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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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오 聖歌 를 부르는 마리아의 딸回 修女들

修女 (修女, nun)는 基督敎 의 女性 修道者를 가리키는 말이다. 主로 로마 가톨릭교회 , 東方 正敎會 , 聖公會 , 루터교 等에서 採擇되고 있다. 그 밖의 宗敎人 佛敎 , 자이나교 , 道敎 에서도 이와 類似한 수도녀의 槪念이 있다.

가톨릭 [ 編輯 ]

가톨릭교회에는 傳統的으로 多樣한 修女院 및 修女會가 있으며, 저마다 카리스마와 特色이 多樣하다.

普通 가톨릭교회의 修女가 되려면 特定 年齡 以下의 獨身女性이어야 하며, 修道院에서 實施하는 모임에 參與하면서 修道生活을 準備한다. 修道院에 立會한 熱望者는 6個月 間 祈禱生活, 敎理와 前例, 聖經, 禮節, 修道院의 歷史, 聖歌 等의 工夫와 修道院의 共同일을 하면서 自身의 聖所를 確認한다. 修道聖所에 對한 確信이 들면 志願者가 되어 修女會 입會食을 거친다. 志願者 期間에는 工夫와 共同勞動을 實踐하며, 期間이 끝나면 수련修女가 되어 하얀 베일과 修女服을 입는다. 수련修女 期間에도 工夫와 勞動을 통해 修道者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 素養을 익힌다. 수련修女가 定期誓約을 통해 검정베일과 征服을 着用하게 되면 一生동안 淸貧과 貞潔과 순명의 生活을 할 것을 誓約하는 終身誓約을 準備한다. 終身誓約을 마치면 修女가 되어 하느님을 섬기게 된다. 終身誓約을 마친 以後의 修女는 結婚을 할 수 없으며 結婚을 하려면 終身誓約을 取消한 뒤 修女를 그만둬야 한다.

敎會法 第669條 第1項에 따라 “修道者들은 自己의 築城의 表紙와 淸貧의 證據로서 固有法의 規範에 따라 定해진 修道服을 입어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修道服은 修道會에 따라 形態와 色相이 조금씩 따르다. 傳統的인 修女服의 基本 樣式은 긴 치마 形態의 튜닉에 허리에 매는 천이나 가죽으로 된 띠 그리고 머리두건 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어떤 修女會에서는 튜닉 위에 스카풀라를 걸쳐 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 스카풀라는 羊毛로 만든 넓은 形態의 衣服으로 어깨 위에 걸치고 머리 部分은 나올 수 있도록 터 놓았다. 또 다른 修女會에서는 얼굴 둘레를 윔플로 감싸고 머리를 가리는 頭巾에 베일을 덧입도록 하고 있다. 글라라回 같은 修女會의 境遇, 허리띠에 커다란 默珠를 着用한다. 베네딕토會議 修女院長들은 목에 十字架가 달린 목걸이를 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