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節
(制憲節)은
1948年
7月 17日
에
大韓民國 憲法
이 制定된 것을 記念하는
大韓民國의 國慶日
로
7月 17日
이다. 元來는 大韓民國 政府 公認의 公休日이었으나
2008年
부터 公休日에서 除外되어서 現在는 公休日이 아닌 國慶日에 屬한다.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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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制憲節은
大韓民國
의 憲法을 制定한 날로, 國家의 基本法(
憲法
)을 세운 것을 國慶日로 慶祝하고 있다. 이 날에는 外勢의 支配와 獨裁體制를 排除하고
自由民主主義
를 바탕으로 한 憲法體制를 守護하는 意志를 다지는 各種 記念行事가 擧行되고 있으며 3部 要人을 비롯한 各界 代表들과 生存 中인 制憲國會議員들이 모여 意識을 열며, 公共機關과 各 家庭마다
太極旗
를 揭揚한다.
公休日이 아닌 國慶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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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年
6月 4日
大統領令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건"이 制定
[1]
되면서, 國慶日을 官公署의 公休日로 指定했다. 이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건"은
1970年
6月 15日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규정"으로 바뀌었다.
[2]
1949年
10月 1日
"國慶日에관한법률"이 制定
[3]
되면서, 制憲節이 國慶日로 指定되었다.
이처럼 制憲節은
國慶日
利子
公休日
이었으나, 週 40時間 勤務制(土曜休務日)의 施行에 따라,
2005年
6月 30日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李 改正
[4]
되면서, 制憲節은
植木日
과 함께 公休日에서 빠졌는데, 附則에서 "第2條第2號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制憲節에 關하여는 2007年 12月 31日까지 公休日로 한다"라는 經過規定을 두었다.
制憲節은 如前히 國慶日이지만,
2008年
부터는 公休日이 아니다. 特히
2005年
에 國慶日의 하나로 包含된
한글날
이
2013年
부터 公休日이 되면서 制憲節은 現在 國慶日 中 唯一하게 公休日이 아닌 날이다.
홍장표
,
朴善英
,
黃柱洪
,
전병헌
議員 等이 制憲節을 다시 公休日로 指定하자는 法案을 發議한 적이 있으며,
黃柱洪
은 制憲節 公休日 指定促求 決議案도 냈다. 가장 最近에는
金海泳
議員이 制憲節을 公休日로 되돌리는 法案을 發議했고, 輿論調査에서도 78.4%라는 壓倒的인 贊成率을 보였다.
起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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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 制憲憲法
을 公布한
1948年
7月 17日
을 記念하기 위해 制憲節로 指定되었다. 制憲憲法이 그날 公布된 理由는
朝鮮王朝
建國일이
陰曆 7月 17日
이어서, 過去 歷史와의 連續性을 念頭에 두었기 때문이다.
[5]
制憲節의 法律的 根據는 1949年에 制定된 ‘國慶日에 關한 法律’(法律53號)이다. 이 法律에 依해 制憲節과 함께 國慶日로 指定된 三一節, 光復節, 開天節이며, 이 네 個의 國慶日을 通稱 4代 國慶日이라고 불렀으며, 2006年부터는 한글날도 國慶日에 包含된다. 只今까지 國慶日들은 모두 公休日로 되어 있으나, 2008年부터는 制憲節이 國慶日의 地位는 維持하지만 公休日에서는 除外된다.
또한 4代 國慶日 가운데 唯一하게 獨立運動과 無關하게 大韓民國에 起源을 둔 國慶日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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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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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건", 1949.6.4. 制定, 大統領令 第124號, 施行 1949.6.4.
- ↑
"官公署醫公休日에관한규정", 1970.6.15. 全部改正, 大統領令 第5038號, 施行 1970.6.15.
- ↑
"國慶日에관한법률", 1949.10.1. 制定, 法律 第53號, 施行 1949.10.1.
- ↑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 2005.6.30. 一部改正, 大統領令 第18893號, 施行 2005.6.30
- ↑
制憲節 - 標題語 - 韓國歲時風俗事前 - 韓國民俗大百科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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