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날 投票 督勵글' 安哲秀는 不法, 金姸兒는 合法

강병한 記者 2011. 10. 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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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菅委, 가이드라인 提示.. 基準 不明確 混線만

安哲秀 서울대 融合科學技術大學院腸(49)과 피겨스케이팅 金姸兒 選手(21)가 10·26 서울市長 補闕選擧 當日 트위터에 投票 督勵글을 올리면 選擧法 違反일까. "安 院長은 不法, 金 選手는 合法"이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24日 發表한 '選擧日 投票 認證샷 10門10答'에서 "投票 參與를 勸誘하는 것만으로 特定 候補에게 투표하도록 誘導하는 意圖로 認識될 수 있는 사람은 選擧일 投票 督勵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候補者, 正當·選擧運動團體 및 代表者, 選擧캠프에 參與하는 主要 人士가 投票 參與를 勸誘하면 不法이다. 選菅委는 다만 "一般人이 投票를 督勵하는 것은 可能하고, (大衆的 人事라도) 投票를 한 사람이 '여기는 ○○投票所입니다' '投票했습니다' 等 投票 認證샷을 單純하게 揭示하는 것은 可能하다"고 밝혔다.

選菅委 關係者는 "社會的 影響力이 있는 大衆的 人士 中 朴元淳 候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멘토團人 曺國 서울大 敎授, 朴 候補 支持를 宣言한 安哲秀 院長, 한나라당 홍준표 代表가 投票 督勵를 하면 不法"이라고 했다. 이어 "對中人事라고 해도 特定 支持 性向이 不分明한 金姸兒 選手나 聲樂家 조수미氏가 投票를 督勵하면 合法"이라고 밝혔다. 安 院長이 選擧날 트위터에 '투표합시다'고 하면 不法이지만 投票 認證샷을 올리면서 '投票했습니다'고 揭示하는 것은 合法인 것이다. 選菅委의 다른 關係者는 "1991年 選菅委 有權解釋을 통해 政黨 等 特定 政治勢力이 選擧 當日 投票를 督勵하는 것은 事實上 選擧運動으로 보고 只今까지 禁止해온 것"이라며 "SNS라고 해서 治外法權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選菅委 가이드라인의 基準이 明確하지 않아 混線을 招來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對中 人士 中에서도 特定 政治的 性向을 가진 사람과 中立的 人事를 나누는 基準이 曖昧하다.

< 강병한 記者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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