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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團體 “전익수, 處罰할 法이 없어 無罪”…立法 促求|東亞日報

辯護士團體 “전익수, 處罰할 法이 없어 無罪”…立法 促求

  • 뉴시스
  • 入力 2023年 7月 4日 10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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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便 "靑年 法曹人, 威力 行事에 쉽게 露出"
"裁判部도 전익수의 行爲 不適切하다 指摘"
"靑年 法曹人 保護 新設하는 立法 措置 돼야"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 搜査 過程에서 軍檢事에게 威力을 行使한 嫌疑로 起訴된 전익수 前 空軍本部 法務室長이 最近 1審에서 無罪를 宣告 받은 것과 關聯, 한 辯護士 團體가 靑年 法曹人을 保護하기 위한 補完 立法이 必要하다고 促求했다.

4日 새로운 未來를 위한 靑年辯護士 모임(새便)은 聲明書를 내고 “軍檢事와 低年次 檢事에게 威力으로 搜査를 妨害하는 者를 刑事法的으로 處罰할 規定이 없다는 立法의 不備 現實이 매우 深刻한 問題”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邊은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을 卒業한 뒤 軍法務官에 在職하면서 軍檢事 補職을 맡는 靑年 法曹人들은 大部分 20代 또는 30代”라며 “다른 搜査 主體에 비해 面談 强要 行爲 等에 相對的으로 쉽게 露出될 수 있는 것이 事實”이라고 했다.

이어 “이番 事件에서 專 前 室長은 공정한 搜査를 위해 努力하는 軍檢事에게 個人 携帶電話로 電話해 搜査 內容을 알아내려고 하는 等의 行爲를 했다”며 “裁判部 또한 매우 不適切한 行爲임을 分明히 指摘했다”고 言及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國會가 威力行使 對象이 되기 쉬운 軍檢事를 筆頭로 한 靑年 法曹人들을 保護하기 위해 刑事法的 保護措置를 新設하는 立法 措置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李 中士 死亡 以後 軍檢察을 指揮·監督했던 專 前 室長은 當時 自身에게 事件 保安 情報를 傳達한 것으로 調査된 關係者의 拘束 令狀이 請求되자 軍檢事에게 令狀이 잘못됐다고 追窮하거나 搜査 內容을 確認하려 하는 等 軍 檢事에게 威力을 行使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러나 1審은 지난달 29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面談强要 等) 嫌疑로 起訴된 前 前 室長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專 前 室長의 行動이 不適切해 處罰 必要性은 있다면서도 公訴가 提起된 法 條項으로는 處罰이 不可하다고 判示했다.

具體的으로 裁判部는 “被告人(前 前 室長)李 威力을 行使했다는 相對는 軍 檢事로, 特加法 規定에 따른 犯行 客體에 包含될 수 없다”며 “特加法 該當 條項의 立法 當時 資料를 보더라도 이는 搜査機關이 아닌 證人이나 參考人을 保護하기 위해 制定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被告人의 行動은 搜査의 公正性과 信賴性을 顯著히 毁損하는 것으로 매우 不適切한 行爲”라면서도 “處罰의 必要性만으로 罪刑法定主義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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