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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讓渡稅 納付 時 豫定申告하면 稅金 控除|週刊東亞

週刊東亞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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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讓渡稅 納付 時 豫定申告하면 稅金 控除

  • 남우진 서울 동작稅務署 稅務調査館

    入力 2006-11-1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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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京畿道에 社는 甲은 住宅을 두 채 保有하고 있다. 來年에 팔면 稅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 채를 處分하려고 한다. 이러한 境遇 팔고 나서 곧바로 稅金을 納付하면 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까지 讓渡所得稅를 申告納付하면 되는지?

    A- 不動産을 處分하고 나면 稅務士를 통해 稅金計算을 하게 된다. 讓渡所得稅에 對한 申告納付 方法은 豫定申告와 確定申告가 있다. 豫定申告란, 讓渡所得稅가 課稅되는 不動産을 讓渡한 사람이 讓渡한 날이 屬하는 달의 末日부터 2個月 以內에 申告하는 것. 豫定申告를 하지 않은 境遇에는 다음 해 5月1日부터 31日까지 確定申告해야 한다.

    그러면 豫定申告 時 申告書에 어떤 書類를 添附해야 하는가. 첫째, 基準市價로 申告하는 境遇는 土地臺帳과 建築物臺帳 謄本(提出 省略), 土地 및 建物 登記簿謄本(提出 省略), 換地豫定地證明願·暫定等級確認院 및 管理處分 內容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該當者에 한함)가 있어야 한다. 둘째, 實地去來價額으로 申告하는 境遇는 위 基準市價로 申告하는 境遇의 書類와 當해 資産의 讓渡 및 取得에 關한 契約書 寫本(양수자의 印鑑證明書와 讓渡契約書에는 羊水者의 印鑑圖章을 捺印해야 함), 資本적 支出額·讓渡非 等의 明細書, 減價償却 明細書(事業用 固定資産을 讓渡하는 境遇) 等이 必要하다.

    一般的으로 豫定申告를 하는 理由는 豫定申告를 하고 稅金을 納付하면 내야 할 稅金의 10%를 控除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1年에 1回만 不動産을 讓渡했거나 2回 以上 讓渡했더라도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 金額과 合算해 豫定申告를 한 境遇에는 確定申告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不動産을 處分하고 讓渡所得稅를 納付해야 하는 境遇에는 미리 豫定申告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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