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億 貰入者 내보내고 7億 賃貸땐 最小 1600萬원 물어줘야 할수도
29日 國會 法査委를 通過한 ‘住宅賃貸借保護法’ 改正案에 따라 住宅 賃貸借 市場에 ‘法廷損害賠償請求權第’가 導入된다.
집主人이 直接 들어와 살겠다고 虛僞로 얘기하거나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다른 貰入者를 받았다면 旣存 貰入者가 집主人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게 된다. 損害賠償을 請求하기 위해 貰入者가 집主人을 監視해야 하는지, 別途의 機關이 이런 不當한 去來를 監視하는지는 아직 定해진 바가 없다.
집主人의 잘못이 있을 境遇 法에서 定한 損害賠償額을 물어줘야 한다. 損害賠償額은 △旣存 貰入者에게 받던 賃貸料 3個月 치 △집主人이 새로운 貰入者에게 받은 賃貸料와 旣存 貰入者에게 받던 賃貸料 差額의 2年 치 △旣存 貰入者가 입은 損害額 中 가장 높은 金額이 된다. 이때 賃貸料는 純粹 月貰와 保證金을 月貰로 轉換한 金額(年 4%)을 더한 ‘換算 月借賃’을 뜻한다.
萬若 집主人이 保證金 5億 원을 주고 살던 貰入者를 내보내고 두 달 뒤 保證金 7億 원에 새로운 貰入者를 받았다면 最小 1600萬 원(差額 2億 원의 年 4%×2年)을 물어줘야 한다. 旣存 貰入者가 賃貸料가 더 비싼 집으로 移徙하면서 負擔한 移徙費, 仲介手數料, 追加 貸出에 따른 金融利子 等 損害額이 더 크다면 賠償額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旣存 貰入者를 내보냈지만 갑자기 地方 發令이 나서 實居住 義務期間을 채우지 못하고 貰를 놓는 等 不可避한 境遇라면 損害賠償을 避할 可能性이 크다. 改正案에는 ‘正當한 事由’ 없이 새로 賃貸를 한 境遇만 損害賠償 請求 對象으로 明示하고 있다. 그동안 政府는 職場이나 子女 敎育, 父母 奉養으로 移住가 不可避하면 貸出 規制의 例外로 認定해온 만큼 이番에도 이를 正當한 事由로 볼 餘地가 큰데, 施行令 等 下位 法令에서 定해질 것으로 豫想된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