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放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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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放送法 (放送法)은 放送 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民主的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向上을 圖謀하고 放送의 發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이다.( 第1條 ) 現行 放送法은 過去 同一한 名稱의 法과는 分明히 區分되는 特質을 갖고 있다. 다른 放送 關聯 法令과의 關係에서 基本法的 地位를 갖고 있으며, 2000年 當時 4個의 放送 關聯 法律을 統廢合하여 改正됐기 때문에 흔히 "統合放送法"으로도 불린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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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

  1. 金正泰 (2007年 5月 25日). 《放送法 解說》 初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쪽. ISBN   978-89-8499-8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