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訴願의 終局決定에는
① 審判請求가 不適法한 境遇에 하는 却下 決定,
② 審判請求가 理由 없는 境遇에 하는 棄却 또는 合憲 決定,
③ 審判請求가 理由 있는 境遇에 하는 認容 또는 違憲 決定
④ 審判節次 終了宣言
의 4가지가 있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따른 憲法訴願을 引用할 때에는 引用決定서의 注文에 侵害된 基本權과 侵害의 原因이 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를 特定하여야 하고, 그 公權力의 行使를 取消하거나 그 不幸事가 違憲임을 確認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憲法裁判所는 그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가 違憲인 法律 또는 法律條項에 起因한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該當 法律 또는 法律條項이 違憲임을 宣告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한 憲法訴願에 있어서 審判請求가 理由있는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審判對象이 된 法律 또는 法律條項이 違憲임을 宣告한다.
다만, 法律條項의 違憲決定으로 인하여 當해 法律 全部를 施行할 수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法律 全部에 對하여 違憲決定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