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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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大統領
大韓民國 大統領의 文章
大韓民國 大統領의 基
現職:
尹錫悅 (20代)

 2022年 5月 10日 就任
官邸 大韓民國 大統領室
任期 5年 (單任制)
招待 李承晩
設置일 1948年 8月 15日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大韓民國의 大統領 (大韓民國 大統領, 英語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은 大韓民國 國家元首 利子 行政府 首班 이다. 現行 憲法 에 따라 5年 單任制를 따른다. 現職 大統領은 2022年 5月 10日 就任한 第20代 尹錫悅 大統領이다.

大統領의 地位 [ 編輯 ]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 編輯 ]

大統領은 國家元首 로서의 地位에 있다. 이를 大韓民國 憲法 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國家의 元帥라 함은 國內法上 國家의 統一性과 恒久性을 象徵하며, 國內에서는 最高의 統治權을 行使하고 對外的으로는 國家를 代表하는 資格을 가진 國家機關을 말한다.

大統領이 憲法에 依하여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할 外交에 關한 權限을 가지는 것은 國家 元首로서의 地位에 따른 것이다.

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 編輯 ]

大統領은 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에 있다. 大韓民國 憲法 第66條 第4項에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屬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 依해 大統領은 行政首班의 地位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政府가 그에 依하여 組織되고 領導되는 것을 말한다.

大統領은 政府組織權과 行政各部 長의 任命權, 監査院의 組織과 統轄權을 가진 機關인 同時에, 國務會議의 議長으로서의 地位 및 行政各部를 統轄하는 行政의 最高指揮者의 地位 等도 갖고 있다. 이는 大統領의 行政首班으로서의 地位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職務를 行하는 公務員에 對한 任命權과 榮典授與卷, 等을 가진다. [1] 그리고 國軍統帥權은 國防部 行政府 에 屬해있기 때문에 行政府의 首班으로써 가지는 權限이다.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은 第66條 第2項과 第3項에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 領土 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라고 規定하고 있어 大統領의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와 韓半島 統一 責務者로서의 地位를 明示하고 있다. [2]

大統領 選擧 [ 編輯 ]

大統領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當日 40살에 達하여야 한다. 大統領의 選擧 時機는 任期가 滿了된 때와 闕位된 때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日 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其他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 選擧를 통해 가장 많은 得票를 얻은 사람으로 定하며, 選擧에서 最高得票者가 두 名 以上일 때에는 國會의 在籍人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따라서 得票率의 制限 없이 最多數得票自家 當選者가 된다. 大統領 候補者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得票者가 總 選擧權者의 3分의 1 以上을 得票하지 않으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歷代 大統領 選擧 結果 [ 編輯 ]

大統領 當選人 [ 編輯 ]

現 大統領의 任期가 70餘日이 남은 時點에서 選擧를 施行하여 次期 大統領 就任字로 確定될 時 大統領 當選人 身分이 된다. 現職이자 前任 大統領이 任期를 마치고 當選人이 就任하면 正式 大統領으로 呼稱된다.

大統領의 任期 [ 編輯 ]

大統領의 任期는 5年이며 重任할 수 없고 單任制다. 또한 大統領의 任期를 延長하거나 重任으로 變更하는 改憲은 그 改正案 提案 當時의 大統領에 對해서는 效力이 없다. 이는 過去의 政權이 그 政權을 延長하기 위한 手段으로 改憲을 推進했던 것에 對한 反省에서 비롯한 것이다.

大統領은 任期 開始日 0時에 就任하게 되는데 [3] , 이러한 것은 時間的 意味에서 業務가 始作되는 것을 말한다. 就任式은 大槪 任期 開始 以後에 進行하게 되므로, 就任式은 就任의 要件이 아니다.

1987年 憲法 改正으로 1988年 以後부터 任期가 5年 單任으로 固定되어 在職 日數는 1826日 또는 1827日(5年) [週 1] 이 되었다. 以外의 境遇는 다음과 같다.

宣誓 및 義務 [ 編輯 ]

大統領은 就任 時 다음과 같은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大統領의 職務上 義務는 아래와 같다.

  1. 憲法 守護 義務
    大統領은 憲法을 守護하고 이를 實現할 義務를 진다. [4]
  2. 國家의 獨立·保全義務
    大統領은 國家가 主權的으로 獨立하고 繼續的으로 存續할 수 있도록 職務를 遂行하여야 할 責任과 義務를 진다.
  3. 職務 遂行 義務
  4. 兼職 禁止 義務
    大統領은 國務總理 ·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5. 平和 統一 努力 義務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歷代 大統領 名單 [ 編輯 ]

歷代 大統領 支持率 [ 編輯 ]

大統領의 特權 [ 編輯 ]

불訴追特權 [ 編輯 ]

大統領 은 刑事上 特權을 갖고 있다. 憲法 第84條 는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에 따르는 權威를 維持하면서 日常的인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大統領은 在職 中에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하지 않는 以上 在職 中에는 刑事 被告人으로 裁判을 받지 않는다 [5] .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한 境遇에 소추되는 것은, 이러한 行爲가 憲法守護者의 地位를 스스로 否定하여 憲法秩序와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罪를 犯한 時點은 就任 以前이나 以後를 모두 包含한다. 이러한 罪 以外에는 法院의 裁判權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法院은 公訴棄却의 判決(刑事訴訟法 第327條 第1號)을 한다. 다만 在職時에 起訴되지 않더라도, 退任時까지는 公訴時效의 進行이 停止된다. [6]

職務遂行上의 免責特權 [ 編輯 ]

大統領이 職務를 遂行하면서 行하는 適法한 모든 行爲에 對하여는 法的인 責任을 지지 않는다. 大統領의 判斷 誤謬 等으로 인한 政策執行의 誤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違法한 行爲나 犯罪行爲에 對해서는 法的인 責任을 진다.

退任 後의 禮遇 [ 編輯 ]

前職 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關해서는 法律로 定한다는 憲法 第85條 의 規定에 따라 前職 大統領 禮遇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어 있다. 同法에 따라 前職 大統領이 在職 中에 彈劾 決定을 받아 退任하거나 禁錮 以上의 刑이 確定된 境遇, 刑事 處分을 回避할 目的으로 外國 政府에 對하여 逃避處 또는 保護를 要請하는 境遇,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境遇 等에는 警護 以外의 禮遇는 하지 않는다.

憲法 第90條 第2項 에 따라 國家元老諮問會議 를 두는 境遇에는 前職大統領 가운데 直前 大統領은 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이 된다. 1989年 3月 議長을 위해 國會議長에 準하는 禮遇를 規定한 國家元老諮問會議法 이 廢止되었고, 1995年 12月 前職 大統領들을 元老委員으로 모신 前職 大統領 禮遇法 該當 規定은 廢棄되었다. 以後 法으로는 國家元老諮問會議 規定은 存在하나, 設置되지 않고 있다.

現在 生存하고 있는 前職 大統領은 李明博 , 朴槿惠 , 文在寅 으로 總 3名이지만, 二重 文在寅 大統領을 除外한 두 大統領은 前職 大統領에 對한 禮遇가 剝奪되었다. 朴槿惠는 赦免 復權으로 出所하면서 警護 期間內여서 警護 禮遇는 받게 되었다. 李明博은 拘束 收監되었으나, 配偶者가 살아있어 警護期間 內에 配偶者가 禮遇에 따른 警護를 繼續 받고 있다. 前職 大統領 禮遇 剝奪 事由는 李明博 은 在任期間 中 職權濫用, 賂物收受, 大統領記錄物法 違反 等 여러 가지 嫌疑, 朴槿惠 彈劾 으로 인해 大統領 禮遇가 各各 剝奪되었다.

葬禮와 安葬 [ 編輯 ]

大統領은 國家葬法에 따라 死亡한 境遇에는 遺族 等의 意見을 考慮하여 行政自治部 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 의 審議를 마친 後 大統領이 決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葬 으로 할 수 있다. 또, 國立墓地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國立大前賢充員 安葬 對象者가 된다. 또한, 國立墓地에 安葬되지 않더라도 장사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保存墓地 로 指定될 수 있다.

權限 [ 編輯 ]

大統領은 그 地位에 따라 일정한 權限을 갖는다. [7]

國家代表者의 地位 [ 編輯 ]

外交에 關한 權限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의 代表로서의 條約 을 締結·批准한다( 憲法 第73條 ). 또한 大統領은 外交使節의 新任·接受·派遣卷( 憲法 第73條 ), 宣戰布告와 講和에 關한 權限( 憲法 第73條 ), 國軍을 外國에 派遣하는 權限( 憲法 第60條 第2項 )을 가진다. 다만 外交에 關한 權限을 行使하기 위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憲法 第89條 第2號~第6號 ), 國務總理 와 關係 國務委員이 副署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憲法 第82條 ). 또한 一定한 條約을 締結·批准하거나 外國 軍隊를 大韓民國에 駐屯시키기 위해서는 國會 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憲法 第60條 第1項 및 第2項 ).

榮典授與卷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의 代表로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勳章 其他의 榮典을 授與한다( 憲法 第80條 ).

國家 및 憲法의 守護者의 地位 [ 編輯 ]

國軍統帥權 [ 編輯 ]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憲法 第74條 ). [8] 다만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의 境遇 國家安全保障會議 의 諮問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이 副署한 文書로 하여야 하며( 憲法 第91條 , 第89條 第6號 , 第82條 ), 宣戰布告나 國軍의 外國 派遣 等에는 國會의 事前 同意를 必要로 한다( 憲法 第60條 第2項 ).

緊急命令權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다”( 憲法 第76條 第2項 ).

緊急財政·經濟處分 또는 命令權 [ 編輯 ]

“大統領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 한하여 最小限으로 必要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憲法 第76條 第1項 )

戒嚴宣布權 [ 編輯 ]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憲法 第77條 第1項 )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로서 違憲政黨解散提訴權을 갖는다( 憲法 第8條 第4項 ).

國政의 統合·調停者의 地位 [ 編輯 ]

憲法改正案 發案權 [ 編輯 ]

大統領은 國務會議 의 審議를 거쳐( 憲法 第89條 第3號 ) 憲法改正案을 發案할 수 있다( 憲法 第128條 第1項 ).

國家重要政策에 對한 國民投票 賻儀權 [ 編輯 ]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其他 國家 安危에 關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憲法 第72條 ). 이는 大韓民國 憲法 이 採擇하고 있는 間接民主制 의 例外인 直接民主制 에 對한 規定이며, [9]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投票가 必須的인 것과 달리 任意的 國民投票이다.

特히 憲法改正案의 境遇 國會의 議決을 통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憲法 第130條 第2項 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第72條 의 國民投票를 통하여 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改正案을 確定하려고 하는 試圖는 憲法에 明白히 違背된다. [10] 뿐만 아니라 憲法에 違背되는 內容의 政策에 對한 國民投票를 實施하는 것도 許容되지 않는다.

法律案 提出 및 恐怖圈 [ 編輯 ]

  • 法律案 提出權
大統領은 立法에 關與할 權限을 갖는다.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으며(제52조), 國會에서 議決되어 政府에 移送되어 온 法律案은 大統領이 이를 公布하며(제53조 第1項), 萬若 法律案에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國會에 患部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제53조 第2項).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제75조). 憲法은 이와 같이 大統領에게 一種의 準立法權을 附與하고 있는데, 이것을 委任立法이라 한다.

國會 臨時會 集會 要求權 [ 編輯 ]

大統領은 國會의 臨時會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大統領은 集會要求의 期間과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제47조 第3項).

赦免·減刑·復權에 關한 權限 [ 編輯 ]

憲法 第79條 第1項 은 “大統領은 法律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 減刑 또는 復權 을 命할 수 있다”, "一般 赦免은 國會의 同意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大統領의 赦免權을 規定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赦免法이 定해져 있다. [11]

赦免은 좁은 意味로 刑事訴訟法 이나 그 밖의 刑事法規의 節次에 依하지 않고 兄의 宣告의 效果나 公訴權을 소멸시키거나, 刑의 執行을 免除시키는 國家 元首 의 行爲를 말한다. 憲法에서 大統領에게 附與한 赦免權은 이러한 좁은 意味의 赦免과 함께 減刑 및 福券에 對한 權限도 附與하고 있다. [12]

다만 이러한 赦免權에 對하여 限界를 規定한 條文은 없지만, 一部 法學者는,

  1. 國家利益과 國民和合의 次元에서 行使되어야 하고, 政治的 其他의 理由로 濫用할 수 없다.
  2. 權力分立 의 原則上 司法權의 本質을 侵害할 수 없다.
  3. 彈劾 等의 政治的 責任을 질 사람에 對하여 公訴權의 消滅이나 彈劾訴追權 消滅을 해서는 안 된다.
  4. 赦免의 決定에 司法府의 意見이 反映되어야 한다.
  5. 國會는 一般赦免에 對한 同意 與否를 審理함에 大統領이 提案하지 않은 罪의 種類를 追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赦免權의 限界를 主張하기도 한다. [13]

國會 出席·發言權 [ 編輯 ]

  •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書面으로 意思를 表示할 수 있으며(제81조), 이는 政府首班으로서의 大統領이 國政의 원활한 遂行을 할 수 있도록 附與한 것이며, 그의 發言이나 書信은 國會에 對하여 法的인 拘束力을 가지지 못한다. [14]

憲法機關 構成者의 地位 [ 編輯 ]

大統領은 憲法機關 構成者로서의 地位에서 憲法機關 을 構成할 權限을 갖는다. 具體的으로는 監査院長과 監事委員의 任命權( 憲法 第98條 第2項 및 第3項 ),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權( 憲法 第104條 第1項 및 第2項 ), 憲法裁判所長 憲法裁判所 裁判官 의 任命權( 憲法 第111條 第2項 및 第4項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가운데 3人에 對한 任命權( 憲法 第114條 第2項 )을 갖는다. 이 가운데 監査院長과 大法院長 및 大法官, 憲法裁判所長의 任命에 對하여는 國會 의 同意를 요한다.

行政府 首班의 地位 [ 編輯 ]

行政府의 首班이라 함은 行政府의 組織者로서 執行에 關한 最高 決定權과 指揮監督權을 行使함을 意味한다. 大統領은 彈劾訴追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法律案 拒否權 [ 編輯 ]

法律案 拒否權이란 國會에서 議決하여 政府로 移送된 法律案에 對해서 大統領이 異議가 있을 때 再議를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말한다. 美國 大統領制 憲法에서 由來된 것이다.

行政立法權 [ 編輯 ]

現代福祉國家 社會國家에 있어서는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事項이 增大되고 이에 對한 迅速한 對處가 必要하기 때문에 國會가 權利義務에 關한 모든 事項을 法律로 規定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法律로 具體的인 範圍를 定하여 立法權을 行政府에 委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行政府에 依하여 만들어진 法을 行政立法이라 한다.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施行令)을 發할 수 있다.

行政府 構成權 [ 編輯 ]

大韓民國의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서 行政府 의 各 部署와 機關을 組織할 수 있다. 卽, 새로운 部署나 機關을 만들 수 있고 또는 廢止할수도 있다. 그리고 各 部署와 機關을 責任질 丈人 長官 이나 機關長을 任命 할 수 있다. 또한, 靑瓦臺 內部의 人士나 組織들도 大統領이 決定할 수 있다. 하지만 國務總理, 大法院長, 監査院長, 憲法裁判所長, 大法官, 國會에서 選出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은 國會 로부터의 同意가 必要하다.

公務員 任免權 [ 編輯 ]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을 임명한다.

權限 行事의 方法 [ 編輯 ]

  • 國務會議의 審議
大統領은 그의 權限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서 行使한다. 大統領은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重要한 對外政策, 憲法改正案, 財政에 關한 重要事項, 國會解散 等 일정한 事項에 關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제 89兆). 國務會議의 審議는 節次上 반드시 必要하지만 大統領은 그 審議結果에 拘束되는 것은 아니다.
  • 國會의 同意 또는 承認
大統領이 그 權限을 行使하는데 國務會議의 審議 外에 國會의 同意나 承認을 必要로 하는 境遇가 있다. 卽 一定한 條約의 締結과 批准, 宣戰布告, 國軍海外派遣, 外國軍 國內酒類에 對한 國會의 同意(第60條), 一般赦免(第79條 第2項), 國務總理(第86條 第1項)와 監査院長(第98條 第2項), 大法院長(第104條 第1項)의 任命에서 國會의 同意,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權 및 緊急命令權에 對한 國會의 事後承認(第76條 第3項), 豫備費 支出에 對한 次期國會의 承認(第55條 第2項 後段) 等이 그것이다.
  • 部署
大統領의 國法上의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이 附書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 部署(副署)란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對한 一種의 制約으로서, 한便으로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에게 責任所在를 分明히 하기 위한 것이다.
  • 諮問
大統領은 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으며(제90조), 平和統一政策의 樹立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第92條)를 둘 수 있다. 또 大統領은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제91조). 이러한 諮問機關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제90조 第3項, 第91條 第3項, 第92條 第2項). [15]

事件 [ 編輯 ]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遵守要請 措置 事件 [ 編輯 ]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 遵守要請 措置 事件(2007헌마700)은 大統領 의 選擧中立義務 遵守要請 等 措置 取消에 對한 憲法裁判所 決定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現職 大統領인 請求人이 大統領 選擧에 즈음하여 講演, 特講, 記念辭, 對談 等에서 公職選擧法上의 選擧中立을 해치는 內容의 發言을 거듭하자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發言을 自制해 줄 것을 促求하는 內容의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 遵守’ 措置를 取하자 請求人은 위 措置가 政治的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면서 憲法訴願을 請求하였다. [16]

關聯弔問 [ 編輯 ]

公職選擧法 [ 編輯 ]

第9條 (公務員의 中立義務 等) (1) 公務員 其他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 團體를 包含한다)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 其他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決定 要旨 [ 編輯 ]

위 法律條項은 選擧領域에서의 特別法으로서 一般法人 國家公務員法 條項에 優先하여 適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事件 法律條項의 行爲는 公職者가 公職賞 附與되는 政治的 比重과 影響力을 國民 모두에 對하여 奉仕하고 責任을 지는 그의 課題와 符合하지 않는 方法으로 使用하여 選擧에서의 得票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말한다. 公務員의 中立義務를 定한 公職選擧法 第9條는 立法目的과 立法經緯, 受範者의 範圍 및 選擧過程의 特徵을 考慮할 때 明確性의 原則에 反하지 않으며, 公明選擧의 責務는 優先的으로 國政츼 責任者인 大統領에게 있으므로 大統領의 政治人으로서의 地位가 認定된다고 하더라도 選擧活動에 關하여는 選擧中立義務가 優先되어야 하며, 이 事件 法律條項은 但只 選擧가 臨迫한 時期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方法으로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만을 制限的으로 禁하고 있으므로 過剩禁止原則에 違反되어 政治的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事件 法律條項은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

大韓民國의 大統領 權限代行 [ 編輯 ]

大韓民國 大統領 權限代行 大韓民國 政府 에서 大統領 職位가 遺稿 時에 大統領 자리를 代身한 職位를 뜻한다.

이 職位는 大韓民國 憲法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定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에 規定되어 있다.

大統領 權限代行 承繼 序列 [ 編輯 ]

  1. 國務總理
  2. 企劃財政部 長官
  3. 敎育部 長官
  4.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
  5. 外交部 長官
  6. 統一部 長官
  7. 法務部 長官
  8. 國防部 長官
  9. 行政安全部 長官
  10. 國家報勳部 長官
  11.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12.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13.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14. 保健福祉部 長官
  15. 環境部 長官
  16. 雇傭勞動部 長官
  17. 女性家族部 長官
  18. 國土交通部 長官
  19. 海洋水産部 長官
  20.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主
  1. 閏年 2月 29日 이 1番 들면 1826日, 閏年 2月 29日 이 2番 들면 1827日이 된다.
參照週
  1. 7000餘 國家要職 任命狀에 '李明博' 署名 Archived 2014年 1月 6日 - 웨이백 머신 《東亞日報》2008年 2月 26日 박성원 記者
  2. 정승재, 《改訂版 法學通論》, 螢雪出版社, 2003年, 164-165쪽.
  3. 公職選擧法 第14條 第1項
  4. "大統領이 現行法을 '官權選擧時代의 遺物'로 貶下하고 法律의 合憲性과 正當性에 對하여 大統領의 地位에서 公開的으로 疑問을 提起하는 것은 憲法과 法律을 遵守해야 할 義務와 符合하지 않는다. 勿論, 大統領도 政治人으로서 現行 法律의 改善方向에 關한 立場과 所信을 披瀝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狀況에서, 어떠한 聯關關係에서 法律의 改正에 關하여 論議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며, 이 事件의 境遇와 같이, 大統領이 選擧法違反行爲로 말미암아 中央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警告를 받는 狀況에서 그에 對한 反應으로서 現行 選擧法을 貶下하는 發言을 하는 것은 法律을 尊重하는 態度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憲裁 2004年 5月 14日 宣告, 2004헌나1.
  5. 憲裁 1995年 1月 20日 宣告, 94헌마246度 參考.
  6. 憲裁 1995年 1月 20日 宣告, 94헌마246.
  7. 以下 權限의 分類는 홍성방, 《憲法學》, 현암사, 2007年.의 分類를 따름.
  8. 다만 大統領의 國軍 統帥權이 國家 元首의 地位에서 導出되는가(김철수, 憲法學槪論, 박영사, 2001年, 1065쪽.; 홍성방, 앞의 冊, 829쪽.), 行政府 首班의 地位에서 導出되는가(허영, 韓國憲法론, 박영사, 2001年, 921~922쪽.)에 對해서는 見解가 나뉜다.
  9. 다만 例外가 아닌 受精이라는 見解로 金選擇, 《憲法事例練習》, 2005年, 924~925쪽;
    鄭宗燮, 《憲法學原論》, 2006年.
  10. 金選擇, 앞의 冊, 927~930쪽.;
    구병삭, 《新憲法原論》, 박영사, 1990年.;
    강경근, 《憲法》, 법문사, 2004年.;
    鄭宗燮, 앞의 冊.
  11. 憲法裁判所 2004年 5月 14日 宣告, 2004헌나1 決定도 參照.
  12. 홍성방, 앞의 冊, 839~840쪽.
  13. 金哲秀, 앞의 冊, 1063쪽.
    권영성 , 앞의 冊, 955쪽.
    홍성방, 앞의 冊, 841쪽.
  14. 정승재, 앞의 冊, 167-168쪽.
  15. 정승재, 앞의 冊, 169- 170쪽.
  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5933 Archived 2016年 3月 24日 - 웨이백 머신 황도수 2008年 分野別 重要判例分析] (2)憲法]

參考 文獻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