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中央選擧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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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選擧管理委員會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文章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로고
略稱 中央選菅委
設立日 1963年 1月 21日
前身 中央選擧委員會
所在地 京畿道 果川市 홍촌말로 44
委員長 노태악
事務總長 김용빈
傘下機關
웹사이트 http://www.nec.go.kr/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英語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는 大韓民國의 選擧 大韓民國의 國民投票 의 공정한 管理, 正當 政治資金 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으로 獨立 된 合議制 憲法機關 이다.

委員 [ 編輯 ]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 이 임명하는 3人, 國會 에서 選出하는 3人, 大法院長 이 指名하는 3人 等 總 9人으로 構成되는 合議制 機關이며, 委員의 任期는 6年이다. 委員은 國會 人事聽聞 을 거쳐 任命·選出 또는 指名하여야 하며, 委員長과 常任委員은 委員 中에서 互選하며 大法官 이 委員長으로 選出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委員은 特定 正當 에 加入하거나 政治活動 또는 政治에의 關與를 禁止하여 中立性을 維持하고, 憲法 法律 로 任期와 身分을 保障하여 外部의 干涉과 影響을 排除함으로써 職務의 公正性을 確保한다.

歷史 [ 編輯 ]

2000年부터 2013年까지 使用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로고

大韓民國의 選擧管理委員會는 1948年 國會의 傘下機關으로 設置되었다가 1960年 第2共和國 中央選擧委員會 를 始作으로 行政府 로부터 分離된 憲法機關이 되었는데, 이는 4·19 革命 을 觸發시킨 李承晩 政府 3·15 不正選擧 때문이었다. 이러한 歷史的 背景으로 인해 大韓民國 의 選擧管理機構는 普通 政府部處인 內務部 傘下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憲法 行政府 로부터 分離·獨立되어 있다.

  • 1948年 6月 26日 ~ 政府樹立 以前: 美 軍政 傘下 機關
大韓民國에서 民主的인 節次에 依해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로 치러진 選擧는 1948年 5月 10日 制憲國會議員選擧가 그 始初이다. 1948年 6月 26日 大韓民國 國會 에 依해 選擧審査委員會가 組織, 非常設組織으로 運營되었다. 委員長에는 김용무 , 委員은 大法官 김찬영 , 양대경, 國會 推薦者로는 國會議員 場面 , 윤치영 , 서순영 等이 選擧審査委員으로 選出되었다.
政府樹立 後 選擧에 關한 事務는 行政機關인 內務部 傘下에 設置된 '選擧委員會'가 管掌하였다.
獨立性과 公正性이 確保되지 않은 選擧管理機構를 통해 李承晩 政府 가 不正選擧를 劃策한 것( 3·15 不正選擧 )에 對한 抵抗으로 1960年 4·19 革命 이 일어나 第2共和國 憲法 에 第75條第2項이 新設되어 '中央選擧委員會'가 行政府 로부터 憲法上 分離·獨立된 機構가 되었다.
第3共和國 第5次 改正憲法에 根據를 두어 1963年 1月 21日 '選擧管理委員會'를 創設하였다. 各種 選擧法 및 國民投票法 에 依據 選擧 및 國民投票 를 管理機構로서의 役割을 하였다.
  • 1987年 ~: 6月 抗爭 以後 - 違法選擧運動 團束 爲主
第13代 大統領選擧의 直選制 導入과 民主化의 進展 等에 따라 選擧運動 의 自由가 伸張되었다. 이에 公正한 競爭과 깨끗한 選擧의 實現을 위해 選擧秩序를 벗어나는 選擧法違反行爲에 對해 强力한 監視·團束活動을 展開해 나갔다. 以後 ’92年 選擧法違反行爲에 對한 中止·警告·是正命令과 告發 ·搜査依賴를 할 수 있는 權限을 明文化한이래 選擧犯罪 調査權限을 꾸준히 擴大하면서 團束活動을 强化해 나갔다. ’87年에는 內部規律에 關한 規則制定權을 新設하고 ’92年에는 次官級인 事務處를 國務委員級으로 格上시키고 그에 맞게 機構를 改編하였다.
  • 1994年 ~: 統一된 選擧管理體制 構築
’94年에는 選擧마다 個別的으로 되어있던 各種 選擧法을 ‘ 公職選擧法 ’으로 統合 制定하는 等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選擧具現’을 위해 새로운 選擧 · 正當 · 政治資金 制度를 마련하였다. 選擧費用에 對한 確認·調査와 不法施設物等에 對한 撤去·收去·閉鎖命令과 代執行, 不法宣傳物에 對한 우송중地, 裁定申請 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選擧犯罪에 對한 質問·調査와 證據物 蒐集, 同行 또는 出席要求, 選擧不正監視團制度 等을 導入하여 實質的으로 選擧犯罪調査를 할 수 있는 權限을 確保하였다. ’96年에는 選擧硏修院을 設置하여 政黨·候補者뿐만 아니라 一般市民을 對象으로 民主市民敎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2000年부터는 公明選擧의 底邊化를 위해 市·道 敎育委員選擧와 敎育監選擧度 管理하고 있다.
  • 2004年 ~: 公明選擧基盤 構築
不法選擧의 源泉을 遮斷하고 選擧犯罪 申告者에 對해 最高 5千萬원의 褒賞金支給과 金品을 제공받은 者에 對한 50倍 過怠料 賦課 等의 劃期的인 制度가 導入되었다. 또한 選擧放送討論委員會 인터넷選擧報道審議委員會 를 設置하여 對談·討論會를 活性化하고 인터넷言論이 공정하게 報道되도록 監視하며, 通信資料의 閱覽·提出要求와 政治資金犯罪에 對한 調査權新設, 사이버選擧不正 監視團制度 導入 等 權限을 한層 强化하였다. 2004年부터는 住民投票 管理, 2005年부터는 山林組合長 및 弄·數·畜協組合長選擧, 國立大學總長候補選擧를 委託管理하고 있으며 2006年부터는 住民召喚 投票도 管理하도록 制度化되었다. 2012年 7月 1日 世宗特別自治市選擧管理委員會를 設置(詩·道 17個)하였으며, 2013年 1月 1日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職制를 改編하여 2室 6國 1館 1원 23科로 構成되어 있다. 2014年부터 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를 設置하여 選擧輿論調査의 客觀性과 信賴性을 確保하도록 하였다.
  • 2012年 ~: 有權者의 選擧 參與權 保障 및 便宜性 提高
國民主權을 實現하고, 有權者의 投票便宜를 圖謀하기 위한 새로운 制度가 施行되었다. 大韓民國 밖에 있어 투표할 수 없었던 在外國民이나 外航船 船員 等도 選擧에 參與할 수 있도록 2012年 第19代 國會議員選擧에서 在外選擧制度, 第18代 大統領選擧에서 船上投票制度가 導入되었다. 2013年부터 事前投票制度가 導入되어 이듬해 第6回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는 選擧일 前에 全國 어디서나 쉽고 便利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特히 2012年 在外選擧부터 投票用紙를 投票所에서 直接 出力할 수 있는 ‘投票用紙 發給氣’를 開發하여 投票便宜를 한層 높일 수 있었다.
  • 2015年 ~: 國民과 함께하는 選擧管理委員會
2000年代 初부터 國民 生活 周邊 選擧를 支援하여 깨끗하고 공정하게 委託管理해 오던 選擧管理委員會는, 2015年 第1回 全國同時組合長選擧를 成功裏에 管理하여 우리 社會 民主主義 發展에 이바지하였다. 또 選擧過程의 透明性 및 公正性을 알리기 위해 旣存 政黨關係者 外에 一般 市民들도 開票過程을 參與 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制度를 導入하였다. 2017年에는 韓國選擧放送(KT올레티비 273番, 티브로드 205番)을 開國하여 투·開票 進行過程을 生中繼로 放映하는 等 國民들의 궁금症 및 알권리 保障에 努力하고 있다.

業務範圍 [ 編輯 ]

選擧管理 [ 編輯 ]

政黨事務管理 [ 編輯 ]

  • 政黨登錄에 關한 事務
  • 政策推進에 對한 實績公開 및 政策討論會 開催
  • 政策政黨으로의 發展과 支援에 關한 事務

政治資金事務管理 [ 編輯 ]

  • 後援會登錄에 關한 事務
  • 後援金 募金 및 寄附狀況 監督
  • 國庫補助金 支給 및 支出狀況 監督
  • 寄託金의 受託 및 配分
  • 政黨 및 後援會 等의 會計報告 接受 및 確認.調査
  • 政治資金 募金支援 및 政治資金 事務處理 支援

民主市民政治敎育 [ 編輯 ]

  • 市民意識改善을 위한 弘報
  • 選擧硏修院에서의 硏修
  • 民主主義 海外 傳播
  • 統一 對備 民主市民政治敎育 準備

選擧·政治制度硏究 [ 編輯 ]

  • 國際敎育 協力
  • 選擧·政治制度 및 시스템 硏究

組織構成 [ 編輯 ]

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 時·道, 區·市·郡, 邑·麵·桐 選擧管理委員會의 4段階로 組織되어 있으며, 大統領選擧 와 任期滿了에 따른 國會議員選擧 를 實施할 때마다 公館에 限時的으로 在外選擧管理委員會를 設置·運營한다. 行政機關 에 對應하여 17個 市·道 選擧管理委員會와 251個 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 3,487個의 邑·麵·桐 選擧管理委員會를 두고 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編輯 ]

委員會는 委員長, 常任委員 그리고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長은 常勤을 하지 않고 國務委員 級인 常任委員이 常勤을 하며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의 命을 받아 事務處를 監督하고 있으며, 委員會에 事務處와 인터넷選擧報道審議委員會 , 中央 選擧放送討論委員會 , 中央 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를 두고 있다. 事務處에는 國務委員級 事務總長과 次官級 事務次長 및 2室, 6國, 1館, 1원 23課를 두고 있다. 所屬職員은 國家公務員이며, 職員의 採用·昇進任用·電報 等을 自體的으로 實施하여 人事의 獨立性을 維持하고 있다.

市·道 選擧管理委員會 [ 編輯 ]

委員會는 委員長, 常任委員 그리고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은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人士中에서 國會에 交涉團體 를 構成한 政黨에서 推薦하는 各 1人과 當해 時·道를 管轄하는 地方法院長이 推薦하는 法官 2人을 包含한 3人,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人士 3人을 選定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常任委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指名받아 常勤을 하고 있으며, 委員會에 事務處 및 選擧放送討論委員會 , 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를 두고 있다. 事務處에는 1級 相當의 常任委員과 2-3級 事務處長 및 4과(세종특별자치시 3課)를 두고 있다.

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 [ 編輯 ]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그리고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은 當해 區·市·郡 區域안에 居住하면서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人士 中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에서 推薦하는 各 1人과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人士 6人을 選定하여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委員會에 事務局(과)과 選擧放送討論委員會를 두고 있다. 事務局(과)에는 4-5級 事務局長(誇張)과 5級 指導擔當官 및 2係(選擧界, 地圖·弘報界)를 두고 있다. 區·市·軍委員會에 따라 指導擔當官이 없는 境遇도 있으며, 3係(選擧界, 指導係, 弘報界)를 두는 境遇도 있다.

邑·麵·桐 選擧管理委員會 [ 編輯 ]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그리고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은 當해 邑·麵·同意 區域안에 居住하면서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人士 中에서 國會에 交涉團體 를 構成한 政黨이 推薦하는 各 1人과 學識과 德望이 있는 人士 中에서 4人을 選定하여 舊·市·郡 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하며 常勤하는 委員은 없다. 事務機構로 地方自治團體 所屬公務員을 幹事와 書記로 委囑하여 委員會를 補佐하게 하고 있으며, 投票區에는 公務員 또는 敎職員 中에서 選定한 投票管理官을 두어 投票에 關한 事務를 總括하게 하고 있다.

在外選擧管理委員會 [ 編輯 ]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그리고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은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 中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指名하는 2人 以內,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이 推薦하는 各 1人, 公館의 張 또는 公館의 腸이 公館員 中에서 推薦하는 1人을 選定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한다.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하되, 公館長(公館長 推薦委員 包含)은 委員長이 될 수 없다. 事務機構로 該當 公館의 所屬 職員 中에서 幹事·西紀 및 選擧事務從事원을 委囑하여 在外投票所의 投票管理 等의 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在外選擧에 關한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公館마다 該當 公館의 腸을 當然職 在外投票管理官으로 둔다. 한便, 在外選擧人 一定 數 以上의 公館에는 選擧管理委員會 職員을 別途로 派遣하여 選擧管理 業務에 從事하게 하고 있다.

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 編輯 ]

2014年 2月 公職選擧法이 改正되면서 같은 해 3月 5日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會 傘下에 設置된 委員會이다. 이 委員會는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關하여 政黨에 對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豫想하게 하는 輿論調査의 客觀性·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해 設置한 選擧輿論調査 審議機構이다. 中央 및 市·道 單位로 組織되어 있으며,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이 推薦하는 各 1名, 學界, 法曹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專門家 等을 包含하여 中立的이고 공정한 사람 中에서 中央 및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委囑하는 9名 以內로 構成하고 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會 傘下에 設置된 委員會 모두 共通的으로 다음의 業務를 遂行한다.

  • 公表 또는 報道된 選擧輿論調査가 公職選擧法 또는 選擧輿論調査基準을 違反하였는지 與否에 對한 審議
  • 選擧輿論調査 事前申告 關聯 補完要求에 對한 異議申請 審議
  • 公表·報道된 輿論調査 結果에 對한 政黨ㆍ候補者의 異議申請 審議
  • 그 밖에 選擧에 關한 輿論調査의 客觀性·信賴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務

다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에 設置된 中央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에서는 追加的으로 選擧輿論調査基準의 第·改正 및 空表에 關한 事務, 前年度 末 基準 直前 3個月 間의 一日 平均 利用者 數 10萬名 以上인 인터넷 言論社 公表, 公表·報道 前 輿論調査 機關ㆍ團體의 輿論調査設計書 等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登錄處理에 關한 事務 業務도 遂行한다. [1]

인터넷選擧報道審議委員會 [ 編輯 ]

인터넷言論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된 選擧報道의 公正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2004年 3月 12日 公職選擧法 改正을 통해 發足되어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에 設置된 委員會이다. 委員會는 國會 交涉團體 構成 各 政黨, 放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 學界, 法曹界, 인터넷言論團體, 市民團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推薦하는 11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會는 다음의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2]

  • 政黨, 候補者가 인터넷 言論社의 選擧報道로 인해 被害를 입었다고 判斷, 異議申請 할 境遇 訂正報道나 反論報道를 할 수 있게끔 救濟
  • 인터넷 言論社의 不公正 選擧報道에 對해 持續的인 모니터링을 實施해서 報道의 公正性을 維持
  • 그 외 보다 效率的인 審議方法에 對해 硏究하고, 言論社 記者들을 對象으로 公正選擧報道敎育을 實施

選擧放送討論委員會 [ 編輯 ]

1994年에 새로 制定된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에 따라 1997年 11月 20日부터 活動을 始作한 委員會이다. [3] 以後 解散되었다가 2004年 3月 12日 公職選擧法 改正을 통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會 傘下에 設置되었다. 委員會는 中央, 時·道, 區·市·郡 單位로 組織되어 있으며, 國會에서 交涉團體를 構成하는 政黨 및 公營放送社가 推薦하는 者 各 1人과 放送通信審議委員會, 學界, 法曹界, 市民團體가 推薦하는 者 等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를 包含하여 9人(中央은 11人)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있다. 事務機構로는 中央과 市·道 選擧放送討論委員會에는 事務局을 두고, 區·市·郡 選擧放送討論委員會에는 幹事를 두고 있다. 各 市·道, 區·市·郡 單位 選擧放送討論委員會는 市·道知事選擧 및 比例代表視·道議員選擧, 敎育監選擧, 地域區 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의 對談·討論會에 關한 業務를 遂行한다. 中央選擧放送討論委員會는 各 市?道選擧管理委員會 山河와 달리 大統領選擧 및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의 對談·討論會, 任期滿了에 依한 選擧(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및 再選擧 包含)에 있어서의 政策討論會, 政黨法上의 政策討論會에 關한 業務를 遂行한다. [4]

關聯 法令 [ 編輯 ]

  • 公職選擧法
  • 政黨法
  • 政治資金法
  • 選擧管理委員會法
  • 公共團體等 委託選擧에 關한 法律
  •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
  • 黨內競選 委託事務 管理規則
  • 選擧放送討論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則
  • 인터넷選擧報道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則
  • 住民投票法
  • 住民召喚에관한법률
  • 國民投票法

中立性에 對한 論難 [ 編輯 ]

投票督勵 禁止 論難 [ 編輯 ]

2011年 10月 26日 再補闕選擧를 앞두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0月 24日 發表한 '選擧日 投票 認證샷 10門10答'에서 "投票 參與를 勸誘하는 것만으로 特定 候補에게 투표하도록 誘導하는 意圖로 認識될 수 있는 사람은 選擧일 投票 督勵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候補者, 正當·選擧運動團體 및 代表者, 選擧캠프에 參與하는 主要 人士가 投票 參與를 勸誘하면 不法이다. 이런 基準에 따르면 "社會的 影響力이 있는 大衆的 人士 中 朴元淳 候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멘토團人 曺國 서울大 敎授, 朴 候補 支持를 宣言한 安哲秀 院長, 한나라당 홍준표 代表가 投票 督勵를 하면 不法"인 反面 "對中人事라고 해도 特定 支持 性向이 不分明한 金姸兒 選手나 聲樂家 조수미氏가 投票를 督勵하면 合法"이라는 것이다. [5]

하지만 이런 基準에 對해서는 많은 批判이 提起되었다. 于先, 基準이 明確하지 않아 混線을 招來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對中 人士 中에서도 特定 政治的 性向을 가진 사람과 中立的 人事를 나누는 基準이 曖昧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選菅委가 投票 督勵 틀어막는 機關인가"라는 題目의 社說을 통해 조수미氏나 金姸兒 選手의 投票 督勵行爲가 合法인 根據가 “特定候補 支持性向이 不分明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같은 常識 以下의 가이드라인으로 選擧를 嚴正 管理하겠다는 發想이 놀랍기만 하다고 批判했다. 또한 낮은 投票率은 代表性의 問題를 낳을 뿐만 아니라 政治 無關心을 固着化할 수 있으므로 可及的 投票率을 높이는 方向으로 活動해야 하는데도 實際로는 正反對의 길을 걷고 있다는 點도 指摘했다. [6]

한나라당의 洪政旭 議員 亦是 選菅委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對해 强度 높게 批判했다. 洪政旭 議員은 自身의 트위터에 "政黨關係者 또는 社會的 影響力 있는 有名人의 投票督勵가 選擧法 違反이라는 選菅委. '投票하라'는 안되고 '투표했다'는 괜찮다? 投票率 높여야 할 主務機關이 제 精神인가?"라는 글을 揭載했다. [7] 이어 洪議員은 "꼭 投票하세요. 民主的 參與의 擴散은 特定候補의 當選보다 훨씬 重要한 價値입니다"라며 選菅委의 指針을 非難하고 投票 參與를 當付했다. (現在 이 트윗은 削除된 것으로 보인다) [8]

박근혜와 孫受祚의 카퍼레이드 事件 [ 編輯 ]

朴槿惠는 2012年 3月 13日 4·11 總選 釜山 史上 地域區에서 出馬한 손수조 候補와 같이 車를 타고 移動하면서 市民들에게 손을 들어 人事했다. 이를 두고 自動車를 利用한 選擧運動을 禁止하고 있는 公職選擧法 第91 兆 3項을 違反한 것이라는 主張이 提起되었고, 選擧管理委員會는 計劃性이 없었으며 通常的인 政黨活動이므로 違反이 아니라는 公式立場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選菅委의 立場에 對해 批判이 잇따라 提起되었다.

인터넷放送‘나는 꼼수다’는 2012年 3月 26日 公開한 放送에서 다음과 같은 點들이 計劃性이 있었다는 證據라고 主張했다. 첫째, 덕포市場 商人會에서 朴 非對委員長 訪問 豫告 放送을 했다. 둘째, 黨舍 使用된 車輛은 孫 候補 側의 車輛도, 朴槿惠 委員長이 타고온 車輛도 아니며, 일부러 빌려와서 대기시켜 놓은 車輛이었다. 셋째, 500미터를 가기 위해 20미터를 걸어 가서 굳이 따로 대기시켜 놓은 車輛을, 그것도 두 사람이 同時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大型 선루프 車를 搭乘했다. 넷째, 選菅委는 當時 人波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人事한 것이라고 主張했지만, 두 사람은 거의 車에 타자마자 上半身을 露出시켰으며, 當時 道路는 警察이 길을 뚫어줘서 막히지도 않은 狀態였다. 그러므로 當時 카퍼레이드는 事前에 計劃된 것이 분명하다고 主張했다. [9]

放送人 孫石熙氏도 3月 26日 <손석희의 視線集中> 放送에서 “釜山選菅委가 벌써 세 番째 ‘選擧法 違反 아니다’라는 結論을 내렸다는데, 苦悶 끝에 結論을 내린 건지, 結論을 그렇게 내기 위해 苦悶한 건지” 라고 말했다. [9]

경향신문도 社說을 통해 選菅委의 決定을 批判했다. 경향신문은 나꼼수가 指摘한 點들을 言及하며 "與黨 代表者와 地域區 候補가 나란히 車輛에 타고 다니는 것이 選擧活動이 아니면 都大體 무슨 ‘目的性’이 있다는 말인가. 朴 委員長의 訪問을 미리 放送으로 알린 것도 ‘計劃性’이 아니라면 ‘偶發性’이란 말인가"라고 反問했다. 또한 選菅委가 (카퍼레이드가) 사람이 살아가는 道理로서 行하는 禮義라고 主張한 것에 對해서도, 選菅委는 徹底하게 法의 土臺 위에서 選擧와 關聯된 事案을 다루는 憲法機關으로서 法의 論理로 풀어가야 함에도 國民들 앞에서 ‘사람의 道理’와 ‘禮儀’를 입에 담는 것은 그야말로 道理와 禮儀에 어긋나는 주제넘은 짓일 뿐이라고 主張했다. [10]

鄭宗燮, 崔敬煥 選擧 介入 論難 事件 [ 編輯 ]

2015年 8月 鄭宗燮 行政安全部 長官은 새누리黨 硏鑽會에서 選擧管理 主務部處 長官으로서 "總選 必勝" 乾杯辭를 외쳤고, 崔敬煥 經濟副總理는 演說 途中 “來年엔 潛在成長率 水準인 3% 中盤 線으로 復歸할 수 있게 해 黨의 總選 日程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選擧 介入 論難을 낳았다. 이들에 對한 告發에 對해 選菅委는, 崔敬煥에 對해서는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거나 選擧 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로 보기 어렵다고 決定하였으며, 鄭宗燮에 對해서는 選擧 中立을 疑心받을 수 있는 行爲를 했다고 하면서도 注意를 促求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에 對해 不適切하다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中央日報는 社說에서 두 사람의 發言은 辨明의 餘地가 없는 대단히 不適切한 處身이라면서 選菅委가 政權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批判했다. [11] 경향신문도 選菅委의 措置는 政權에 欠집을 내지 않으려는 苦肉之策이라며 온 나라가 다 아는 違法行爲에 눈감았다고 批判했다. [12]

조해주 長官級 常任 選菅委員 要請에 對해 國會가 聽聞會 拒否 및 政府에서 强行 任命 事件 [ 編輯 ]

文在寅 大統領이 2018年 12月 21日 任命 要請한 조해주 選菅委員이 지난 文在寅 大統領 選擧 當時 더불어民主黨 特報로 活動한 記錄이 더불어民主黨 白書에 있고, 이에 對해 國會는 該當 人士에 對해 特定 政黨 政治 中立 違背 및 政治 關與 憂慮를 나타내며, 國會 人事聽聞會 自體를 拒否하였다. 하지만, 政府는 2019年 1月 24日 任命을 强行하였다. [13] 이에 對해 國會 行政安全委員會는 法的으로 瑕疵가 있는 事項에 對해 正式으로 조해주 選菅委員 및 더불어民主黨 事務總長 等을 檢察에 告發하였다. [14] 또한 더불어民主黨이 아닌 많은 國會議員들이 더불어民主黨 政治 偏向 人事라고 主張하고 國會에서 强하게 聲明을 發表하였다. [15] [16]

第20代 大統領 選擧 關聯 論難 [ 編輯 ]

코로나19 確診者 및 隔離者 投票函 不實管理 論難 [ 編輯 ]

象徵 [ 編輯 ]

2018年 以前까지 使用하였던 過去 揮帳
2018年 以前까지 使用하였던 過去 揮帳  
2018年 以前까지 使用하였던 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2018年 以前까지 使用하였던 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2018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 揮帳
2018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 揮帳  
2018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2018年부터 使用中인 現在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揮帳은 2018年 1月 21日 부터 한글 '選擧'가 새겨진 揮帳으로 交替하였으며, 그 以前에는 漢字 '選'(先)李 새겨진 揮帳을 使用하였다. [17]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民心 흔드는 輿論調査는 이제 그만!!” . 《正正堂堂스토리》 방은미 . 2014年 3月 12日. 2016年 5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2日에 確認함 .  
  2. “인터넷은 情報의 바다, 그 바다를 지켜보는 인터넷選擧報道 審議委員會” . 《正正堂堂스토리》 이종진 . 2013年 12月 1日. 2016年 5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2日에 確認함 .  
  3. “大韓民國 大禪師(史) ? (3)” . 《正正堂堂스토리》 정다운 . 2013年 11月 30日. 2016年 5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2日에 確認함 .  
  4. “選擧放送討論委員會 創設 10周年 記念式이 열렸습니다.” . 《正正堂堂스토리》 김연지 . 2014年 3月 25日. 2016年 5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2日에 確認함 .  
  5. ' 選擧날 投票 督勵글' 安哲秀는 不法, 金姸兒는 合法” . 《京鄕新聞》 강병한 . 2011年 10月 25日.  
  6. “[社說]選菅委가 投票 督勵 틀어막는 機關인가” . 《京鄕新聞》. 2011年 10月 25日.  
  7. “@Jungwook_Hong: 政黨關係者 또는 社會的 影響力 있는...” . 《트위터》. 洪政旭 Jungwook Hong. 2011年 10月 25日.  
  8. “한나라黨 洪政旭 議員 "選菅委는 제精神?" 猛非難” . 《머니투데이》 賠償은 . 2011年 10月 25日.  
  9. ““박근혜·손수조 ‘雙頭露出’은 計劃的”” . 《한겨레》. 2012年 3月 29日.  
  10. “[社說]選菅委, 與黨 便들자고 ‘사람의 道理’ 들먹이나” . 《京鄕新聞》. 2012年 3月 29日.  
  11. “[社說] 金映豪, 總選 出馬 苦悶한다면 監査院 떠나라” . 《中央日報》. 2015年 9月 16日.  
  12. “[社說]‘總選 必勝’ 정종섭 長官에 ‘注意’ 주고 끝낸 選菅委” . 《京鄕新聞》. 2015年 9月 15日.  
  13. “文 大統領, 조해주 選菅委員 任命…韓國黨 ‘國會 보이콧·릴레이 斷食’ 突入” . 《한겨레》 . 2019年 1月 24日에 確認함 .  
  14. ' 조해주 檢察告發' 한 배 탄 自由韓國黨·바른未來黨” . 《京鄕新聞》 . 2019年 1月 25日에 確認함 .  
  15. “靑瓦臺, 조해주 選菅委員 任命…야, 國會 日程 全面 拒否” . 《KBS》. 2019年 1月 24日.  
  16. “選菅委員 反對 斷食籠城 韓國黨,過去엔 “保守人士 되지 말란 法 있나”” . 《中央日報》. 2019年 1月 28日.  
  17. “中央選菅委, 揮帳 속 글字 漢字에서 한글로 交替” . 《聯合뉴스》. 2018年 1月 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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