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大法院,
英語
:
Supreme Court of Korea
)은
法院組織法
에 따른
大韓民國 法院
中에서
最高 法院
을 일컫는 말이다. 過去
第5次
,
第6次 改正憲法
에서는 唯一한
最高 法院
이었으나, 現行
第9次 改正憲法
上으로는
憲法裁判所
와 함께
大韓民國 司法府
의 兩大
最高 法院
이다.
現行 大韓民國 憲法上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司法權
의 한 種類인
司法審査
(
英語
:
judicial review
) 權限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憲法 第107條
第2項에 따라. 法律의 下位 規範(
英語
:
sub-statute
)으로서 命令ㆍ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지의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境遇는
法院
이 審査를 할 수 있고 그 中 大法院이 最終的인 審査權限을 가지지만,
議會
가 制定한
法律
(
英語
:
statute
)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與否를 審査하는
違憲法律審査權
은
憲法 第111條
第1項 第1號에 따라 唯一하게 憲法裁判所만이 最終的으로 行使할 수 있다.
設立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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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年 7月 12日 統監府 告示 第66號, '韓國의 司法 및 監獄事務를 日本 政府에 委託하는 件에 關한 覺書(己酉覺書)' 締結: 韓國의 司法 및 監獄事務가 完備되었다고 認定할 때까지 司法 및 監獄事務를 日本 政府에 委託하는 內容(以後
大韓帝國軍 解産
이 可能해짐)
- 1907年 10月 31日 大韓帝國의 裁判所를 모두 廢止하고 1907年 11月 1日 統監府裁判所에 司法權 移讓(事實上 强制)
- 1944年 4月 22日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臨時 憲法이 改正되면서 中央審判員을 最高法院으로 規定
- 1945年 8月 15日 解放 以後 1948年 9月 2日 聯合軍 總司令部 一般命令 第1號 및 1948年 9月 7日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 布告令 第1號에 따라 美軍政 實施 (朝鮮總督府 統治制度 그대로 活用)
- 1946年 3月 29日 美軍政法令 第64條에 依하여 司法府(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 設置 (現在와 같은 3卷 分立 形態의 司法府가 아니라 行政部處로서의 司法府를 意味)
- 1948年 5月 4日 軍政法令 第192號로 過度 法院組織法을 公布하여 法院行政을 司法府(司法部)에서 大法院으로 移管
- 1948年 7月 17日 制憲憲法에 따라 大法院과
憲法委員會
가 設置됨 (憲法委員會는 以後 第3次 改憲에서 憲法裁判所 制度로 改編됨)
- 1948年 8月 5日 李承晩 大統領이 初代 大法院長으로 過渡政府의 司法府長이던 金炳魯를 指名, 같은 날 國會의 承認받았으나 美軍政의 司法權 移讓 承認을 받지 못하여 就任하지 못함
- 1948年 8月 16日~9月 11日 權限 移讓에 關한 韓美會談 開催 (1948年 3月 11日 調印式을 擧行하고 1948年 9月 13日 正午에 期하여 美軍政 司法權이 大韓民國에 移讓)
- 1962年 12月 16日 5.16 軍士政變 以後 改正된
第5次 改正憲法
에 따라
憲法委員會
를 繼承한 招待 憲法裁判所 制度가 廢止되고, 廢止된 憲法裁判所의 違憲法律審判權 等 機能을 大法院으로 吸收
- 1972年 12月 27日
維新憲法
에 따라 違憲法律審判權이
憲法委員會
所管으로 다시 分離됨
- 1987年 1月 5日 上告許可 申請事件의 處理를 專擔하는 上告許可申請部를 新設
- 1988年 10月 29日 現行
第9次 改正憲法
에 따라 大法院과
憲法裁判所
가 設置됨
- 2018年 法院組織法을 改正하여 每年 2月 進行되는 定期人事를 考慮해 判事의 停年에 이른 날이 2~7月 사이에 있는 境遇 7月 31日, 8月~다음해 1月 사이에 있는 境遇 다음해 1月 31日에 停年 退職하도록 함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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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을 包含하여 14人의
大法官
으로 構成된다. 大法院의 審判權은
大法官
全員의 3分의 2 以上으로 構成되고
大法院長
이 裁判長이 되는
全員合議體
에서 이를 行事하나, 일정한 境遇에는
大法官
3人 以上으로 構成되는 部에서도 裁判할 수 있다. 다만
大法官
中
法院行政處長
으로 任命된 1人은 裁判에 關與하지 아니한다. 司法行政上의 最高議決機關으로
大法官會議
가 있다.
構成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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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 名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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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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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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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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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은 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高等軍事法院을 包含한다)·특허법원의 判決에 對한 上告事件, 抗告法院·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決定·命令에 對한 再抗告事件과 다른 法律에 依하여 大法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件(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對한 소, 選擧爭訟에 對한 上告事件 等)을 審判한다.
大法院의 全員合議體에 關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全員合議體가 아닌 部에서도 事件을 審判할 수 있다.
- 命令 또는 規則이 憲法에 違反함을 認定하는 때
- 命令 또는 規則이 法律에 違反함을 認定하는 때
- 從前에 大法院에서 判示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解釋適用에 關한 意見을 變更할 必要가 있음을 認定하는 때
- 部에서 裁判함이 適當하지 아니함을 認定하는 때이다
또한 全員合議體의 裁判長은 大法院長으로 한다. 全員合議體는 討論 過程이 自由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序列이 낮은 大法官부터 次例로 自己 意見을 내고, 마지막에 大法院長이 立場을 밝힌다. 判斷은 投票에 依하여 이루어지는데 序列이나 나이와 相關 없이 大法官 한 사람은 똑같이 한 票를 行使한다.
傘下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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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法院의 所管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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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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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年에 辯護士 및 檢事의 法官 面談 節次에 關한 例規를 만들어 一部 法院에서 實施한 辯護士, 檢事의 判事室 出入制限 措處를 全國 法院으로 擴大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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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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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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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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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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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關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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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 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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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¹: 高等法院과 對等한 地位, 役割임.
- 仁川地方法院 北部支院
이 2025年 3月까지 仁川 西區 檢斷地域에 新設될 豫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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