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미디어 關聯法 改正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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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第279回 國會 에서, 與黨 한나라黨 이 提案한 미디어 關聯法 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關해 一部 論難이 있었으나 憲裁는 野黨의 2次에 걸친 權限爭議 審判 請求 事件에 對해 '棄却' 決定함으로써 미디어法의 法的 效力을 認定하였다.

槪要 [ 編輯 ]

한나라당이 改正案의 職權 上程 을 主張하자 民主黨 민주노동당 을 비롯한 野黨 은 改正案에 反對하여 國會議事堂 에서 10餘 日間 籠城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總罷業 을 벌이는 等 贊成 側과 反對 側 사이에 尖銳한 對立이 있었다. 2009年 2月 25日 , 고흥길 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長은 미디어 關聯法을 職權 想定하였으며, 7月 22日 金炯旿 國會議長에 依해 本會議에 職權 上程이 決定되었고 社會權을 한나라당 所屬 李允盛 國會 副議長이 넘겨받아 미디어 關聯法이 모두 可決되었다. 票決過程에서 再投票, 代理投票 論難이 일었으며, 7月 23日 민주당 等 野 3黨이 憲法裁判所에 放送法의 效力停止假處分 및 權限爭議審判請求를 申請했다.

用語 [ 編輯 ]

미디어 關聯法 : 法律上 定義된 用語가 아니라 政黨, 言論 等에서 便宜上 부르는 名稱이기에 明確하게 定義를 내릴 수는 없으나, 主로 다음의 法을 나타낸다.

또한, 狀況에 따라 IPTV法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 事業法), 言論仲裁法 , 情報通信網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디지털轉換法 (地上波 텔레비전 放送의 디지털 轉換과 디지털 放送의 活性化에 關한 特別法) 等을 包含하는 例도 있다. 言論에서는 簡單히 미디어法 또는 放送法·訊問法 , 言論 關聯法 이라고도 表記한다.

論爭 [ 編輯 ]

政治權, 言論들은 미디어法 改正에 對해 贊反 兩論이 엇갈렸다. 特히 個人·企業이 두 가지 種類 또는 그 以上의 커뮤니케이션 産業을 所有하도록 許容하는 "新聞放送 兼營"(交叉所有, cross media ownership)에 關한 案件을 核心爭點으로 볼 수 있다.

改正을 贊成하는 見解 [ 編輯 ]

  • 大企業의 放送社 持分 參與, 新聞.放送 兼營 許容 等을 骨子로 한 미디어 關聯法이 미디어 産業을 발전시켜 '未來의 成長 動力을 만드는 基盤'이라며 法案 導入의 當爲性을 力說했다.

羅 議員은 13日 한나라당 蔚山市當 主催로 南區 달동 市黨 講堂에서 열린 '女性政治아카데미' 講演에서 "(現在 改正 立法을 推進中인) 미디어法은 各種 規制를 풀어 業界에 돈을 끌어와 이를 新成長動力, 卽 '未來 먹을거리'로 만드는 基盤"이라고 强調했다. [1]

  • 大韓民國의 放送 部門 所有規制는 海外 主要國에 비해 過度하다. [2]
  • 國際 競爭力 向上을 위해 大企業 資本이 必要하다. [3] 規制 緩和로 인해 新規 事業者 進入과 追加資本 誘致가 이루어지는 境遇 投資餘力을 確保한 事業者 間의 콘텐츠 品質 競爭이 擴大될 것이라고 豫想된다. [2] 大資本 流入 `미디어 파이` 확 커진다 미디어 빅뱅 . [4]
  • 地上波 放送社의 獨寡占 支配 構造를 克服하여 콘텐츠 産業 競爭力을 强化할 수 있다. [3]
  • 일자리 創出에 寄與할 것이다. [3]
  • 新聞放送 兼營과 交叉所有 許容은 世界的인 趨勢이다. [3]

改正을 反對하는 見解 [ 編輯 ]

  • 新聞·放送 兼營은 世界的 趨勢가 아니다. OECD 國家들이 新聞·放送 兼營을 許容하는 것은 事實이나, 最小限의 兼營만을 許容하는 ‘媒體 交叉所有權 規定’을 運用하는 等 言論 獨寡占을 막으려고 다양한 規制를 하고 있다. [5] 兼營에 對해 規制를 하지 않는 國家는 OECD 內에서 日本 이 唯一하다. [6]
  • 短期的으로는 競爭이 觸發되지만, 長期的으로는 獨寡占이 深化되어 輿論 多樣性에 나쁜 影響을 줄 것이다. [3]
  • 國內 市場 規模가 작은 狀況에서 國內 市場 規制 撤廢가 國家 競爭力 向上에 미치는 影響은 微微할 것이다. [3]
  • 現在도 大企業은 地上波 報道 및 綜合編成 채널 을 除外한 다른 放送이 可能하다. [3] (예: DMB , IPTV , 케이블 放送 , 衛星 放送 )
  • 大企業의 放送産業 進出은 引受 合倂 形態로 進行되기 때문에 일자리 創出보다 構造調整 이 일어날 可能性이 더 높다. [3]
  • 財閥 等 特定政派의 立場을 代辯하는 放送社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輿論의 多樣性이라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輿論의 多樣性이 深刻하게 威脅받을수있다. [7]

論難 [ 編輯 ]

미디어法과 關聯하여 몇가지 論難이 있었다.

歪曲 報道 [ 編輯 ]

2009年 1月 9日 中央日報 東亞日報 가 '프랑스 印刷媒體 對策 委員會’의 報告書를 引用한 記事를 실었다. 1月 16日 MBC는 그 記事에 歪曲된 部分이 있다고 報道했다. 이에 中央日報는 1月 19日 칼럼을 통해 反駁했다. 放送通信委員會 는 이 歪曲報道 攻防에 對해 MBC의 손을 들어줬다.

關聯 記事

報告書 統計 誤謬 [ 編輯 ]

情報通信政策硏究院 (KISDI)의 '放送規制 緩和의 經濟的 效果 分析' 報告書는 改正에 贊成하는 根據로 자주 引用되었는데, 이 報告書에서 引用한 統計 數値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8] 國際機構인 英國의 OFCOM과 ITU의 統計를 引用하는 過程에서 數値가 바뀐 것이다. 여기에 對해 KISDI는 統計資料에 一部 잘못이 있었음을 是認했지만 MBC 等의 誇張된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다른 資料를 引用해 修正 發表했다. [9]

  • 大韓民國 放送市場은 GDP 對比 0.67%로 先進國 水準(0.75%)에 미치지 못함. 規制緩和하면 先進國 水準으로 增加할 것임.
→大韓民國 放送市場은 GDP 對比 0.98%로 先進國 水準(0.75%)을 上廻하고 있음. 飽和狀態이므로 規制緩和 必要없음.

國會 [ 編輯 ]

金炯旿 國會議長

7月 20日 壇上 占據를 嚴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票決 當日인 7月 22日 午前부터 한나라당側이 壇上을 占據했지만 아무 措置도 取하지 않았다. [10]

壇上 占據는 어떤 일이 있어도 容納하지 않겠습니다. 萬若에 壇上을 占據하는 勢力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不利益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 金炯旿 國會議長 7月 23日 發言

한나라당 側이 壇上 占據를 한 이유은 野 4黨이 入口를 封鎖할 것을 豫想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出處 必要 ] 以後 4黨은 쇠사슬로 入口를 봉하고 議員들의 立場을 막았으나 TV言論에서는 報道되지 않았다. [ 出處 必要 ]

假決議 適法性

再投票와 代理投票 論難이 있었고 票決 過程에 節次上 瑕疵 가 있어 無效 라는 見解가 있다. 專門家들의 反應이 엇갈리는 가운데 憲裁 決定에 따라 適法性 與否가 가려지게 되었다. [11]

法的으로 確實하게 否決됐다. 否決됐기 때문에 그 法律案에 對해서는 廢棄가 돼 버린 것이고 어제 그 瞬間 死亡 宣告를 當한 것이고 거기에 一事不再議 原則 이 適用되는 것이다.

? 김승환, 韓國憲法學會長

投票를 한 側面이 不適切한 側面도 있기는 한데 國會 自律權에 屬하는 部分이고 그 以後에 否決 宣言이 이뤄지지 않은 狀態에서 다시 投票가 이뤄진 것은 一事不再議 原則 으로 보기 어렵다.

CCTV 非公開

法案 處理 以後 民主黨 國會事務處 에 票決 當日인 22日 國會 本廳 CCTV 畵面을 提出해달라고 要求했으나, 國會事務處 는 ‘個人 身上 祕密保護’를 理由로 拒否하였다. 이에 對해 學者들 사이에, 마땅히 公開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다.

國會議員이 國民을 代身해 國會에서 主權을 行使하고 있다는 點에서 미디어法 票決은 單純한 私生活이 아니다. … 國會 事務處가 票決이라는 ‘公務’ 中에 일어난 일의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妨害하고 있다.

? 명지대 政治學科 신율 敎授

萬에 하나 私生活을 認定하더라도 모든 私生活은 公益的 必要에 依해 充分히 公開될 수 있다. … 國民的 重大事인 미디어法 代理投票 與否의 確認을 위해서라면 當然히 公開돼야 한다

? 高麗大 法學科 朴景信 敎授

이에 對해 國會 立法調査處 는, 國會事務處가 CCTV 資料를 提供해야 한다는 意見을 밝혔다. [12]

國會 資料 提出 要求權 에 對해 行政府 個人情報保護法 을 根據로 資料 提供을 回避할 수 없다.

?  民主黨 의 質疑에 對한 國會 立法調査處 의 回答

다른 先進國들의 事例 [ 編輯 ]

나라 미디어 所有에 關한 規制
美國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但, 同一 地域 內에서 新聞·放送 兼營 禁止 [13] [14] (2011年 7月 聯邦法院 判決 [15] )
프랑스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
但, 同一地域 內 一定 基準 以上의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同時 所有 禁止 [16]
英國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
單, 市場占有率 20% 以上의 全國 日刊紙는 地方 및 全國 地上波 放送 交叉 所有 禁止 [13] [14]
獨逸 新聞, 地上波 放送(TV, 라디오), 有料 플랫폼, PP 間의 結合 制限 없음 [2]
但, 한 事業者가 所有한 모든 채널의 視聽者 占有率 30% 以上 市場 支配者 追加持分 參與 禁止 [14]
오스트리아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
單, 日刊紙 30% 以上 市場支配的 事業者 全國 地上波 禁止 [14]
네덜란드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
但, 放送과 日刊紙 市場 25% 以上 事業者 交叉所有 禁止 [14]
노르웨이 市場 占有率 限界 全國·地域 나눠 規制 [17]
日本 한 事業者가 同一 地域에서 新聞, 텔레비전, 라디오 同時 所有 禁止 [13] [14]

狀況 經過 [ 編輯 ]

2008年 12月 [ 編輯 ]

12月 19日
  • 民主黨 은 한나라당이 다른 法案 上程도 强行할 것을 憂慮해 18日 밤부터 行政安全委員會 政務委員會 會議場을 占據했다. 門 안쪽에 椅子와 冊床 等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쳐서 關聯 法案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18]
12月 20日
12月 21日
  • 民主黨은 반드시 沮止해야 할 法案 30餘個를 內部的으로 定했다. 그 中에는 미디어 關聯法도 包含되었다. [20]
12月 24日
  • 전국언론노동조합 은 24日 記者會見을 열고 한나라당의 放送法 等 言論 關聯法 强行處理 움직임에 對해 26日 아침 6時부터 無期限 總罷業 을 하기로 宣言했다. 言論勞組는 이番 言論 關聯法 改正을 李明博 大統領 의 言論掌握 試圖로 보고 있다. [21] [22]
12月 26日
  • 民主黨이 國會 本會議場을 占據했다. 前날 밤 9時 무렵 國會 本廳 李允盛 國會副議長실 쪽에 열려 있던 出入門을 통해 本會議場에 潛入한 뒤 이날 午前 이 門으로 黨 議員 54名이 瞬息間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確實치 않다. 어떻게 占據했는지에 對해 여러 說이 提起됐다. [23]
  • 全國言論勞動組合은 한나라당의 言論 關聯 法案 處理에 反撥, 午前 6時부터 無期限 總罷業에 突入했다. [24]
  • 政府 言論 總罷業 을 不法으로 規定하고 强力하게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25]
  • 한나라당은 法案 早期處理 方針을 밝히며 모든 議員들에게 非常 待機令을 내렸다. [26]
  • 민주노동당 은 民主黨의 本會議場 占據 籠城에 合流했다. [26]
  • 自由先進黨 李會昌 總裁는 손석희의 視線集中 에서 "爭點法案을 年內에 處理하겠다는 것은 無理"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距離를 두었다. [26] [27]
12月 28日
  • 한나라당은 放送基本法 等 미디어 關聯法과 携帶電話 監聽을 許容하는 通信祕密保護法 等 모두 85個 法案을 國會에서 年內 處理하기로 確定하고, 金炯旿 國會議長에게 職權上程 [28] 警護權 [29] 發動을 正式 要請했다. [30]
  • 地域區인 釜山에 머물던 金炯旿 議長은 "來日 釜山에서 會見을 갖고 立場을 發表하겠다"고 밝혔다. [31]
12月 30日
  •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元惠榮·先進과 創造의 모임 권선택 院內代表는 30日 國會에서 交涉團體 代表會談을 열고 爭點法案에 對한 4次 協商을 벌였으나 合意에 失敗, 決裂됐다. [32]
  • 金炯旿 國會議長은 國會 秩序 回復을 위해 秩序維持權을 30日 저녁 8時 40分에 發動시켰다. [33]
  • 國會 事務處는 秩序維持權이 發動되자마자 廳舍로 들어오는 모든 玄關門을 잠그고 國會 警備隊 所屬 戰警 170餘名을 動員, 廳舍를 에워싼 채 外部人의 出入을 全面 統制했다. 本會議場 占據解除에는 國會 經緯 65名, 방호원 90名이 動員될 것이라고 國會 事務處 關係者는 밝혔다. [34]
  • 民主黨은 全面戰에 對備해 黨職者 等 30餘名이 本會議場 앞을 에워싸고 連坐籠城을 벌였다. 本會議場內에서는 민주당 議員들이 登山用 恣逸 等의 裝備로 '人間사슬'을 만들어 議長席과 非常階段을 死守하는 道上演習에 들어가는 等 決死抗戰의 채비를 마쳤다. [35]
12月 31日
  • 민주당側과 經緯間 正面 衝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國會 經緯, 방호원 150餘名은 國會內에서 非常待機하고 있었고, 國會 警備隊 所屬 警察 170餘名도 國會 正門 出入門을 統制하는 等 緊張된 狀況은 維持되고 있었다. [35] [36]

2009年 1月 [ 編輯 ]

1月 1日
  • 민주당은 國會議長 執務室 占據籠城을 解除하기로 決定했다. 그러나 本會議場, 行政安全委員會長, 政務委員會腸,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醬의 占據는 繼續된다. [37]
1月 3日
  • 金炯旿 國會議長이 國會 經緯 等을 動員해 민주당과 민노당 强制解散에 나섰다. 國會 事務處는 낮 12時까지 로텐더 홀에 對한 占據 籠城을 解除하라고 最後通牒을 보낸 뒤 實際로 經緯와 방호원들을 投入했다. 로텐더 홀은 本會議場으로 進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다. [38]
  • 민주당과 민노당은 結社 抗戰을 宣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本會議場이 飛綿 언제든지 들어간다며 議員들에게 非常待機令을 내렸다. [38] [39]
  • 國會事務處가 警察까지 動員한 情況이 드러나 波紋이 일었다. 國會法上 警察은 國會 本廳 建物안으로 들어와 司法權을 行使할 수 없게 돼 있어 野黨은 "憲法을 蹂躪한 嚴重한 事態"라며 金炯旿 國會議長의 辭退를 促求했다. 秩序維持權이 아닌 國會議長의 最高 權限인 警護權이 發動돼도 警察은 本廳 建物에 進入할 수 없다. [40]
  • 民主黨은 金炯旿 國會議長이 國會 籠城 强制解散 過程에서 經緯, 警察을 動員한 것에 對해 刑事告發 等 法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懸案브리핑을 통해 "警護權 行事時에는 經緯와 警察이 動員될 수 있지만, 秩序維持卷 行事時에는 經緯도 動員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現在 警衛를 動員한 秩序維持卷 行事는 國會法에 違反된 不法行爲"라고 指摘했다. [41]
1月 4日
  • 金炯旿 國會議長이 오는 8日 以前까지는 爭點 法案을 職權上程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2]
1月 5日
  • 민주당이 國會 本會議場 앞 中央홀人 로텐더홀 占據를 풀었다. 그러나 本會議場 占據 籠城은 繼續된다.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占據 籠城을 繼續하다가 强制解散돼 警察署에 引繼됐다. [42] [43]
  • 朴槿惠 한나라당 前 代表가 한나라당 强勁派의 一方主義를 剛하게 批判하고 나서, 한나라당 內部에 微妙한 波長이 일었다. [44]
1月 6日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本會議場 籠城을 自進 解散하고 對國民 聲明書를 發表했다. [45] [46]
  • 민주당은 國會 本會議場과 行政安全委員會, 政務위의 占據 籠城을 電擊 解除하면서도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위 占據는 풀지 않기로 했다. [47]
  • 與野가 爭點法案 處理에 關해 合意했다. 한나라黨 洪準杓 ·民主黨 元惠榮 ·先進과 創造의 모임 문국현 院內代表 等은 合意文을 作成, 發表했다. [48]
1月 8日
  • 全國言論勞組는 前날(1月 7日) 밝힌대로, 8日 午前 0時를 期해 總罷業 鬪爭을 一時 中止했다. 그러나 與黨이 다시 改正案 處理를 强行하면 다시 罷業을 再開할 것이라고 밝혔다. [49]
1月 13日
  • 미디어 關聯法 中 全波法과 言論仲裁法이 本會議에서 通過되었다. [50]
1月 16日
  • 미디어法 改正을 弘報하는 한나라당의 政策廣告가 揭載되기 始作했다. [51]

2009年 2月 [ 編輯 ]

2月 25日
  • 고흥길 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長은 門防衛 全體會議에서 爭點法案人 미디어 關聯法을 職權上程했다. [52]

2009年 3月 [ 編輯 ]

3月 6日
  • 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 全體會議를 열고 爭點 미디어法의 輿論收斂을 위한 '社會的 論議機構'로 '미디어發展 國民委員會' 構成 議決. 한나라黨(10名), 민주당(8名), 先進과 創造의 모임(2名) 等3個 交涉團體가 委員 推薦 . [53]
3月 13日
  • '미디어發展 國民委員會(미디어位)' 첫 모임. 김우룡 한양대 夕座敎授(한나라당 推薦)와 강상현 延世大 敎授(민주당 推薦)李 共同 委員長. [54]

2009年 6月 [ 編輯 ]

6月 5日
  • 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위, 미디어위의 活動時限을 6月15日에서 25日로 열흘 延長. [55]
6月 17日
  • 미디어位 終了. 민주당 推薦 委員, 國會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法 改正에 對한 輿論調査 實施 要求. [56]
6月 22日
  • 與野 미디어位 個別 行動. 한나라당側 委員, 미디어法 代案 發表. 민주당側 委員, 自體 調査한 輿論調査 結果 公開 後 미디어法의 6月 處理 反對 表明. [57]
6月 25日
  • 미디어位, 한나라당 및 先進黨 推薦 委員 11名만이 參席한 會議에서 最終 報告書 確定한 뒤, 國會 門防衛 고흥길 委員長에게 提出. 新聞과 大企業의 地上波 放送 進出을 許容하되, 地上波에 對한 兼營은 2012年까지 猶豫하는 內容. [58]
6月 29日
  • 民主黨, 門防衛 會議場 入口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나라당 議員들의 立場 沮止. [59]

2009年 7月 [ 編輯 ]

7月 9日
  • 民主黨, 미디어法에 對한 代案 提示. 市場占有率 10% 未滿인 新聞 및 뉴스通信에 한해 綜合編成채널의 20%까지 持分 保有 可能. 企業은 資産規模 10兆원 未滿에 한해 持分保有 上限 30%로 規定. '準綜合編成채널'(綜編에서 報道分野를 除外)에는 制限 없음. 報道專門 채널 또는 地上波 放送에 對한 新聞과 大企業 進出 禁止는 維持. [60]
7月 14日
  • 한나라黨, 미디어法과 非正規職法의 職權上程 을 公式要請.
7月 22日
  • 한나라당이 午前에 協商 決裂을 宣言하면서 議長席을 占據했다.
  • 金炯旿 國會議長 22日 에 이 法을 職權 上程 할 것을 밝혔으며 午後 2時를 期해 秩序維持卷 을 發動했다.
  • 午後 3時, 한나라당 議員들이 國會 本會議場에 들어와서 議長席을 차지했고 議決定足數 (148名)를 채웠다.
  • 金炯旿 議長은 한나라당 出身의 李允盛 國會 副議長에게 社會權을 넘겨준 뒤, 李允盛 副議長은 午後 3時 30分頃에 本會議場에 들어왔다.
  • 議長席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議員들과 민주당, 民主勞動黨 議員들 間의 對峙가 持續되고 있는 狀況에서 李允盛 副議長이 國會 本會議 開會를 宣言하였고, 미디어 關聯法을 職權 想定하여 投票를 實施했다.
  • 먼저 訊問法 改正案이 在籍 163名 가운데 贊成 152名으로 法案이 可決되었으며, 다음 放送法 修正案을 投票하였으나 在籍 145名, 贊成 142名으로 在籍 議員의 數가 議決定足數를 채우지 못하여 再投票를 實施했고, 在籍 153名, 贊成 150名으로 可決되었다. 이 再投票는 民主主義를 完全히 無視한 與黨인 한나라당의 獨斷으로 進行되었다.
  • 이어서 IPTV法(인터넷멀티미디어法)은 在籍 161名에 贊成 161名, 金融持株會社法은 在籍 165名에 贊成 162名으로 通過되었다. 4個의 法律案이 通過된 뒤, 李允盛 副議長은 4時 15分頃에 本會議 散會를 宣言하였고, 本會議場을 빠져 나왔다.
  • 法律案은 通過되었지만 一部 民主黨 議員들이 票決 進行過程에서 代理 投票가 있었다고 主張하였고, 議決定足數 不足으로 否決되어 元來대로라면 나중에 다시 論議되어야 할 放送法이 바로 再投票에 들어가 可決되었다는 點의 問題가 남아있다.
7月 24日
12月 31日

權限爭議 審判 [ 編輯 ]

2009年 7月 23日 進步新黨 · 民主黨 · 創造韓國當 · 민주노동당 國會議員 88名은, 前날 訊問法 및 4個 法律의 職權上程 過程에서 自身들의 法律의 審議·表決權을 侵害했다면서 憲法裁判所에 侵害 確認과 該當 法案의 可決 宣布 無效 申請을 하였다.

2009年 10月 29日 憲法裁判所 는 請求人들의 審議·表決權 侵害는 認定했으나, 法案 可決 無效 請求는 ‘請求人들이 審議·表決權을 侵害받지 않았다’(민형기·목영준) ‘被請求人의 裁量에 맡겨야 한다’(이강국·이공현·김종대), ‘國會法의 節次는 어겼으나 憲法의 原則을 違反하지는 않았다’(이동흠)는 理由 等으로 棄却하였다. [63] 이를 言論에서 ‘節次는 違法이지만 法案은 有效’로 報道하면서 “술먹고 運轉은 했지만, 飮酒運轉은 아니다” 等에 比喩하여 批判되었다. [64] [65] [66] 그러자 2009年 11月 16日 , 國會 法司委 全體會議에 出席한 憲法裁判所 하철용 事務處長은 “權限侵害는 認定하면서 미디어法은 無效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程度 違法行爲가 있어야 無效라는 것인가”라는 民主黨 (大韓民國) 李春錫 議員의 質問에 對해 “이番 憲裁 決定 어디에도 ‘有效’라고 한 部分은 없다”고 말했으며, “憲裁 決定은 (節次的 하자 問題를) 國會 스스로 是正하라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禹潤根 議員의 물음에 “立法 形成權을 가진 立法府가 解決할 問題라고 보는 것이 正確한 決定文의 趣旨”라고 答辯했다. 그는 이어서 거듭되는 議員들의 質問에 下 事務處長은 決定文에는 ‘法에 어긋난 게 있으니 國會가 自律的으로 是正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以上 분명한 意見을 어떻게 決定文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反問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禹潤根 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國會 貴賓食堂에서 가진 한나라黨 金正薰 院內首席副代表와의 會同에서 下 事務處長의 發言을 擧論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國會가 自律的으로 是正하라는, 그래서 再論議하라는 것이 憲裁가 내린 決定”이라며 미디어法 再修正을 위한 論議를 要求했다. 그러나 金 首席副代表는 “미디어法도 國會法에 定해진 節次대로 野黨이 改正案을 내면 다시 論議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再協商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再論議 要求를 拒否했다. [67]

2010年 11月 25日 憲法裁判所 는 憲法裁判所는 25日 민주당 정세균 議員 等 國會議員 85名이 낸 미디어法 關聯 2次 權限爭議 審判 請求에 對해 裁判官 4(閣下) 臺 1(棄却) 臺 4(引用)로 棄却 決定을 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法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法的 論難은 終止符를 찍게 됐다. 憲裁는 이날 “미디어法 處理 過程에서 議員들의 權限을 侵害한 違憲·違法性을 어떻게 除去할지는 國會 自律에 맡길 事案이며 憲裁가 具體的인 實現 方法까지 選擇해 (이를 어긴 境遇) 無效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鄭 議員 等은 지난해 12月 當時 金炯旿 國會議長을 相對로 “憲裁가 ‘미디어 關聯 法案 投票 過程에서 權限 侵害가 있었다’고 判斷했는데도 國會議長이 이를 是正해야 할 義務를 履行하지 않고 있다”며 審判을 請求했다. 앞서 지난해 10月 憲裁는 “미디어法 通過 過程에서 規定된 節次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法 可決·宣布 行爲의 無效를 確認해 달라”는 野黨 側의 權限爭議 審判 請求를 棄却한 바 있다. [68]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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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放送規制 緩和의 經濟的 效果 分析 Archived 2016年 3月 9日 - 웨이백 머신 《情報通信政策硏究院》
  3. 한나라黨 미디어法 言論學者度 뿔났다 《時事人》2009年 2月 9日 (月) 17:17:00
  4. 미디어 빅뱅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每經 2009年 7月 24日
  5. 三星 放送? 財閥에 放送 열어주려는 한나라-pd저널 백혜영, 2008年 12月 5日
  6. 新聞·放送 兼營이 世界的 趨勢라고?-미디어스 양문석, 2008年 9月 2日
  7. '미디어法' 適法性 論難과 向後 展望 Archived 2009年 8月 2日 - 웨이백 머신 《MBC》2009-07-30
  8. '미디어法 報告書' 統計 提供 ITU, "統計 誤謬 있었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MBC》
  9. KISDI, 미디어法 關聯 報告書 '一部 失手' 《지디넷》2009-07-10
  10. 金炯旿 國會議長, 아리송한 處身‥꼼수? Archived 2009年 7月 27日 - 웨이백 머신 《MBC》2009-07-23
  11. 放送法案 '無效' 法的 論難 憲裁로 《YTN》
  12. 國會事務處, CCTV 비提供· '速記錄 削除' 論難 Archived 2009年 8月 4日 - 웨이백 머신 《MBC》2009-07-29
  13. 뉴라이트 “朝中東放送으로 經濟 살리자”?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미디어스》2009年 1月 2日 (금) 16:42:35
  14. 美國도 유럽도…신문·방송 兼業 世界的 趨勢 아니다 《한겨레》2008年 12月 29日子
  15. 新放 兼營, 美國 배우라던 者들 어디 갔나” 미디어오늘 2011年 7月
  16. (알아봅시다) 新聞放送 所有 兼營 規制 《디지털 타임스》2008-10-28 20:38
  17. 新聞·放送 兼營은 世界的 趨勢?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기자협회보》2008年 1月 30日 (水) 13:19:24
  18. 全義 불태우는 與野… 또 ‘一觸卽發’ , 世界日報, 2008.12.19.
  19. “밀리면 끝” 決死抗戰 외치는 民主黨 , 中央日報, 2008.12.22.
  20. 民主黨도 選別 “MB 惡法遮斷”…30餘個 法案 반드시 沮止 , 京鄕新聞, 2008.12.21.
  21. 9年 만에 放送社 總罷業 , 한겨레, 2008.12.25.
  22. 總罷業 參與 MBCㆍSBS 放送 蹉跌 빚나 , 聯合뉴스, 2008.12.25.
  23. 民主 本會議場 進入 `미스터리' , 聯合뉴스, 2008.12.26.
  24. 言論勞組 總罷業 突入(綜合) , 聯合뉴스, 2008.12.26.
  25. 政府, "言論勞組 罷業은 不法...嚴正對處" , YTN, 2008.12.26.
  26. 民主黨 國會 本會議場 占據한나라, 議員에 非常待機令 , 한겨레, 2008.12.26.
  27. 李會昌 先進黨 總裁 “밀어붙이면 안돼” , 한겨레, 2008.12.26.
  28. 國會議長의 職權上程은 모든 常任委를 無力化시킨다. 國會 法案處理 節次는 各 常任委 論議와 法査委를 거쳐 本會議에 上程되는 까다로운 節次를 밟는다. 그러나 國會議長의 職權上程은 이 모든 過程을 單숨에 뛰어넘고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이것을 職權上程이라 한다.(참고: 國會法 第85條 第2項, "김형오 앞에 놓인 盞, 毒杯일까 聖杯일까", 데일리안, 2008.12.26. )
  29. 警護權은 物理力을 動員한다는 點에서 秩序維持圈보다 한 次元 더 强勁한 措置로서 國會法 143條에 "議長은 國會秩序를 위해 物理力人 警護權 을 行使할 수 있다."고 明記하고 있다. 그리고 警護權 이 發動되면 通商 國會 의사국 警衛과 所屬 經緯들이 警護職務를 遂行하지만 議長은 必要한 境遇 國會 運營위의 同意를 얻어 警察官을 派遣받을 수도 있다. 다만 警察官은 會議場 建物 밖에서만 警護 業務를 遂行해야 하고 안에서는 經緯들이 警護를 맡는다. 警護權 은 制憲國會 以來 只今까지 總 6次例 發動됐다. 가장 最近에 警護權 이 發動된 적은 盧武鉉 前 大統領의 彈劾訴追案이 可決된 2004年 3月 12日 當時였다.(참고: 國會法 143兆, "한나라당, '國會議長 警護權 發動' 카드 使用해?", 네이션코리아, 2008.12.28.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30. 警護權 發動 要請…‘불도저 與黨’ , 한겨레, 2008.12.28.
  31. 한나라黨 "新聞放送法, 一部 違憲"‥民主黨 "거짓 主張" , MBC, 2008.12.28.
  32. <綜合>與野, 爭點法案 協商 最終 決裂…秩序維持權 發動 , 뉴시스, 2008.12.30.
  33. 國會議長, 國會 秩序維持權 發動 , YTN, 2008.12.31.
  34. 민주議員 로프로 人間사슬 "짓밟히는 모습 보여주겠다" , 韓國日報, 2008.12.31.
  35. '一旦 새벽은 넘겼다'…또다시 國會 '一觸卽發' , 아이뉴스24,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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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資統法 等 66個 法法案 處理 韓國經濟新聞 , 2009-01-13
  51. (Briefing) 漢나라 “미디어法은 일자리” 廣告 《中央日報》2009.02.16 02:53 入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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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門防衛, 미디어位 活動時限 25日로 延長' , 聯合뉴스 , 2009-06-05
  56. '미디어位 跛行終了..미디어法 攻防激化 , 聯合뉴스 , 2009-06-17
  57. '미디어位, 最終案 놓고 막판 陣痛 , 聯合뉴스 , 2009-06-22
  58. '韓, 미디어法 막판 審議 本格 着手 , 聯合뉴스 , 2009-06-25
  59. '門防衛, 미디어法 놓고 또다시 戰雲. , 聯合뉴스 , 2009-06-29
  60. 與野, 미디어法 改正案 差異點은 , 聯合뉴스 , 2009-07-09
  61. 政府, '無效 論難' 미디어法 TV 廣告...MBC는 拒否 , 오마이뉴스
  62. 미디어法 TV廣告 强行… 또 血稅 5億 浪費 , 파이낸스투데이
  63. 2009헌라8.
  64. 정병묵 記者 (2009年 10月 30日). ' 미디어法' 憲裁 決定에 네티즌 '爆發 ' . 아이뉴스24 . 2009年 10月 31日에 確認함 .  
  65. ““誤審 있었지만 競技結果는 有效”” . 京鄕新聞. 2009年 10月 30日 . 2009年 11月 15日에 確認함 .  
  66. “10月 30日 한겨레 그림板” . 한겨레新聞. 2009年 10月 30日 . 2009年 10月 31日에 確認함 .  
  67. 안홍욱, 이인숙 (2009年 11月 16日). ““憲裁決定文 어디에도 ‘미디어法 有效’ 없다”” . 京鄕新聞 . 2009年 11月 17日에 確認함 .  
  68. 미디어法 法的 論難 終止符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中央日報 2010年 11月 26日

外部 링크 [ 編輯 ]

贊成側 [ 編輯 ]

中立 [ 編輯 ]

反對側 [ 編輯 ]

國會의 可決 論難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