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美愛, 朴範界가 國民 알권리 빼앗았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291

..

陳重權의 인사이트

“秋美愛, 朴範界가 國民 알권리 빼앗았다”

  •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

    入力 2021-05-28 11:16:23

  • 글字크기 설정 닫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동아DB]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東亞DB]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公訴狀(公訴狀) 流出 事件에 對한 眞相調査를 指示했다. 公訴狀을 言論에 넘긴 檢査를 索出하라는 얘기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도 이를 第3號 事件으로 接受해 搜査에 着手했다. 於此彼 法廷에서 公開될 文書가 언제부터인가 言論에 알리면 안 되는 祕密文書가 됐다. 다 曺國 事態 以後 일이다.

    公訴狀 非公開 方針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때부터 推進됐으나, 이를 처음으로 實行에 옮긴 사람은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다. 지난해 2月 그는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을 非公開하기로 決定했다. 하지만 公訴狀은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言論에 大大的으로 報道됐고, 秋 前 長官은 世間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 秋 前 長官은 더불어民主黨 代表이던 2016年 國政壟斷 事件 關聯者의 公訴狀에 “朴槿惠 前 大統領이 共同正犯이자 犯行을 主導한 被疑者로 摘示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내로남不 아니냐”고 指摘하자 그는 “憲法裁判과 刑事裁判은 다르다”고 대꾸했다. 憲法裁判의 被告人은 人權을 無視하고 마구 輿論裁判을 해도 된단 말인가.

    當時 民辯(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도 秋 前 長官의 公訴狀 非公開 決定을 批判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結局 이 일은 敎養이 不足한 長官이 沒取向한 ‘弄談’을 하다 世間에 亡身을 當한 事件으로 整理됐다. 그렇게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後任인 朴範界 長官이 그 웃기지도 않는 弄談을 물려받아 繼續하고 있다.
    그러는 朴 長官 亦是 2017年 “法院이나 檢察은 최순실 公訴狀에 붙어 있는 別紙를 公開하라”고 말한 바 있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公訴狀은 “公判의 改正 前에는 公益上 必要 기타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法院에서 改正 前 公訴狀을 公開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외려 ‘別紙’까지 까라고 한 것이다.

    公訴狀 公開가 反憲法的 作態?

    박범계 법무부 장관. [동아DB]

    朴範界 法務部 長官. [東亞DB]

    그랬던 이들이 公訴狀 公開가 ‘反憲法的 作態’라며 입에 거품을 문다. 아무튼 이제까지 아무 問題없던 일이 朴 長官의 한마디에 監察 對象이 되고, 甚至於 公搜處가 搜査하는 ‘犯罪’가 됐다. 그새 憲法裁判所의 決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立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長官의 말 한마디에 合法이 猝地에 不法이 됐다.



    問題는 公訴狀을 公判 前 公開하는 行爲의 不法性이 明確하지 않다는 데 있다. 刑事訴訟法은 “公益上 必要 기타 相當한 理由”가 있을 境遇 公判 前 公訴狀을 公開하는 것을 許容한다. 이제까지 우리 社會에서는 權力型 非理 等 社會的으로 重要한 事件의 公訴狀은 “公益上 必要”에서 公開하는 것이 慣行이었다. 그래서 秋 前 長官도 公判이 改正되기 前 최순실 公訴狀을 미리 入手해 읽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檢察은 빼곡한 글씨로 30張의 公訴狀에 大統領을 共同正犯, 때로는 主導的으로 指示한 被疑者라고 했습니다.”

    한 番만이 아니다. 秋 前 長官은 1審 裁判이 열리기 前 네 次例에 걸쳐 이 公訴狀을 言及한 바 있다.

    朴 長官이 1審 公判이 열리기 前에 公開된 최순실 公訴狀의 別紙까지 公開하라고 促求한 것 亦是 當時에는 그것이 우리 社會의 慣行이었기에 可能한 일이었을 게다. 甚至於 國會에서 議決한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訴追案度 그 內容의 90% 以上이 檢察 公訴狀에 根據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慣行이 어느 날 갑자기 不法이 된 것이다.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은 公人이다. 甚至於 大韓民國에서 일어나는 가장 重要한 事件들을 搜査하는 서울中央地檢의 首長이다. 그런 그가 不法으로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出國을 禁止시키는 일에 加擔했다. 現職 地檢長이 過去에 그 職權을 利用해 不法을 저질렀다. 國民은 公人인 그가 該當 犯罪에 具體的으로 어떻게 關與했는지 알권리가 있다.

    公搜處는 權力의 請負業者인가

    이제까지 우리 社會는 그 權利를 ‘公益上 必要’한 것으로 認定해왔다. 그런데 秋 前 長官과 朴 長官이 이 暗默的 合意를 깨고 獨斷的으로 그 權利가 ‘公益上 必要’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決定해버린 것이다. 그 結果 公判이 열리기 前까지 公人의 被疑事實은 그들만 알고, 國民은 모르고 지내야 하는 處地가 돼버렸다.

    “公益上 必要 其他 理由”는 매우 模糊한 規定이다. 그럴 때는 規定을 自己 便한 대로 恣意的으로 解釋할 게 아니라, 오랜 期間에 걸쳐 널리 받아들여온 ‘慣行’을 따르는 게 常識이다. 그 慣行이 마음에 안 든다면 社會的 論議를 거쳐 憲法裁判所에 判斷을 求하거나, 模糊性을 除去하기 위해 새로이 明確한 立法을 하는 게 正常이다.

    그런데 그동안 法務部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代身 黨派的인 長官의 恣意에 따라 이제까지 이어져온 慣行을 露骨的으로 ‘不法’으로 規定해버렸다. 더 큰 問題는 公搜處다. 그들은 不法性 自體가 成立하기 어려운 이 事案을 덥석 公搜處 第3號 事件으로 採擇했다. 公搜處가 權力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請負業者인가.

    長官 둘이 우리의 알권리를 빼앗아갔다. 於此彼 公判이 始作되면 公開될 터, 미리 알 必要는 없다? 國民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 權利이자 同時에 ‘언제’ 알 權利이다. 特히 權力이 露骨的으로 檢察과 司法府의 獨立性을 威脅하는 狀況에서 適切한 時期에 形成되는 輿論은 民主主義의 法과 制度를 지키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한다.

    일찍이 이런 政權은 없었다. 現職 身分인 法務部 長官이 暴行罪로 裁判을 받는다. 次官은 택시技士 暴行으로 檢察 調査를 받고 있다. 서울中央地檢長은 搜査審議委員會 議決에 따라 職權濫用罪로 起訴됐다. 何必 法(=正義)을 擔當하는 이들이 調査받거나 起訴되거나 裁判받을 일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