顯忠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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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忠日(顯忠日)
현충일(顯忠日)
公式이름 顯忠日
場所 대한민국 大韓民國
形態 公休日
重要度 戰歿 將兵 과 殉國先烈, 殉職 公務員 追慕
날짜 6月 6日
다음一定 2024年 6月 6日 (木)
頻度 해마다
行事 현충식, 國立墓地 參拜, 默念
關聯 英靈 記念日

顯忠日 (顯忠日)은 6.25 當時 나라를 위해 싸우다 戰歿(戰歿)韓 將兵 과 殉國先烈 그리고 殉職 公務員 等의 넋을 기리고 얼을 慰勞하기 위하여 指定된 大韓民國의 重要한 記念日이자 法定公休日 이다.

休戰 以後 陸軍, 空軍, 海軍이 各各 戰歿 將兵 追悼式을 擧行하던 것을 1956年 동작동에 國軍墓地를 새로 團長 하는 것을 起點으로 政府 主催로 戰歿 將兵 追悼式을 擧行하기로 國務會議에서 議決 後 6.25街 勃發한 6月 中에 하루를 골라 記念日로 指定했다. 以後 國軍墓地가 國立墓地로 格上되면서 追慕 對象도 戰歿 國軍將兵과 더불어 全國 各地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愛國先烈의 넋을 慰勞하고 그 忠節을 追慕하는 行事로 發展하였다.

顯忠日에는 官公署 뿐만 아니라 各 家庭, 民間 企業, 各種 團體에서 早期 (弔旗)를 揭揚한다.

大統領 以下 3部 要人하고 國民들은 國立墓地 를 參拜하고, 午前 10時 正刻에 全 國民이 敬虔한 마음으로 冥福을 비는 默念을 1分 동안 行한다.

1970年 6月 15日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을 大統領으로 公布하여 公休日로 定하였다. [1]

指定 背景 [ 編輯 ]

1956年 4月 19日의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건"( 大統領 令 第1145號) [2] 및 1956年 4月 25日 "顯忠 記念日에 關한 건"( 國防部 令 第27號) [3] 에서 "顯忠 記念日"로 指定되었으며, 1965年 3月 30日 "國立 墓地令"(大統領令 第2092號) [4] 第17條 [A] 에 依據 年1回 현충식을 擧行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
  1. ● 製17條 (顯忠式) 國家에 有功한 者의 英靈을 追慕하기 위하여 年1回 顯忠式을 擧行한다. [4]
    ↑→ 第17條 (현충식) 國家에 有功한 者의 英靈을 追慕하기 위하여 연1회 현충식을 擧行한다.
出處
  1. “官報 第5574號” . 大統領令第5038號.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개정령. 4594(90-4) - 4595(90-5) 쪽. (保存 : 4594(90-4) - 4595(90-5) 쪽.). 1970年 6月 15日 . 2016年 6月 6日에 確認함 .  
  2. “官報 第1536號” . 大統領令第一一四五號(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대통령령제1145호(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1(六○三) 쪽. (保存 : 1(六○三) 쪽.). 1956年 4月 19日 . 2016年 6月 6日에 確認함 .  
  3. “官報 第1541號” . 國防部令第二十七號(顯忠記念日에關한件)[국방부령제27호(현충기념일에관한건)]. 1(六三九) 쪽. (保存 : 1(六三九) 쪽.). 1956年 4月 25日 . 2016年 6月 6日에 確認함 .  
  4. “官報 第4002號” . 大統領令第2,092號 國立墓地令[大統領令第2,092號. 國立墓地令]. 921(5) - 922(6) 쪽. (保存 : 921(5) - 922(6) 쪽.). 1965年 3月 30日 . 2016年 6月 6日에 確認함 .  

參考 文獻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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