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駐車場에서 한결 마음 便하게 車 門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駐車場法 改正으로 駐車區劃이 넓어질 豫定이기 때문. 國土交通部(國土部)는 6月 30日 駐車區劃 最小 크기를 擴大하는 內容 等을 담은 駐車場法 施行令·施行規則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國土部가 駐車區劃 擴大에 나선 理由는 駐車空間이 좁아 駐車 後 車輛 門을 열다 옆 車 門을 찍는 ‘門콕’ 事故가 增加하고 있기 때문. 駐車場 ‘門콕’ 事故는 保險請求 件數 基準으로 2014年 約 2200件에서 지난해 3400件으로 2年 만에 1200件이나 늘었다.
駐車 事故가 늘어난 理由는 中型車 普及이 擴大되면서다. 이에 비해 一般型 駐車區劃은 1990年 小型車를 基準으로 가로 2.3m, 세로 5m로 定해진 뒤 27年間 바뀌지 않았다. 이에 2012年 法 改正을 통해 新築 施設物의 駐車空間 30% 異常을 擴張型 駐車場으로 하도록 義務化했지만 駐車空間이 좁다는 民願이 繼續 이어졌다.
이番 改正案에 따르면 一般型 駐車區劃은 가로 2.5m, 세로 5m로 擴大될 豫定이다. 擴張型 駐車區劃度 現行 가로 2.5m, 세로 5.1m에서 가로 2.6m, 세로 5.2m로 커진다. 새 基準은 新築 建物이나 駐車場을 새로 設置하는 境遇에 適用된다.
한 누리꾼은 “門콕 事故를 막으려면 駐車空間을 넓히는 것보다 運轉者의 注意가 必要하다.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操心性 없이 門을 여는 一部 市民의 意識 改善이 先行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다른 누리꾼은 “不注意하게 門을 여는 運轉者도 問題지만 駐車空間이 좁은 것도 事實이다. 駐車空間을 꽉 채우는 大型車가 兩 옆으로 駐車된 적이 있었는데 ‘선루프로 車를 타야 하나’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