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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苦衷處理人 制度

苦衷處理人 制度 안내

동아일보사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2022年 12月 30日 苦衷處理人에 김갑식 知識서비스센터長을 選任했습니다.
言論仲裁法 法令에 依據해 苦衷處理人의 資格, 地位, 任期 및 保守 等의 事項을 아래와 같이 公表합니다.

苦衷處理人의 資格

사내 人事를 苦衷處理仁으로 임명할 境遇에는 副局長級 以上으로 하되, 外部 人士로 임명하는 境遇에는 業務 遂行에 必要한 專門知識과 經綸 等을 갖춘 人物이어야 한다.

苦衷處理人의 地位 및 身分

苦衷處理人은 記事로 因한 侵害行爲 與否調査,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境遇 是正 勸告, 被害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適切한 措置 建議, 그 밖의 讀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等의 職務를 맡게 된다.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自律的 活動을 保障하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建議를 受容하도록 努力한다.

任期 및 保守

苦衷處理人으로 任命된 境遇 任期는 1年이며 連任할 수 있다.
社內人事를 苦衷處理仁으로 兼任 發令한 境遇 業務 遂行上에 必要한 適正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 外部人士를 苦衷處理仁으로 任命한 境遇에는
別途規程을 두어 一定額의 報酬를 策定하여 支給한다.

訂正·反論·追後報道 請求 안내

아래 樣式을 내려받아 內容을 記入한 뒤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接受된 書類는 擔當者가 內容을 檢討한 뒤 所定의 節次를 거쳐 申請人에게 結果를 回信해 드립니다.
但, 個人이나 利益團體 또는 特定集團의 利害와 관계되는 注意·主張 및 解釋上의 異議提起, 其他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案은 對象에서 除外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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