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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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軍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는 軍疑問詞眞相糾明 等에 關한 特別法에 依據, 軍에서 發生한 死亡事故 中 疑問이 提起된 事件에 對한 眞相을 明確히 糾明해 그 關聯者의 被害와 名譽를 回復하고 軍에 對한 國民의 信賴回復과 人權增進에 이바지하기 위해 大統領 直屬으로 設置된 委員會다. 過去 大統領 直屬으로 設置된 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가 民主化 運動과 關聯하여 公權力에 依하여 直接·間接的으로 死亡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事由가 있는 죽음의 眞實을 糾明할 目的으로 設置된 것과는 달리 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는 郡疑問詞에 對한 眞實을 糾明하는 것이 目的이므로 서로 그 目的이 다르다. 2009年 12月 31日 을 期해 活動이 終了되었다.

設立 過程 [ 編輯 ]

그동안 遺家族 및 人權團體 等 軍疑問詞 眞相糾明 活動 展開와 國家人權委員會 等 國家機關 및 社會團體에 鎭靜, 軍疑問詞 眞相糾明과 國家 責任 促求 記者會見 및 對國民 署名運動 展開를 통해 國家人權委員會 가 軍疑問詞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制定을 勸告한 것으로 始作으로 大韓民國 國會 에서 軍疑問詞 眞相糾明 等에 關한 特別法이 制定돼 2006年 大統領 直屬으로 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가 設立되었다.

事務室은 서울 中區 롯데損害保險 빌딩 10層에 마련하였다.

調査 對象 [ 編輯 ]

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는 軍人, 警備矯導隊員, 前·義警, 義務消防隊員으로서 服務하는 中 死亡한 사람의 死亡原因이 明確하지 아니하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事由가 있는 思考 또는 事件 中 1993年 2月 25日 부터 이 法 施行日 前日까지의 期間에 發生한 것과 그 前에 發生한 事故 또는 事件으로서 委員會에서 그 眞相糾明이 必要하다고 決定하여 調査對象으로 選定한 것을 調査한다. 다만 獨立委員會人 眞實和解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 調査開始決定을 한 事件 除外한다.

組織 構成 및 業務 [ 編輯 ]

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는 長官級인 委員長 1人과 次官級인 常任委員 1人, 그리고 非常任委員 5人을 두어 勸告, 却下, 棄却과 그 밖에 軍疑問詞에 對한 眞相調査에 必要한 事項으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과 軍疑問詞 調査對象의 選定에 對한 決定을 한다. 이때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또한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局을 두며 事務局에 事務局長 1인 그 밖의 必要한 職員을 두어 業務를 處理한다. 事務處는 軍疑問詞와 關聯된 鎭靜의 接受, 軍疑問詞에 對한 眞相調査, 軍疑問詞에 對한 告發 · 搜査依賴, 關聯者의 被害救濟 및 名譽回復 等의 要請 等의 業務를 處理한다. 事件에 對한 調査는 軍疑問詞 眞相糾明 等에 關한 特別法에 依據 1年 以內에 完了해야 하며 必要에 따라 6個月에 한해 延長할 수 있다.

沿革 및 活動期限 [ 編輯 ]

歷代 委員長 [ 編輯 ]

委員長 [ 編輯 ]

各州 [ 編輯 ]

  1. 軍疑問詞 眞相糾明 等에 關한 特別法 ( 2005年 7月 29日 制定, 法律 第15786號)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