庫)의 枯渴을 招來하여 世宗 때에는 그 對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僧侶 로부터 停戰(丁錢)을 徵收하거나 의 土地를 沒收, 또는 鄕吏(鄕吏)의 位戰(位田)을 廢止하고 魚鹽歲(魚鹽稅)를 糧穀으로 徵收하였다.

世宗 30年 義昌 補助하는 機構로 棺이 아닌 民間이 運營하는 社倉 (社倉)을 大邱地域에서 示範實施하였고, 1451年 (文宗 1) 各 村落에 社倉(社倉)을 獨立的인 救護機關으로 삼아 慶尙道 地方부터 實施하였다. 그 移植은 1섬(15末)에 3말이었는데 이와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義倉의 移植을 10말에 2되로 固定하였다.

1458年 (世祖 4)에는 凶年에 對備하여 常平倉 을 設置하였으나 高麗 때와 마찬가지로 常設機關이 아니었다. 世祖 때 義倉의 米穀은 結局 枯渴되었으며, 成宗 때 社倉度 廢止된다. 中宗 賑恤廳 을 設置해 1525年 (中宗 20)에는 一切의 口號事務를 統一하고 義倉을 廢止하였다. 1626年 (仁祖 4)에 常平倉이 賑恤廳에 統合되어 平時에는 常平倉으로 物價調節을, 凶年에는 賑恤廳으로 飢民救濟를 擔當하였다. 이처럼 高麗에서 朝鮮前期까지 還穀事務는 義昌과 社倉에서 常平倉과 賑恤廳으로 그 擔當機關이 變化되었고, 이를 保有糧穀과 軍糧米의 融通으로 運營하였다. 그러나 移植을 적게 받았기에 元曲이 곧잘 바닥나 圓滑히 實施되지 못했다.

朝鮮中期 以後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으로 國力이 消耗되고 稅制(稅制)가 紊亂해 國庫 收入은 減少했으며, 軍備의 擴充 또한 時急한 問題가 되었다. 그러자 還穀은 李穀(利穀)의 方法으로 穀食을 確保, 그 李穀으로 國費(國費)를 充當하는 手段으로 變質되었다. 卽, 後期에는 救護機關에서 貸與機關의 性格을 띠게 되어 各 官廳·軍營은 自己가 保有한 穀食을 對與, 그 移植으로 經費를 調達함이 主業務가 되자, 還穀은 救濟의 方便이 아니라 課稅(課稅) · 移植을 위한 手段으로 惡用되었다. 百姓에게 必要 如何를 不拘하고 貸付를 强制하였으며, 그 移植도 높아 怨望을 샀다. 特히 常平倉을 運營하는 官吏들이 衙前(衙前)이나 地方의 富豪(富豪)들과 結託하여 私利私慾을 取하거나 고리대로 變質되어 그 弊端이 極甚하였다.

朝鮮後期 貪官汚吏의 橫暴가 甚하여 三政의 紊亂 中 가장 弊端이 甚한 部分이 還穀制度였으며, 各處에는 民亂이 일어나 社會的 混亂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1867年 (高宗 4) 흥선大院君 은 還穀의 廢井을 市政, 對與 糧穀의 回收 規則을 嚴하게 하여 移植은 1割로 固定했고, 社倉(社倉)을 다시 두었다.

1895年 (高宗 32) 이를 社還米(社還米)로 改稱, 條例(條例)를 發表하여 自治敵 色彩를 明白히 하고 移植을 從前보다 섬當 5되씩을 減하여 還穀 制度의 完璧을 꾀했으나 도식(盜食)·流用(流用)·橫領이 繼續되어 1909年 (隆熙 3) 內部(內部)·度支(度支)의 兩府大臣은 訓令을 내려 規則의 嚴守를 命하였다. 그러나 韓日合邦 後 資本主義的 政治 機構와 貨幣 經濟의 浸透路 이미 還穀 制度는 無力化하여 1917年 社還米 條例를 廢止하고, 社還米를 各 部落의 基本 財産으로 전환시켰다.

還穀의 紊亂 [ 編輯 ]

長利쌀 [ 編輯 ]

처음에는 困窮한 農民을 救濟하려고 施行된 無利息 制度였으나, 그 뒤 常平倉에서 擔當하면서, 原曲에 耗穀이라는 利子를 받게 되었다. 還穀을 되받을 때 붙이는 耗穀은, 처음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個月 동안에 2割(20%, 年利 40%)였고, 朝鮮 後期에는 6個月에 1割(年利 20%)였다. 이러한 耗穀은 原曲의 消耗分을 勘案하여 策定되었고, 오늘날에 비해 多少 고리였으나 苛酷한 程度는 아니었다.

그러나 管理가 腐敗함에 따라 가난한 農民은 春窮期에 還穀을 얻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還穀의 利子가 높아져 갔다. 結局 봄에 꾸어 가을에 갚되 빌린 穀食의 折半 以上을 利子로 물게 되었다. 이와 같이 6個月 利率이 5割(50%)를 넘기는 때에 長利 라 불렀으며, 主로 쌀이 對象이었기 때문에 長利쌀 이라는 말도 쓰였다.

反作 [ 編輯 ]

反作(反作)은 朝鮮 後期의 還穀 出納 關係에 對한 虛僞 報告書이다. 還穀은 元來 貧民救濟를 目的으로 實施된 貸與穀 制度였으나 哲宗 때 稅政(稅政)李 極度로 紊亂하게 되어 還穀은 高利貸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겨울철 回收機와 봄의 返杯機(頒配期)에 各 地方의 守令은 李曙(吏胥)들과 結託하여, 貸與穀을 回收 또는 反背한 것처럼 虛僞 文書를 作成하고 그 糧穀에 對하여 쌀 1섬마다 銅錢 1兩씩 徵收하여 着服한 것이다. [1]

關聯 指紋 [ 編輯 ]

2008年 修能 問題이다.

처음에는 굶주린 사람 中 나이가 많거나 病이 들어 官衙에서 還穀을 直接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穀食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近來에는 시골 百姓이 받아 가는 것을 본 일이 없다. 한 톨의 穀食도 받아 온 일이 없는데도 겨울이 되면 집마다 穀食 5~7席을 官衙에 바치고 있으니, 그러고도 還穀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신복룡 (2001年 12月 20日). 〈還穀과 長利쌀〉. 《韓國史 새로 보기》 初 2刷판. 서울: 圖書出版 풀빛. 138~144쪽쪽. ISBN   89-7474-870-3 .  

各州 [ 編輯 ]

  1. 글로벌稅契對百科 》, 〈兩班政治의 破綻〉, 반작.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高麗의 政治·經濟·社會構造〉, 〈經濟體制의 解弛〉"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