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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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場所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形態 公休日 ( 國家的 , 文化的 )
重要度 한글 의 發明을 記念
날짜 10月 9日 (大韓民國)
1月 15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頻度 每年
行事 大韓民國의 公休日

한글날 ( 英語 : Hangeul Day/Hangul Proclamation Day/Korean Alphabet Day ) 또는 朝鮮글날 한글 의 優秀性을 널리 알리고 世宗大王 訓民正音 을 創製하여 頒布한 事實을 記念하기 위한 目的으로 한글이 頒布된 날을 記念日로 指定한 國慶日 이다. [1] [2]

大韓民國 에서는 10月 9日 한글날 로 定하여 太極旗 를 揭揚하며, 法定 公休日 로 指定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世宗大王 訓民正音 을 創製한 날인 1月 15日 朝鮮글날 로 定하고 있다. [3]

由來와 歷史 [ 編輯 ]

訓民正音 諺解本

한글날은 한글 頒布일을 記念하는 날로 [4] 世宗實錄 1446年 (世宗 28年) 陰曆 9月 29日의 記錄에 따르면 訓民正音 은 9月中에 頒布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를 根據로 只今 한글 學會 의 前身인 朝鮮語硏究會 新民事 가 1926年 陰曆 9月의 마지막 날인 陰曆 9月 29日 (陽曆 11月 4日 )에 訓民正音 頒布 여덟 回甲 (480年)을 記念하는 行事를 가졌다. 그 當時 한글을 ‘가갸글’이라고도 불렀으므로 이날을 第1回 ‘가갸날’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국어학자인 주시경 이 1906年에 提案했던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928年부터는 ‘한글날’로 명명했다.

1931年 또는 1932年 부터 陽曆으로 當時 날짜를 따져 10月 29日 에 지냈다. 이것은 1582年 以前의 閏日은 율리우스력 에 따라 매기고, 1582年에 省略된 날짜는 考慮하지 않고 잘못 換算한 것이었다. 1446年 當時 西洋이 使用했던 율리우스력 으로 換算하면, 實際로는 율리우스력으로 10月 18日이 된다.

한글硏究團體인 朝鮮語學會 會員이었던 國語學者 이희승 이극로 는 이를 1932年 부터라고 記錄하고 있지만, 1931年 부터 陽曆으로 지냈다는 新聞 記事도 있다. 1934年 부터는 專門家들 意見을 따라 1582年 以前期間度 그레고리력 을 썼던 것으로 假定하는 歷山 그레고리력 (proleptic gregorian calender)을 適用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合意가 나와 그에 따라 計算한 10月 28日 에 지내었다.

그러던중에 한글이 頒布된 날에 對해 좀 더 具體的으로 記錄된 《訓民正音 解例本》李 1940年에 慶北 安東에서 發見되었다. 이 冊에 鄭麟趾가 쓴 序文 內容에 따르면 9月 上旬에 《訓民正音 解例本》李 完成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를 土臺로 1446年 9月 上旬의 마지막 날인 陰曆 9月 10日 그레고리력 으로 計算하면 10月 9日이 되므로 새로이 한글날을 10月 9日로 變更하여 記念하게 되었다.

大韓民國 [ 編輯 ]

1945年 8.15 光復 以後 大韓民國 政府는 11月 16日 [5] 을 한글날로 制定하고 公休日 로 만들었다.

1949年 6月 4日 大統領令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건"이 制定 [6] 되면서, "10月9日(한글날)"도 公休日로 指定되었다. 1949年부터 1990年까지 每年 10月 9日 한글날은 公休日이었다.만들어진 理由...?

1949年 10月 1日 "國慶日에관한법률"이 制定 [7] 되었는데, 當時 國慶日은 3·1節, 制憲節, 光復節, 開天節 네 個였고, 한글날은 包含되지 않았다.

1970年 6月 15日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건"이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규정"으로 全部改正 [8] 되었는데, 한글날은 繼續해서 公休日로 包含되었다.

1982年 5月 15日 "各種記念日등에館한규정"李 改正 [9] 되면서, "[別表] 各種記念日票"에 한글날이 包含되었다.

1984年 2月 21日 "大韓民國國旗에관한규정"이 制定 [10] 되면서, 제12조에서 國慶日, 國軍의 날, 顯忠日 等과 함께 한글날에도 國旗를 揭揚한다는 것을 規定했다. 1984年부터 只今까지 每年 10月 9日 한글날에 國旗를 揭揚하고 있다.

公休日 이 지나치게 많아 經濟 發展에 支障이 있다는 理由로 1990年 11月 5日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규정"이 改正 [11] 되면서, 國軍의 날 과 함께 한글날이 公休日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1991年부터 2012年까지는 每年 10月 9日 한글날이 公休日이 아니었는데, 다만 1994年 , 2005年 , 2011年 에는 日曜日이었던 關係로 쉬었다.

2005年 10月 5日 大韓民國 國會 文化觀光委員會는 ‘한글날 國慶日 指定 促求 決議文’을 滿場一致로 採擇했다. 2005年 11月 30日 國會 行政自治委員會는 法案審査 小委를 열어 한글날을 國慶日로 格上하는 內容의 ‘國慶日에 關한 法律 改正案’을 想定했고, 이 改正案은 2005年 12月 8日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했다. 이로써 2005年부터 只今까지 每年 11月 16日 한글날은 國慶日이다. [12] 國慶日이라고 해서 公休日인 것은 아니다. 한글날은 國慶日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었다.

2006年 9月 6日 "各種 記念日 等에 關한 規定"李 改正 [13] 되면서, "[別表] 各種記念日票"에서 한글날이 除外되었다. 한글날은 國慶日에 包含되었기 때문에 別表에서 따로 規定하지 않아도 記念行事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年 1月 26日 '大韓民國國旗法'이 制定 [14] 되면서, 제08조에서 國慶日에 國旗를 揭揚한다는 것을 規定했고, 2007年 7月 27日 "大韓民國國旗法 施行令"을 制定 [15] 하면서, 같은 날 "大韓民國 國旗에 關한 規定"을 廢止 [16] 했다. 한글날은 國慶日이므로 當然히 國旗를 揭揚한다.

한글날을 公休日로 指定하기 위한 努力이 多角度로 進行되었는데, 한글學會 , 한글文化連帶 等 市民團體의 聯合體인 한글날 公休日 推進 汎國民聯合은 한글날을 앞두고 國民請願書를 提請하기는 等 했고, [17] 한글날의 記念日 主管 部署인 文化體育觀光部 는 한글날을 公休日로 再指定하는 方案을 推進했으며, [18] 政治權에서는 民主黨 이 어버이날과 함께 한글날을 公休日로 指定하는 內容의 公休日에 關한 法律을 發議했다. [19]

2012年 11月 7日 한글날을 다시 公休日으로 指定하는 內容을 담고 있는 關聯 規定의 一部 改正案이 立法 豫告되고, 法律 節次를 거쳐 2012年 12月 24日 , 國務會議 에서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 一部 改正令案이 通過됨에 따라, 2012年 12月 28日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李 改正 [20] 되면서, 한글날은 다시 公休日로 指定되었으며, 2013年부터 每年 10月 9日 한글날은 公休日이다. [21] [22]

記念 [ 編輯 ]

大韓民國 政府는 아래와 같은 法律 및 施行令으로 한글날 行事를 進行하고 있다. [23] [24]

國語基本法 第20條 (한글날) ① 政府는 한글의 獨創性과 科學性을 國內外에 널리 알리고 汎國民的 한글 사랑 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每年 10月 9日을 한글날로 定하고, 記念行事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記念行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4.14.]

國語基本法 施行令 第15條(한글날 記念行事) ① 政府는 法 第20條第1項에 따른 한글날 記念行事를 할 때에 한글과 國語 發展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個人이나 團體를 한글發展有功者로 褒賞하고, 韓國 文化 暢達에 이바지한 功績이 뚜렷한 個人이나 團體에 對하여 世宗文化賞을 授與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한글發展有功者의 褒賞은 「賞勳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르고, 世宗文化賞의 授與는 「政府 表彰 規定」에서 定하는 바에 따르며, 施賞 分野, 受賞 人員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3.1.16.〉

그外에 다른 한글 振興을 위한 部分은 國語基本法 및 施行令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에서 主管하여 進行하고 있다.

2005年에 國語基本法 [25] 과 國語基本法 施行令 [26] 을 制定하여 한글날 記念 部分을 法律化하고, 2006年 〈各種 記念日 等에 關한 規定〉[別表] [27] 을 改正해서 한글날 關聯 別表가 削除되었다.

以前에는〈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별표] [28] 에 따라 한글날에는 文化體育觀光部 가 主管하여 “세종대왕의 성덕과 偉業을 追慕하고 한글의 優秀性을 宣揚하기 위한 行事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네이버 國語辭典》한글날 [韓ː글랄] 名士, 世宗 大王이 創製한 訓民正音의 頒布를 記念하기 위하여 制定한 國慶日. 한글을 普及ㆍ硏究하는 일을 奬勵하기 위하여 定한 날로 10月 9日이다.
  2. [國立國語院 標準國語大辭典] 한글-날「명사」 『固有名 一般』 世宗 大王이 創製한 訓民正音의 頒布를 記念하기 위하여 制定한 國慶日. 한글을 普及ㆍ硏究하는 일을 奬勵하기 위하여 定한 날로 10月 9日이다.
  3. [네이버 知識百科] 한글날은 繼續 같았다? (疑心 많은 敎養人을 위한 常識의 反轉 101, 2012年, 김규회外 2名) ...反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르다. 訓民正音을 만든 날을 基準으로 한다. 1443年 陰曆 12月을 陽曆으로 換算해 1月의 한가운데인 1月 15日을 訓民正音 創製日로 記念하고 있다.
  4. 聯合뉴스
  5. 事實 訓民正音 이 頒布된 正確한 날짜는 모른다. 朝鮮王朝實錄 1446年 陰曆 9月 29日 의 記錄에는 '이 달에 訓民正音 이 完成되었다'(是月 訓民正音成)고 되어 있다. 또한 1940年 에 發見된 《 訓民正音 》 解例本 말門(末文)에는 ‘正統 11年 9月 上限-世宗 28年 9月’ (正統十一年九月上澣)에 冊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1446年 9月 上限(上澣)의 마지막 날인 陰曆 9月 10日 訓民正音 盤浦日로 定했다. 이를 그레고리력 으로 換算하면 10月 9日 이 되므로, 이날에 訓民正音 이 頒布된것으로 보고 記念日로 定했다. (더 仔細한 것은 韓國天文硏究院 天文宇宙知識情報 사이트 Archived 2013年 8月 5日 - 웨이백 머신 或은 天文參與官 質問箱子 Archived 2014年 2月 25日 - 웨이백 머신 를 參照하라.)
  6.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건", 1949.6.4. 制定, 大統領令 第124號, 施行 1949.6.4.
  7. "國慶日에관한법률", 1949.10.01. 制定, 法律 第53號, 施行 1949.10.01.
  8.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규정", 1970.6.15. 全部改正, 大統領令 第5038號, 施行 1970.6.15.
  9. "各種記念日등에館한규정", 1982.5.15. 一部改正, 大統領令 第10824號, 施行 1982.5.15.
  10. "大韓民國國旗에관한규정", 1984.2.21. 制定, 大統領令 第11361號, 施行 1984.2.21.
  11.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규정", 1990.11.5. 全部改正, 大統領令 第13155號, 施行 1991.1.1.
  12. 崔仁昊 (2005年 12月 9日). “[現場에서]15년 만에 이뤄낸 '國慶日 한글날 ' . 한겨레.  
  13. "各種 記念日 等에 關한 規定", 2006.9.6. 一部改正, 大統領令 第19675號, 施行 2006.9.6.
  14. "大韓民國國旗法", 2007.1.26. 制定, 法律 第8272號, 施行 2007.7.27.
  15. "大韓民國國旗法 施行令", 2007.7.27. 制定, 大統領令 第20204號, 施行 2007.07.27.
  16. "大韓民國國旗에관한규정", 2007.7.27. 他法廢止, 大統領令 第20204號, 施行 2007.7.27.
  17. 매일경제신문사 (2012年 9月 18日). “한글날 休日 再指定 推進…可能性은?” . 2012年 9月 18日에 確認함 .  
  18. 韓國政策放送公社 (2012年 5月 15日). “한글날 再指定 推進” . 2012年 5月 1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9. 광주일보 (2012年 5月 31日). “어버이날·한글날 公休日 될까” . 2012年 5月 31日에 確認함 .  
  20.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 2000.12.28. 一部改正, 大統領令 第24273號, 施行 2012.12.28.
  21. 聯合뉴스 (2012年 11月 7日). “來年부터 한글날 쉰다…22년만에 公休日 再指定” . 2012年 11月 7日에 確認함 .  
  22. 이투데이 (2013年 9月 23日). “한글날, 올해부터 法定公休日...“달曆 빨간날 아니어도 쉽니다”” . 2013年 9月 23日에 確認함 .  
  23. 文化體育觀光部 (國語政策과) (2013年 3月 23日). “國語基本法”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17年 1月 22日에 確認함 .  
  24. 文化體育觀光部 (國語政策과) (2015年 12年 31日). “國語基本法 施行令”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17年 1月 22日에 確認함 .  
  25. 文化體育觀光部 (國語政策과) (2005年 1月 27日). “國語基本法(法律 第7368號)”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17年 1月 22日에 確認함 .  
  26. 文化體育觀光部 (國語政策과) (2005年 7月 27日). “國語基本法 施行令(大統領令 18973號)”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17年 1月 22日에 確認함 .  
  27. 行政自治部(醫政擔當官室) (2006年 9月 6日). “各種 記念日 等에 關한 規定 (大統領令 第19675號)”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17年 1月 22日에 確認함 .  
  28. 行政自治部(醫政擔當官室) (2003年 11月 27日). “各種記念日등에館한규정 (大統領令 第18143號)”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17年 1月 22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