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4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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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46條 는 分離命令과 債權者等에 對한 公告, 催告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46條 (分離命令과 債權者等에 對한 公告, 最高) ①法院이 前條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의 分離를 命한 때에는 그 請求者는 5日內에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財産分離의 命令있은 事實과 일정한 期間內에 그 債券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第88條第2項, 第3項과 第8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解釋 [ 編輯 ]

判例 [ 編輯 ]

  • 法院이 民法 第1046條에 依하여 相續財産과 相續人의 固有財産의 分離를 命한 境遇 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는 相續財産으로써 全額의 辨濟를 받을 수 없는 境遇에 한하여 相續人의 固有財産으로부터 그 辨濟를 받을 수 있는데(민법 第1052條), 여기서 ‘相續財産’에는 相續債務가 包含되지 아니한다. [1]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1. 大邱高等法院 2016. 6. 8. 宣告 2015나1735 判決