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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 內 괴롭힘, 어디서도 안 된다[현장에서/박종민]|동아일보

職場 內 괴롭힘, 어디서도 안 된다[현장에서/박종민]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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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사회부 기자
박종민 社會部 記者
“皮膚가 그게 뭐냐? 天然痘에 걸린 患者 같다.”

時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社長의 막말. A 氏는 그때마다 숨筒이 조여 오는 듯했다. 社長은 “女子는 結婚하면 會社 관둬야지” “이 洞네에서 (男女 통틀어) 네가 덩치가 第一 크다” 等의 말들을 스스럼없이 해댔다. 게다가 週末에도 電話로 業務를 指示하는가 하면, 假짜 領收證 作成 等 不法的인 일까지 시켰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알아봤더니, 어디 하소연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衝擊을 받았어요. 職員이 5名이 안 돼서 ‘職場 內 괴롭힘’ 適用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괜스레 더 抑鬱해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겐 너무 極端的인 事例로 비칠 수도 있다. 요즘 會社에서 上司라고 함부로 굴었다간 處罰받는다는 걸 웬만하면 다 안다. 2019年 7月부터 施行한 勤勞基準法 改正案에 職場 內 괴롭힘 禁止 條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法은 現在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適用되는 것이 아니다.

그 代表的인 事例가 事業場 規模에 따라 달라지는 適用 範圍다. 職員이 5名 未滿이면 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을 適用할 수 없단 소리다. 國家人權委員會度 지난해 7月 이 點을 指摘했다. 人權委는 雇傭勞動部에 “該當 法의 適用 範圍를 넓히고 加害者 處罰 條項을 마련하라”고 勸告했다. 5名 未滿 事業場에 對한 法 適用은 勿論이고 加害者 範圍를 擴大하고 處罰規程도 導入하라는 內容이다.

지난해 市民團體 ‘職場甲질119’가 職場人 1000名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에서도 이런 傾向이 如實히 드러난다. 深刻한 괴롭힘을 當한 적이 있다고 答한 應答者가 300人 以上 事業場(29.7%)보다 5人 未滿 事業場(57.1%)에서 2倍 가까이 많았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B 氏는 “社長 夫婦의 ‘甲질’이 너무 深海 抗辯했더니, 自身들은 떳떳하다는 듯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式으로 나와 더 傷處를 받았다”고 傳했다.

多幸히 雇傭勞動部도 人權위의 勸告에 對해 一部 受容 意思를 밝혔다. 하지만 5名 未滿 事業場 適用은 中長期的으로 檢討하겠으며, 나머지 勸告 事項은 現實的 制約이 있어 쉽지 않다는 立場이다. 박지순 고려대 勞動大學院腸은 “職場 內 괴롭힘 禁止는 事業場 規模에 따라서 달리 適用될 것이 아닌 勤勞者의 基本的 人權을 위한 大原則”이라며 “行政的 所要만 克服할 수 있다면 勤勞基準法 施行令에 包含시키는 方法도 考慮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山이 많지만 가야 할 方向은 바뀔 게 없다.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어디서도 괴롭힘을 當하지 않아야 한다. 現在 國會에는 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 關聯 改正案이 15個 繫留돼 있다. 法이 國民을 지켜주지 않으면, 國民도 法을 信賴하지 못 한다. “零細業體에 다니는 職員들은 우리나라 國民이 아니냐”는 한 勤勞者의 抗辯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박종민 社會部 記者 blick@donga.com
#職場 內 괴롭힘 #막말 #暴力 #社內暴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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