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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 文政權이 軍에는 司法獨立 促求? 表裏不同!|新東亞

‘檢搜完剝’ 文政權이 軍에는 司法獨立 促求? 表裏不同!

[노정태의 뷰파인더?] 憲兵 動員하고 猛犬 풀어 ‘豫備軍 尹錫悅’ 사냥

  •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入力 2021-06-1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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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權分立 作動 않는 平時 軍法廷

    • 將軍의 地位는 말 그대로 ‘왕’

    • ‘中과 對立’ 臺灣도 平時 軍法廷 廢止

    • “獨立的 裁判” 文 一聲, 眞心일까

    • 檢察을 軍檢察처럼 만드는 朴範界案

    • 公搜處의 ‘自然人 尹錫悅’ 搜査

    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6월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朴範界 法務部 長官과 金오洙 檢察總長이 6月 3日 서울 瑞草區 高等檢察廳에서 만나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平時 軍事法廷을 廢止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月 18日 發生한 空軍 A 中士의 死亡 때문이다.

    A 中士는 같은 部隊 內의 上級者로부터 性暴力을 當했다. 그는 性暴力을 當할 當時 錄音을 해두었고, 自身의 拒絶 意思를 分明히 밝혔으며, 遲滯 없이 上部에 報告했다. 甚至於 性暴力이 發生한 車輛은 加害者의 後任인 제3자가 몰고 있었다. 證人까지 있는 事件이었다. 空軍 第20戰鬪飛行團은 事件 解決에 있어 遲滯할 理由가 없었다.

    하지만 加害者를 處罰하고 自身과 다른 곳에 配置해달라는 A 中士의 要求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上級者인 B 准尉는 最大限 ‘좋게좋게’ 넘어가고자 했다. 被害者를 불러 저녁食事를 하며 달래려 들었다. 加害者인 丈母 中士가 調査와 同時에 第5空中機動飛行團으로 移動措置 된 날짜는 3月 17日. 事件 發生 後 보름이나 지난 時點이었다.

    相談 프로그램도 제 機能을 하지 못했다. A 中士는 4月 15日, 第20戰鬪飛行團 性苦衷相談觀에게 ‘自殺하고 싶다’는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性暴力相談所가 4月 30日 내린 結論은 全혀 달랐다. “自殺 徵候 없었으며 狀態가 好轉됐다.”



    郡內에서 法的인 助力을 必要로 하는 사람이 發生할 境遇를 對備해 軍은 國選辯護士 制度를 運營 中이다. 空軍 法務室 所屬 軍法務官이 國選辯護士로 選任됐다. 하지만 그 辯護士는 職務遺棄라고 보아도 無妨할 程度의 行態를 보였다. 國選辯護士 制度가 있긴 하지만 有名無實했다는 뜻이다.

    被害者는 性暴力을 겪었다는 事實만큼이나 自身이 믿고 依支했던 軍에 對한 背信感으로 인해 큰 衝擊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事件 初期 國選辯護士를 믿고 別途의 法的 對應을 取하지 않았다. 本人의 指揮系統을 따라 事件을 報告하고 問題를 提起했던 것이다.

    하지만 空軍은 A 中士를 버렸다. 事件을 드러내고 搜査하기는커녕, 다른 部隊로 轉出해달라는 A 中士의 要請마저도 마지못해 들어줬다. 새로운 部隊 亦是 A 中士를 排斥했다. A 中士는 戀人과 婚姻申告를 한 그날 스스로 世上을 뜨고 말았다.

    悲劇의 誕生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장 중사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제공]

    極端的 選擇을 한 空軍 A 中士를 性醜行한 嫌疑를 받고 있는 丈母 中士가 6月 2日 令狀實質審査를 받기 위해 서울 龍山區 國防部 普通軍事法院으로 押送되고 있다. 腸 中士는 이날 拘束令狀이 發付돼 未決收容室에 拘束 收監됐다. [國防部 提供]

    이런 悲劇이 벌어지게 된 理由를 한두 가지로 壓縮할 수는 없을 것이다. 軍 特有의 閉鎖的 集團主義 같은 文化的 要因이 적잖게 作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分明히 드러나는 制度的 問題가 있다. 平時 軍事法廷이 바로 그것이다.

    A 中士 事件은 部隊 內의 人脈과 關係를 考慮하는 軍事法廷의 問題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加害者는 8月에 轉役할 豫定이었다. 이에 軍 檢察이 加害者의 轉役만 기다리면서 時間 끌기로 一貫했다는 疑惑에 휩싸여있다. 加害者를 拘束 搜査하는 等 ‘눈에 띄는’ 行步를 取하면 部隊 內 性暴力 事件이 發生했다는 理由만으로 該當 部隊가 非難을 받을 수 있다. 特히 코로나 時局에 會食을 했다는 事實이 드러난다. 그것의 事件 隱蔽의 核心 原因 아니었을까.

    平時에도 軍事法廷은 軍人 사이의 事件을 管轄한다. 現行 體制에서 將軍의 地位는 ‘왕’과 같다. 三權分立은 作動하지 않는다. 軍 檢察이 所屬되는 普通軍檢察部, 軍 判事가 所屬되는 普通軍事法院 모두 編制上 群團級 部隊의 麾下 組織이다. 軍 檢事는 搜査 監督 및 起訴 等의 裁判 過程에서, 軍 判事는 判決 過程에서 모두 指揮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構造다.

    게다가 軍 指揮官은 法曹人 資格이 없는 一般 將校를 裁判官으로 參與하도록 指示할 수 있다. 審判官 制度 때문이다. 이 또한 軍 內部의 特殊性 等을 理由로 只今껏 容忍돼왔다. 이와 같은 構造에서는 軍 指揮者의 뜻을 거스르는 搜査와 起訴 等이 쉽사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設令 裁判까지 간다 해도 軍 指揮者가 ‘꽂아 넣은’ 다른 軍人이 判事 노릇을 할 蓋然性도 있다.

    그나마 이게 ‘改善된’ 形態다. 2017年부터 施行中인 現行 軍事法院法에 따르면, 師團級 以下 部隊에서는 普通軍事法院을 가질 수 없다. 그 前까지는 師團長, 卽 ‘套 스타’(2星級 將軍)들도, 自身의 部隊에서 朝鮮時代의 王과 다를 바 없는 權力을 지녔다. 如此하면 아무나 監獄에 넣고, 또 監獄에서 꺼낼 수 있었다는 뜻이다.

    形式的으로 볼 때 大韓民國은 如前히 北韓과 戰爭 狀態다. 休戰 狀態일 뿐 從前 協定을 하지 않았다. 一角의 터무니없는 樂觀的 態度와 달리 北韓은 如前히 우리에게 軍事的 威脅을 加하고 있다. 하지만 北韓보다 훨씬 剛한 中國과 對立하고 있는 臺灣조차도 2018年 平時 軍事法廷을 廢止했다.

    民主共和國은 法治國家다. 軍隊는 治外法權이 아니다. 三權分立이 作動하지 않는 곳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난 6月 6日 A 中士의 殯所를 찾아 弔問한 後 文在寅 大統領이 내놓은 立場이기도 하다. 그는 A 中士의 父母에게 “國家가 지켜주지 못해 罪悚하다”는 뜻을 傳했다. 靑瓦臺로 돌아온 後에는 박경미 代辯人을 통해 “最近 軍과 關聯해 國民이 憤怒한 事件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軍 司法 獨立性과 軍 將兵이 獨立的으로 裁判받을 權利를 保障하는” 軍事法院法 改正案의 早速한 國會 處理를 要求했다.

    이토록 執拗한 내로남不

    이 事案에 있어서만큼은 文 大統領의 立場에 同意한다. 司法의 獨立性은 神聖한 것이다. 軍 將兵 뿐 아니라 모든 國民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다. 獨立的인 裁判部에 依해 裁判받을 權利는 人權의 最後 堡壘와도 같다.

    하지만 어딘가 釋然치 않다. 文 大統領의 眞心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獨立的인 司法府, 權力의 外壓으로부터 自由로운 檢察, 迅速하고 正確하게 搜査하는 警察 等은 軍人에게만 必要한 게 아니다. 社會가 司法 領域에서 法治主義와 民主主義를 確立한 뒤 같은 基準을 軍에 要求해야 說得力을 지닌다.

    文 大統領은 完全히 反對 方向의 行步를 固執하고 있다. 野黨의 反對를 무릅쓰고 任命한 金오洙 檢察總長과 朴範界 法務長官이 빚고 있는 摩擦만 해도 그렇다. 法務部는 ‘檢察職制改編案’을 통해 檢察의 獨立的 搜査權을 事實上 完全히 剝奪하려 하고 있는 反面, 現 政權에서 任命한 (아마도) 마지막 檢察總長인 金오洙는 모든 이의 豫想을 뒤엎고 反對의 뜻을 밝히고 있는 狀況이다.

    檢察職制改編案의 內容을 살펴보자. 이미 檢警搜査權 調整으로 인해 檢察은 腐敗, 公職, 經濟, 選擧, 防衛事業, 大型 慘事의 6代 犯罪를 除外한 다른 犯罪에 對해서는 認知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權利를 박탈당한 狀態다. 그런데 朴範界의 ‘職制改編案’은 그마저도 搜査하려면 法務部의 承認을 받을 것을 要求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어느 國家건 行政府가 搜査權과 起訴權을 政治的 目的으로 휘두르기 始作하면 法治主義는 남아날 수 없다. 그래서 美國은 地域別 檢察總長을 選擧로 뽑는다. 獨逸이나 프랑스 等 大陸法系 國家는 나름의 方式으로 法務長官이 檢察總長 및 檢事들의 事件 起訴와 公訴에 介入할 수 없도록 遮斷한다.

    韓國도 마찬가지다. ‘法務長官은 具體的인 事件에 對하여는 檢察總長만 指揮 監督한다’는 檢察廳法 第8條가 바로 그 安全瓣이다. 저런 裝置가 없다면 大韓民國 檢察廳은 一介 師團長이 쥐락펴락하던 軍 檢察과 다를 바 없는 存在로 轉落하고 말 것이다.

    朴範界가 要求하는 職制改編案이 바로 그런 內容을 담고 있다. 大韓民國 檢事들에게 獨立的인 憲法機關의 地位를 抛棄하고, 法務長官의 忠犬이 되라는 소리다. 各 支廳은 ‘總長의 要請에 따라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搜査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大陸法과 英美法을 떠나 法治國家라면 想像할 수 없는 水準의 退行이다.

    反復해보자. 現在 朴範界 法務長官이 要求하는 檢察職制改編案은 檢察을 송두리째 軍 檢察과 같은 權力의 개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檢察總長을 통해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만 檢事가 搜査를 할 수 있다는 건, 師團長의 承認을 받아 軍 檢察이 搜査하고 起訴하던 2017年 以前의 軍事法廷 體制와 다를 바 없다.

    軍 檢事와 軍 判事를 軍隊의 權力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軍事 問題와 無關한 軍人의 一般 犯罪에 對해서라면 그것은 疑心의 餘地없이 올바른 方向이다. 그런데 왜 文在寅 政權은 同時에 檢事와 判事를 靑瓦臺의 權力에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는가? 司法改革, 檢察改革에 있어서까지 이토록 執拗한 내로남不의 길을 걸어야 할 理由가 大體 무엇일까?

    政訓敎育 듣는 豫備軍을 搜査?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尹錫悅 前 檢察總長을 搜査하기 始作했다는 消息이 6月 10日 報道되면석 國民은 더 큰 衝擊에 빠졌다. 公搜處는 6月 4日 尹 前 總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立件하고 搜査3部(최석규 部長檢事)에 配當했다고 한다. 一旦 尹 前 總長은 ‘公職者’가 아니다. 大體 무슨 根據로 公搜處가 搜査에 着手했는지 疑訝할 뿐이다. 設令 그가 公職에 있을 當時 벌어졌던 事案이라 해도 ‘公職者’ 犯罪 搜査를 目的으로 하는 機構가 自然人 尹錫悅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은 常識의 線에서 納得 不可能하다.

    公搜處라는 組織의 胎生과 方向에 對해 苦悶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法治主義가 導入된 後 이렇게까지 露骨的으로 法治主義를 凌蔑하는 制度가 생긴 적은 없었다. 現在 公搜處는 與黨이 獨斷的으로 法을 바꿔 大統領이 野黨의 뜻과 無關하게 處長을 임명할 수 있도록 設計돼 있다. 公職者를 對象으로 搜査權과 起訴權을 모두 갖는다. 公搜處를 統制할 수 있는 上位 機構는 存在하지 않는다. 軍 司法制度와 比較하자면 ‘師團長 直屬 憲兵+檢察’ 組織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軍隊 이야기로 始作했으니 軍隊 比喩로 끝내보도록 하자. 軍人 및 軍 經驗者들은 高位 將星들을 흔히 ‘똥별’이라 부르며 嘲弄한다. 文 大統領은 그들의 搜査權, 起訴權, 司法權을 빼앗는 改革을 하고 있다. 改革에 原論的으로 反對할 사람은 아마 ‘똥별’을 除外하면 없을 것이다. 軍人이 ‘制服 입은 市民’으로서 穩全히 待遇받을 때 우리의 國防力도 質的으로 나아진다.

    公職에서 물러난 尹錫悅은 平凡한 市民일 뿐이다. 帽子 거꾸로 쓰고 政訓敎育 듣는 豫備軍 身世다. 그런데 文在寅 政權은 憲兵을 動員하고 猛犬을 풀어 한낱 豫備軍을 잡으려 든다. 그러면서 同時에 軍事法院의 改革을 要求한다. 이런 表裏不同한 二重性이야말로 이番 政權의 本質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文 大統領의 現在 모습은 그가 改革하겠다는 ‘똥별’들과 너무도 닮아 있다.

    #女軍死亡 #軍事法廷 #公搜處 #尹錫悅 #新東亞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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