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議 原則
(一事不再議 原則)은
議會
會期 中에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案件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原則이다.
이 原則은 各 나라의 國會法이나 憲法 等에 反映되어 있다.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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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境遇 國會法 第92條는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발의 또는 提出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一事不再議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一事不再議의 原則이라 함은 國會에서 一旦 否決된 議案은 同一會期中에 다시 發議하거나 審議하지 못한다는 原則을 말한다. 이 原則은 特히 少數派에 依한 意思方行(filibuster)排除하려는 데에 그 주된 目的이 있다.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발의 또는 提出하지 못한다.
地方議會에서 否決된 議案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發議하거나 提出할 수 없다.
- 一事不再議의 原則
- 一事不再議原則의 意義
- 一事不再議 原則은 하나의 案件이 議會에서 否決되면 그 會期 中에는 다시 同一案件에 對하여 발의 또는 提出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國會法 92條와 地方自治法 68條는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발의 또는 提出하지 못한다"라고 規定하여 名門으로 一事不再議原則을 闡明하고 있다.
- 一事不再議의 要件
- 議決이 있을 것
- 一事不再議의 原則은 하나의 案件에 對하여 이미
議會의 議決
이 있는때에는 그것과 動人한 問題에 對하여는 다시 審議하지 않는 것이다. 卽 議會의 意思決定이 있었다는 것이 그 前提이므로 한番 議題가 된 案件이라도 그것이
撤回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
에는 다시 提出하여 審議할 수 있다.
- 否決된 要件일 것
- 一事不再議의 原則은
否決된 案件
을 再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同一회기 中 適用
- 一事不再議 原則은
同一會期中
에 한하여 適用된다.
- 要件의 內容이 同一할 것
- 同一要件이라 함은 案件의 種類나 案件名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案件의 內容이 같다
는 것을 말한다.
[1]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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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第279回 國會
에 올라간
미디어 關聯法
의 通過 過程에서 國會 定足數 不足으로 可決되지 못한 案을 國會 副議長이 再投票를 宣言하고 다시 투표한 것이 이 一事不再議의 原則을 어긴 것으로 解釋될 수 있어 論難이 일고 있다.
[2]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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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院 (上·下院)에서 否決된 法律案은 같은 會期 안에 다시 提出할 수 없다.
(
日本語
:
?議院の一に於て否決したる法律案は同?期中に於て再ひ提出することを得す
)
? 日本 帝國憲法 29兆
各 議員은 다른 議員이 提出한 議案課 同一한 議案을 提出할 수 없다.
(
日本語
:
各議院は、他の議院から送付又は提出された議案と同一の議案を審議することができない。
)
? 日本 國會法 56兆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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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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