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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公搜處, 搜査力量 키워야 ‘尹師團’ 牽制 可能…檢事 非理에 集中을”|동아일보

[인터뷰]“公搜處, 搜査力量 키워야 ‘尹師團’ 牽制 可能…檢事 非理에 集中을”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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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든 고위공직자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검사 비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상원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20日 서울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모든 高位公職者를 效果的으로 搜査하기 어렵다. 檢事 非理를 中心으로 選擇과 集中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制度的으로는 可能한데, 現實的으로는 搜査 力量과 搜査 意志가 있어야 한다.”

이상원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20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尹錫悅 政府에서 檢察을 牽制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해 留保的으로 答했다. 앞서 金鎭煜 公搜處長이 16日 “權力機關 牽制라는 公搜處 設立의 大義名分은 如前히 有效하다”고 强調한 것과도 比較된다. 지난해 1月 出帆한 뒤 約 1年 만에 存廢 論難마저 일고 있는 公搜處는 搜査機關 改編 過程에서 어떤 役割을 해야 할까. 》

優秀自願 流入할 制度 먼저 必要

―公搜處 出帆 1年을 評價한다면….

“高位公職者 犯罪 搜査라는 게 端緖가 있어야 한다. 公搜處는 小規模에 全國 組織이 아니어서 端緖를 찾을 수 있는 搜査機關이 아니다. 政治的인 싸움인 告訴 告發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構造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搜査 力量도 檢察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 只今 公搜處에선 事件이 有耶無耶 묻힐 危險이 있다.”

―앞으로 公搜處는 어떤 搜査를 해야 하나.

“現在 組織으로 法에 規定된 모든 高位公職者를 效果的으로 搜査하기는 어렵다. 公搜處는 다른 組織에서 할 수 없는 것을 選擇하고 集中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檢事 修辭다. 檢察의 警察에 對한 搜査指揮權에서 第一 問題됐던 것이 뭐였나. 警察이 檢察 關聯者를 搜査하면 檢事가 警察 搜査를 막는 ‘제 食口 감싸기’ 아니었나. 檢事 非理를 搜査하는 것은 公搜處에 꼭 必要한 機能이고, 全體的인 시스템에서 公搜處에 適格이다. 나머지 腐敗犯罪 等은 다른 機關이 搜査해도 相關없다. 檢事 搜査를 警察이 하면 싸우는 꼴이 된다. 刑事司法機關은 專門性을 합쳐서 犯罪에 對應해야 된다.”

―公搜處長은 增員을 要求했다.


“增員도 一理는 있다. 增員보다는 優秀한 資源이 公搜處에 오도록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 人員이 적은 問題는, 全體的으로 일을 줄이고 重要한 일에 集中하면 解決할 수 있다. 告訴 告發 數千 件을 다 할 수 없으니 核心 事件에 限定해서 알맞은 人員으로 自負心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法的으로 누구도 公搜處 搜査에 介入할 수 없다.

“公搜處 組織을 만드는 데 理解關係人이라고 할 수 있는 國會가 直接 關與했다. 그것은 公搜處를 政治的으로 脆弱하게 할 수 있다. 改善이 必要하다.”

이상원 교수는 수사를 담당하는 A에 대해 B가 리뷰하고,경찰은 검찰, 검찰은 외부 제3의 기관에서 수사 타당성과 적법성을 리뷰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李祥源 敎授는 搜査를 擔當하는 A에 對해 B가 리뷰하고,경찰은 檢察, 檢察은 外部 第3의 機關에서 搜査 妥當性과 適法性을 리뷰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重搜廳 新設돼도 搜査力 擔保돼야

―重大犯罪搜査廳 新設이 論議되고 있다.

“理想的으로 된다면 搜査 力量이 있는 사람이 重搜廳에 가서 搜査를 하고, 重搜廳의 搜査를 檢察이 監督하는 式으로 짜면 될 것 같다. 큰 틀에서 보면 檢察은 直接 搜査보다는 現場에서 搜査하는 警察이나 重搜廳을 監督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重搜廳의 搜査 力量에 對한 擔保가 있어야 하고, 新設 機關이 安着될 때까지는 搜査가 제대로 안 될 리스크는 있다.”

―搜査와 起訴 分離가 先進國 趨勢 아닌가.


“그 幻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搜査權과 起訴權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權限이 커지고 濫用의 危險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搜査는 起訴할지 不起訴할지 判斷하기 위한 것이고, 搜査의 結果 이루어지는 起訴와 不起訴는 銅錢의 兩面이다. ‘搜査는 (刑罰을 받아서가 아니라) 搜査 그 自體가 苦痛이다’라는 말이 있다. 搜査와 起訴로 나눈들, 나아가 搜査를 또 細分해서 搜査 開始와 進行과 終結로 나눈다 한들 搜査받는 사람 立場에선 (細部 分野를 맡은 搜査機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絶對的 權力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解決해야 하는가.


“搜査를 擔當하는 A에 對해 B가 리뷰하는 시스템이 必要하다. 組織 內 檢討는 限界가 있다. 警察은 檢察, 檢察은 外部機關 그러니까 第3의 機關에서 搜査 妥當性과 適法性을 리뷰 받아야 한다.”

―搜査審議委員會 等을 말하나.

“金오洙 前 檢察總長은 大陪審 制度를 얘기했다. 하지만 大陪審은 搜査 專門家는 아니다. 搜査審議委員會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일정한 機能은 하겠지만, 搜査 專門家도 아니고 報告를 듣고 短時間 會議에서 判斷하는 것이어서 效果的 監督이나 解決策은 아니다. 適法性과 妥當性을 監督하는 다른 機構가 있어야 한다.”

―史上 첫 檢察 出身 大統領이 나왔다.

“尹錫悅 政府는 어떤 形態로든 檢察 搜査權을 確保하려고 할 것이다. 워낙 檢察 搜査權을 剝奪하는 게 不當한 面이 많으니 輿論의 支持를 받을 수 있다. 大統領의 公約 中에 檢察의 豫算權 獨立은 再考해야 한다. 司法府의 豫算 獨立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檢察의 豫算獨立 公約 再考해야

―檢察의 過度한 搜査에 對한 憂慮도 있다.

“수事件 立法이건 極端的으로 몰아붙이니까 相對方 陣營에서 反撥한 것이다. 搜査도 比例의 原則을 지켰으면 한다. 過度한 搜査를 할 可能性도 있는데 監視가 必要하다.”

―最近 檢察 改革은 어떤 意味가 있나.

“日帝强占期 警察司法이 光復 以後 檢察로 移動했지만 警察의 힘도 相當했다. 檢察이 全面에 나선 게 維新 때인 1973年 刑事訴訟法 改正이었다. 刑事司法 制度 核心을 檢事로 만들었다. 이게 뒤바뀐 게 1995年 令狀審査 制度였다. 被疑者가 判事 앞에서 抗辯할 機會를 提供했다. 2007年 公判中心主義 導入으로 本案 裁判에서 判事가 檢察 記錄에 依存하는 것이 弱해졌다. 獨裁 國家일수록 警察이 힘이 세고, 民主社會로 갈수록 公開된 法廷에서 有罪를 立證한다. 우리나라가 警察司法에서 檢察司法, 法院司法으로 잘 發展해 온 것이다. 2020年부터 警察司法으로 몸을 틀었다. 歷史 發展 方向에서는 反動이고, 거꾸로 된 顚倒된 改革이다.”

―가장 잘못된 部分은 뭔가.

“決定的인 瑕疵는 檢察 批判의 核心은 特殊事件인데, 엉뚱하게 刑事事件의 檢察 搜査指揮權을 廢止한 것이다. 2020年엔 오른팔이 아픈 患者의 다리를 자르고, 最近엔 오른팔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또 목을 자른 꼴이다. 檢察 搜査를 없애면 그 搜査를 警察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警察이 直接搜査를 했을 때 檢察과 같은 問題가 안 생길 것인가. 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狀態에서 移轉됐다.”

―警察에 時間을 주면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警察은 治安을 擔當하는 一種의 시원(始原)的 權力이다. 一絲不亂하게 움직일 必要가 있다. 그래서 政權을 搜査하려면 警察이 아닌, 다른 데서 搜査할 必要가 있다. 外國, 特히 美國 같은 境遇는 政治人이 連累된 것들은 警察이 아닌 곳에서 搜査한다. 警察이 擔當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事件들이 있다.”

―민주당은 왜 檢搜完剝法을 推進했나.


“노무현 政府 때는 政治가 檢察에 影響을 안 미치는 게 重要하다고 보고, 制度보다는 運營에 依해, 可及的이면 檢察 搜査에 介入을 안 하려고 努力했다. 盧 前 大統領이 逝去하고, 한명숙 前 國務總理가 有罪를 받으면서 민주당에선 檢察이 政治的 意圖를 갖고 搜査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檢察 搜査權을 剝奪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國民 權益 觀點에서 評價한다면….

“國民을 抽象的으로 보면, 權力者의 自己 利益手段이 된다. 抽象的 國民이 아닌 具體的 國民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첫 番째는 被害者인데, 犯人이 잡히고 被害가 復舊되어야 한다. 두 番째는 抑鬱한 被疑者로 몰리는 國民이 없어야 한다. 人權이나 搜査 節次의 適法性도 지켜줘야 한다. 세 番째는 一般人이 犯罪로부터 安全한 社會가 되어야 한다. 改正案은 세 分野의 國民 어느 곳도 幸福하지 않다.”

―憲法裁判所에서 論難이 될 部分은….

“檢査라는 制度를 왜 만들었나. 警察 搜査에 對한 人權 擁護 機關이 檢事의 本質的 責務다. 令狀 請求權도 人權 擁護에 關한 것이다. 法律이 아닌 憲法에 令狀 請求權을 明示했고, 國務會議 議決事項에도 檢察總長 任命權이 있다. 檢察이라는 組織을 憲法이 規定한 것이다. 人權 擁護 機關으로서의 檢察이 憲法的 決斷이라면, 搜査 監督을 極度로 制限하는 것은 이에 반한다. ”

―노무현 政府 刑事訴訟法 改正은 어땠나.


“2007年 刑事訴訟法 改正 땐 論議 資料를 인터넷에 올리는 等 論議 過程이 透明했다. 當時 檢察 權力이 弱해졌지만 檢察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刑事司法 制度처럼 國家의 根幹을 바꾸는 것은 充分한 論議를 거쳐서 副作用이 있는지, 期待效果를 檢證해야 한다.”

:: 李祥源 敎授는 ::

1992∼2008年 法官 生活을 하면서 서울地法 判事와 大法院 裁判硏究官, 憲法裁判所 派遣 勤務를 했다.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로 轉職한 뒤 韓國刑事訴訟法學會長, 大檢察廳과 警察廳 人權委員 等을 歷任했다.



庭園樹 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인터뷰 #李祥源 #公搜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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