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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같은 人權위와 北韓 人權 時限爆彈|新東亞

섬 같은 人權위와 北韓 人權 時限爆彈

‘이카루스의 날개로 날다’ ③

  • 안경환│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前 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 ahnkw@snu.ac.kr

    入力 2012-01-19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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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칼럼 筆禍事件
    • “黑白論理 澎湃한 世上에서 知識人의 原色은 灰色”
    • 國民儀禮 안 하는 國家機關
    • 北韓 人權問題는 人權委 所管事項인가
    섬 같은 인권위와 북한 인권 시한폭탄

    2006年 서울 白凡記念館에서 열린 國家人權委員會 5周年 記念式에 參席하기 위해 김대중 前 大統領과 안경환 當時 人權委員長(앞줄 왼쪽)李 行事場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대중 政府 時節 出帆한 人權委는 政權交替와 함께 여러 次例 浮沈을 겪었다.

    2006年 10月 30日에 就任해 바로 이튿날 國政監査를 맞았다. 이어 一週日 동안 여러 性向의 言論과 個別 인터뷰를 했다. 一部 職員은 내가 ‘極保守’ 性向의 言論社와도 躊躇하지 않고 인터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나의 性向에 對한 確固한 믿음이 없는데다, 인터뷰를 해봤자 뭔가 트집거리만 만들어줄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만큼 人權위 職員들 사이에서는 保守言論에 對한 不信의 골이 깊었다. 偏見일 수도, 經驗의 所産일 수도 있다.

    참여연대에 敵을 두고 있던 時節에도 내가 조선일보에 글 쓰는 것을 批判하는 젊은이가 많았다. 幹事 會議에서 非公式 案件으로 提起되기도 했다고 한다. 當時 나는 조선일보 文化面에 固定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原則論者들은 文化 칼럼조차 容納하려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工夫한 한 眞摯한 人文學徒는 나를 붙들고 성을 내다 못해 울먹거리며 呼訴하기도 했다. 내 善意와는 無關하게,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曲筆(曲筆)의 犧牲羊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主題와 內容이 問題지 媒體 그 自體는 本質的인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運動家보다 知識人으로 自處하는 내게는 敵愾心보다 均衡感이 더욱 重要한 美德이었다. 特히 自身과 性向이 다른 讀者에 對해서는 달리 생각할 資料를 提供하는 것도 意味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知識人의 役割 아니겠는가. 黑白論理가 澎湃한 世上에서 黑陶 백도 아닌, 灰色이라는 意識의 中立地帶를 構築하는 것이 더없이 重要하다. 굳이 따지자면 知識人의 原色은 灰色이라는 것이 나의 持論이었다.

    朝鮮日報만이 아니었다. 初任敎授 時節부터 나는 거의 모든 日刊紙에 詩論 乃至는 칼럼을 썼다. 그 新聞의 基調에 따라 내 생각이나 글의 論調가 바뀐 例는 없었다. 내 글을 읽고 同調하거나 反駁하는 讀者의 反應은 있었지만 媒體가 미리 내 글의 內容을 問題 삼은 일은 거의 없었다. 한때 한겨레新聞에도 固定筆者로 칼럼을 썼다. 그中 한 칼럼이 是非거리가 됐다. 2005年 5月의 일이다. 高麗大 學生會 幹部들에 對해 學校가 重懲戒 方針을 세웠다. 民主化를 위한 敎授協議會에서는 學校의 處事를 非難하는 聲明을 草案해 回覽했다. 나는 이렇게 썼다.

    “… 고려대학교가 陣痛을 겪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會長에게 名譽哲學博士를 授與한 學校 當局의 決定을 學生會가 物理力으로 抗議, 沮止한 것이다. 一般 學生들은 總學의 彈劾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實로 당혹스러운 일은 全國의 민교협 敎授들이 學生 懲戒에 反對하는 聲明을 草案하여 敎授들의 同參을 促求하며 나선 것이다. 草案이기는 하지만 聲明書는 甚히 均衡을 잃었다. 物理力을 行使한 學生들에 對한 꾸짖음은 全혀 없고 學校 當局에 對한 非難만 담겨 있다. … 先生의 役割이 무엇인가? 學生의 暴力을 품어 감싸기에 앞서 强한 叱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게 아닌가. 年前에 誤導된 ‘민주學生 감싸기’의 例를 듣고 크게 衝擊을 받은 적이 있다. 學生運動에 注力하느라 單 한 番도 出席하지 않은 科目에 A 學點을 내준 先生의 큰 ‘正義感’을 讚揚하는 學生에게서 深刻한 大學의 危機를 느꼈다. 민교협의 聲明書가 提起한 內容에도 異議가 있을 수 있다. 李 會長에게 名譽 哲學博士學位를 授與하는 것은 ‘大學과 資本의 癒着’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한다. 모두가 勸奬하는 ‘産學協同’과 어떻게 다를까? … 三星의 企業 經營方式에 哲學的 異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勞動組合 없이도 超一流企業으로 跳躍한 後에 부를 社會에 還元하는 經營方式도 있을 것이다. 李 會長의 財産 相續 過程이나 삼성그룹의 勞組 政策에 不法이 있었다면 合當한 膺懲을 法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 (한겨레 2005年 5月 24日 칼럼 ‘學生運動과 先生의 役割’ 中에서)



    均衡感覺의 所有者 vs 機會主義者

    當時 나는 硏究年을 얻어 外國大學에서 講義를 하며 國外에 滯留하고 있었다. 現場感이 떨어지니 칼럼을 中斷하자고 했으나 新聞社 側에서 始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繼續 써달라고 해서 붓을 놓지 않고 있었다. 國內 消息은 全的으로 인터넷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原稿를 보내며 幸여나 新聞의 編輯方向과 어긋날 境遇에는 싣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한겨레 編輯陣은 論議 끝에 내 글을 실었다. 亂離가 따랐다고 한다. 新聞社 內部에서는 勿論 한겨레를 支持하고 依支하던 많은 讀者가 强力하게 抗議하고 나섰다. 민교협과 한겨레는 協議 끝에 나를 反駁하는 글을 揭載했다. 나도 민교협 會員이었기에, 除名하자는 論議도 있었다고 한다. 平素 나와 面識이 全혀 없던 地方의 한 젊은 敎授가 執筆했다. 그는 나에게 資本의 앞잡이인 ‘者用敎授’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었다. 이 騷動 以後로도 한 次例 더 칼럼을 쓰고 내 스스로 寄稿를 中斷하는 것으로 해 마감했다. 中斷 事由를 알리는 記事가 나갔다. 放學 中에 奧地旅行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글의 內容에 對해서는 아직도 같은 생각이지만 分明히 내가 크게 잘못한 點이 있다. 민교협 聲明은 回覽한 草案대로 發表됐지만 草案은 어디까지나 草案에 不過하다. 會員 사이에 주고받는 內部 文件인 것이다. 草案에 異見이 있으면 內部에서 討議해야 할 것이지 그 節次를 省略하고 바로 바깥으로 가져간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單純히 會費만 내는 受動的인 會員이라거나 外國에 滯留하고 있다는 事實이 辨明이 될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나의 戰力을 아는지 言論社에 따라 나의 性向을 ‘溫乾한 中道’ 또는 ‘均衡感覺의 所有者’ 等으로 好意的으로 評하거나, 이슈에 따라 進步와 保守 사이를 줄타기하는 機會主義者로 貶下하기도 했다.

    日刊紙, 週刊誌, 月刊誌 等 言論社마다 人權위와 나에 對한 關心事가 제各其 달랐다. 通過儀禮로 던지는 質問이 있는가 하면 內部事情을 比較的 잘 알고 파고드는 質問도 있었다. 모든 媒體가 두 가지 共通된 質問을 던졌다. 첫째, 內部葛藤을 어떻게 調整해 機關을 이끌고 갈 것인가. 둘째, 北韓 人權問題를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첫 番째 質問은 前職 委員長이 電擊的으로 辭退한 理由가 內部葛藤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當然한 것이었다. 言論은 葛藤을 부추기거나 誇張하는 傾向이 있다. 그래야만 記事가 된다. 이 質問에 對해서는 多少 外交的인 模範 答案이 準備돼 있었다. 卽 前任 委員長이 辭任한 理由는 오로지 健康과 一身上의 問題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人權委에 들어와서 보니 內部葛藤은 甚히 誇張된 것이었다. 人的構成의 多元化가 法的 要求事項인 만큼 人權위에서 多樣한 意見을 가진 사람들이 제各其 다른 意見을 내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誠意 있는 討論을 통해 共同의 智慧를 찾겠다.

    섬 같은 인권위와 북한 인권 시한폭탄

    2005年 高麗大 學生들이 이건희 三星電子 會長에 對한 名譽博士 學位 授與 反對 피켓示威를 벌이고 있다.

    두 番째 質問에 對해서는 確實하게 答해야만 했다. 年末 以前에 北韓 人權에 對한 人權위의 綜合的인 立場을 밝히겠다고 約束했다. 人權委는 1年 前에 이미 한 常任委員을 委員長으로 해 5人의 委員으로 北韓人權特別委員會를 構成해 20餘 次例 會議를 거듭했지만 明確한 意見을 公表하지 못하고 있었다. 委員長에 갓 就任한 내게는 해묵은 移越負債였다. 무슨 핑계든 더 以上 미룰 수가 없다. 이 問題에 발목이 묶여서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無條件 털고 가야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特委 委員長에게 督促했다. 早速하게 매듭지으라고. 必要하면 내가 直接 챙기겠노라고.

    내게 露骨的으로 期待를 거는 言論도 있었다. 내가 就任한 直後 北韓 人權에 關한 資料集이 發刊됐다. 한 日刊紙는 이를 指目해 새 委員長의 就任과 同時에 變化의 兆朕이 보인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 報告書는 人權委가 적어도 1年 前부터 準備해왔던 것이다. 常識的으로 생각해보라, 就任한 지 며칠 만에 어떻게 硏究報告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一般에 잘못 알려진 바와는 달리 2003年 以來 人權委는 北韓 人權問題에 나름대로 關心을 쏟아 國內外 各種 세미나를 開催했고 資料集과 硏究報告書를 刊行하고 있었다. 다만 北韓 政府를 直接 겨냥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유로운 人權委

    “都大體 이렇게 軍紀 빠진 國家機關이 있는 줄 몰랐다.”

    다른 政府機關에서 轉入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公務員이 人權위를 보고 한 말이다. 2006年 11月 어느 날 나의 메모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特異한 器官이다. 位階秩序는 脆弱하다. 그게 도리어 機關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獨立의 代價는 孤立이다. 最大限으로 어울려야 한다.”

    내가 보기에도 人權위의 雰圍氣는 다른 國家機關과 確然하게 달랐다. 옷차림과 서로를 부르는 呼稱도 달랐다. 課長級 以上은 大體로 洋服에 넥타이를 맨, 이른바 正裝차림이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때로 多少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었다. 衣裳이 華麗하게 튀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칙칙하게 초라한 사람은 적지 않았다. 儉素와 質樸이 度를 넘었다. 科長級 以下 職員은 나이에 相關없이 서로를 ‘先生님’으로 불렀다. 上級者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國家機關이나 職場에서는 常識으로 通用되는 것처럼 타이틀이 없는 一般職員을 ‘아무개 氏’로 부르지 않는다. 委員會 設立 初期에 深度 있는 論議를 한 後 選擇한 呼稱이라고 했다. 職級의 高下에 相關없이 個個人을 尊重한다는 趣旨였다. 多少 人爲的이지만 斬新하게 느꼈다. 때로 이런 基準을 따르지 않는 ‘權威的인’ 上司를 批判하는 글이 內部通信網에 실리기도 했다. 나도 그 部類에 屬했을 것이다.

    인트라넷은 匿名性이 徹底히 保障됐다. 나의 在任 中에도 委員會 業務나 高位職의 行態를 批判하는 글이 가끔 올라왔다. 때로는 事實과 常識에 어긋나는 內容도 담겨 있었다. 이따금 생각을 달리하는 職員끼리 주고받는 言語에 低俗한 表現도 있었다. 그러나 一切 問題 삼지 않았다. 以內 子正(自淨)을 통해 平穩을 回復했다. 委員會 活動 初期에는 날선 批判을 提起한 寄稿者에게 憤怒한 委員長이 호통을 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實際로 身元을 追跡하는 措置는 따르지 않았다. 機關長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寄稿者의 身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電算 擔當者는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트라넷은 자유로운 疏通의 空間이다. 그 自律의 空間에 檢閱이 따르는 瞬間 共同體의 民主的 自律性은 埋葬된다. 絶對的인 祕密이 保障돼야 한다. 나는 이를 電算擔當者의 業務守則 第 1號로 强調했다. 在任 中에 監視를 통해 글 쓴 사람의 身元을 追跡한 일이 없고, 電算擔當者의 입을 통해 이름이 漏泄됐다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적도 單 한 番도 없다.

    委員長 執務室에 職員들이 初任 時節 作成한 身上記錄簿를 備置해두고 隨時로 參照했다. 무엇보다 이름과 얼굴을 짝지어 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棲息의 細部項目을 채우지 않은 記錄簿가 적지 않았다. 家族關係, 學歷 等의 情報를 記載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不必要한 個人情報 蒐集을 自制함으로써 個人의 프라이버시를 尊重하라며 타 機關에 對해서 勸告하던 바 그대로였다.

    그리고 어느 機關보다 女性의 比率이 높았다. 女聲部보다도 높다고 했다. 常任委員 세 사람 中 두 사람이 女性이었고, 이런 構成은 在任 期間 내내 維持됐다. 人權違法 第5條 4項에 따르면 全體 人權委員 11名 中 最小限 4名은 반드시 女性이어야 한다. 國際社會에서 한 나라의 兩性平等度를 가늠하는 指標 中 하나가 女性이 上位職을 占有하는 比率이다. 人權委는 國際的 基準에 따라 設立된 것인 만큼 女性 割當制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人權위의 設立準據 基準인 ‘파리原則’은 獨立性(independency)과 함께 構成의 多元性(plurality)을 强調한다. 人種이나 宗敎 間의 葛藤이 比較的 적은 우리나라에서 多元性의 象徵은 性比 均衡이다. (障礙差別禁止法이 本格的으로 施行되면서 障礙人도 重要한 要素가 됐다.)

    人權위에는 結婚하지 않은 女性의 比率도 월등하게 높았다. 婚姻을 필수가 아닌 選擇事項으로 여기는 것은 時代的 趨勢이지만, 人權委 女性에게는 이런 傾向이 더욱 剛한 것 같았다. 充分히 理由 있는 現象이다. 一般的으로 男性보다 女性의 人權感受性이 높은 것은 常識이다. 人權委는 餘他 職場에 비해 大體로 女性에게 友好的인 雰圍氣라고 한다. 應當 그래야만 할 것이다. 아직 女性 首長(首長)李 誕生하지는 않았지만 常任委員의 境遇 性比에 對等한 均衡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中堅幹部層에는 顯著하게 모자란다. 이 職級과 年齡層 女性 中에 有能한 人材가 많다. 그러나 職業公務員 出身은 드물다. 그래서 이들은 別定職, 契約職 等 身分上의 制約이 컸다. 機會 닿는 대로 이들의 問題를 解決하고 싶었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사람의 일자리마저 잃게 했으니, 두고두고 안타까운 自愧感이 든다.

    ‘人權委’라는 이름의 섬

    섬 같은 인권위와 북한 인권 시한폭탄

    2005年 北韓人權團體 會員들이 人權위 앞에서 北韓 人權實態 告發과 政府 無對應 批判을 위한 集會를 열고 있다.

    部署別로 業務報告를 받고 事務室을 巡廻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委員會 全體에서 經濟新聞을 購讀하는 部署가 單 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 祕書室長에게 물었다. 왜 느닷없이 經濟新聞이냐, 多少 뜨악해하는 表情이었다. 내 經驗에 비추어볼 때 進步를 標榜하는 人權運動家들은 代替로 經濟에 對한 知識과 均衡感覺이 떨어진다. 現代社會에서 重要한 人權問題가 經濟的 與件과 狀況에서 發生한다는 事實을 모를 理 없지만 그동안 쏟았던 關心과 慣性에 따라 國家의 權力 作用에만 觸角을 곤두세우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根本的으로 企業을 敵對視하는 意識訓鍊이 돼 있다. 經濟新聞은 始終一貫 企業의 立場에서 世上을 보고 大企業의 代辯人이 돼 있다. 더욱 反感이 들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나라 全體의 흐름은 勿論 世界 經濟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익숙해지려면 平素 經濟新聞을 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自身이 經濟에 너무나 無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經濟的 思考의 核心은 費用과 效用이다. 人權委는 社會權에 關聯된 政策硏究를 遂行하고 勸告도 한다. 勸告하는 政策을 實施하는 데 所要되는 豫算額에 對한 分析이 없으면 勸告가 說得力을 갖지 못한다. 機會 있을 때마다 거듭해 注文했다. 職員朝會 때에 商工會議所 孫京植 會長을 招請해 特講을 들었다. 經濟人이 人權委 朝會에서 講演한 것은 前例 없는 일이었다.

    人權委는 比較的 잘 갖춰진 資料室을 運營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짜임새가 있다. 利用하는 一般市民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所藏 資料는 ‘人權’ 一邊倒였다. 購讀하는 時事 雜誌도 이른바 進步 性向 一色이었다. 英語資料는 아예 없었다. 委員長室에서 ‘신동아’와 ‘월간조선’‘타임’‘뉴스위크’그리고 英字新聞을 購讀하도록 했다. 配達 卽時 내가 一瞥한 後에 資料室로 넘겼다.

    차츰 業務를 把握해가면서 참으로 理解하기 힘든 事實을 發見했다. 于先 事務室 어디에서도 太極旗를 찾아볼 수 없었다. 委員長 執務室은 勿論 接客室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適當한 時期에 누군가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倉庫 안에 保管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職員 朝會 때도, 公式行事에서도 國旗에 對한 敬禮나 愛國歌 齊唱을 하지 않았다. 國家主義에 對한 反感의 表出로, 典型的인 市民團體的인 性向의 表現이다. 한 市民運動家와 함께 KTV 對談에 出演한 적이 있다. 그는 ‘國家暴力’이라는 用語를 反復해 使用했다. 國家와 政府 그 自體를 敵으로 規定하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그 用語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國家暴力이 아니라 公權力의 濫用일 뿐이라고. 人權위에서 國旗를 象徵物로 尊重하지 않는 趣旨는 理解할 수 있었지만 國家機關으로서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人權위의 獨立性과는 無關한 일이다. 同時에 欠이 잡힐 일이기도 했다.

    잠자코 때를 기다렸다. 해가 바뀌고 한참 지난 後에 새로 就任한 김칠준 事務總長에게 指示했다. 다음 職員朝會 때는 始作에 앞서 國民儀禮를 하도록 하라고. 幹部會議에서 論議해보겠다고 答했다. 나는 이런 것은 論議에 부칠 事項이 아니라 機關長이 決定해 實施할 事項이라고 생각했다. 最終的으로 國旗를 앞에 둔 國民儀禮만 施行하고 國旗에 對한 盟誓의 朗誦이나 愛國歌 提唱은 省略하도록 했다. 外國에서는 强制 忠誠安保 宣誓의 合憲性 是非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國旗에 對한 盟誓’의 文句에 對한 論議가 活潑한 狀況을 勘案하면 이 程度가 適切한 것으로 判斷됐다. 一種의 妥協이기도 했다. 그 後로 照會에 不參하는 職員이 더러 있었다. 속으로 良心의 自由를 내세웠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체하고 넘겨주었다. 接見室에는 유엔旗와 太極旗를 함께 備置하는 것으로 決定했다. 外國人의 내방을 받을 때 國旗가 없는 것은 決코 자랑이 될 수 없었다. 유엔기를 備置한 것은 國際化의 象徵이기 때문이었다.

    人權委員長은 政府가 主管하는 各種 記念式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하지 않고 있었다. 4代 國慶日만 必須로 하고 나머지는 選擇으로 했다. 나는 可能하면 積極的으로 參席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았다. 可能하면 자주, 자연스럽게 다른 政府의 機關長과 어울릴 機會를 만들어야 한다. 國務會議에도 參席하지 않는 人權委員長은 政府에서 疏外되고 孤立되기 十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가신 存在인 人權委인데 私的 因緣이라도 맺어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獨立의 代價는 孤立이다. 人權委가 機關으로서 防禦하는 일만 한다면 모르되 뭔가 積極的으로 새로운 일을 推進하려면 도움을 얻어야 하지 않는가? 只今은 모든 機關이 입을 모아 制動을 걸고 나서지 않는가. 어쨌든 나는 人權위의 存在를 積極的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政府 行事는 勿論 經濟界나 外國公館의 行事에도 부지런히 다녔다. 그러나 實際로 效用은 別로 없었고 決定的인 瞬間에는 全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게 옳은 姿勢였다고 믿었다. 내가 이렇듯 바깥일에 精神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組織 內部의 安定을 確保했다고 確信했기 때문이었다. 組織의 安定에는 김칠준 事務總長의 役割이 至大했다.

    北韓 人權 時限爆彈

    人權委 出帆 當時에는 北韓 人權問題를 人權위의 業務 對象으로 想定하지 않았다. 그것은 國際的인 基準과 慣行에도 맞지 않았다. 유엔 決議로 採擇한 國家人權機構(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NHRI)의 設立勸告案은 이 機構가 어디까지나 自國 內의 人權問題를 다룰 것을 要求하고 期待한다. 다른 나라의 人權問題에 對해 活動할 것을 念頭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領土 안에서 일어나는 人權蹂躪을 他國이 絶對로 關與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人道的 介入’(humanitarian intervention)과 같은 國際人權法의 原理가 開發돼 있다. 그러나 그 境遇에도 典型的인 意味의 國家나 國際機構 次元의 行爲가 必要하다. 이를테면 유엔 總會에서 北韓人權決議案을 採擇하거나 人權理事會의 決意로 北韓人權 特別報告館을 選任하는 것과 같은 行爲다. 勿論 非政府機構는 이런 制約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떤 狀況에서나 他國의 人權問題에 對해 自由롭게 監視, 批判, 改善活動을 展開할 수 있다.

    國家人權委員會法 第4條는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 領域 안에 있는 外國人에 對하여 適用한다”라고 規定해 人權위의 管轄權을 限定하고 있다. 國際法的으로 볼 때 北韓은 儼然히 獨立된 主權과 領土를 保有한 國家다. 卽 大韓民國 立場에서는 北韓은 儼然한 外國이고 北韓 땅은 外國 領土다. 1991年 南北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면서 이미 두 나라 政府 사이에 이 點에 對해 合意 乃至는 諒解가 存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憲法은 如前히 元來의 領土條項을 固守한다. 第3條의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는 內容이다. 이 條項을 내세워 北韓도 大韓民國 領土이고 따라서 北韓 內에서 發生하는 人權侵害도 當然히 人權威의 業務라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이 領土 條項은 源泉的 正當性을 論外로 하면 平常時에는 實效性이 全혀 없다. 다만 將來 北韓政權이 崩壞되고 吸收統一이 이루어질 境遇 別途의 憲法 改正을 하지 않아도 이 條項을 바탕으로 北韓地域을 다스릴 수 있다는 象徵的인 意味는 있다.

    現實은 생각보다 複雜하다. 1972年 7月 4日, 朴正熙 政權時節의 7·4 南北共同聲明 以來 南北韓 사이에 合意한 一連의 文書와 이를 뒷받침하는 法律들은 憲法 文言의 效力을 事實上 정지시켰다. 한便 1990年 制定 以來 13次例 改正을 거듭한 ‘南北交流 協力에 關한 法律’은 “南韓과 北韓 間의 去來는 國家 間의 去來가 아닌 民族 內部의 去來로 본다”고 規定한다. 또한 ‘北韓離脫 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 等에 따라 北韓 住民이 北韓地域을 벗어나서 大韓民國 國民이 되고자 하는 意思를 밝히면 國民에 準하는 保護를 提供할 수 있고, 大韓民國 領土 內에 들어오면 容易하게 國籍을 取得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規範을 綜合해보면 北韓은 大韓民國의 一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完全한 外國도 아닌, 특수한 存在로 把握할 수 있다.

    北韓住民이 北韓 政府로부터 받은 人權侵害에 對해 人權委가 管轄權이 있다는 主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나라당 議員들이 人權위를 줄기차게 몰아치면서 내세우는 法理다. 憲法 第3條에 따라 北韓이 大韓民國의 領土인 以上, 設令 北韓住民이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니더라도 人權違法 4條의 適用을 받는다는 論理다. 그러나 이런 主張은 卽時 難關에 逢着한다. 人權委法上 人權을 侵害한 加害者가 國家機關인 境遇에만 救濟가 可能하다. 北韓住民이 人權委에 鎭靜할 수 있으려면 北韓 政府를 大韓民國 國家機關으로 認定해야 하는 矛盾이 發生한다. 어쨌든 北韓 內에서 일어나는 人權侵害問題를 人權委가 直接, 그리고 實效的으로 다룰 수 있는 方法은 事實上 없다. 多分히 政治的인 제스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섬 같은 인권위와 북한 인권 시한폭탄
    안경환

    1948年 慶南 密陽 出生

    1984年 美國 샌타클래라臺 法學 博士

    第4代 國家人權委 委員長(2006.10~2009.06)

    現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著書: ‘法과 社會와 人權’ ‘法, 映畫를 캐스팅하다’ ‘조영래 評傳’ 等


    人權위가 北韓 人權問題를 다루기 始作한 것은 2003年 4月이었다. 그해 4月 臨時國會의 法査委가 必要性을 提起했고 迅速한 豫算措置가 따랐다. 그러나 法的措置는 따르지 않았다. 與小野大 國會는 한나라당이 主導했고 特히 法査委는 法律家, 그中에서도 公安檢事 出身이 莫强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었다. 人權委에 北韓 人權을 다루라고 注文한 것은 한나라당人 셈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때 人權委法에 明確한 法的根據를 마련해주었더라면 人權위도 苦心할 必要가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北韓 人權의 改善이라는, 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大義名分을 내세워 김대중 政府 以來 推進해온 햇볕政策을 牽制하는 政治的인 效果를 노렸을지 모른다. 이렇듯 北韓 人權問題는 人權 그 自體보다는 政治的 素材로 惡用됐다. 김대중 大統領 時節 設立된 人權委가 그 政治的인 負擔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 言論도 햇볕政策에 對한 見解에 따라 極端的으로 兩分됐다. 그때 時限爆彈은 設置됐고 2006年 12月 11日, 人權委 立場 發表로 마침내 爆彈이 터졌다. 災殃의 始作이었다. 내 앞에도 길고 힘든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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