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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察, 金弘業 ‘꼬리’ 보았나|신동아

軍檢察, 金弘業 ‘꼬리’ 보았나

2001年 軍納非理搜査 疑惑

  • 組成式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入力 2004-09-07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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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納非理搜査 當時 軍檢察이 起訴猶豫 處分한 前 國防部 調達本部 施設部長 李아무개氏가 大檢 中搜部에 依해 拘束됐다. 李氏의 拘束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 事件에 金大統領 次男 洪業氏의 切親한 親舊인 김성환氏가 連累됐기 때문이다.
    지난 4月25日 大檢 中搜部가 ‘이용호 게이트’ 搜査過程에 賂物收受嫌疑로 拘束한 豫備役 准將 李아무개(56)氏가 지난해 11月부터 올 1月까지 進行됐던 軍檢察의 軍納非理搜査 當時 起訴猶豫 處分을 받았던 事實이 確認됐다.

    李氏는 國防部 調達本部 施設部長으로 在職하던 1999年 6∼9月 軍施設工事 發注와 關聯해 S建設社로부터 세 次例에 걸쳐 7500萬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李氏의 拘束이 눈길을 끄는 것은 김성환氏가 이 事件에 連累된 事實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金氏는 김대중 大統領의 둘째아들 김홍업氏의 高校 및 ROTC 動機로 지난 5月4日 賂物收受, 橫領 等의 嫌疑로 拘束됐다.



    김성환과의 連結고리


    檢察에 따르면 김성환氏에게 1億3000萬원을 건넨 S前歷이 이 施設工事에 參與, 電力部分 工事를 맡았다. 金氏는 1999年 9月 서울 역삼동에 있는 自身의 個人事務室에서 S電力 代表理事 李아무개氏로부터 國防部 調達本部에서 發注하는 施設工事를 受注하게 해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金氏는 그해 10月 같은 場所에서 斡旋費 名目으로 10萬원券 手票로 7000萬원을 받고, 11月에 6000萬원을 銀行計座로 送金 받는 等 工事受注 斡旋과 關聯해 總 1億3000萬원을 받았다.

    大檢 中搜部의 高位關係者는 “S戰力의 請託을 받은 金氏는 國防部 調達本部 施設部長 李氏를 찾아가 S前歷이 電力工事를 맡게 해달라고 付託했고, 李氏는 S建設側에 얘기해 S前歷이 軍施設工事에 參與하게 했다”고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김성환氏와 李氏는 平素 親分이 있는 關係가 아니었다. 軍施設工事 發注 當時 ROTC 人脈을 活用해 李氏에게 接近했다는 것이 金氏의 說明인데, 檢察은 李氏가 그의 請託을 쉽게 들어준 데는 그와 김홍업氏와의 각별한 關係가 作用한 것 아니냐고 疑心하고 있다.

    現 政府에서 ROTC 人脈의 核心이 바로 洪業氏인 까닭이다. ROTC 8期로 野黨 時節 ‘票를 얻기 위해’ ROTC 同門會에 나간 것으로 알려진 洪業氏는 金아무개 前 長官 等 몇몇 ROTC 出身 人士들과 따로 모임을 가질 程度로 ROTC 同門會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國防部 周邊에서는 軍檢察이 軍納非理搜査 當時 김홍업氏의 ‘꼬리’를 發見할 機會가 있었는데, ‘意圖的으로’외면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일고 있다. 軍檢察이 李氏의 非理를 제대로 搜査했더라면 김성환氏가 關聯된 部分이 밝혀졌을 테고, 金氏의 行跡을 調査하다 보면 김홍업氏와의 關係가 드러났을 蓋然性이 크기 때문이다.

    차정일 特別搜査팀은 지난 3月 김성환氏와 김홍업氏의 ‘釋然찮은’ 資金去來 關係를 밝힌 바 있다.

    縮小搜査 및 外壓 疑惑으로 얼룩진 軍納非理數詞는 將星을 包含한 將校 數十名이 拘束될 것이라는 애初 豫想과 달리 李氏를 비롯한 將星 2名, 領官級 將校 1名을 拘束하는 線에서 끝났다. 將星 2名은 계룡대 營倉에서 20日을 지내면서 ‘特別 待遇’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起訴猶豫 處分으로 裁判도 받지 않았다. ‘봐주기 搜査의 銓衡’이라는 非難이 나올 만도 했다. 結局 當時 軍檢察이 ‘봐준’ 李氏를 이番에 民間 檢察이 ‘손봐준’ 셈이다.

    大檢 中搜部가 李氏를 새로운 嫌疑로 拘束하자 軍檢察 周邊에서는 “그때 덮었던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軍檢察의 한 關係者는 “當時 李氏를 搜査할 때 調査하지 못했던 게 몇 건 있었는데 그中 一部가 이番에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檢察官은 “搜査하다가 中斷된 2件 中 한 件인 것 같다. 알고도 덮었을 수도 있다”며 當時 李氏에 對한 軍檢察 搜査가 縮小됐을 可能性을 示唆했다.

    李氏가 國防部 調達本部 施設部長으로 在職하던 期間은 1998年 10月∼1999年 11月. 調達本部 施設部長은 各 軍 施設工事의 發注, 入札, 契約을 管理·監督하는 자리다.

    拘束令狀에 따르면 그는 1999年 6月 서울 역삼동 한 日食집에서 S建設 副會長 崔아무개氏로부터 軍施設工事(工事費 124億원)를 落札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付託과 함께 500萬원(100萬원 手票 5枚)을 받았다. S建設은 그해 8月27日 工事를 受注했다. 李氏는 그해 9月 初旬 謝禮費로 5000萬원(100萬원券 手票 50枚), 9月 中旬에 다시 2000萬원(10萬원券 手票 200枚)을 받아 모두 7500萬원을 챙겼다.

    軍納非理搜査 當時 軍檢察이 밝힌 李氏의 賂物額數는 1450萬원. 하지만 軍檢察 周邊에서는 ‘李氏가 받은 賂物額數가 發表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所聞이 播多했다.

    지난해 12月28日 拘束될 當時 그의 嫌疑는 1996年 2月부터 1999年 11月까지 某 部隊 空甁旅團長(大領)과 國防部 調達本部 施設部長(准將)으로 在職하면서 軍納業者 朴아무개氏로부터 10餘 次例에 걸쳐 2000餘 萬원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搜査는 拘束 當時 狀況에서 더 以上 進展되지 않았다. 오히려 最終搜査結果 發表 때 賂物額數가 줄었다.

    軍納非理數詞는 出發부터 개운치 않았다. 國防部 檢察團이 軍納非理搜査의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11月 中旬. 淸州地檢이 辯護士法違反 및 詐欺 嫌疑로 拘束한 軍納業者 朴아무개氏가 裁判過程에 “1980年代부터 各種 軍施設工事와 納品事業에 關與하면서 軍 關係者들에게 定期的으로 賂物을 줬다”고 陳述한 것이 發端이었다.

    朴氏 陳述에 따르면 軍納非理에 連累된 軍 關係者는 將星 2名을 비롯한 現職 將校와 豫備役 將校, 軍務員 等을 包含해 모두 70餘 名.

    搜査에 着手한 國防部 檢察團은 李氏의 賂物收受嫌疑를 確認한 後 이를 김동신 國防部長官에게 報告했다. 當時 國防部 所屬 准將이던 李氏는 有力한 進級對象者였는데, 이 報告의 影響으로 昇進에서 漏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直後 搜査에 異常氣流가 흐르기 始作했다. 갑자기 軍納非理 搜査管轄權이 國防部 檢察團에서 陸軍 檢察部로 넘어간 것이다. 名分은 李氏를 비롯한 主要 搜査對象 3名이 모두 陸軍 所屬이라는 것.

    搜査 當時 李氏는 陸軍 敎育司令部 所屬이었고, 軍納非理에 連累된 또다른 李아무개 准將은 陸軍 1軍司令部 郡守處長, 뒷날 唯一하게 起訴된 金아무개 中領은 陸軍 某部隊 經理課長이었다.

    問題는 搜査 初期 國防部 所屬이던 李氏가 搜査 途中에 陸軍 所屬으로 發令이 났다는 點이다. 搜査 對象者의 人事發令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를 두고 軍 안팎에서는 參謀總長의 指示를 받는 各軍 檢察部와 달리 어느 程度 ‘所信搜査’가 可能한 國防部 檢察團이 搜査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한 某種의 ‘陰謀’라는 얘기가 돌았다.

    兵務非理搜査와 ‘박노항 搜査’를 이끌면서 機務 및 憲兵 組織과 摩擦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國防部 檢察團長 서영득 大領이 ‘때마침’ 國防大學院으로 發令난 것도 ‘陰謀論’을 부채질했다. 徐大領 自身은 周邊 人士들에게 “搜査權 移牒과 내 人士는 아무 相關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軍檢察官들 사이에서는 搜査權 移牒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搜査權 移牒이 問題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理由에서다. 첫째, 搜査中인 事件, 더욱이 計座追跡까지 進行된 事件을 特別한 理由 없이 다른 搜査機關에 넘겼다는 것.

    軍檢察官들에 따르면 이는 前例가 없는 일이다. 둘째, 將星 數詞는 所屬에 相關 없이 國防部에서 하는 것이 原則이고 그間의 慣例였다는 點이다.

    한 檢察官은 “搜査權이 陸軍 檢察部로 넘어가는 瞬間 軍納非理搜査의 方向은 定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애初 김동신 國防部長官은 國防部 檢察團의 報告를 받고 ‘徹底한 搜査’를 指示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며칠 後 國防部 檢察團은 ‘뒤통수를 맞았다.’ 外壓疑惑이 提起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國防部 檢察團으로부터 搜査權을 넘겨받은 陸軍 檢察部의 젊은 檢察官들은 처음엔 무척 意欲을 보였다. 하지만 時間이 갈수록 이들의 搜査意志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當時 搜査에 參與한 某 檢察官은 私席에서 “왜 이런 搜査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에야 굳이 搜査할 必要가 있냐”고 鬱憤을 터뜨린 것으로 傳해진다. 李氏의 辯護人이 陸軍 法務監, 國防部 法務管理官 出身이라는 點도 口舌에 올랐다.

    軍檢察은 軍納非理搜査 當時 김성환氏와의 連結고리를 發見했을까. 當時 搜査에 參與한 檢察官은 7∼8名 선. 國防部의 한 關係者는 “위에서 事件을 찢어서 나눠줬기 때문에 檢察官들은 事件의 全貌를 把握할 수 없었다”며 “搜査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김성환氏 關聯 事件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軍檢察의 한 關係者는 “發表된 것 外에 몇 件이 더 있었는데, 그中 하나가 그 건(김성환 關聯 事件)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搜査가 進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 件인지는 알 수 없다”고 傳했다.

    이 檢察官은 또 “上部의 搜査意志도 問題였지만 搜査餘力이 없었던 것도 搜査가 더 以上 擴大되지 못한 要因”이라며 “陸軍 檢察部 搜査力으로는 堪當하기 힘든 事件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一線 檢察官들은 김성환氏 關聯 事實을 몰랐을 것이라는 視角이 優勢한 反面 機務司에서는 事件 初期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主張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모든 軍施設工事는 機務司의 保安審査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무사에서 事前에 알지 못하는 軍施設工事는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軍施設工事에 參與하는 어떤 民間業體든 機務司의 ‘監視網’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機務司는 軍納非理事件이 불거지기 6個月쯤 前인 2001年 5月頃 이미 軍納非理事件에 천용택 國會 國防委員長의 妻男이자 前 祕書官인 金아무개氏가 連累된 事實을 알고 있을 程度였다(김씨 關聯 事實은 ‘신동아’ 2002年 3月號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反面 國防部 檢察團은 淸州地檢에서 ‘非公式的으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永永 모를 뻔했다.

    앞서의 軍檢察 關係者는 “軍納非理搜査에 對한 軍 高位層과 機務司의 關心이 대단했다”고 귀띔했다. 國防部의 高位關係者는 “軍檢察이 搜査에 着手하기 前 機務와 憲兵에서 그 事件을 여러 次例 ‘스크린’하고 分析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데는 몰라도 機務司는 分明히 그 건(김성환 關聯 事件)을 알았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大檢 中搜部는 김성환氏의 計座를 追跡하다가 前 國防部 調達本部 施設部長人 李氏의 嫌疑를 發見했다. 反對로, 萬若 軍檢察이 李氏 事件을 제대로 파헤쳤더라면 김성환氏의 嫌疑를 發見했을 것이다.

    國防部가 慣例를 깨면서까지 軍納非理事件 搜査權을 國防部 檢察團에서 陸軍 檢察部로 移牒한 속事情이 뭔지, 왜 李氏를 서둘러 起訴猶豫 處分했는지 새삼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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