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憲法裁判所 < 憲法裁判 안내 < 憲法裁判所 權限 < 憲法訴願審判
全體메뉴

憲法訴願審判

憲法訴願審判 意義

憲法訴願이란 公權力에 依하여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이 侵害된 境遇에 憲法裁判所에 提訴하여 그 侵害된 基本權의 救濟를 請求하는 制度이다.
自然人은 勿論 法人도 憲法訴願을 請求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의 다른 審判事項은 國會·政府·法院 또는 地方自治團體 等이 그 請求 主體가 됨에 비하여 憲法訴願은 國民이 直接 審判請求의 主體가 되고 基本權 侵害에 對한 直接的인 救濟를 目的으로 하므로, 우리 憲法이 마련한 基本權 保障의 制度的 裝置 中 核心的인 것이다. 이 制度의 導入으로 우리나라의 民主主義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憲法裁判의 活性化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다.

憲法訴願 審判節次 흐름도
  • 指定裁判部 3人, 裁判部 9人
  • 請求書接受 → 審判回附(指定裁判部) : 事件番號·事件名 扶餘, 事件의 配當, 事前審査, 資料提出 要求 等
  • 審判回附 → 終局決定(裁判部) : 書面審理原則, 必要 時 辯論, 證據調査·資料提出 要求 等
  • 終局決定 → 却下/棄却(合憲)/認容(違憲 等)/審判節次 終了 宣言
慰勞
憲法訴願의 種類와 請求事由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依한 憲法訴願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로 인하여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받은 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境遇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 後에 請求할 수 있다.
國會의 立法權도 公權力 中의 하나이므로, 法律 그 自體가 直接的으로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는 境遇나 國會가 當然히 立法하여야 할 事項을 立法하지 않음으로써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는 境遇도 憲法訴願의 對象이 된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한 憲法訴願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與否가 訴訟事件에서 裁判의 前提가 되어 當事者가 法院에 그 法律의 違憲審判提請을 申請하였으나그 申請이 棄却된 때에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當事者는 當該 事件의 訴訟 節次에서 同一한사유를 理由로 다시 違憲 與否 審判의 提請을 申請할 수 없다.
慰勞
請求期間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依한 憲法訴願審判은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그 事由가 있는 날부터 1年 以內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른 法律에 따른 救濟節次를 거친 境遇에는 그 最終決定을 通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請求하여야 한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憲法訴願審判은 違憲 與否 審判의 提請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通知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慰勞
請求節次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依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함에는
請求人 및 代理人, 侵害된 權利, 侵害의 原因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 請求 理由,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請求書를 憲法裁判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함에는
請求人 및 代理人 等, 前提가 되는 訴訟事件 및 當事者,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請求書를 憲法裁判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憲法訴願 審判請求書에는 代理人의 選任을 證明하는 書類 또는 國選代理人 選任 申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慰勞
事前審査

憲法訴願審判의 請求가 있으면 裁判官 3名으로 構成되는 指定裁判部가 事前審査를 한다.
事前審査 結果 그 審判請求가
다른 法律에 따른 救濟節次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法院의 裁判에 對하여 請求된 境遇(憲法裁判所가 違憲으로 決定한 法令을 適用한 裁判은 除外),
請求期間이 지난 後 請求된 境遇,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하지 아니하거나 國選代理人의 選任決定을 받지 아니한 境遇,
그 밖에 請求가 部適法하고 그 欠缺을 補正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指定裁判部 裁判官 全員一致의 決定으로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指定裁判部가 全員一致의 決定으로 審判請求를 却下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決定으로 그 事件을 裁判部에 回附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審判請求日부터 30日이 지날 때까지 却下決定이 없는 때에는 全員裁判部에 回附하는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慰勞
意見書의 提出

憲法訴願審判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와 法務部長官은 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에 關한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다.

또한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한 憲法訴願審判의 境遇에는 事件이 裁判部에 審判 回附된 後에 當해 訴訟事件의 當事者와 法務部長官은 憲法裁判所에 法律의 違憲 與否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다.

慰勞
終局決定의 類型

憲法訴願의 終局決定에는
① 審判請求가 不適法한 境遇에 하는 却下 決定, ② 審判請求가 理由 없는 境遇에 하는 棄却 또는 合憲 決定, ③ 審判請求가 理由 있는 境遇에 하는 認容 또는 違憲 決定 ④ 審判節次 終了宣言 의 4가지가 있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따른 憲法訴願을 引用할 때에는 引用決定서의 注文에 侵害된 基本權과 侵害의 原因이 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를 特定하여야 하고, 그 公權力의 行使를 取消하거나 그 不幸事가 違憲임을 確認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憲法裁判所는 그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가 違憲인 法律 또는 法律條項에 起因한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該當 法律 또는 法律條項이 違憲임을 宣告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한 憲法訴願에 있어서 審判請求가 理由있는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審判對象이 된 法律 또는 法律條項이 違憲임을 宣告한다.

다만, 法律條項의 違憲決定으로 인하여 當해 法律 全部를 施行할 수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法律 全部에 對하여 違憲決定을 할 수 있다.

慰勞
決定의 效力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따른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의 引用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憲法裁判所가 公權力의 不幸事에 對한 憲法訴願을 引用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請求人은 決定 趣旨에 따라 새로운 處分을 하여야 한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은 法院을 包含한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條項은 그 決定이 있는 날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刑罰에 關한 法律 또는 法律條項은 溯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하되 該當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에 對하여 從前에 合憲으로 決定한 事件이 있는 境遇에는 그 決定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溯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憲法訴願이 引用된 境遇에 그 憲法訴願과 關聯된 訴訟事件이 이미 確定된 때에는 當事者는 民事·刑事·行政 等 事件의 種類를 不問하고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特히 刑罰法規에 對한 違憲決定은 溯及效가 있으므로 該當 憲法訴願과 關聯이 없는 刑事事件일지라도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條項에 根據한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慰勞

홈페이지 改善意見 홈페이지에 對한 機能, 構成, 콘텐츠 內容 等에 關한 意見을 收斂하고 있습니다. 閱覽하신 情報에 對해 滿足하십니까?

top 憲裁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