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 植物 新品種 保護 聯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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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UPOV 協約에 依해 設立된 國際機構로 植物 新品種 育成者의 權利保護 및 植物種子 保證制度 等을 國際的으로 保護해주기 위한 國際 植物種子保護聯盟이다. 本部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2020年 2月 基準, 會員國은 美國, 日本, 유럽聯合 會員國 等 76個國이다. 大韓民國은 2002年 1月 會員國으로 加入하였다.

設立 背景 [ 編輯 ]

  • 유럽에서 植物品種이 特許法으로 保護되어 왔으나, 植物의 特性上 特許要件을 受容하기가 어려워 代案으로 特許와는 要件을 달리하여 設立하게 되었다.

機能 [ 編輯 ]

  • 食品 新品種 保護에 對해 國家間 協力과 法規 및 制度의 調和에 對한 事項 館長
  • 會員國間 協力을 增進시키고, 植物 新品種 保護制度를 導入하려는 國家 支援

沿革 [ 編輯 ]

  • UPOV 協約은 1961年 파리에서 締結되어 1968年부터 醱酵되어 保護業務가 開始되었으며, 1972, 1978, 1991年 3次例 改正되었다.

組織 [ 編輯 ]

  • UPOV는 永久 組織(the permanent organs)으로 總會(the Council) 및 事務局(the Office of the Union)을 둔다. 總會는 總會任務를 補助하기 위해 諮問委員會, 技術委員會, 行政法司委員會를 두고 있으며, 技術委員會 밑에는 分野別 專門家들로 構成된 6個의 技術實務作業班이 있다.

會員國 [ 編輯 ]

2009年 6月 現在 67個國이 會員國으로 加入되었다.

事務局 [ 編輯 ]

  • UPOV 事務局(the Office of the Union)은 總會에서 委任한 모든 義務와 任務를 事務總長 減毒下에 遂行한다. 事務總長은 總會의 決定事項을 遂行할 責任이 있으며, 保護同盟의 豫算案을 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고 이의 執行에 對한 責任이 있다. 事務總長은 UPOV와 國際知識財産權機構(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協力 協定에 依해 WIPO 總長이 兼任한다.
  • 事務局의 實質的인 主要 任務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總會 및 傘下 委員會에 對한 行政支援
    • 다음 國家/機構에 對한 法的 技術的 支援
      • 同盟 會員
      • 會員加入 節次에 着手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
      • 植物品種保護에 關한 立法過程에서 事務局에 支援을 要請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
  • UPOV事務局 人員 構成
    • 事務總長은 WIPO 의 事務總長이 兼任하며, 그 아래 1名의 事務次長, 1名의 Technical director, 3名의 專門要員(技術 2, 法務 1) 및 5名의 行政要員이 있다. 따라서 總 11名의 正規職이 勤務하고 있으며 狀況에 따라 期間制 臨時職을 採用하기도 한다.

韓國과의 關係 [ 編輯 ]

  • 種子産業法에 品種保護制度 導入時 UPOV 事務局의 協助
  • 2002年 1月 7日 : 大韓民國의 會員 加入 (加入寄託서 提出 : 2001年 12月 7日)
  • 2007年 8~9月 : 開途國 會員國 對象 硏修課程 運營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